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주소6=EfficaciousScientificMaterialisticNest#351, 합의사항6=#351안을 기준으로 하는 인물에 대해서만 서술,
토론주소7=LudicrousWateryThoughtlessTooth#7, 합의사항7='2020년 유튜브 뒷광고 내부고발 사건' 리다이렉트를 생성하지 않음,
토론주소8=EarlySomberBashfulNoise#94, 합의사항8=관련업체는 하위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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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튜버 참PD, 홍사운드가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된 사건으로, 대한민국 유튜버들의 뒷광고 및 광고 표기 문제가 불거진 사건이다. 이는 단순히 해당 유튜브와 유튜버들에 한정된 것이 아닌, 인터넷 방송 업계 전체에 파장을 미친 사건이다.
2. 배경
2020년 9월 1일부터 개정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한 광고는 광고 혹은 협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는 이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일찍부터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인터넷 유명인들에 대한 적절한 광고 가이드라인 및 규제를 위한 제도적 지침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소 애매했던 기존의 가이드라인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일정기간동안 계도기간을 가진 뒤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형사 고발까지 검토한다고 선언했다.
현 시점에서 이 문제는 인터넷 유명인들에 대한 법적 문제보다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척 시청자들을 속여온 도덕적인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이 문제는 광고를 수행한 인터넷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MCN, 이들에게 기만적인 광고를 의뢰하고 조장한 업체들[1] 등 해당 업계 전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다.
2.1. 뒷광고의 범위에 대한 논의 및 문제점
(05:37)부터 먹방관련 뒷광고 폭로에 대해 |
보통 업체에서 크리에이터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 여러 한계 때문에 업체의 물품, 자원[2], 기술[3]적 지원을 받아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신상품 공개 전 공개용 샘플을 활용한 광고를 진행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뒷광고는 이러한 광고를 진행하는 것을 숨기고 순수 리뷰인 것처럼 진행된다. 당연히 사전에 내용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마케팅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적 이득까지 받아 챙기기 때문에 교묘하게 단점을 가리고 특장점만을 소개하게 된다. 문제는 해당 콘텐츠를 즐기는 시청자들을 예비 구매자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인데, 시청자들이 사실 유무의 판단 없이 크리에이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믿게 되어 하자가 있는 상품을 그대로 구입하게 되면 소비자로서 그대로 피해를 입게 된다.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클수록 그 피해 규모가 커지게 되며, 심지어 업체가 제안한 지원금에 눈이 멀어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업체의 대본대로 그대로 읽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구매한 책임은 각자가 떠안게 된다는 점.
뒷광고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할 지에 대한 이견이 있다. 이는 애초에 뒷광고가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규정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유튜버 유형은 대부분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경우
- 생방송에서는 광고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했지만, 유튜브 영상에는 광고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광고임을 알렸으나, 영상 내 언급이나 고정 댓글, 유튜브의 '유료 광고 포함' 기능이 아닌 댓글이나 더보기 란 등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표시한 경우
- 어떤 케이스든 광고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오간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 사실을 왜곡해서 과장해서 일방적 주장으로 강조하는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위 사례는 모두 해당 지침 위반이다. 첫 번째 유형은 흔히 말하는 뒷광고로 볼 수 있으며 내돈내산 혹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케이스가 그 예이다. 그러나 나머지 유형들은 사안에 따라 뒷광고 사례와 뒷광고로 보기 부적절한 사례가 혼재되어 있다.
Ⅴ.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시행 2012. 8. 21.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시행 2012. 8. 21.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공동구매를 주선하거나 단순 추천·보증을 해주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확히 게재하여야 한다.
...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예시 1>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모호하게 게재하는 경우⇒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하 생략)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시행 2016. 12. 23.
2020년 8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현 규정에 따르면 2번 유형은 해당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나 현행 지침이 "동영상" 분야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사안에 따라 본격적인 지침 위반 사례로 보기 힘든 경우도 있다. 3번 유형 역시 해당 영상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모호하게 게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법 도입 이전의 사례였다면 지침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반면 현행 지침 아래에서 광고임을 알렸다고 주장하더라도 시청자들이 쉽게 해당 문구를 알아볼 수 없는 위치에 표기를 하는 경우 지침 위반성 사례로 볼 수 있다. 4번 유형은 유튜브 플랫폼에 명시적으로 광고로 표기하지 않고 "xxx와 함께합니다" 등 모호한 표기를 한 경우 표기지침 위반이다. 그러나 1세대 유튜버 등 과거 법안이 시행되던 시절에 해당 표기를 한 경우에는 표기지침 위반으로 볼 수 없다.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공동구매를 주선하거나 단순 추천·보증을 해주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확히 게재하여야 한다.
...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예시 1>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모호하게 게재하는 경우⇒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하 생략)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시행 2016. 12. 23.
