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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13:14:51

영상 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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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후원 방법3. 영향4. 영도를 보는 스트리머5. 비판
5.1. 방송인 저격5.2. 방송 주객전도 현상5.3. 저작권 문제
5.3.1. 반론5.3.2. 저작권 해결법

1. 개요

스트리머 후원(donation)의 한 형태. 보다 순화해서 동영상 후원이라고도 부르는 게 맞지만 '영상 도네이션' 또는 이를 줄인 말인 '영도'가 스트리머와 이용자들이 즐겨 쓰이고 있는 용어다. 자신이 시청하는 스트리머를 후원할 때 PiP(Picture in Picture) 형태로 유튜브 영상이나 트위치 클립 등의 영상을 보내, 방송 화면상에서 모두가 감상하는 방식이다. 후원하는 영상의 대부분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영상이긴 하나[1] 트위치는 외국 업체라 규제를 받을 일이 적어서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으로 돈을 벌고 있기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었다. Twip을 시작으로 Toonation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영상냠냠 무료 도네 방식도 있다.

사실 기존 트위치 서드파티 Streamlabs(TwitchAlerts) 등에 옛날부터 있던 기능이지만 저작권 문제로 사장됐던 방식이다.

SOOP(前 아프리카TV)에도 '영상 풍선'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2. 후원 방법

후원 금액이 클수록 영상이 오래 재생되지만 최대 재생 시간이 있어서 긴 영상은 중간에 중단된다. 또 스트리머가 설정한 값에 따라서 초당 가격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고 후원해야 한다. 스트리머가 스팸 필터를 설정하면 단계에 따라 조회수 2000회 이상, 후원금액 2000원 이상, 소유권 주장 영상 후원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서 영상후원을 걸러낼 수도 있다. 어떤 시청자는 이 점을 이용해 후원을 여러 번 하고, 같은 영상을 영상 최대 길이 단위로 끊어서 유튜브 전체 영상을 끝까지 재생시키기도 한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후원받은 영상을 재생하는 것은 스트리머의 권한이므로, 저작권 문제나 방송 흐름 등 여러가지 이유로 후원을 스킵(skip)할 수 있다. 또한 스트리머가 영상 후원 기능을 영구 또는 일시 중지하면 공유가 불가능하다.

영상이 처음부터 재생되는 것은 아니고, 몇 초 동안은 음성만 나오다가 그 뒤에 영상이 나온다. 예기치 못한 영상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스트리머가 영상 보기 버튼을 직접 누르면 바로 영상이 나온다. 한참 나중에 퍼가기나 저작권 설정된 영상 차단 기능이 추가 됐다.

영상 클립을 링크로 영상 후원을 하면 방송 중인 스트리머의 바로 몇 분 전 모습도 재생할 수 있어서 소위 말하는 '박제'도 가능하고 인셉션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밖에 음성 녹음을 최대 30초까지 스트리머에게 보낼 수 있는 음성 후원도 있다.

보통은 스트리머가 하고 있는, 혹은 했던 콘텐츠나 좋아하는 취향이 무엇인지를 시청자들이 알고서 그에 맞게 영상 도네이션을 보내는 게 일반적인 편이다. 그래야 스트리머가 영상 도네이션을 보고 리액션하기 쉬운데다가 그에 맞춰 방송 분위기 또한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2]

영상 도네를 했어도 만약 해당 스트리머의 시청자 규모가 비교적 적거나 영도 후원 페이지를 아주 잠깐만 열어둔다면 시청자가 도네한 영상이 나름 빨리 나오긴 하지만 규모가 꽤 되는 중소 규모 이상의 방송인의 경우, 자기 영상이 나올 때까지 정말 지겨울 정도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유념해야 한다.[3][4]

