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유페이퍼(uPaper)는 대한민국의 전자책 오픈마켓 솔루션 서비스 회사다. 2000년에 설립되었다. 국내 전자책 서비스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북토피아[1][2]가 2000년대 초중반에 서비스를 하였으니 국내 전자책 분야의 초창기를 연 셈이다. 문제는 아래의 비판 항목에도 나오듯이 현재는 유페이퍼 내에 불법적인 해적판이 돌고 있음에도 수수료를 벌어들일 심산으로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여 심각한 조세포탈 및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이 상당수도는 출판 업계의 블랙기업의 하나로 네티즌들에게 낙인 찍히고 있다.2. 설명
전자책 서비스 기업 중에서도 자체 출간(셀프 퍼블리싱, self-publishing)을 바탕으로 한 열린장터(오픈마켓, open market)라는, 아직 해당 분야에서 생소할 수 있는 영역을 지향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열린장터는 쉽게 말해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구분이 모호한, 모두가 소비자이고 모두가 생산자라는 개념이다. 유페이퍼 웹사이트 상에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직접 전자책을 만들어 유통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유통하는 전자책을 구매할 수도 있다. 또한 제작한 전자책의 판매가도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유페이퍼 리더 다운로드 링크(네이버 소프트웨어)
뱀발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로딩화면이 상당히 특이하다. 로딩 시 한가운데 유페이퍼 로고가 뜨면서 로고 안에 책 모양 부분이 페이지 넘어가듯 한 장씩 넘어가는데 상당히 귀엽다(...). 그리고 뷰어 프로그램의 레이아웃이 다이어리 같이 생겼다.
제작 툴은 윈도우에 설치하여 쓰는 프로그램 형태가 있고, 유페이퍼에 회원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는, 웹 상에서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웹 에디터가 있다. 그런데 설치형은 CSS도 없었던 [HTML] 초창기에 개발된 프로그램이라 기능적으로 상당히 부실하고 프로그램 자체도 불안정하여 많은 양의 전자책을 제작 시 에러가 잘 난다
자체 출간에 특화되어 있어서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책을 출간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책을 구매하거나 제작한 전자책에 DRM을 걸 때 U캐쉬라 부르는 자체 가상 화폐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다. U캐쉬는 사용 전에 현금으로 미리 충전해두어야 하는 선불식 화폐이다. 전자책 판매신청 시 DRM을 걸면 해당 전자책 epub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어 불법복제 방지에 용이하지만 유페이퍼 전용 뷰어에서만 읽어들일 수 있다.
SNS를 통한 책 홍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제작한 책의 정보를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3]에 공유하는 기능을 웹 사이트의 회원 개인 서재에서 지원한다. 또한 전자책 전용 SNS인 '책속의 한줄'이라는 서비스와 연동되며[4], 이용자들이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SNS상에 올리고, 다른 이용자들이 그에 공감이나 댓글을 다는 형식이다. 쉽게 말해 페이스북 전자책 버전.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작가들이 본인들의 글을 홍보하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다.
3. 비판
유페이퍼의 자체 출간에 특화되어 있어서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책을 출간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이러한 장점이 단점이기도 하다. 출판사를 거치고 책을 출간하는 경우 출판사에서 (책의 퀄리티도 체크하지만) 우선적으로 책의 저작권 문제를 확인하게 된다. 책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는지, 있다면 해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책을 출간한다. 이것은 모든 도서의 출판에서 필수적인 사항.반면 유페이퍼는 개인이 이북으로 일컬어지는 전자책을제작하여 판매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개인들이 제작 및 판매하는 이북 내용의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유페이퍼에서 판매자로 등록을 하면 개인 페이퍼를 지급받는데 이 페이퍼가 곧 출판사 개념인데 판매자는 이북을 등록할때 작가를 자유롭게 명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연재되던 소설 등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등록하여 돈벌이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조아라, 문피아 등에 연재되다가 출판이 확정되어 제작 중인 작품이 유페이퍼에 제목과 등장인물 이름만 바꿔서 이북으로 제작, 등록되어 판매되기도 하며 과거 소라넷 등의 19금 소설사이트에서 연재되던 야설 등을 역시 제목과 등장인물 이름만 바꿔서 이북으로 제작, 등록하여 판매하다가 출판사 및 작가 본인에게 적발되어 민사분쟁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있다. 사실 이 문제는 유페이퍼의 운영주체가 북토피아에서 바로북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유페이퍼의 운영방식에 회원의 자율을 주면서 생겨난 문제로 양판소 등의 장르소설과 별개로 야설이라 불리던 19금 소설의 경우 과거에는 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원작자가 원작자라고 당당하게 나설 수 없었지만 2009년 이후 폭발적으로 야설의 원작자들이 이북을 제작하여 판매하기 시작하며 법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기 시작하였기에 그 과정에서 유페이퍼 내에서 벌어지던 개인 회원들의 불법적인 이북 판매에 대한 제재는 당연히 일어날 수순이었다.