물론 어디까지나 정도의 차이일 뿐,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아래에서는 여지없이 공정위 예규 위반이다. 다만 표시광고법상 광고주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인해 해당 인터넷 방송인을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4] 따라서 2016년부터 시행중인 현행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과,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의 차이, 표시광고법의 현행 금지 및 처벌조항과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개정법안들의 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2016년 지침 이전의 법안과 상황 역시 고려해야 한다.
2.1.1. 분노하는 이유에 대한 고찰
기존 언론들이 맛집 브로커를 끼고 정보를 빙자한 광고를 해주거나 드라마, 예능 등에서 뒷광고나 다름없는 PPL이 난무하기 시작한지는 이미 오래 됐다. 그 외에도 TV 건강 정보 프로그램에서 특정 식품을 사실상 광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신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사를 빙자한 광고 기사가 실리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비록 적잖은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함에도 유튜브에서의 뒷광고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반적으로, 뒷광고나 그와 비슷한 행태로 인해 프로그램을 보이콧하거나 격렬한 비난을 퍼부으며 폐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그렇다면 기존 '올드 미디어'와 다른 '뉴 미디어'에 해당하는 유튜버 같은 크리에이터들의 뒷광고에 대해 시청자들이 이토록 격렬한 반감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그것의 개방성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일방향 소통이 아닌 쌍방향 소통이면서 여러 알고리즘과 대유행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뉴미디어이다. 때문에 올드미디어에 비해 소비자가 행사하는 피드백의 영향력이 크고, 비교적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다. 이를 방증하듯 끌올의 경우 소수 집단을 넘어 몇백 몇천의 시청자가 동의를 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반면 올드 미디어의 경우 여론과 여론의 애매모호한 대립구도를 제외하면 언론 매체에 거대 시위를 일으킨 것이 손에 꼽힌다. 특히 광고행위에 대해서 말이다. 즉 뉴미디어는 태생적으로 비판 여론의 형성과 성장이 쉽다. 사람들의 동기가 어떻게 됐고, 사회기조에 휩쓸렸는가의 여부를 넘어 이미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뿌리뽑고자 하는 마인드로 넘실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단순히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이런 공격성을 완전히 입증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는 채널 대 시청자(다수)기 때문에 올드미디어의 여론 대 여론처럼 깊은 교착상태에 빠질 수가 없다. 그야 채널은 '시청자 하나하나'에 대응하기 어려움과 동시에 여론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하듯 태도를 흐렸다간 여러 방향에서 트집을 잡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채널 관리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덜미를 잡힐 수 있지만, 반대로 강력한 행사력을 지닌 댓글들은 이미 시청자들에 의해 검증된 첨예한 의견이 다수이기에 대비된다. 그렇더라면, 사건에 관여가 적은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도 채널은 헛소리를 지껄이며 지지부진한 태도로 일관하듯이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미 문제의 소지가 된 채널이 뭘 하든 화를 부추기는 모양새이다. 이후에 훈수가 쌓이든 좋아요가 쌓이든 비판 여론은 더 강해지면서 인신공격과 같은 부도덕한 행위마저 정당화한다.[5] 마치 중범죄자에게 온갖 욕설을 가해도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선을 넘고 나서는 일부 자중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연하게도 이것은 비판측의 반대 여론에서 재기된 것일 뿐이다.[6]
요약건데 둘째 문단은 뒷광고라는 사소하게 여겨져왔던 문제가 쉽게 논란이 되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유입을 유도한다는 말이고, 셋째 문단은 그렇게 성장한 여론이 결국 큰 공격성을 띄게된다는 말이다. 사실 해당 사례들은 유튜브에서 흔하게 있는 일이었으며 그동안은 팬층 등의 반대 세력에 의해 쉽게 잠잠해졌으나 이번엔 유튜버들의 명백한 잘못임이 밝혀져 저울이 이미 기울고 시작했음에 시청자들의 긴 분노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뉴 미디어를 대하는 시청자들의 인식 자체가 올드 미디어와 다르다는 것에서도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뉴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1인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자신이 마치 크리에이터와 가까운 친구가 되어 1대1로 소통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7] 기존 올드 미디어에 등장하는 스타 연예인들이 닿을 수 없는 존재이란 거리감을 준다면 유튜버들은 언제든지 편히 만나서 수다도 떨 수 있는 내 친구이자 이웃집 언니-오빠-누나-형-동생 같은 친근한 존재로 다가오는 것이다. 라이브 방송 채팅과 유료 후원, 유튜브 댓글과 답글, 스타가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전용 팬커뮤니티 사이트, 별도로 운영하는 개인 SNS(인스타그램 등)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뉴 미디어는 한 가지 매체에 국한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하면 상이한 두 존재의 행동이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평소 친한 친구나 동생으로 여겼던 사람이 어떤 사소한 거짓말만 해도 커다란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지만, 평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던 먼 사람이 그보다 더 큰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더라도 가까운 사람의 거짓말에 비해 그렇게 큰 배신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 나와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였다라고 느끼는 '배신감'이 시청자들이 기존 언론들의 뒷광고 행태에서 느끼지 못했던 훨씬 심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 원인으로도 보인다.