3. 영향

2016년 9월 3일 트위치에 처음 업데이트되었다. 트게더 초창기에 있었던 Twip 포럼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트위치에 영상 도네이션과 TTS가 추가된 이후 아프리카와 유투브에도 관련 시스템이 추가되며 인터넷 방송 전체에 큰 혁명을 일으켰다. 하스스톤 외에는 별다른 문화가 자생되지 못하고 갈라파고스화되던 초기 트위치 시절에 트수들에게 눈요기를 제공해 주었으며, 이후 아프리카 사태 때 넘어온 시청자들이 영상 도네이션 문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아 트위치에 눌러앉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박제, 스택쌓기, 창작영상 홍보, 스트리머간의 교류 유도, 신입 스트리머의 입국심사 등등 트수들이 영상도네를 다방면으로 응용하기 시작했고 트위치 이적 시기에 덮친 해피나루 밈을 시작으로 아프리카와는 차별화된 트위치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데도 한몫했다.

영상도네를 노린 시청자들의 창작문화는 관련 밈들이 유튜브에까지 퍼져 국내에서 트위치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했다. 시청자들은 노래나 합성영상, 그외 기발한 영상을 영도로 공유해 각 방마다 독특한 밈을 형성시켜 충성도 높은 팬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아프리카TV는 2018년 11월에 영상풍선(구 비디오 풍선) 기능을 추가했다. 단, 공유되는 영상은 저작권을 고려하여 아프리카 내 영상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첫 도입당시 BJ양팡방송 실황 동빠의 유물발굴단

특히 트위치는 초창기부터 하스스톤 방송으로 성장한 플랫폼이고, 하스스톤은 실시간 게임이 아닌 턴제 게임이라 상대 턴을 기다리는게 지루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본인이 입담으로 오디오를 채우는 대신 영상 도네이션을 켜놓고 트수들이 틀어준 영상을 보며 노가리를 까는 것으로 지루함을 해결하면서 그때부터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아예 트수들 용어에 '영도하스'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하스 방송인 중에서는 영도를 안켜는 사람이 더 드물었다.

다만 턴제게임인 하스스톤이 아닌 다른 장르의 게임은 게임 내내 영도를 틀어놓고 애매하니 주력 컨텐츠에 따라서 스트리머별로 대처가 달라졌다. 공혁준, 룩삼 등 대부분의 하스스톤 스트리머들은 하스스톤을 할 때 영도 시청을 허락했지만 우왁굳처럼 영상단가를 높이거나 풍월량, 얍얍 같이 종합 게임 스트리머들처럼 아예 영상도네를 포기한 부류도 있었다. 그러다가 쉐리, 홍방장 등이 고안한 IRL(1~2시간) 후 게임방송 패턴이 다른 스트리머들에게도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후로는 초당 50원에 1000원 이상 후원만 영상도네 허용, 메인 게임 중 영상도네 끄기, 평소 방송시에 방송 흐름이 끊긴다는 이유로 영상도네를 켜지 않고 영도데이라고 해서 특정 날만 영도를 켜는 등 다양한 수단들이 강구되었다.

영도를 원하는 시청자가 많고 스트리머가 삘을 받았을 경우 방송 내내 영상 도네이션 감상으로만 방송을 채울 때도 있다. 2019년 2월 3일, 스트리머 노돌리는 영상 도네이션 감상만으로 무려 25시간 30분동안 방송을 논스톱으로 진행한적도 있었다. 2021년 스트리머 재승샷은 48시간 연속/36시간 연속 영도컨텐츠를 진행한 적 있다. 밈 관련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추억 떡밥이 담긴 영상 등등을 함께 보다보면 의외로 시간이 빨리 녹아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이를 “XXX을(를) 웃겨라” 라는 정식 콘텐츠로 만들어 스트리머를 웃기는 데 성공하면 문화상품권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골수 팬들이 생기면 영상도네 단가를 높여도 만원단위로 돈을 부어서 영상을 풀로 틀게해주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물론 이런 방송만 계속 하다보면 스트리머 본인이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폭풍도 감당해야 한다. 더군다나 트위치의 규정 강화로 인해서 방송 중에 스트리머가 시청자한테 현물을 주는 것이 금지되었다.