그 과정에서 유페이퍼가 비판을 받게되었는데 유페이퍼는 이를 항의하는 저작권자들에게 자신들은 플랫폼만 제작하여 제공할 뿐 판매는 개인이 하므로 자신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데 반해 이북이 판매되는 경우 판매자가 금액의 70%를, 유페이퍼가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이다. 문제는 이러한 수익분배가 다른 이북사이트에 비해 업체측이 더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를 유페이퍼 측이 암묵적으로 불법적으로 제작되는 해적판 이북의 판매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따랐으며, 기존 종이책 출판사들에게 갑질을 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기존 종이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유페이퍼 내에 기존 작가의 연재본을 이북으로 제작하여 해적판으로 판매하는 회원이 있으니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도 자신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해당 회원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는 것도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고발을 출판사에서 해당 회원에게 한 후 고발장을 유페이퍼에 보내면 그 회원이 고발당한 작품에 한해서만 삭제해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소설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자신의 유페이퍼 내 페이퍼에서 판매를 하는 회원이 등록한 다른 이북이 해적판임이 확실한 경우에도 작가본인이 형사고발을 매건마다 하여야 중지를 시킬 것이므로 제3자는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위법행위이다. 보통 작가들이 나서지 않는 작품들은 대부분 야설로 대부분 작가들이 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나서지 못한다고 해도 저작권법은 친고죄라서 제3자가 형사고발을 할 수는 없다지만 당연히 해적판이 명백한 작품인데 유페이퍼에 해당 작품의 판매를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페이퍼는 저작권자가 형사고발을 해서 요청하는데 이 경우는 저작권자 본인만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의 친고죄를 악용하여 유페이퍼의 수익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위에서 이미 밝혔지만 책이 판매되는 건당 유페이퍼는 판매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 본인이 직접 등장해서 해당 판매자를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할때도 저작권자는 유페이퍼 측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작품등록을 하게 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부당한 수익을 올렸으니 이를 배상하라고 하면 자신들은 플랫폼만 제공할 뿐이라며 약관에 문제발생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고 회피하지만 약관은 법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 유페이퍼에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친고죄가 아닌 제3자가 형사고발을 할 수 있게하며 해적판을 수용한 플랫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5]
현재 유페이퍼 내에서 판매자로 등록을 하여 개인 페이퍼를 지급받아 개인 출판사로 등록한 판매자가 이북을 등록할때 작가를 자유롭게 명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연재되던 소설 등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등록하여 돈벌이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유페이퍼 내에서 소라넷이나 기타 야설사이트 등의 야설 모음집 등을 웹하드 및 P2P 등에서 다운받아 제목 및 등장인물들의 이름 정도만 바꾸어서 유페이퍼에서 제공하는 이북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북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개인이 등록한 페이퍼라서 1인출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유령작가 명의를 여럿 생산해 여러 명의 작가가 협업하는 것처럼 보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들이 유페이퍼에 등록한 이북 야설은 100% 불펌된 야설들이며 유페이퍼와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서점 등 전문 서적 사이트 등과 연계되어 있어 유페이퍼에 등록된 모든 작품은 이러한 사이트에서도 검색 및 결제가 가능하며 결제 시 작품을 등록한 페이퍼에 상당한 수익이 돌아간다. 물론, 유페이퍼에 해적판 이북 야설만 등록된게 아니라 전문 출판사이트 및 유명 작가들도 본인이 출판한 판타지 및 무협 및 일반소설들도 등록하기 때문에 유페이퍼의 모든 작품이 해적판인 것은 아니지만 야설 만큼은 100% 무단 도용이다. 따라서 유페이퍼 및 유페이퍼와 연계된 서적 사이트(교보문고, YES24, 알라딘문고, 영풍문고 및 기타 서적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야설을 포함한 19금 소설 발견시 출판사가 유페이퍼나 처음들어 보는 출판명의로 되어있다면 유페이퍼에 접속해서 제목으로 검색하면 해당 작품이 유페이퍼에 등록된 작품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러한 작품은 무단도용된 저작권위반 작품이니 결제해서 헛 돈쓰는 낭비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유페이퍼에 야설 및 19금 소설 등을 불펌하여 올리는 개인들이 자기들이 올리는 작품이 창작임을 내세우기 위해 기존에 불펌했던 야설의 제목과는 완전히 다르게 올리고 전자책소개 부분에 일부 장면을 소개하는데 이것마저도 대사를 약간씩 바꾸어서 구글 등에서 검색했을 때 검색이 안되게 하려는 갖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 심지어는 자신이 창안한 유령작가를 소개하며 유명한 작가인양 내세우기도 하는데 하도 많이 불펌하다 보니 자신들이 내세운 유령작가가 소러넷, 야설의 문 등 다수의 성인사이트에 연재된 다수의 개인이 올렸던 작품을 모두 집필한 것처럼 올리는 해프닝이 자주 벌어지며 유페이퍼 내에서도 이렇게 불펌하는 다수 해적판 출판사가 난무하는데 야설은 한정되어 있다보니 여러 작품을 여러 개인들이 제목만 소소하게 바뀐채로 등록한 페이퍼에서 판매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예를들면 유페이퍼에 홍길동, 홍인형, 홍두깨라는 각기다른 세 곳의 페이퍼가 있다고 가정하고 인터넷에 연재된 야설 중에 욕정의 유부녀라는 작품이 있다면 홍길동은 욕정의 음탕한 유부녀, 홍인형은 욕정의 아줌마, 홍두깨는 욕정의 음란한 유부녀라는 식으로 하나의 작품을 각기 다른 페이퍼들이 제목만 바꿔서 판매하는 일도 2020년 현재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이러한 페이퍼끼리 같은 작품을 서로 다른 제목으로 파는걸 알게되면 먼저 올린쪽에서 내가 먼저 올렸으니 너희는 내리라며 해적판을 올린 이들끼리 아귀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는 저작권이 친고죄다 보니 저작권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며 이를 막아야하는 유페이퍼에서 판매 건당 수수료를 30%를 책정하여 알면서도 묵인하고 장려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저작권자들이 이렇게 제목과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바꾸어 출판하니 구글에도 검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신고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유페이퍼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막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도 돈이 된다는 이유로 방관하기 때문에 유페이퍼의 자정작용은 아예 없다고 봐야한다. 즉, 도둑질을 한 범죄자들이 내놓은 장물을 돈이 된다는 이유로 유통시키는 유페이퍼는 장물아비와 다름없다.