2.2. 의료광고의 경우
의료광고의 경우는 공정위 지침과는 상관없이 의료법의 통제를 받는다. 의료법으로도 인터넷에 광고를 업로드하는 것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유튜브를 통한 의료광고 중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은 다음 두 조항으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의료법 89조에서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8. 27.>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또한 유튜브와 같은 대형 SNS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에 해당되기 때문에[8]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의료법 57조의 위반 소지가 있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6. 1. 6., 2018. 3. 27.>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법[9]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2. 4. 27.>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즉, 유튜브를 통해 의료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영상 내에 광고임을 명시한 여부는 둘째 치고 '의료인이 아닌 자'인 유튜버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영상을 '심의 없이' 게재하였을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참고로 뒷광고 사실을 시인한 위블리즈의 스팀팩워터 광고의 경우 의대생 유튜버가 문제가 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는데, 스팀팩워터는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기타가공품, 즉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의 소지는 없으며, 현행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는다.
2.3. 올바른 광고 표기 방법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실시간 방송과 녹화 영상에서의 올바른 광고 및 협찬 표시법을 알려주고 있다. 다음은 그 중 일부분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정위 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2. 유명인의 추천·보증 등
가. 유명인이 특정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서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표시·광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 유명인이 당해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어야 하고 표시·광고상에 표현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명인이 자신의 직업 등과 관련된 제품광고에 출연하여 전문가적 입장에서 제품평 등의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자신과 실제 관련된 분야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제품명 또는 업소명에 유명인의 이름이 사용될 경우 유명인이 동 제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유명인이 SNS 등을 통하여 특정 상품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거나 특정 브랜드 또는 상품명을 언급하거나 해당 상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하는 것은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유명인이 특정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서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표시·광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 유명인이 당해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어야 하고 표시·광고상에 표현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명인이 자신의 직업 등과 관련된 제품광고에 출연하여 전문가적 입장에서 제품평 등의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자신과 실제 관련된 분야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제품명 또는 업소명에 유명인의 이름이 사용될 경우 유명인이 동 제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유명인이 SNS 등을 통하여 특정 상품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거나 특정 브랜드 또는 상품명을 언급하거나 해당 상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하는 것은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가.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ㆍ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천ㆍ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ㆍ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ㆍ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ㆍ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
* 광고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SNS 상에서 해당 상품의 후기를 작성한 경우
*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지급받고 상품 추천글을 작성하기로 한 후 인터넷 카페에 해당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경우
*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작성하기로 한 후 상품 구매 홈페이지에 댓글로 사용후기를 작성한 경우
*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이 인터넷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 의사인 유명인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와 공동개발한 특정 상품에 대하여 홈쇼핑TV의 해당 광고에 출연하여 추천하는 경우
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 다음의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적절한 공개 방법으로 본다.
(1)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이하 ‘표시문구’라고 한다)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이때, 표시문구는 추천·보증 등과 연결되어 소비자가 이를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문자 형태의 경우,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자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하며, 음성 형태의 경우, 소비자가 소리 크기나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3)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한다.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 ‘위 ○○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상품 등)를 받았음’
* ‘금전적 지원’, ‘대가성 광고’, ‘무료 상품’, ‘상품 협찬’, ‘상품 할인’ 등
* ‘#광고’, ‘#협찬’ 등
(4)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다만, 동일하지 않은 언어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언어라고 볼 수 있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이하의 내용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며, 이에 따른 공개문구 표시는 적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시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나.의 일반원칙들을 모두 충족하면 적절한 공개 방법에 해당할 수 있다.
(3) 동영상을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추천·보증 등에 동영상을 주로 활용하는 경우이며, 동영상과 별개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으나 문자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가) 공개 형식
①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한다.
② 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③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동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한다. 동영상의 내용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동안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한다. 단,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나) 예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 사용 후기만을 위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영상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받았습니다.’를 언급하고, 자막 등을 통해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협찬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하여 동영상에 표시
*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
(4) 실시간 방송을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가) 공개 형식
① 원칙적으로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며, 이때 구체적인 공개 형식은 (3) 동영상을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와 같다.
② 다만, 실시간으로 송출함에 따라 제목 또는 자막 등의 형태로 표시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성 형태의 표시문구를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표시문구는 추천·보증 등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하며,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단,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나) 예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리뷰를 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
* 협찬을 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방송의 제목에 ‘협찬 광고 중’이라고 명시
가.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ㆍ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천ㆍ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ㆍ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ㆍ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ㆍ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
* 광고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SNS 상에서 해당 상품의 후기를 작성한 경우
*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지급받고 상품 추천글을 작성하기로 한 후 인터넷 카페에 해당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경우
*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작성하기로 한 후 상품 구매 홈페이지에 댓글로 사용후기를 작성한 경우
*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이 인터넷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 의사인 유명인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와 공동개발한 특정 상품에 대하여 홈쇼핑TV의 해당 광고에 출연하여 추천하는 경우
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 다음의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적절한 공개 방법으로 본다.
