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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5 22:53:57

임기

1. 개요2. 대한민국3. 해외 사례4. 상원 의원5. 하원/단원 의원6. 대통령7. 총리8. 동음이의어

1. 개요

.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선출직 공무원 등이 있고 대통령 역시 임기가 정해져 있다.

임기가 정해져있지 않은 직위는 대체로 해당 인물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데, 이를 "목숨과 함께한다"라는 의미에서 종신(終身)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는 이 대표적인 종신직이다.

언뜻 생각하기로 시켜봤더니 잘 하는 것 같으면 계속 시키면 좋을 것 같지만, 임기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불평등함의 문제가 있거니와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라는 말에서 보듯 무한한 권력은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곤 한다.[1] 때문에 권력 운용의 일말의 조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임기라는 시간적 한계를 부여하게 된다.[2] 그런 것도 있고, 인간의 죽음이란 것이 예고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국가 체계적으로 위정자의 교체를 미리 대비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3][4] 때문에 설령 그 사람이 문제 없이 잘 하는 것 같더라도 새로 선거를 열어 검증하여 연임하도록 하는 것이[5]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원칙이다.

2. 대한민국

2.1. 행정부

2.2. 입법부

2.3. 사법부

2.4. 독립기관

2.5. 지방자치단체

2.6. 군인

2.7. 검찰

2.8. 경찰

2.9. 소방

3. 해외 사례

4. 상원 의원

5. 하원/단원 의원

6. 대통령

7. 총리

8. 동음이의어



[1] 종신직 통치 제도를 운영하는 군주정 국가에서도 이 문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부가되는 유무형의 제한은 생각보다 적지 않았다.[2]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권력을 쥘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선 이는 존경받는다. 특히 조지 워싱턴은 마음만 먹으면 종신직인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임기에 맞춰 물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민주성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3] 오늘날에도 군주 즉위 기반 연호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오늘날까지 연호를 활발히 쓰는 일본은 연호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소소한 곤란을 겪을 때가 많다.[4] 임기가 정해진 직위에서도 종종 임기 중 사망하여 본의 아니게 종신 임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선거를 생략하고 다음 선거에서 새로 뽑도록 할 수 있다.[5] 특히 의원내각제총리독재자로 변모할 우려가 좀 더 적어 연임 제한이 적은 편인데, 그래서 장수 총리들은 어지간한 만큼이나 오래 통치한다. 가령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16년 재임했는데, 조선의 군주의 재위 기간의 중앙값과 비슷하다.#[6] 단임제[정] 임기중이라도 정년(70세)이 되면 퇴임한다.[정] [9] 중임제[정] [정] [12] 최대 3연임 가능[13] 최대 3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