2022년 언제부터인가 룩삼 방송을 중심으로 소악마 돌 아이리탕, 퉁실이[5], 리바이 MMD, EZ DO DANCE 등의 일명 '변기 영도'라고 불리는 것이 유행하게 되면서 영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좋아졌다. 신입 스트리머가 영도를 켠다고 하면 각오해야 한다는 조언이 무조건 따라올 정도. 대부분 이런 변기 영도가 나오면 시청자들은 웃으며 깔깔대는 편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는 일단 욕부터 날린다. 욕을 자체적으로 배제하는 스트리머라도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불쾌함을 나타내는 편이다. 변기 영도 자체가 불쾌함을 자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 변기 영도들을 모아 매드 무비로 만든 영상들도 있는데 #1(반응) #2 해당 영상들을 '트레인파워'에 빗대 '룩레인파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후 트위치 대한민국 사업 철수 사태가 발생하여 트위치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즐길 수 없게 되자 아프리카TV치지직이 트위치 스트리머와 시청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영상 후원 기능을 트위치에 익숙한 사람들에 맞게 조정하여 넣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실제로 트위치가 대한민국에서의 사업을 종료하기 하루 전인 2024년 2월 26일, 치지직에 유튜브 영상을 도네이션할 수 있는 영상 후원 기능을 업데이트하였으며 아프리카TV도 6월 11일에 영상 풍선이 개선되었다.

4. 영도를 보는 스트리머

트위치 코리아 초창기에는 거의 모든 스트리머들이 영도를 봤었다.[6] 현재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영도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졌기 때문에 중소 규모 이상의 크기를 가진 방송인들은 일반 도네로도 수금에 문제가 없다보니 영도를 거의 보지 않지만, 그런 스트리머들 중에서도 일부는 영도를 허용하기도 한다. 영도 자체는 큰 잘못이 아니지만 리액션 수금 등 다소 좋지 않은 시선이 오가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영도데이라고 부른다. 한편 영도 방송이 트위치의 방송 철수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해당 스트리머들이 크게 욕을 얻어먹었지만 트위치에서 서드파티가 아닌 망 사용료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5. 비판

5.1. 방송인 저격

일부러 스트리머를 골탕먹이기 위해 야동[7]이나 이적표현물을 도네이션하는 악질 시청자도 있다. 노무현 동영상 등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더라도 방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동영상을 틀기도 한다. 물론 스트리머는 헐레벌떡 끈다. 방심하면 이렇게 된다. 쿨하게 끄는 사람들도 있지만 목소리로나 표정으로나 당황을 감추지 못하는 스트리머들도 꽤 있으며, 아예 스트리머들의 이런 모습만 모아놓은 클립도 존재할 정도로 시청자들이 재미있어한다. 어떤 시청자들은 스트리머의 이불킥 각인 영상을 박제한 영상 도네이션으로 스트리머의 혈압을 올리기도 한다. 트위치로 이적하기 위해 일부러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스트리머의 영상이나, 호불호가 갈리는 장르의 동영상을 일부러 도네하면서 채팅창에 '헉', '앗' 등의 반응을 일부러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러 노출시켜 해당 논란이 더 언급되게 함으로서 욕을 먹이려는 전략이다. 때문에 해당 방송의 방송인들은 다른 스트리머들을 조리돌림하는 채팅이나 도네이션을 방치하지 않으려 노력하기도 한다.[8] 반대로 이런 자극적인 영도에 맞장구치는 스트리머들도 간혹 있는 편이나, 대부분 이미지가 크게 망가지는 결과를 맞았다.