(1)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이하 ‘표시문구’라고 한다)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이때, 표시문구는 추천·보증 등과 연결되어 소비자가 이를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문자 형태의 경우,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자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하며, 음성 형태의 경우, 소비자가 소리 크기나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3)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한다.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 ‘위 ○○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상품 등)를 받았음’
* ‘금전적 지원’, ‘대가성 광고’, ‘무료 상품’, ‘상품 협찬’, ‘상품 할인’ 등
* ‘#광고’, ‘#협찬’ 등
(4)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다만, 동일하지 않은 언어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언어라고 볼 수 있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이하의 내용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며, 이에 따른 공개문구 표시는 적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시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나.의 일반원칙들을 모두 충족하면 적절한 공개 방법에 해당할 수 있다.
(3) 동영상을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추천·보증 등에 동영상을 주로 활용하는 경우이며, 동영상과 별개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으나 문자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가) 공개 형식
①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한다.
② 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③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동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한다. 동영상의 내용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동안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한다. 단,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나) 예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 사용 후기만을 위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영상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받았습니다.’를 언급하고, 자막 등을 통해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협찬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하여 동영상에 표시
*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
(4) 실시간 방송을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가) 공개 형식
① 원칙적으로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며, 이때 구체적인 공개 형식은 (3) 동영상을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와 같다.
② 다만, 실시간으로 송출함에 따라 제목 또는 자막 등의 형태로 표시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성 형태의 표시문구를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표시문구는 추천·보증 등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하며,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단,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나) 예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리뷰를 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
* 협찬을 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방송의 제목에 ‘협찬 광고 중’이라고 명시
3. 영향 및 반응(관련 인터넷 방송인)
자세한 내용은 2020년 유튜버 뒷광고 사건/영향 및 반응 문서 참고하십시오.사건이 발발하면서 많은 인터넷 방송인들이 본인의 영상에 광고 표기 여부를 점검했고, 이에 따라 입장문이나 사과문 등을 발표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다.
본 문서에 서술되어 있는 영향을 받았거나 반응을 보인 집단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방송인
- MCN
- 시청자
- 국회, 정부
4. 관련 업체
자세한 내용은 2020년 유튜버 뒷광고 사건/관련 업체 문서 참고하십시오.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제17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현재 뒷광고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업체들 중 스스로 뒷광고 의뢰를 인정한 업체는 위블리즈 단 한 곳이다. 수사로 밝혀지든 자진해서 고백하든 상기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위반 영상에 대해서는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제17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5. 사건 전개
참PD는 한혜연의 리뷰 콘텐츠 뒷광고 논란과 함께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다.[10] 이에 대해 7월 27일, 참PD와 친하게 지내고 크루 활동도 하였던 맛상무는 영상을 통해 뒷광고에 대한 본인의 정의와 뒷광고 제안을 받아본 이야기를 밝혔다.이어 8월 1일 유튜버 홍사운드가 영상을 통해 유튜버들의 뒷광고 실태를 폭로했다.
5.1. 참PD의 저격 방송
당시 라이브 영상 |
5.1.1. 타 방송인 비하 논란
"가짜사나이에 거짓말로 출연했던 돼지새끼"라는 발언에 시청자들 사이에 공혁준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 반발이 발생하자, 자신은 공혁준이 누군지 모르고, 가짜사나이에 대해 언급한 적 조차 없다[12]고 진술했다. 하지만 증거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가짜사나이를 보고 이입해서 그랬다, 자신이 김계란을 아주 잘 아는데 김계란을 이용해 먹는 것 같아서 그랬다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이어나갔다.결국 시청자들의 요구로 증거 영상을 직접 틀어 읽게 되었으나, 논란이 있던 발언에서 문제가 되는 문구가 나올 때마다 갑자기 다른 말을 이어나가서 고의적으로 들리지 않게 하거나, 자신의 발언들을 읽는 도중 그 부분만 읽지 않으려 하는 등,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해당 이슈 언급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상술했듯이 처음에는 공혁준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말을 바꿔서 사실 공혁준을 잘 알고 있으며, 공혁준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마치 김계란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것 마냥 자신이 김계란을 잘 아는데 김계란을 이용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고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후 공혁준 관련한 내용 말고 잘못 말한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며 잘못을 이내 시인하는 듯 하였으나, 약 30분 후 다시 "출연자를 비난한 적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술에 취해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하여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다.
심지어 이러한 행동들을 지적하는 시청자들을 상대로 '나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리려고 이 새벽에 쓸데없이 모인 인간들'이라며 인신공격도 일삼았다.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참PD의 태도에 보다못한 매니저가 "시청자들의 말이 맞고, 오늘 방송 중 가짜사나이 출연자를 비난 하셨다"고 지적해주며 방송을 급히 종료했다.[13]
또한 김나름에 대한 허위사실도 문제가 되었다. 김나름은 참PD의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뒷광고로 저격을 받은 유튜버 중 한 명이고, 김나름이 실제로 이를 인정해 위의 사과문을 작성했다, 다만 해당 저격 중 허위사실이 존재해 참PD는 김나름의 소속사 대표와 연락을 통해 사과를 하고 사과 영상에서도 이를 언급한 상황이다.