최근에는 야설도 작가와 연계하여 이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 유페이퍼 같은 사이트들이 늘어났고 유명 출판 사이트들인 교보문고, YES24 등의 출판사들이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유페이퍼와 연동하여 야설 이북을 판매하고 있다. 야설을 적으면 처벌한다면 위 사이트들이 판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야설을 짓는게 문제가 아니다. 야설을 지은 작가는 취미, 호기심에 적어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웹 사이트에 올리고 마는데, 제3자가 일반인들이 야설을 적은 작가라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못하는 것을 악용해서 유페이퍼등에 자신이 작가인 양 팔아먹는게 대부분인데 유페이퍼는 개인이라도 가입만 하면 개인 출판사 홈페이지를 제공하는데 야설이라도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올려 판매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인데 저작권 위반은 친고죄라서 이런 악질적인 이들이 판을 치는 것이다.
유페이퍼 및 다른 서적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으니 이런 곳을 발견하면 결제를 하지 않는게 이러한 해적판 유통을 근절시키는 것이며 이들이 올리는 작품들은 이들도 웹에서 구한 것이므로 차라리 웹하드에서 야설 모음집 하나 결제해서 받으면 이들이 올리는 모든 작품을 구입한 것과 마찬가지다. 저작권자와 아는 사이라면 적극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를 알려 저작권자들이 이렇게 불펌하여 자신(및 그들이 생산산 해적판 작가 명의)들이 창작한 것으로 둔갑한 작품들에 대해서 매 작품마다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돕는게 최선이다. 현재 유페이퍼 내에서 야설 및 19금 소설을 불펌하여 판매하는 출판사들은 다음과 같으며 출판사 명칭은 등록한 개인이 수정할 수 있으므로 아이디도 함께 등록한다.
- 루비출판(rubibooks) - 다수의 사이트에서 작품을 무단도용한 악질적인 페이퍼로 다섯 작품은 야설 사이트 소라넷 야설을 무단도용 한 것으로 좌측의 제목과 작가명이 해당 페이퍼에서 팔고있는 제목과 유령작가 닉네임이며 우측은 실제 연재처 및 연재 당시의 원제와 당시 연재된 닉네임이다. 해당 페이퍼는 루비출판이라는 페이퍼에 다수 유령작가 명의를 생성하여 아래와 같은 소라넷에서 연재되던 야설을 무단도용하여 제목과 등장인물 이름만 바꿔 출판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참고로 해당 페이퍼에서는 야설의문, 소라넷 등 무료 성인소설 사이트 외에도 문피아, 조아라, 판도라의 상자 등 일반 소설사이트에서 연재되던 19금 소설까지 불펌하여 판매하고 있다. 자신이 소라넷, 야설의문 및 문피아, 조아라 등에서 19금 소설 등을 연재한 적이 있는 경우 유페이퍼에 가입하여 검색하여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절차를 밟는게 좋다. 루비출판은 2013년 7월 16일 루비출판으로 첫 작품을 야설을 무단도용하여 판매한 이후로 2021년 6월 15일까지 웹 상에서 연재되는 모든 성인소설을 무단도용하여 현재까지 무단도용한 작품만 2021년 6월까지 무려 1000여 작품이 넘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유페이퍼 내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저작권 위반 판매자이다. 후술하는 저작권 관련 단속 기관 및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3자라도 신고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니 신고하여 처벌 받게하고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환수조치하는게 마땅하다. 소라넷, 야설의 문의 작품을 무단도용 한다는 것이 나무위키에 올라온 이후 찔렸는지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무료로 올라온 야설을 제목만 바꿔서 올리는 중이다. 즉, 루비출판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야설들은 모두 실제 다른 작가들이 무료로 집필하여 제공한 것으로 모두 무단도용한 해적판이다. 또한 초창기에는 무단도용한 야설을 판매하면서 페이퍼에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를 공개하였으나 해적판을 판매하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범법자인 것이 드러난 이후로는 공개하지 않고있다. 루비출판 네이버 블로그를 가보면 닉네임이 '지유'인데 포스팅은 단 한건도 없는 유령 블로그이다. 네이버는 총 3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데 자신이 주로쓰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해적판 야설을 판매하면 신상이 털려 쇠고랑을 찰 것을 우려하였는지 세컨드 아이디를 rubibooks로 만들어 해적판 야설을 판매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
