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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8-30 23:11:04

위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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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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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衛)나라 32,36대[1] 국군
출공
出公
희(姬)
위(衛)
첩(輒)
조부 위영공(衛靈公) 희원(姬元)
부친 위후장공(衛後莊公) 희괴외(姬蒯聵)
숙부 위도공(衛悼公) 희검(姬黔)
생몰 기간 음력 기원전 ???년 ~ 기원전 456년
재위 기간 음력 1차:기원전 492년 ~ 기원전 481년
2차:기원전 476년 ~ 기원전 470년

1. 개요2. 생애
2.1. 즉위 과정2.2. 첫 재위 기간2.3. 위 출공이 제나라에 머물 당시의 상황2.4. 복위 후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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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국 춘추시대 위(衛)나라의 제32,36대 군주. 위영공의 손자. 위후장공의 아들. 위도공의 조카. 나름 파란만장한 생을 산 인물이다. 할아버지, 아버지와 더불어 논어에도 등장한다.

2. 생애

2.1. 즉위 과정

위 영공 39년(기원전 496년), 세자 괴외는 위 영공의 부인인 남자(南子)가 음란무도한 것[2]을 보고 그녀를 살해하려 했으나 그것을 알고 남자가 위 영공에게 알리니 세자 괴외는 송(宋)나라로 망명을 갔다.[3] 그리고 후에 진(晉)나라의 조씨(趙氏)에게 의탁했다.

위 영공 42년(기원전 493년), 위 영공은 막내 아들 영(郢)을 세자로 책봉하려 했으나 공자 영이 끝내 거절했다. 같은 해 위 영공이 죽자 위 영공의 부인은 공자 영에게 보위를 이으라 했으나 끝끝내 거절하고 세자 괴외의 아들을 잇게 하라 하니 그가 바로 위 출공이다.

2.2. 첫 재위 기간

같은 해[4] 6월 을유일, 진(晉)나라의 실권자인 조앙(趙鞅)이 조씨 가문의 위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괴외를 위나라로 돌려보내 군주로 삼으려 했다.[5] 그런데, 오히려 위나라 사람들이 세자 괴외를 쳐서 돌려보내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리하여 세자 괴외는 위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다.

위 출공 8년(기원전 485년), 공자(孔子)가 위나라에 방문했다.

위 출공 9년(기원전 484년), 공자가 노나라로 복귀했다.

위 출공 12년(기원전 481년), 공리의 어머니 백희는 사람들과 모의해 세자 괴외를 위나라의 군주로 세울 것을 모의했다. 이에 공리는 위출공을 협박해 시해하려 했다. 그러나 위 출공은 그것을 알고 제나라로 달아났다. 위 출공의 아버지 괴외가 즉위하니 그가 바로 위 후장공이다. 이 과정에서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죽었다. 그는 대부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한을 품고 대신들을 죽이려고 했으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했으므로 그 계획을 백지화했다.

2.3. 위 출공이 제나라에 머물 당시의 상황

위 후장공 3년(기원전 478년), 조앙은 위나라를 포위하자, 후장공은 당해낼 수 없다고 여겨 달아났지만 융인에게 살해당하고, 위양공의 손자인 위군반사(衛君班師)를 세웠다. 그러나 제나라가 위나라를 쳐서 포로로 잡자 위 영공의 아들이자 위 후장공의 동생인 위군기(衛君起)를 세웠다.

위군 기 원년(기원전 477년), 석포(石圃)는 위군 기를 몰아내고 제나라로 달아난 위 출공을 복위시켰다.

2.4. 복위 후

위 출공 복위 원년(기원전 476년), 위 출공은 자신을 도운 사람들에게 상을 내렸다.

위 출공 복위 7년(기원전 470년), 귀족 저사비 등 사람들이 장인들과 폭동을 일으키니 위 출공은 송나라로 달아났다. 그리고 당시 월왕 구천이 오왕(吳王) 부차를 죽이고 패자가 된 월나라에 구원을 청했다. 위 출공의 숙부 공자 검이 위 출공의 아들을 몰아내고 즉위 하니 그가 바로 위 도공이다.

위 도공이 즉위한 뒤 월나라, 노나라, 송나라가 연합해 위나라를 쳤으나, 위나라 대부들이 견고히 수비하니 위 출공은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

3. 기타

사기 기록에 의하면 위 출공이 복위한 재위 기간이 21년이라고 적혀있으나, 중국의 사학자 양백준(楊伯峻)이 사료를 교차 검증해본 결과 사기에서 재위 기간의 오류가 났고, 위 출공은 복위한 재위 기간은 7년으로 밝혀냈다. 그리고 중국 사학자 양관(楊寬)은 후대의 위나라 군주들의 기록이 사기와 다른 것을 찾아내고 재위 기간을 고증하였다.


[1] 폐위되었다가 복위되었다[2] 대표적으로 공자(孔子)에게 들이댄 것. 간통이 현대 기준으로 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혼 사유가 됨을 감안하면 영 좋지 못한 짓인데, 그 당시면 음란하다고 까여도 할 말이 없다.[3] 아이러니하게도 죽이려 한 남자의 고향이 송나라다.[4] 위 영공 42년. 당시에는 군주가 죽은 해를 넘길 때까지 그 군주의 재위 기간으로 계산한다. 위 출공 원년은 그 다음 해인 기원전 492년.[5] 당시 진(晉)나라의 군주는 실권이 없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