"월 광고 수가 20개고, 1억은 벌어들인다.", "김나름의 소속사는 탈세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다."라는 허위 사실부터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사고 쳐서 쫓겨난 거고, 수십 억 자산과 100평 집이 있고 하거나 김나름의 부모의 가게와 타투에 대한 근거 없고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후 김나름의 소속사와 연락을 통해 허위 사실임을 확인 했다고 한다.
도티를 왜 저격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0만 원으로 후원하는 게 나를 기만하는 것 같다."며 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뒷광고 관련 저격을 하는데 도티가 10만원을 쏘며 자신을 기만하고 뒷광고 유튜버를 비호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청자들의 기만감을 느끼기 전에 왜 도티를 저격했냐는 질문에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이 많다며 대답을 회피했는데, 라이브 정황상 도티를 저격하고 술기운 때문에 기억을 못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오전 3시 55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그 분들을 저격을 했는가 비판을 했는가."라며 또 다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5.1.2. 뒷광고 저격
문복희, 상윤쓰, 김나름, 쯔양, 햄지 등을 언급하며, 내가 입을 열면 바로 끝나버린다, DIA TV[14], 샌드박스 네트워크, 트레져헌터, 기타 등등의 MCN 회사를 언급하며 이 회사들 모두 뒤에서 몰래 광고를 하며 말 한번 하면 다 무너진다, 김나름의 새 소속사는 사실 페이퍼 컴퍼니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라이브 방송에서 참PD는 계속 한국 유튜브 판은 매우 더럽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100만 구독자부터 400만 구독자를 가진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한국 유튜버들은 모두가 이 혐의를 피해갈 수 없으며, 그들이 얼마나 시청자와 구독자들을 기만했는지를 다 알고 있고, 이 모든 사실은 다 증거를 기반으로 한 팩트라고 설명했다.5.1.3. 도티의 샌드박스 매각 의혹 발언
배달의민족 등의 블루오션에 뛰어들어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내실은 부실한 스타트업이 덩치를 키우고 M&A를 거치는 경우는 의외로 2010년부터 꽤 흔하게 있어 왔다. 더군다나 유튜브는 정부의 이목을 끌어 슬슬 간접적인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여차하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은 발목이 제대로 잡힐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2020년 현재 MCN은 완전한 레드오션이고, 새로운 수익 모델도 전무하다. MCN 사업자들이 탄생한 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았음을 생각하면 정말 장난 아니게 암울한 상황. 해외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망은 제법 암울한 편이다. 관련 기사대형 콘텐츠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큰데,[15] 수익은 유튜브나 아프리카 같은 플랫폼을 통해 광고비를 받는 형태 이외의 수익 모델은 딱히 없다. 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매각하는 방안도 있지만 전문 프로덕션에 비해 MCN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 이러한 상황 아래 샌드박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트레져헌터,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 같은 다른 MCN 사업자도 연전 적자에 간간히 약간의 흑자만 보는 판국이다. 여기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말 그대로 팔아먹고 싶어도 팔아먹을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도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빨리빨리 상장시켜서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지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러나 애초에 어떤 기업이 만년 적자를 보고 수익모델도 없으며 암울하기만 하다면 매각이 이뤄지긴 쉽지 않다. 실제로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적자를 보며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적자라도 전망을 보고 상장이 가능한 특례상장이라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는 경영진 본인만 알 수 있는 노릇이므로, 명백한 증거자료(상장 신청 내지 회사 인수합병을 위한 사전 계약서) 등 뚜렷한 외부적인 증표도 없이 샌드박스의 경영자가 회사 M&A를 목표로 하고 있고, 회사를 팔아 치울 목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
지상파의 광고 수익이 급속히 줄어들고 유튜브 등 SNS에 유입되는 광고량이 반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오히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그러한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올바른 규제를 통해 시장이 양성화되고 그로 인해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지는 경우가 많다. 즉 유튜브나 여타 SNS의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수록 더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뉴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MCN 사업자나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며 다양한 사업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비록, 해외의 인수합병 사례는 많은 경우 업체의 파산 등 큰 실패로 귀결된 경우가 많지만, 관련 기사 이후에도 그와 같은 전철이 반드시 반복되리라고 단정하는 것도 섣부른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참PD의 발언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영상의 내용이 온전히 참PD 개인의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참PD가 주장한 논조를 보면, 샌드박스가 실제 가치를 부풀려 투자자들을 등쳐먹고, 자신은 잇속을 챙기려는 의도라고 단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도티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 참PD는 이후 도티가 샌드박스 네트워크를 매각할 것을 염두에 두고 상장과 홍보를 하며 몸집을 불리기 위해 크리에이터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말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고 만약 거짓말이면 허위 사실로 고소하라고 발언했으나 바로 다음 날 "저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 영상에서 언급했다.