- 관능이란 이름으로 (19금), 작가 : 유부녀39 / 원제 : 깊은 산속 옹달샘, 작가 : 소라넷-마마걸스
- 살결 (19금), 작가 : 윤권 / 원제 : 숨결, 작가 : 소라넷-kasandria
- 내 아내를 빌려 드립니다 (19금), 작가 : 강민 / 원제 : 아내와의 발리여행, 작가 : 소라넷-스카이
- 남편 없어요 (19금), 작가 : 김수혁 / 원제 : 욕망의 시간속에..., 작가 : 소라넷-회색시대
- 농밀 (19금), 작가 : 김수혁 / 원제 : 핑크빛 그녀들, 작가 : 소라넷-회색시대
- 야북(yabook) - 해당 페이퍼를 생성한 야북은 유페이퍼에서 활동하기 이전에 야릇한북 야북 시즌1, 시즌2 이런식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소라넷 야설 등을 모아놓은 야릇한북 야북이란 앱을 팔다 소라넷 야설을 불펌해서 판매한 저작권 위반으로 적발돼서 이미 퇴출당한 사례가 있는 범죄자로 BG Square Inc. 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 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앱까지 개발했으나 구글에서 퇴출된 이후로 사이트는 폐쇄되었다. 또한 해당 페이퍼는 작품은 루비출판에 비해 얼마되지 않지만 과거에 이미 수차례 저작권 관련 신고를 당해서 작품을 내렸던 전력이 있으며[6] 실제로 이미 2016년도에 소라넷 작품을 올려 활동하다 신고먹고 구글 플레이에서 야북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던 앱도 퇴출 당했으나, 2019년에 활동을 재개하였다. 좌측의 제목과 작가명이 해당 페이퍼에서 팔고있는 제목과 유령작가 닉네임이며 우측은 실제 연재처 및 연재 당시의 원제와 당시 연재된 닉네임이다. 해당 페이퍼는 루비출판이라는 페이퍼에 다수 유령작가 명의를 생성하여 아래와 같은 소라넷에서 연재되던 야설을 무단도용하여 제목과 등장인물 이름만 바꿔 출판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참고로 해당 페이퍼에서는 야설의문, 소라넷 등 무료 성인소설 사이트 외에도 문피아, 조아라, 판도라의 상자 등 일반 소설사이트에서 연재되던 19금 소설까지 불펌하여 판매하고 있다. 자신이 19금 소설 등을 연재한 적이 있는 경우 유페이퍼에 가입하여 검색하여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절차를 밟는게 좋다. 후술하는 저작권 관련 단속 기관 및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3자라도 신고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니 신고하여 처벌 받게하고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환수조치하는게 마땅하다.
- 바람난 나의 아내, 작가 : 유설화 / 원제 : 바람난 아내, 작가 : 소라넷-들꽃핀언덕
- 단골집 사모님들, 작가 : 야코 / 원제 : 거래처의 아줌마들, 작가 : 소라넷-맛사지좀
- 탕녀, 작가 : 밝힘공주 / 원제 : 유부녀 박혜진 주부의 고백, 작가 : 소라넷-나리꽃선녀
- 장모님과.., 작가 : 밀프헌터 / 원제 : 장모님과...나의 잘못된만남..., 작가 : 야설의문-hhhhh61
- 엄마가 잠든 사이에.., 작가 : 밀프헌터 / 원제 : 어머니와 바캉스의 하룻밤 추억, 작가 : 야설의문-왕자지 밤바다 이성현
- 태진북스 - 야설의문, 소라넷 작품외에도 문피아, 조아라, 판도라의 상자 등 일반 연재소설 사이트에서도 연재되던 19금 소설도 무단으로 도용하여 판매하여 상단의 루비출판과 더불어 악명 넢은 곳으로 해외에서 출간돼서 국내에 번역 출판된 일반문학이나 로맨스 소설도 유령작가들 명의로 팔고 있던 곳이었으나 성인사이트 한 곳에 작품을 19금 소설을 불펌하는 것을 넘어 국내 작가들이 번역하여 정식 출판된 일반소설 및 성인소설까지 불펌한다며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이후 위기감을 느껴셔 페이퍼를 개설한 사람이 자진 삭제했는지 신상이 공개되자 저작권자들이 대거 신고해서 유페이퍼에서 삭제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작품 전체가 모두 삭제되었다. 이 페이퍼의 문제는 19금 야설의 불펌은 기본이며 판타지, 무협소설 국내에서 출간된 책들도 제목만 바꿔서 팔았다는게 큰 문제였다 예를들면 와룡생 작가의 소림사를 소림사 전쟁술이란 제목으로 판다던지... 와룡생 작가가 이미 죽었다지만 1997년에 사망했으니 저작권이 작가 사후 50년까지 인정되니 명백한 저작권 위반이았다. 이미 작품들이 삭제조치 되었지만 페이퍼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사람들의 생각에서 지워지면 다시 불펌하여 판매할 지 모르는 곳 중 한곳이므로 이곳에서 불펌한 작품 일부를 공개한다. 좌측의 제목과 작가명이 해당 페이퍼에서 팔고있는 제목과 유령작가 닉네임이며 우측은 실제 연재처 및 연재 당시의 원제와 당시 연재된 닉네임이다. 현재는 페이퍼를 닫은 상태인데, 이 페이퍼를 운영하는 이의 신상이 웹상에서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공개된 신분은 무려 개신교 목사였다. 자신의 신상이 웹상에서 공개되어 교회에서 압력을 넣어 삭제했는지 본인이 삭제했는지 몰라도 19금 작품이 죄다 삭제되었다. 아래는 삭제되기 전에 팔던 불펌 야설들 중의 하나이다.
