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馬터널 / Yongma Tunnel
용마터널 아천요금소[1] |
용마터널 내부[2] |
1. 개요
용마터널주식회사 홈페이지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과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터널이다. 용마산을 관통하여 사가정로, 사가정역과 구리암사대교, 양재대로를 잇는다. 2014년 11월 21일 0시에 구리암사대교와 동시에 개통되었다. 관련 기사. 총 연장은 2,562m.
이 사업은 구리암사대교 건설, 사가정로 확장, 겸재로 겸재교 건설[3]와 연계된 서울 동북부-강동지역의 연결 교통개선을 위한 일련의 사업이며 이 중 용마터널 구간만 민간투자사업이다.
2. 통행료
통행요금표 | |
종별 | 통행요금 |
이륜자동차[4] | 면제[5] |
경형자동차(6종) | 850원 |
소형자동차(1종) | 1,700원 |
중형자동차(2종)[6] | 2,900원 |
대형자동차(3종)[7] | |
대형화물차(4종)[8] | 3,800원 |
특수화물차(5종)[9] |
3. 특징
- 전 구간 서울특별시도로 지정되었고, 소유권은 서울시가 가지며 2044년까지 민자사업자가 운영한다.
- 2014년 12월 23일부터 2312번이 본 터널과 구리암사대교를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다. 롯데캐슬아파트~사가정시장 구간이다. 아직까지 2312번을 제외하고는 경유하는 버스가 없다. 한때 하남-청량리 M버스 노선이 입찰대상에 포함되면서 용마터널 경유 운행 버스노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입찰회사가 하나도 없어 개통이 무산된 바 있다.[10]
- 용마터널 민자사업자인 용마터널주식회사는 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의 민자사업자인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와 같은 계열사다.
- 이륜차 출입은 가능하나, 구리암사대교를 건너지 않으면 강변북로 동쪽으로만[11], 구리암사대교를 건넌다면 암사동 방면으로만 진출이 가능하다.[12]
- 용마터널의 진입이 시작되는 구간은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과 용마로를 잇는 왕복 2차선의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해서 넓혔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주 보상보다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의 반발이 강력[13]해서 도로 확장이 지연되었었다.
- 면목, 사가정동 주민들의 중부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
- 한 때 서울 지하철 10호선이 이 터널 하부를 통과해서 구리 토평동까지 갈 계획이 있었으나, 10호선 계획이 날아가버리고 대체노선인 면목선마저 신내 종착으로 결정되면서 없던 얘기가 되었다.
- 신호체계 개편으로 현재 사가정역 사거리의 교차로 중 중랑구민회관 방면의 좌회전과 유턴이 금지되고, 해당 방면 진출시 면목천쪽 교차로에서 유턴하게끔 변경되었다(상용차들은 P턴 유도). 이로 인해 강동구에서 용마터널을 지난 후 곧바로 중랑구민회관 쪽 진출에서 신속한 진출이 어려워졌다.
- 2020년 4월 1일부터 통행료가 중형과 대형이 각각 100원씩 인상돼 중형은 2600원, 대형은 3300원을 내야하고, 소형은 기존대로 1500원이다.
- 개통 당시 직결되는 양재대로 구리암사대교와 함께 최고제한속도 70km/h, 최저제한속도 40km/h(용마터널 한정)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2017년 1~2월 즈음(추정) 직결되는 양재대로 일반 도로의 안전속도 5030 시범 운영으로 구리암사대교와 함께 60km/h로 하향되었고, 2020년 하반기에 서울시 전역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지금의 50km/h로 하향되었다. 단, 최저제한속도는 40km/h로 유지된다. 네이버 거리뷰 2023년 5월 촬영분을 보면 용마터널은 60km/h로 상향되었지만 구리암사대교는 그대로 50km/h이다.
- 2023년 7월 1일부터 통행료가 경차는 750원에서 850원으로, 소형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되었다. 용마터널주식회사 공지사항
[1] 표지판 교체 이전[2] 정확히는 사가정쪽의 지하차도 형식으로 되어있는 곳이다.[3] 사가정로와 연결되는 장안교에서 한 블록 북쪽으로 동대문구 휘경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잇는 중랑천의 다리, 2층으로 건설되며 인도교는 개통되었고 도로교는 2015년 개통됨.[4]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경형이륜자동차를 포함) 통행가능[5] 유료도로법 제15조에 따른 통행료 면제[6] 11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중형승합차, 2.5t 이상 5.5미만 화물자동차[7] 33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5.5t 이상 10t 미만 화물자동차[8] 3축차량, 10t 이상 20t 미만[9] 4축이상, 20t 이상[10] 사실 용마터널 이후 사가정로는 급행형 노선으로 다니기엔 여건이 좋지 않은 편이라 M버스를 개설하더라도 인근 상봉역이 기종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봉역을 기종점으로 정한다고 해도 용마터널에서 나온 직후에 우회전하면 만나는 면목로의 사가정역~면목역 구간이 왕복 2차선 도로(상봉터미널이 살아있을 시절에 고속버스들이 간신히 지나다녔을 정도로 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인지라 사가정로-동일로-망우로 루트로 우회해서 상봉역에 접근해야 할 수도 있다.[11] 강변북로의 경기도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다.[12] 개통 초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이륜차출입금지 지정이 안 되었으나 경찰 측에서 이륜차 출입금지라고 표지판을 달아버리는 바람에 마찰이 있었고, 해당 표지판은 자전거 출입금지로 바뀌었다.[13] 법적으로 상가에 붙은 권리금을 보상해줄 방법이 전혀 없다. 그로 인해서 도로변의 상가 철거작업이 상당히 지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