5.2. 참PD의 저격 방송 여파
저격 이후, 제대로 된 소통이 어렵다는 매니저의 조율 이후 방송을 종료했다. 다시 보기 영상은 지우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방송이 끝난 직후 삭제되었다. 이후 본인 커뮤니티에 장문의 사과문[16]을 작성한 상태다. 댓글의 반응은 자신의 행동을 술 먹고 저지른 과오 정도로 치부를 하여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 받기 좋으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공혁준을 그저 특정 인물이라 지칭을 하며 최대한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싸늘한 반응이었다.해당 사과문에는 "도티가 샌드박스 네트워크를 팔아 먹으려고 한다."라는 발언에 대한 추가 언급은 없는데, 사과문만 보면 도티가 뒷광고 유튜버 언급을 막기 위해 슈퍼챗을 쏜 것처럼 보이게 적혀 있으나 사실은 참PD가 도티가 샌드박스를 팔아 먹으려고 한다며 도티를 직접적으로 언급했고, 도티가 이를 슈퍼챗으로 반박한 것에 불과하다. 절대 지우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다시 보기 영상을 지운 것과 관련해서는 그저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떠한 과정에 의해 삭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다시 보기 영상은 복구를 하기 위해 유튜브 측에 복원 신청 문의를 넣었다고 한다. 그러나 2022년 현재까지도 영상은 복구되지 않았으며 유튜브에 복원 문의를 넣었다는 말조차 진실인지 믿기 힘든 상황이다.
상기했다시피 개인 전화번호를 1만 명 가까이가 보는 방송에서 공개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한국 유튜브 판은 다 더럽다는 등의 말까지 하며 불특정 다수를 모조리 저격하는 발언을 한 덕분에 온갖 커뮤니티에서 한 순간에 망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으나, 하루가 채 되지 않아 문복희, 김나름, 상윤쓰 등 저격한 유튜버들이 줄줄이 사과문과 해명문을 올리며 뒷광고 관련 발언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유료 광고 표기 누락 또는 뒷광고를 하다 적발된 유튜버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도티가 샌드박스 네트워크를 팔아 먹으려고 한다는 등의 근거 없는 발언, 공혁준에 대한 인신공격, 눈살이 찌푸려지는 방송 태도 등에 대해서는 비판이 일고 있다.
8월 5일, 새벽에 참PD가 사과 영상을 올렸다. 여기서 드러난 사실은 김계란과는 일면식도 없는데 마치 인맥관계가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는 것. 샌드박스가 뒷광고의 주범인 것도 사실 여부가 완전히 판단되지 않은 내용이었으며, 오히려 샌드박스 측에서는 정확한 광고표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5.3. 참PD의 쯔양 초청 사과 방송
이후 8월 7일 오후 9시 30분경 참피디가 생방송을 켜 새로운 입장을 전했고, 쯔양을 어렵게 설득하여 스튜디오에서 직접적인 사과를 전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쯔양과 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라이브 댓글, 그리고 방송 내용 자체로도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 연달아 터져 방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약 23시 50분 경, 라이브를 편집한 영상이 참피디 계정에 업로드되었다. 영상 편집 영상이 올라온 이후 그를 비판하는 여론과 악플러, 허위 보도를 한 언론등을 비판하는 반응이 뒤엉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도티와 공혁준은 비공개로 사과하면서 "왜 쯔양만 억지로 생방송 끌고 와서 저러냐, 가해자가 피해자 데리고 린치하려고 든다"와 같은 의견이 나오며 큰 논란이 일자 폭로 방송 때와 비슷하게 다시보기를 잠시 비공개로 돌렸다. 이 라이브를 기점으로 참피디에 대한 옹호 여론보단 비판 여론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참PD는 이에 댓글 삭제로 응수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 비판 의견은 요약하자면, "피해자인 쯔양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굳이 설득을 해 방송에 출연시켰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라이브 방송 내내 쯔양은 제대로 카메라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무섭도록 올라가는 라이브 채팅을 보자마자 기겁하며 라이브 방송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울며 손을 떨고 있었다. 또, 악플이 달릴 것이 뻔한데도 채팅창을 닫지 않고 이를 고스란히 쯔양의 앞에서 노출시킨 점, 영상의 28분 34초부터 쯔양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고 채팅에서도 "쯔양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 카메라 밖으로 내보내달라"는 부탁이 많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해명 방송을 진행한 점, 이외에도 언행 등의 문제점[17]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명 방송을 한 의도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남기고 있다.
애초에 쯔양은 은퇴 사실을 밝힐 때도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출했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영상에 출연해 달라고 했다는 것부터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쯔양이 "참PD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사실상 사과받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사과를 하는 모습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모습에 참PD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쯔양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중이다. 애초에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두는 것은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주게 된다. 결정적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굳이 출연시켜야 했냐는 것이다. 사과 방송은 참피디 혼자서 사과해도 충분히 될 일임에도.