- 대물 사위, 작가 : 진태림 / 원제 : 데릴사위, 작가 : 야설의문-kingmars
- 린하의 일기, 작가 : 진태림 / 원제 : 과거 -유리의 일기-, 작가 : 소라넷-유리
- 연희와 인수, 작가 : 진태림 / 원제 : 연희의 사랑, 작가 : 야설의문-youngmi
- 노예 아키코, 작가 : 진태림 / 원제 : 노예 아끼꼬, 작가 : 소라넷-rockcrystal
- 즐거운 도나, 작가 : 원제 : 도나의 세 아들들, 작가 : 소라넷-푸른가면=야설의문-bmask
- 나인틴북스=미로북스(mirobooks) - 야설의문, 소라넷 작품외에도 문피아, 조아라, 판도라의 상자 등 일반 연재소설 사이트에서도 연재되던 19금 소설도 무단으로 도용하여 판매하여 상단의 루비출판과 더불어 악명 넢은 곳으로 해외에서 출간돼서 국내에 번역 출판된 일반문학이나 로맨스 소설도 유령작가들 명의로 팔고 있던 곳으로 한때는 유페이퍼에서 악질적인 출판사로 유명한 루비출판, 야북과 1,2,3위를 서로 다툴 정도로 잘나가서 엄청난 수익을 올려 거의 매일 야설을 등록하는 비범함을 보였다. 다른 불펌 출판사들은 실제 작가들이 항의하면 무시하는 식으로 넘어가서 작가들과 부딪히지지는 않았지만 나인틴북스는 작가들이 항의하면 야설 작가 활동한게 자랑이냐, 고소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식으로 작가들의 작품을 무단 판매하여 금전적 수익을 올려놓고 작가들에게 인신공격을 하며 모욕을 주는 걸 반복했다. 여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친고죄라서 작가들이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를 해야하므로 고소하는 작가가 얼굴이 팔려서 소위 쪽팔리기 때문에 감히 못할 것이라 여기는 것도 한몫했다. 문제는 나인틴북스의 대응이 도가 지나쳐 작가들도 참지 못하고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저작권법 위반이 상당수 걸려 그동안 작품들이 모조리 삭제당했다. 일각에서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했다고 전해졌다. 워낙 일을 크게 벌려서 차라리 탈퇴하는게 마땅한데도 현재는 나인틴북스에서 미로북스로 출판사 이름을 바꿔 책을 팔아먹고 있는 중이다. 거기다 엄연히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팔아먹는 것은 저작권법 140조 2항의 예외[7]에 해당하여 경우 친고죄가 아니어서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고발당하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현재 올려진 작품은 세 개로 2014년도에 올린 작품인데, 이 작품의 작가들이 고소에 참여하지 않아서 타인의 작품인지 나인틴북스의 작품인지 입증할 증거가 없어 남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 apbooks(apbooks) - 야설의문, 소라넷 작품외에도 문피아, 조아라, 판도라의 상자 등 일반 연재소설 사이트에서도 연재되던 19금 소설도 무단으로 도용하여 판매하는 악질적인 페이퍼 중 하나. 타인의 작품을 제목을 살짝 바꾸고 등장인물의 이름만 수정하는 식으로 다수의 성인 소설을 무단으로 올려 판매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 자신이 19금 소설 등을 연재한 적이 있는 경우 유페이퍼에 가입하여 검색하여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절차를 밟는게 좋다. 후술하는 저작권 관련 단속 기관 및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3자라도 신고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니 신고하여 처벌 받게하고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환수조치하는게 마땅하다.