5.2. 방송 주객전도 현상

"도네이션이 없으면 오디오가 다 비네 그냥? 시발 영도보는 방송이네. 이게 약간 방송인들 방송능력 좀먹네. 성장 할 수가 없네 그냥."
"결론은 시청자들이 올려준 글보고 웃기, 시청자들이 보내준 도네나 영상도네 보고 웃기, 채팅보고 웃기, 너는 하는게 뭐야? 클릭 셔틀이야? 리모컨이야?"
타요공혁준 방송에 출연하여 영도를 비판한 내용

방송인이 준비해 온 컨텐츠를 통해 시청자를 웃기고 후원을 받는 게 기본적인 인터넷 방송의 흐름이라면, 영상 도네이션은 주로 시청자들이 방송인을 웃기거나 골려주기 위해 각종 웃긴 영상들을 퍼와서 돈까지 내면서 틀어주는 시스템이다. 비유하자면 개그맨은 무대에 가만히 앉아있고 관객들이 차례로 재롱을 부리며 무대로 돈을 던지고 개그맨들은 관객들이 부리는 재롱을 감상하는 그림이다.

중위권 방송인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수익을 위해서 일반 컨텐츠 중에도 영도를 켜놓아 몰입에 방해가 되거나, 오디오 채울 능력이 없어서 오디오가 비니까 영도에 의존하게 되고, 의존할수록 더 오디오 채우는 능력을 상실하고 방송 실력이 안늘어 도태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영상 도네이션만 주로 하는 시청자들도 적지 않기에 포기하는 선택도 쉽지 않다.

영도로 유명한 상위권 방송인인 양아지, 케인 등은 계속 영도를 켜놓으면 정상적인 방송 진행이 아예 불가능할 지경이 되기 때문에[9] 영도타임을 따로 정해두고 영도를 받는 경우가 많고, 영도 없이 팬카페 탐방으로 영도를 대체하는 방송인들도 많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에 속하는 방송인들도 영도만 계속 돌리기보다는 상위권 방송인들의 영도 진행방법을 벤치마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3. 저작권 문제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10](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더 중요한 법은 저작권법의 '무방식주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업에 등록된 상표의 영상'이 재생되면 "킹작권 떴다!" 라면서 주의를 주지만, 현실은 정 반대로 '무단 재생으로부터 안전한 영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사실 저작물이 가지는 저작권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된 순간부터 존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킹작권 드립'에 관계없이 모든 영상은 저작권이 엄연히 존재한다.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위 조항에 따라, 모든 종류의 영상 도네이션 가운데 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 상영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은 허가되지 않은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11] 일체를 금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법은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므로,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범죄의 공소가 불가능하나, 영상 도네이션의 경우 금전 결제를 통하여 그 수익이 스트리머에게 돌아가는 영리성을 띄고 있으므로, 하술할 예외 규정이 존재하여 제3자(지나가던 사람 등)의 고발에 의해서도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비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Twip 측에서는, 후원한 영상에 대한 책임은 공유한 당사자에게 있고 사측은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영상 도네이션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권리 없이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스트리머의 경우 법리 해석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범의 공범 또는 방조범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판례가 부족하다.

더 나아가, 해당 스트리머가 불법 게시된 영상 도네이션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수익을 창출할 경우, 당연하게도 불법 행위가 된다. 영리적, 상습적 행위는 위의 비친고죄 조항에 꼼짝없이 걸려들며, 이를 유튜브 서버에 게시했으므로 수사기관에게는 더없이 좋은 증거 수집의 현장이다. 불법 영상 도네이션을 편집하여 유튜브 수익을 올리는 것을 범죄라고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이 많으며, IRL 중심 스트리머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12] 임베디드 링크 공유가 아닌 엄연한 영상 복제 재가공 공유이기 때문에 헛갈리면 안된다.[13]

