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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國會運營委員會 | House Steering Committee | |||
<colbgcolor=#f5f5f5,#2d2f34> 약칭 | 운영위, 국회운영위 | ||
위원장 | | 박찬대 (3선, 인천 연수구 갑)[1] | |
간사 | | 박성준 (재선, 서울 중구·성동구 을)[2] | |
| 배준영 (재선,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
구성 | 위원 28인/28인, 3개 소위원회 | ||
교섭단체 | | 16인 | |
| 10인 | ||
비교섭단체 | | 1인 | |
| 1인 | ||
공식 사이트 | 국회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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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약칭은 운영위이다.2. 상세
국회 운영, 국회법 기타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즉, 국회의 운영과 대통령, 인권위를 담당한다. 겸임 상임위원회로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를 겸직한다.위 대통령비서실이라는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법제사법위원회 못지 않게 중요한 권한으로, 대통령비서실의 구성원인 대통령비서실장과 그 산하 수석비서관들에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비서실이 국무회의가 아닌 수석들 위주로 움직이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이 국회 운영위원회.
3. 구성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이다. 때문에 여타 상임위원장은 3선이 주류이나, 운영위원장은 4선 의원이 맡는 경우가 3선 못지 않게 많다. 국회법 40조 1항에 상임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보통 1년이므로 운영위원장은 교체가 잦다.제2대 국회[3]부터 제15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보수정당(자유당-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 출신이, 제15대 국회 후반기부터 제17대 국회까지는 민주당계 정당 출신이, 제18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보수정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출신이, 제20대 국회 후반기부터 제21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민주당계 정당(더불어민주당) 출신이 맡았다. 제21대 국회 후반기는 보수정당(국민의힘) 출신인 윤재옥 의원이 맡았었다. 역대 위원장의 정당은 모두 원 구성 당시의 집권 여당이다.
구성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을 포함한 28인으로 구성되며, 각 교섭단체의 원내 대표단[4]을 운영위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다.[5][6][7]
국회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이다. 하지만 20대 국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서영교 의원은 재판 청탁 의혹에 따른 당내 보직(원내수석부대표) 사임 때문에 원내수석부대표가 아니며, 수석급이 아닌 원내부대표이던 권미혁이 서영교의 다음으로 간사를 일임하게 되었다.[8] 이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새로 선출된 이인영 원내지도부의 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이 맡았다.
상술했듯이 이미 관례적으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정착되어 있긴 하나, 국회 내부의 직책을 행정부의 변동에 따라 연동시킨다는 것은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9]
제20대 국회 전반기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의원[10]을 배정해서 당시 야권 비율 60%를 넘기는 파격적인 방안으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을 벙찌게 만들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 위원장을 민주화 이후부터 지금까지 안정적인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집권여당이 맡아 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맡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 구성 협상 시기 외에 상임위원장의 정당별 배분을 다시 정하는 일은 전무하다. 그래서 제20대 국회 전반기에 합의한 배분 그대로 운영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된 김성태가 맡게 되긴 했으나, 위원장 선출에 타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그 반대 급부로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입법과 물관리일원화 협조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민의당이 합의를 보증하기로 하도록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에 선출된 것은 최초이다. 이후 2018년 7월 10일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여당 원내대표가 다시 국회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을 얻으며 원내 1당이 되자 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기존의 관례를 깨고 운영위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공언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원장이 되었다.[11]