- 야볼래(star2sua) - 야설의문, 소라넷 작품외에도 문피아, 조아라, 판도라의 상자 등 일반 연재소설 사이트에서도 연재되던 19금 소설도 무단으로 도용하여 판매하는 악질적인 페이퍼 중 하나로 무단으로 판매하는 작품들은 적은 편이다. 페이퍼 운영자가 양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생 출판사이기 때문. 시간이 지나면 다른 출판사들처럼 더욱 불법젇인 판매를 할 가능성이 매우높은 출판사이다. 역시 제목을 살짝 바꾸고, 등장인물의 이름만 수정하는 식으로 판매하여 돈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19금 소설 등을 연재한 적이 있는 경우 유페이퍼에 가입하여 검색하여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절차를 밟는게 좋다. 후술하는 저작권 관련 단속 기관 및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3자라도 신고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니 신고하여 처벌 받게하고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환수조치하는게 마땅하다.
- 루비엠(rubym) - 야설의문, 소라넷 작품외에도 문피아, 조아라, 판도라의 상자 등 일반 연재소설 사이트에서도 연재되던 19금 소설도 무단으로 도용하여 판매하는 악질적인 페이퍼 중 하나. 타인의 작품을 제목을 살짝 바꾸고 등장인물의 이름만 수정하는 식으로 다수의 성인 소설을 무단으로 올려 판매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 자신이 19금 소설 등을 연재한 적이 있는 경우 유페이퍼에 가입하여 검색하여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절차를 밟는게 좋다. 후술하는 저작권 관련 단속 기관 및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3자라도 신고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니 신고하여 처벌 받게하고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환수조치하는게 마땅하다.
- S로맨스(s1romance) - 야설의문, 소라넷 작품외에도 문피아, 조아라, 판도라의 상자 등 일반 연재소설 사이트에서도 연재되던 19금 소설도 무단으로 도용하여 판매하는 악질적인 페이퍼 중 하나. 타인의 작품을 제목을 살짝 바꾸고 등장인물의 이름만 수정하는 식으로 다수의 성인 소설을 무단으로 올려 판매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 자신이 19금 소설 등을 연재한 적이 있는 경우 유페이퍼에 가입하여 검색하여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절차를 밟는게 좋다. 후술하는 저작권 관련 단속 기관 및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3자라도 신고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니 신고하여 처벌 받게하고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환수조치하는게 마땅하다.
이 외에도 다수의 개인들이 페이퍼를 생성해 웹 상에서 연재된 19금 소설을 불펌하며 심지어 외국에서 출판돼서 국내에 번역된 19금 소설을 불펌하는가하면 김용, 고룡, 와룡생 작가 등 구무협 소설이나 국내에 나온지 좀 돼서 텍스트 파일로 도는 일반소설들을 이북으로 무단 제작하여 판매 할 정도인데 유페이퍼에서는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 유페이퍼의 운영방식이 돈이 된다면 이러한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이므로 유페이퍼에 대한 정부 당국의 법적 규제와 불법적인 해적판을 묵인하여 고액의 수수료를 벌어 들이고 있으므로 조세포탈 및 비자금 관련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펌 작품을 확인하기 위한 팁으로는 유페이퍼에 접속하면 메인 상단에 장르를 검색할 수 있는데 이 장르 검색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상단에 보면 좌측부터 대주제-소주제-전체 카테고리가 있는데 대주제에서 로맨스를 선택한 후 소주제에서 할리퀸, BL소설, GL소설, 성인물 선택 시 19금 소설이 등록되어 있으니 자신이 그러한 소설을 웹 상에서 연재하거나 정식 출판한 이들뿐만 아니라 무협 및 판타지 소설을 출판했거나 혹은 인터넷에서 연재를 한 이들도 확인하는게 좋다. 유페이퍼에서는 19금 소설 외에도 이러한 나온지 좀 된 소위 텍스트 파일로 도는 장르문학도 불펌의 대상이기 때문에 19금 소설 작가가 아닌 순수문학이나 장르문학의 기성 작가들도 확인을 필수로 해야한다. 자신이 일반문학, 장르문학 작가가라면 대주제에서 본인의 집필 주제로 검색하는게 좋으며 그것이 귀찮다면 전체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전체 주제가 표시되므로 그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등록된 작품을 조회한 후 자신의 작품이 무단도용 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해당 페이퍼에 저작권 신고 절차를 밟고 이를 방관한 업체인 유페이퍼 측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좋다. 유페이퍼에서는 개인들의 일탈일뿐 자신들은 플랫폼만 제공한다며 약관에도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약관은 법적효력이 없다. 유페이퍼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변호사 비용이 드는데 저자권자들이 변호사 선임비용 때문에 괜히 했다가 손해배상을 받아도 몇 안되는 작품을 도용된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때문에 저작권자들이 피해를 봐도 넘어가는 것을 알기때문에 약관을 들먹이는 것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무료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또한 법률구조를 받기 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변호 상담을 통해 저작권자들이 신고시 해야하는 절차나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법률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친절하게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유페이퍼에서 저작권 위반된 작품이 유통된다고 저작권자들이 항의를 할때 약관에 우리들 책임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며 쎄게 나오는 이유는 저작권자들이라고 해도 법에 정통하지 않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변호사 선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서비스가 있는데도 이에 무지한 것을 이용하여 으름장을 놓는 것이다. 실제로 유페이퍼의 주장대로 자기들 약관에 판매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책임은 없다고 명시했으나 작품이 팔릴때마다 수수료는 30%를 챙겨먹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유페이퍼에 이러한 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고발된 사례가 있었고 유페이퍼는 이러한 작품들을 삭제하고 수수료를 챙겨먹은 것만큼 보상도 해줘야 했다.[8] 이후에는 저작권자들이 따로 기관을 통해서 신고하지 않고 유페이퍼 측에 항의하면 삭제조치를 해주는 쪽으로 하는 모양이지만 저작권자들이 따로 항의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하는건 여전하며 항의를 할때도 저작권자인게 맞는지 증명하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데 일개 업체인 유페이퍼에 힐 바에야 저작권 관련해서 운영되는 정부기관에 요청하는게 최선이다.
