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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3 11:07:12

원철희

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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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6대 국회의원
원철희
元喆喜 | Won Cheol-hee
파일:Remini20211111153624030.jpg
<colbgcolor=#808080><colcolor=#fff> 출생 1938년 6월 29일 ([age(1938-06-29)]세)
충청북도 아산군 배방면
(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3]
학력 아산 금곡초등학교 (졸업)
온양중학교 (전학)
배재중학교 (졸업)
배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 / 석사[4])
종교 개신교
병역 육군 중위 전역
소속 정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16[5]
경력 청와대 경제비서관(농림수산부 담당)
농협중앙회 상임이사(유통담당)
농협중앙회 제16,17대 회장, 농민신문사 사장
농수축임협중앙회 협의회장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사
자유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국제농업협동조합기구(ICAO)회장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자유민주연합 정책자문위원장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이사장

1. 개요2. 생애3. 선거 이력4.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전 정치인이다.

2. 생애

1938년 6월 29일 충청남도 아산군 배방면(현 아산시 배방읍)에서 태어났다. 1952년 아산 금곡초등학교, 온양중학교(전학), 배재중학교, 1958년 배재고등학교, 196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육군 장교로 복무하여 중위로 전역해 병역을 마쳤다. 이후 1978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비서실장, 새마을 지도부장, 총무부장, 충청남도지회장을 지냈다. 1990년 4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유통담당 상임이사, 1990년 10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농림수산부 담당 경제비서관, 1994년 3월 은행연합회 부회장, 1994년 4월 농민신문사 사장, 농업정책심의회 위원, 1994년 8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 중앙협의회 의장, 1997년 7월 한국협동조합협의회 대표, 1997년 9월 국제협동조합연맹 이사, 1998년 5월 국제농업협동조합기구 회장 등을 지냈다. 또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제16·17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지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충청남도 아산시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2003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시절의 비리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복기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진 2005년 재보궐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충청남도 아산시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한나라당 이진구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사실 이때 자유민주연합은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려던 이명수 상대로 승산이 없다고 무공천하려고 했는데 이명수의 이중당적 문제로 선거판세가 요동치자 급하게 공천을 했던 것. 그러니 선거준비가 되어있을리가.

현재는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3.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충남 아산

[[자유민주연합|
파일:자유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25,524 (37.55%) 당선 (1위) [6]
2005 상반기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5,422 (11.48%) 낙선 (3위) [7]

4. 둘러보기

파일:충청남도 휘장(1998-2012)_white.svg 충청남도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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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갑 천안 을 공주·연기 보령·서천
전용학 함석재 정진석 김용환
아산 서산·태안 논산·금산 당진
공석 문석호 이인제 송영진
부여 청양·홍성
김학원 오장섭 이완구
* 아산 원철희 의원직 상실 (20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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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잔여임기 1년 미만으로 재선거 미실시.[2]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3] #[4] 석사 학위 논문 : 韓國貧困政策(한국빈곤정책)의 問題點(문제점)과 改善方向(개선방향)에 관한 考察(고찰)(1983).[5] 2003.4.8 피선거권 상실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6] 2003.4.8 피선거권 상실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7] 전임자 복기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