다만 쯔양은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참피디님에 대한 악플과 비방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 해당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면 라이브에서 자신의 뒷광고와 탈세를 거론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참PD로 인해 자신이 은퇴하는 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반대로 참PD 또한 본인이 "쯔양은 시청자들을 속이지 않았다, 모든 게 자기 잘못이다, 쯔양이 아닌 자기가 그만둬야 한다." 등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였고 거듭 죄송하다 사죄하는 모습이나 멘탈이 약하고 현재 지상파 뉴스 등으로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쯔양을 걱정해서 제일 먼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려 한 것이라는 얘기도 존재한다. 실제로 이미 방송 은퇴 선언을 하고 사과문까지 올렸지만 "뒷광고, 탈세를 해서 은퇴하는 거다" 같은 허위 사실이 SBS 같은 지상파와 JTBC 같은 종편 채널까지 퍼지는 상황에서 쯔양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기 때문. 참PD는 라이브에서도 언론에서 이 영상을 보고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기에 쯔양을 이용하려 한다거나 생각이 없다는 둥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 또한 너무 부정적이고 억측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참PD는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인신공격에 가까운 채팅들을 그대로 쯔양의 앞에서 노출시키는 등 피해자인 쯔양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참PD 본인이 정말로 쯔양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잘못된 사실을 정정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라이브 방송에 부르기 보다는 녹화한 후 편집한 영상을 올리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게다가 이후 복귀하고 나선 쯔양은 잘못이 없다는 말을 뒤집고 "쯔양도 초기에 실수한게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던 여론도 사라지도 뻔뻔하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
8월 18일에 쯔양 유튜브에 참피디와의 라이브에 대한 해명영상이 추가로 올라왔다. 참피디의 위로와 격려는 자신에게 힘이 되었으나 라이브가 끝난 후 참피디에게 공격성 댓글이 난발하였고. 참피디는 쯔양에게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참피디는 쯔양을 잊었다라는 등의 근거없는 악플은 오히려 쯔양 자신도 힘들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5.4. 4년 뒤, 홍사운드 진실 해명 영상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 렉카 연합회의 쯔양 공갈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그런데 2024년 7월 11일, 홍사운드의 영상으로 진실이 밝혀졌다. 쯔양이 뒷광고를 하여 참피디가 이를 폭로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이버 렉카 연합회의 쯔양 공갈 논란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쯔양은 전 남친의 데이트 폭력, 몰카, 그리고 몰카 영상을 통한 협박 및 구타 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뒷광고를 해야했다. 또한 그렇게 벌어들인 광고비, 유튜브 수익까지 전 남친이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전 남친이 광고주들에게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쯔양을 몰아세우고 협박했으며, 사정을 알게 된 참피디는 쯔양을 돕기 위해 쯔양 소속사 전 대표가 하라는 대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참피디는 홀로 무수한 악플에 시달려야 했으며, 심지어는 길을 걷다가 돌을 맞아야 했다. 그럼에도 해명하지 않고 무려 4년을 묵묵히 견뎠는데, 사람 하나 살린다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올라온 공혁준과 술 한 잔을 한 사진이 뜨는 걸 보면 공혁준에게 한 실언에 대해 이미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너무나도 착한 공혁준이라며 칭찬한 것은 덤. 이후 공혁준의 유튜브 채널에 참PD와 만나 술먹방을 한 영상이 올라왔다
6. 외국의 경우
나라마다 뒷광고 처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불법 여부는 다 다르다. 그러나 해당 유튜버가 그 나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뒷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유튜브 지침이고, 도덕적으로 시청자를 기만했기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급기야 미국에서도 FTC(연방거래위원회)의 로히트 초프라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광고주에게도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인플루언서와 금전적인 관계를 맺은 기업이 이같은 계약 내용을 먼저 정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링크 스트리머 닌자는 2019년 Apex 레전드 방송 당시 유튜브 영상들에 광고라고 표기하기는 커녕 Apex 다운로드 링크조차 남기지 않았다. 덕분에 많은 시청자들이 닌자가 재밌게 즐겨하는 걸 보게 되어 Apex 유저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언론사 로이터 통신을 통해 EA가 닌자에게 Apex를 방송해주는 대신 광고비를 지급해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뒷광고 논란이 불거졌었다. 결국 닌자도 논란을 인식했는지 본인의 Apex 영상들에 전부 다 EA 스폰서 카테고리를 달고 다운로드 링크를 달아 놓았다.[18]
- 중국은 외국인 유학생 등 이용해서 중국 당국의 돈을 받아서 중국의 밝은 면만 찍으려고 하는 것이다.#
7. 여담
- 기존에도 유료 광고 고지 의무는 있었지만, 지난 6월 공정위에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의 개정안을 내놓은 바가 있고, 해당 지침이 실제로 시행되는 2020년 9월 1일부터는 누구나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는 공개적 유료 광고만이 가능하다. 단순히 유료 광고 표시만이 아니라 제품 협찬, 광고비 제공 등을 세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즉, 9월 이후에도 뒷광고라는 말이 나올 만한 영상을 제작해 올리면 조사가 가능해지고, 이후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대로 공정위 예규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8월 11일 국회에서 유튜버들에 대한 표시광고법 상에서의 처벌규정이 들어간 개정안이 두 건 발의되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그대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 유튜브에서는 2018년 12월 5일부터 유료 PPL 및 보증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위반한 컨텐츠는 삭제 및 채널 단위의 제제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료 PPL 및 보증광고
- 8월 6일에 도남이먹방이 밝힌 바에 의하면 9월 1일에 개정되는 표시 광고 지침과 관련하여 8월 5일 오후에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한다. 추가로 지침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또 다시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 제이제이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콜라보한 영상을 보면 부당광고 표시 고시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 이후 유튜버 사진찍는회계사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사무관과 관련 내용으로 통화한 영상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 다만 이 당시에는 카메라 쪽에 관련 이슈가 있었고, 그 후 이 사건이 터졌다.