현재 유페이퍼에서 활동하는 야설을 이북으로 판매하는 개인 출판사 모두가 타 사이트에서 연재되거나 완결된 작품을 살짝 제목을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무단으로 판매하고 있다. 유페이퍼에서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등록하여 판매하는 개인 출판사는 위에서 한차례 설명했지만 다음과 같다. apbooks(apbooks), 야볼래(star2sua), 루비엠(rubym), S로맨스(s1romance), 루비출판(rubibooks), 야북(yabook), 나인틴북스=미로북스(mirobooks)들 모두 미로북스는 나인틴북스라는 출판명으로 다수의 소라네, 야설의 문, 판도라의 상자 등 인터넷 소설 사이트에서 연재되거나 완결된 작품들을 모조리 긁어와 유페이퍼에서 판매하던 악질적인 개인 출판사로 한때는 유페이퍼에서 악질적인 출판사로 유명한 루비출판, 야북과 1,2,3위를 서로 다툴 정도로 잘나가서 엄청난 수익을 올려 거의 매일 야설을 등록하는 비범함을 보였다. 나인틴북스는 작가들이 항의하면 야설 작가 활동한게 자랑이냐, 고소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설사 한다고 해도 만나면 가만 안둔다는 식으로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으며 작가들의 작품을 무단 판매하여 금전적 수익을 올려놓고 작가들에게 인신공격을 하며 모욕을 주는 걸 반복했다. 여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친고죄라서 작가들이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를 해야하므로 고소하는 작가가 얼굴이 팔려서 소위 쪽팔리기 때문에 감히 못할 것이라 여기는 것도 한몫했다.
불법적으로 타인의 성인 소설을 판매하던 루비출판 등 다른 출판사들도 고소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해서 도긴개긴이지만 적어도 나인틴북스처럼 도를 넘지는 않았다. 문제는 나인틴북스의 대응이 도가 지나쳐 작가들도 참지 못하고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저작권법 위반이 상당수 걸려 그동안 작품들이 모조리 삭제당했으며 본인의 신상이 사법당국에 노출되어 공식적으로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팔아먹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저작권 침해를 하는 범죄자에 인간 말종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작가들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했다고 전해졌다. 워낙 일을 크게 벌려서 차라리 탈퇴하는게 마땅한데도 현재는 나인틴북스에서 미로북스로 출판사 이름을 바꿔 책을 팔아먹고 있는 중이다. 거기다 엄연히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팔아먹는 것은 저작권법 140조 2항의 예외[9]에 해당하여 경우 친고죄가 아니어서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고발당하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현재 올려진 작품은 세 개로 2014년도에 올린 작품인데, 이 작품의 작가들이 고소에 참여하지 않아서 타인의 작품인지 나인틴북스의 작품인지 입증할 증거가 없어 남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나인틴북스(mirobooks)가 워낙 남의 작품을 팔아먹다가 대표적으로 고발당하고 처벌을 받고 팔아먹던 작품들이 삭제당하는 굴욕을 겪었으나 apbooks(apbooks), 야볼래(star2sua), 루비엠(rubym), S로맨스(s1romance), 루비출판(rubibooks), 야북(yabook) 모두 현재진행형으로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팔아먹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저작권 침해를 하는 범죄자에 인간 말종들이다. 나인틴북스, apbooks, 야볼래, 루비엠, S로맨스, 루비출판 등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팔아먹는 것은 저작권자인 작가 본인 외에도 저작권법 140조 2항의 예외[10]에 해당하여 경우 친고죄가 아니어서 저작권자인 작가 본인 외에도 제3자들도 고발이 가능하므로 작가들도 스스로 나서서 고발하여 자기 권리를 찾는게 좋고, 작가 본인이 아닌 제3자라도 작가 및 정의를 위해 손쉽게 형사고발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불법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고발하는게 좋다. 또한 고발을 하는 것이 저작권자인 작가나 독자들에게 이익이 된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어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독자는 양질의 작가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나 제3자가 저작권 신고를 하는 방법은 많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러한 저작권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와 이를 유통해주는 유통업체에 대한 감시 및 단속 등 불법 복제물 등 저작권 보호에 관련된 사항도 이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셀제로 저작권보호과가 조직도에 있고 불법 복제물의 게시 중단이나 특별사법경찰권도 수행하는 막강한 권한이 있기때문에 저작권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식 절차를 밟아 저작권 위반한 개이이나 그 개인이 제작한 작품을 유통시킨 유페이퍼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면 문체부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유페이퍼가 그들의 주장대로 안전하다고 장담은 절대 못한다. 또한 저작권 위반 및 방조묵인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 때문에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저작권을 위반하여 불법 복제물을 팔던 사람이나 돈이 된다는 아유로 방관 묵인하던 유페이퍼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판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페이퍼가 주장하는 약관은 그러한 소송 자체를 당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법적효력이 없는 자기들 약관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약관을 들먹이는 행위는 협박으로 봐도 무방하다.
