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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7 08:00:35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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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2. 해외 사례
2.1. 상원 의원2.2. 하원/단원 의원2.3. 대통령2.4. 총리
3. , 어떤 일정한 기회나 고비에 처함

1. ,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

임기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선출직 공무원 등이 있고 대통령 역시 임기가 정해져 있다.

1.1. 대한민국

1.1.1. 행정부

1.1.2. 입법부

1.1.3. 사법부

1.1.4. 독립기관

1.1.5. 지방자치단체

1.1.6. 군인

1.1.7. 검찰

1.1.8. 소방

2. 해외 사례

2.1. 상원 의원

2.2. 하원/단원 의원

2.3. 대통령

2.4. 총리

3. , 어떤 일정한 기회나 고비에 처함

이러한 돌발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을 임기응변(臨機)이라고 한다.

[1] 단임제[정] 임기중이라도 정년(70세)이 되면 퇴임한다.[3] 중임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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