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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Applied Behavior Analysis, ABA행동주의 치료를 기반으로 한 발달장애 증상 교정요법이다. 행동수정을 자연스러운 실재 상황에서 적용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응용행동분석이 등장하였다.
응용행동분석이란 어떤 특정 행동의 향상을 위해 가설적인 행동원리를 적용해보고, 동시에 그러한 적용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변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한마디로, 행동을 연구하는 전체 과정을 검증하는 분석적 행동주의 절차의 적용을 의미한다.[1]
응용행동분석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①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규칙인 행동원리, ②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행동측정 방법, ③ 행동변화에 따른 또 다른 중재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기법 등이다.
응용행동분석이라는 명칭을 구성하는 각 단어가 내표하는 의미를 종합해보면 그 명칭의 전체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응용(applied)'이란 단어는 시험실 상황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의 실제상황에서 발생하는 행동을 다룬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행동(behavior)'이란 단어는 인간의 내면세계가 아닌 표면화되어 나타나는 행동을 다룬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analysis)'이란 단어는 분석적 행동주의 절차를 따른다는 것을 뜻한다. 종합하면 응용행동분석이란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행동에 행동의 법칙, 즉 행동이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모든 사람에게 쓸 목적으로 고안된 치료법이지만, 1987년 이바 로바스 교수가 발달장애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2]
2. 상세
행동주의 치료에 기반하므로, 발달장애의 자기파괴적이거나 문제적인 행동을 보완하고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에 사탕이나 스티커 같은 상을 주거나, 특정 문제 행동을 할 경우 신체적 신호나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식으로 문제적 행동 감소를 유도하는 식. 이로써 사회적인 상황에서 문제행동을 사용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특히 응용행동분석은 발달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을 변화시키려는 특수교사들에게 환영을 받았는데, 그 이유 중 첫 번째로는, 응용행동분석의 개별화 원리가 특수아동의 개인차 문제를 다루어주기 때문이다. 응용행동분석은 행동원리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행동을 정의, 관찰, 측정,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그러한 절차는 문제가 되는 행동마다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응용행동분석은 아동마다 다양한 종류와 수준으로 문제행동의 개인차를 보이는 특수아동에게 적용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환영을 받았다. 두 번째로 응용행동분석은 교사가 아동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환영을 받았다. 사실 특수아동에게 적용한 중재의 효과는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많아 행동의 변화 정도에 대한 구체적 자료 없이는 효과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응용행동분석은 개별적으로 적용한 중재 효과를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행동을 관찰, 측정, 측정된 데이터를 그래프에 옮겨 분석하는 방법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증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비판
ABA도 스펙트럼이 넓기에 혐오자극 방식의 치료를 사용하지 않는 치료사들도 많아졌지만, 아직도 혐오자극을 통한 ABA가 이루어지고 있다.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미국 본토에서조차 당사자들에게 전기충격 등을 가하는 ABA 요법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StopTheShock라는 해시태그가 나올 지경. #행동주의 치료에 기반한 치료법이므로 그 한계와 비판점 대다수를 공유한다. 특히 외적인 면과 행동에 집중하는 그 특성상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있고 해외[3]에서는 반대여론도 상당하다.[4] 소위 '혐오자극'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치료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며, 과도한 행동통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PTSD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사례가 존재한다.[5][6] 자폐 치료를 반대하며 자폐인들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구미권의 자폐권리운동 지지자들은 자폐인들의 특성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자폐인들의 행동을 비정상적 행동으로 타자화시키고 비자폐인들과 구별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며 이를 불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ABA는 주로 가능하면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것을 권고하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할 때 본인의 의사가 고려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통 2~3살의 연령대에 시작하며, 짧게는 주당 25시간, 길게는 40시간의 강도 높은 훈련과 같은 치료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비단 발달장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충동을 억제하기 더더욱 힘들어하고, 스트레스에도 훨씬 취약한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 있는 부분이다.
3.1. UN 인권 권고안
"전통적 형태의 응용행동분석"은 2021년 이후 공식적으로 유엔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CRPD[7] 위원회 측은 이러한 치료법을 문제삼기 시작했으며, 2021년부터 프랑스 최종견해를 통해 비자폐인이 되도록 하는 '처치'(ABA)를 금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한다.[8]완전한 인신보호
36.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우려를 표한다.
(b) 자폐증 아동이 지시와 명령을 받는 자폐가 아님을 강요받는 종의 치료는 자폐증 아동의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자폐증 아동을 취하는 치료법은 공개선언으로 금지되었음에도 이러한 종의 치료법이 치료를 포장한다.
37. 위원회는 체결국에 권고한다.
(b) 자폐증 아동의 정상화 진행 치료를 취소(금지)하고, 자폐증 아동과 성년인의 권리를 보호조치하고, 배상과 보상을 포괄하며, 이로써 이러한 종의 치료에 대한 자폐 아동과 성년인의 생리와 심리적 영향에 미친 점을 두루 보완해야 한다.
36.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우려를 표한다.
(b) 자폐증 아동이 지시와 명령을 받는 자폐가 아님을 강요받는 종의 치료는 자폐증 아동의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자폐증 아동을 취하는 치료법은 공개선언으로 금지되었음에도 이러한 종의 치료법이 치료를 포장한다.
37. 위원회는 체결국에 권고한다.
(b) 자폐증 아동의 정상화 진행 치료를 취소(금지)하고, 자폐증 아동과 성년인의 권리를 보호조치하고, 배상과 보상을 포괄하며, 이로써 이러한 종의 치료에 대한 자폐 아동과 성년인의 생리와 심리적 영향에 미친 점을 두루 보완해야 한다.
다만 ABA 자체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북미나 캐나다만 해도 BCBA교사(ABA치료사)들이 공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들은 자격화되어 있다. 만약에 불법이라면 그 캐나다에 저런 교사자격이 없을 것이다. 모든 형태의 ABA 그 자체에 대한 불법화 논의도 나오고는 있으나 큰 동의를 받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공적인 영역에서 자폐 당사자와 관련된 접근에 있어서 ABA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고, 이러한 자폐 치료가 적절한 치료법으로 인식되며 시행되고 있다.
4. 같이 보기
5. 외부 링크
[1] Baer &Wolf & Risely(1968),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창간호 中[2] 현재 미국 Center for Disease Control(CDC)에서는 자폐성장애의 행동적 치료로 ABA를 명시했다.[3] 주로 북미 선진국들[4] 가디언 기사[5] Evidence of increased PTSD symptoms in autistics exposed to applied behavior analysis[6] 여기서 말하는 과도한 행동통제라는 것은 길거리에서 제자리를 왔다갔다 한다거나, 손가락을 흔든다거나 하는 등 '도전적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행동들에 대한 치료와 교정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은 교정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7]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권리협약)[8] 출처 : CRPD/FRA/CO/1(GE21-14508), CRPD/INT/CSS/FRA/46402(AF), CRPD/INT/CSS/FRA/46406(AA), CRPD/INT/CSS/FRA/46410(CL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