대한민국 경찰청을 통해서 손쉽게 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검찰청을 통해서 손쉽게 할 수 있다. 경찰청과 검찰청을 통하는게 부담스럽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하면 더더욱 쉽다. 민원신청만 하면 알아서 처리해준다. 이는 검찰청, 경찰청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신문고는 청와대의 부처에서 운영하는 곳이라서 더더욱 파워가 세다. 한방에 저작권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책을 팔아먹는 이들을 사회적으로 합법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서도 고발이 가능하다.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이들은 저작권법 140조 2항의 예외[11]에 해당하여 경우 친고죄가 아니어서 제3자들도 고발이 가능하여 저작권자인 작가 본인과 제3자들이 자유롭게 고발이 가능하므로 올바른 마인드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들을 고발하는게 도리에 맞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으로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나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저작권 관련하여 불법 저작물 및 유통업체에 대한 감시를 하는데 아무래도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권한이 제일 막강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하는게 실제 저작권 위반 피해를 본 이들의 평으로 제일 좋다는 평이지만 크지않은 피해의 경우에는 하급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나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첩하는게 일반적이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나 한국저작권보호원를 통해 저작권 위반 신고를 하는 것보다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저작권 신고를 하고 이첩되는게 제일 좋다는 평으로 아무래도 공공기관의 생리 상 상급기관에서 이첩되는 신고건이 하급기관에서 중요하게 처리되고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국에서 저작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서 형사, 민사 고발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신고절차를 밟은 이들의 평이 상급기관에 신고하는게 더 빠르게 처리되고 엄정하게 처리되었다는 평이다. 그런데도 유페이퍼나 거기에서 불법 저작물을 팔아먹는 이들이 용케 살아남는 이유는 저작권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이 나서지 않는한 이러한 불법저작물이 유통되고 유통업체인 유페이퍼가 여전히 운영되는 것이다.
아무래도 19금 소설을 연재했다는 것이 남에게 알려지기 부끄럽다는 이유로 저작권자들이 그냥 두다보니 이런식으로 눈먼 돈을 챙기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지만 19금 소설이던 일반소설이던 작품을 연재했다면 저작권은 연재한 당사자에 있고 이는 보호받는 권리이며 제3자가 이걸 유페이퍼 등을 통해 무단으로 팔아먹었다면 저작권법 140조 2항의 예외[12]에 해당하여 경우 친고죄가 아니어서 저작권자인 작가 본인 외에도 제3자들도 고발이 가능하므로 형사로 이들을 법적처벌을 받게하여 불법 판매로 수익을 얻은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작권자는 형사고발 외에도 무단으로 자신의 작품을 팔아서 얻은 수익외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가져간 개인페이퍼를 생성한 이들이나 이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한 유페이퍼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만 이러한 불법 저작물을 만드는 이들과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구실로 수수료를 가져가서 이들을 묵인하는 유통업체를 근절시켜 올바른 출판문화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게 이러한 불법 복제물이 범람하지 않게되는 지름길이다.
4. 외부 링크
[1] 현재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도가 나서 사라졌다. 현재 전자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 주요 인사들 대부분이 이곳 출신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책 항목 참조.[2] 현재는 바로북에서 인수하여 운영중이다.[3] 미투데이 서비스가 2014년 6월에 종료 예정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능도 삭제될 예정. 자세한 내용은 미투데이 항목 참조.[4] 책속의 한줄 서비스 자체는 유페이퍼가 아닌 레디벅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한다.[5] 저작권법의 친고죄 폐지와 해적판을 수용한 플랫폼의 처벌에 대하여 이미 수차례 발의는 되었으나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그러한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해적판을 플랫폼에 등록하여 판매하는 해적판매자들이 상당수 반대하여 무산되었다.[6] 야북이란 곳이 신고를 여러번 당해도 살아남은 이유는 유페이퍼에서는 개인페이퍼에서 무단도용된 작품이 있어도 건당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온 작품만 삭제조치하고 나머지 작품은 불펌이라고 해도 저작권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았으니 그대로 둔다는 입장이다. 유페이퍼에서 이렇게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페이퍼들을 감싸는건 유페이퍼의 주요 수입 중 하나가 이러한 야설 판매로 들어오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욕을 좀 먹더라도 페이퍼를 두둔하는 것이다.[7] 영리적이거나 상습적[8] 위 태진북스의 사례가 그것이다.[9] 영리적이거나 상습적[10] 영리적이거나 상습적[11] 영리적이거나 상습적[12] 영리적이거나 상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