4. 소위원회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제2조제1호)5. 소관 기관
6. 소속 위원
6.1. 제22대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 ||||
<rowcolor=#fff> 구분 | 의원 | 소속 정당 | 선수 | |
위원장 | <colbgcolor=#fff,#1c1d1f> 박찬대 | | 3선 | |
간사 | 박성준 | | 재선 | |
간사 | 배준영 | | 재선 | |
위원 | 강유정 | | 초선 | |
위원 | 고민정 | | 재선 | |
위원 | 김민석 | | 4선 | |
위원 | 김성회 | | 초선 | |
위원 | 노종면 | | 초선 | |
위원 | 모경종 | | 초선 | |
위원 | 서미화 | | 초선 | |
위원 | 양문석 | | 초선 | |
위원 | 윤건영 | | 재선 | |
위원 | 윤종군 | | 초선 | |
위원 | 이소영 | | 재선 | |
위원 | 전용기 | | 초선 | |
위원 | 정진욱 | | 초선 | |
위원 | 추미애 | | 6선 | |
위원 | 강명구 | | 초선 | |
위원 | 강민국 | | 재선 | |
위원 | 강승규 | | 재선 |
위원 | 권영진 | | 재선 |
위원 | 김정재 | | 3선 |
위원 | 임이자 | | 3선 |
위원 | 정성국 | | 초선 |
위원 | 주진우 | | 초선 |
위원 | 추경호 | | 3선 |
위원 | 신장식 | | 초선 |
위원 | 천하람 | | 초선 |
7. 역대 위원장
회기 | 성명 | 정당[12] | 선수 | |
16대 | 전반 | 박상천 | [[새천년민주당|]] | 4선 |
정균환 | ||||
이상수 | 3선 | |||
후반 | 정균환 | 4선 | ||
유용태 | 재선 | |||
17대 | 전반 | 천정배 | [[열린우리당|]] | 3선 |
정세균 | ||||
김한길 | ||||
후반 | ||||
장영달 | 4선 | |||
김효석[13] | [[대통합민주신당|]] | 3선 | ||
18대 | 전반 | 홍준표 | | 4선 |
안상수 | ||||
김무성 | ||||
후반 | ||||
황우여 | ||||
19대 | 전반 | 이한구 | [[새누리당|]] | |
최경환 | 3선 | |||
후반 | 이완구 | |||
유승민 | ||||
원유철 | 4선 | |||
20대 | 전반 | 정진석 | ||
정우택[14] | ||||
김성태 | [[자유한국당|]] | 3선 | ||
후반 | 홍영표 | | ||
이인영 | ||||
21대 | 전반 | 김태년 | 4선 | |
윤호중 | ||||
박홍근 | 3선 | |||
후반 | 권성동 | | 4선 | |
주호영 | 5선 | |||
윤재옥 | 3선 | |||
22대 | 전반 | 박찬대 | |
[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3] 국회 운영위는 제헌국회 때 상임위원회로 존재하지 않았다.[4] 원내대표 + 원내수석부대표 + 원내부대표단[5] 물론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회의에는 일부러 실력있는 저격수들을 사보임의 형태로 전진배치하기도 한다.[6]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처럼 원내대표단이 너무 거대하거나, 반대로 국민의힘처럼 의석수가 너무 적으면 정원 문제로 원내대표단 중 일부가 운영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7] 22대 국회에 들어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청와대 출신 재선의원을 셋이나(고민정, 박수현, 윤건영) 투입하고, 저격수로 이름을 떨친 재선의 이소영 의원에 더해 6선의 추미애 의원까지 투입하는 초강수를 두었다.[8] 원내수석부대표직은 이철희가 대행하였다.[9] 국회의장 역시 중진 의원 중 청와대가 바라는 인물을 낙점하는 것, 즉 여당 중진 의원 선출이 관례였으나 여소야대 상황 혹은 여당 내 계파 갈등으로 이만섭, 정의화(19대 국회 후반기 새누리당 내 경선 당시 무려 당대표와 장관을 역임한 친박 실세 황우여를 예상 밖으로 크게 이겼다.), 정세균 등의 예외가 생긴 이래 그런 관례는 깨졌다. 제20대 국회 원 구성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이 여당이라며 의장직을 요구했으나, 무리한 요구로 일축당한 사례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10] 정의당 소속의 노회찬과 무소속 홍의락(이후 더불어민주당 복당).[11] 그동안 이러한 관례가 성립된 데에는 정권말 레임덕이 아닌 이상 야당일때보다 여당일때 총선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왔기 때문이다. 즉 집권여당 이전에 대체로 의석이 제일 많은 1당이었으며, 2당이었더라도 다수당과 의석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취임 이후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8:175라는, 엄청난 격차의 패배를 당하면서 해당 관례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고, 결국 압도적 1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져가며 해당 관례가 완전히 종결되었다.[12] 선출 당시 기준[13] 임기 중 통합민주당으로 합당[14] 임기 중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