- 8월 4일부터 8월 9일 오후 9시 45분까지 이 사건에 연루된 유튜버들의 구독자는 총합 약 86만 명이 감소했다. 또한 이 사태에 연루된 유튜버 중 구독자 100만명 이상의 유튜버만 최소 20명이 넘게 확인되었다.
- "이 사람은 불법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당장 구독을 취소하세요."라는 문구를 여러 언어로 번역한 댓글 등의 비꼬는 댓글들이 번졌다. 하지만 지나친 뇌절에 질린 유저들이 "이게 재밌냐" 등의 반응들을 보여 점차 인기가 식어가는 추세이다.
- 전부터 있었던 뒷광고와 내돈내산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광고인 걸 대놓고 밝히는 것을 앞광고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겼다. 기사, 기사 2
-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인이 어떤 음식을 시켜먹거나 어떤 제품을 이용하면 뒷광고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드립, 거기에 맞춰 내돈내산이라고 강조하는 드립이 유행하게 되었다.
- 유튜버들은 사건 이전엔 제품 리뷰에 내돈내산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건 이후엔 뒷광고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강민경, 한혜연, 불협화음, 야생마 등의 과거 유사 사례들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 2020년 12월 사망여우는 어해즈 샴푸 관련 이상민을 비판하면서 SBS의 광고를 비판하였다.
- 사망여우는 23일 또 비판을 하였는데 SBS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우연을 가장해 내돈내산인 척 한 장면을 유튜브에 유료광고 표기 하지 않고 올려버린 것. 공정위 지침으로는 표기해야 한다. 이 공정위 지침의 유료광고 표기가 방송국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보고 있으며 직접광고가 아니라 간접광고이기에 간접광고에다 유료광고 표기는 부당하다는 것 이미지 요약
- 사망여우는 2021년 1월 27일에 또 비판 영상을 올렸다.
8. 둘러보기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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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 2020년 유튜버 뒷광고 사건 | |
2020.12.07. | 하얀트리 무한리필 가게 음식 재사용 허위 폭로 사건 |
9. 관련 문서
[1] 특히 이들은 현행 표시광고법의 처벌조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2] 예를 들어 게임머니, 아이템 등의 소모성 자원[3] 광고되는 상품의 해석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되는 내용 등[4] 영향 및 반응 문서의 국회 입법 움직임 문단 참고[5] 이때부턴 확실히 시청자의 집단사고와 익명성을 통한 무책임이 작용하는 것까지 알 수 있다.[6] 제 아무리 뒷광고의 기준이 다양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냉랭한 여론으로 일관되는 모습은 뒷광고가 얼마나 문제되느냐보다 앞서 말한 이유가 더 강하게 적용될지도 모른다. 물론 이와 상관 없이 뒷광고는 명백한 잘못이 맞다.[7]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이 이렇게 느끼며 방송을 본다는 게 중요하다.[8]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9] 상위법인 의료법을 말한다.[10] 당시의 입장문[11] 스트리머 갤러리[12] 불과 몇분 전에 한 말을 한적 없다고 부인하는 태도에 시청자들은 상당히 어이없어했다.[13] 이후 해명문에서 참피디는 자신은 김계란과 일면식도 없으며 마치 친분 관계가 있는 듯이 행동해서 죄송하다고 전했다.[14] 특히 이쪽은 자신이 소속된 소속사라 사실이든 아니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15] 화제가 된 가짜사나이의 제작 비용이 4200만원 정도였다. 절대 사람 몇 명 모여서 영상 찍고 집에 가서 컴퓨터로 편집이나 하는 걸로 끝날 정도로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16] 현재 삭제되었다.[17] 엄연히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의 위치인 자신이 쯔양에게 "일단 좀 진정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라는 말을 하는 등[18] 다만 로이터 통신이 Apex 방송이 뒷광고라고 보도하기 이전 영상들은 아직까지도 광고 표기를 전혀 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