또한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업로드해도 딱히 제재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령 제재당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재업로드하기 쉽기 때문에, 동영상 업로더가 퍼가기를 막아놓았더라도 이를 녹화하여 본인의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한 뒤 퍼가기를 허용해두는 일종의 룰치킨 행위가 가능하다. 즉 유튜브 영상 도네이션을 원천 차단하지 않는 이상 유튜브는 항상 저작권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트위치 이외의 유튜브 등 허가받지 아니한 영상을 도네하는 건 불법이다. 그걸 보낸 사람이나 그걸 받고 방조하며 돈 벌었다고 좋아하는 스트리머도 범법자가 된다. 이러한 법의 규정과 개인의 양심을 무시하는 행보는 트위치에 처음 입성한 스트리머들이 신기해하는 요소 중 하나다.

트위치 코리아 대부분의 스트리머들은 영상 후원이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긴 영상이 무한히 재생되어 도네가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 도네이션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의 질과 컨텐츠 구성력을 높이기보다, 영상 도네이션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기도 하다.

트위치는 이러한 후원 방식이 불법성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문제시되어 시정 요구가 불거지자 몇몇 스트리머에게 일시적 정지,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프리카TV의 경우 이러한 아프리카TV 외부의 영상 도네이션의 허용에 대해 채정원이 "법리적으로 우리(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확인했다. 하지만 영도를 튼 BJ에게 문제가 될 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아닌 BJ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치지직의 경우 네이버는 이로 인해 스트리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네이버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명시했다. 2024년 2월 네이버 외부(유튜브)도 가능한 서비스을 시작했다.

5.3.1. 반론

영상 도네이션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영상 도네이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튜브 영상의 도네이션은 유튜브 약관에 의해 이용허락을 받은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반론도 있다.

즉,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는 사람은 그에 앞서 유튜브 서비스 약관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해당 약관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사람은 다른 사용자에게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설정된 바에 따라 해당 영상을 사용할 권리, 즉 널리 퍼뜨리거나(배포),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재생하는 것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다. 만약 이러한 약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약관에 동의를 거절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된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앞서 먼저 영상 도네이션 기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영상 도네이션은 유튜브가 제공하는 임베드 플레이어[14]를 통해 송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TWIP의 영상 후원은 임베드 플레이어와 직접 전송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됐으며, 투네이션 또한 영상 도네이션을 불러오는 과정에 유튜브의 UI가 뜨는 것으로 보아 임베드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베드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면, 유튜브는 약관을 통해 내부 기능을 이용한 타인의 콘텐츠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임베디드 링크 형태의 유튜브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YouTube 서비스 약관 제4장 귀하의 콘텐츠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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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을 요약하면, 유튜브 이용자가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다른 사람이 유튜브 자체 기능(퍼가기)을 이용해 영상을 복제, 배포, 수정, 표시,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고 무조건 영상 도네이션을 비롯한 퍼가기를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영상 세부정보 관리화면에서 '퍼가기 허용'을 해제하면 된다.[15] 즉, 퍼가기 허용에 체크해놓은 이상 저작자 본인도 영상 도네이션을 비롯한 퍼가기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적용된 나무위키 글의 재배포를 원 기여자가 막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유튜브 이용 약관에 따라 이용한다면 영리적인 목적으로 '공연'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리고 유튜브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는, 온전히 유튜브 영상만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블로그 포스팅 및 공연 행위를 제외하고는 상업적 목적의 이용 또한 허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에서도 임베디드 링크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그대로 보여줄 뿐 영상을 내려받아 재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튜브 약관에서 허용하는 이상 임베디드 링크를 통한 공유를 합법으로 보고 있다. #

영상 도네이션이라는 기능은 국내 트위치의 탄생과 역사를 함께할 정도로 오래된 기능인 만큼,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진작에 법적 분쟁이 일어났어야 한다. 또한 스트리머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MCN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 문제가 있다면 MCN 차원에서 스트리머들에게 영상 도네이션을 받지 말라고 전파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없이 영상 도네이션이 꾸준히 사용되어온 이상, 영상 도네이션의 기능 자체는 법률적 문제가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유튜브 약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몇 가지 상황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5.3.2. 저작권 해결법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단, 내수 팬덤이 강한 일부 스트리머들의 경우는 다른 영상보다 해당 스트리머의 밈을 활용한 영상이 더 많은 경우도 종종 있다.[2] 예시) 리듬 게임 영상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REMILIA같은 리듬 게임 랭커 출신이거나, 혹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루다냥처럼 여러 리듬 게임을 자주 플레이하는 스트리머라면 온갖 리듬 게임 플레이 영상들 혹은 관련 대회용 영상들이 도네이션으로 자주 터지지만, 리듬 게임을 해본 적이 없거나 있어도 그다지 잘 플레이하지 않았다면 이런 영상들이 도네이션으로 잘 터지지 않는다.[3] 그 예시로, 후술할 케인의 경우에는 머기업인데다 영도 후원 페이지를 정말 오래 열어놓기 때문에 시청자 자신이 보낸 영도가 나오기까지 2시간 이상은 참고 기다려야 할 정도.[4] 사실, 케인도 5분~10분만 영상 후원 페이지를 열어놓는 것이긴 하다. 그 5분만에도 영상이 엄청 쌓여서 문제지.[5] 퉁퉁이비실이가 키스하는 영상.[6]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영도를 열 필요가 없는 우왁굳, 풍월량, 한동숙, 녹두로, 침착맨, 랄로 등의 스트리머들도 초창기에는 영도를 허용했었다.[7] 불법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 그리고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 본인도 수사대상이 된다. 여기에 n번방 방지법도 적용된다.[8] 체급이 큰 방송인일수록, 이러한 요소들을 방치할 경우 이미지가 나빠져 다른 스트리머들과의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9] 여기에 더해 유튜브를 병행한다면 저작권 문제로 편집이 까다롭다는 점도 큰 이유. 스트리머 똘똘똘이처럼 사운드를 분리해 영상에 영도소리는 아예 녹음되지 않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한 케이스는 아니다.[10] 클립을 연속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피사체를 촬영하거나 대상을 녹화한 화면이 연속적으로 재생되는 것을 의미한다.[11]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2] 비친고죄의 경우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고 제3자가 경찰서에 고발장을 내도 수사가 시작된다.[13] 대한민국 VOD 중단 사건이후로 유튜브에서 다시보기 영상이 저작권 필터에 걸리는 이유다.[14] 다른 사이트에 embed나 iframe 등의 방법으로 유튜브의 UI를 띄워 유튜브 홈페이지 접속 없이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기능. 나무위키에 유튜브 영상을 띄울 때도 이 기능을 쓴다.[15] 퍼가기 허용을 해제한 동영상을 임베디드 플레이어에 넣으면 "동영상 소유자가 다른 웹사이트에서 재생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라며 진행되지 않는다.[16] 다만 방송사나 OTT 컨텐츠를 홍보하는 PV 또는 예고편 영상은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17] 클립 자체가 너무 짧거나, '인간의 감정을 담은 창작물'이라는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간단히 말해서 '너무 간단한 클립이라 누구나 같은 저작물의 구현이 가능하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솔섬 사진 저작권 공방 참조. 단, 이를 판단하는 것도 법원이 하는 일이기에 주의.[18] '영리적' 단어에 주의. CCL NC 라이선스 등의 경우에 비상업적 용도로만 저작물의 사용을 허가한다.[19] 최근 인터넷 방송의 발전으로, 방송에 대해서만 영리적 송출을 허용해주는 특례도 늘어나고 있다.[20] 상술한 것처럼 퍼가기 허용 설정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 영상을 공연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단, 유튜브에만 업로드된 영상 한정.[21] 저작권이 존재했으나, 사후 70년이 지났거나 저작자가 스스로 지적재산권 포기를 표명하는 등 그 재산권이 소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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