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기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
전자식 계량기
기계식 계량기
전기요금이란 전기를 사용한 요금을 의미한다.
전력 수급자가 직접 전력을 생산하여 자가소비도 가능하고, 여유분이 있다면 한전 등의 판매사업자에게 송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0원(기본요금은 납부)까지 깎을 수 있으나,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싶으면 산업통상자원부나 광역자치단체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래의 요금 체계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요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아래 요금은 부가가치세(10%), 전력산업기반기금(3.2%)이 제외된 순수 전기요금만 계산한 값이다.
아파트 등 다세대주택은 관리비에 합산하여 일괄수납하고, 개인주택은 한전에서 오는 고지서로 수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전력은 2020년완전 보급을 목표로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AMI 스마트원격검침 계량기를 보급해 나가고 있으며 2018년 중순 기준으로 꽤 많은 가정에 보급된 상태이다. 스마트계량기 설치 여부는 한전파워플래너 사이트에서 고객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으며 스마트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파워플래너 웹과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랑과 요금의 확인이 가능하다.
2. 명칭
전기세라는 표현이 일상에서 쓰인다. 엄밀히는 재화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기에 '전기료' 또는 '전기요금'이 맞지만, 본인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전기를 아예 끊어버리고 안 쓰는 가정은 사실상 없으며 단어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전기세'도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는 있다. 그러나 의미가 개정되어 국립국어원에서도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의미로만 수록했지 이를 표준어로서 공인한 것은 아니다.[1] 또한 국내에 한해서는 전기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점, 세금 징수에서 주로 보이는 형태인 누진제가 적용된다는 점, 체납한다고 세금마냥 국가에서 잡으러 다니는 건 아니더라도 세금처럼 체납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오면서 매달 내는 요금이라 세금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점이 합쳐져 전기세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 개편은 부자감세라는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의 말을 보면 정부도 세금이라 생각한다 볼 수 있다.비슷한 표현으로 '전화세'가 있으며, 이것은 전기세와는 달리 2000년대 초반까지 실존했던 세금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부가가치세에 흡수되었다.
3. 요금체계
3.1. 일반사항
- 전기요금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 기후환경요금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RPS[2], ETS[3], 석탄발전 감축비용[4], 에너지캐시백 지원금[5])
- 부과방식: 기후환경요금단가[6] × 사용전력량
- 기후환경요금단가: 9.0원/kWh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 연료비조정요금
- 청구금액 = 전기요금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 부가가치세: 전기요금 × 10% (원미만 4사 5입)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요금 × 3.2% (2024년 3분기 기준, 10원미만 절사)
일부 요금제는 시간대별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계절에 따른 부하 시간대 구분표 (2023년 1월 1일 기준) | |||
구분 | 봄·여름·가을(3~10월) | 겨울(11~2월) | 제주특별자치도(모든 계절 동일) |
경부하 | 22:00 ~ 08:00 | ||
중간부하 | 08:00 ~ 11:00 12:00 ~ 13:00 18:00 ~ 22:00 | 08:00 ~ 09:00 12:00 ~ 16:00 19:00 ~ 22:00 | 08:00 ~ 16:00 |
최대부하 | 11:00 ~ 12:00 13:00 ~ 18:00 | 09:00 ~ 12:00 16:00 ~ 19:00 | 16:00 ~ 22:00 |
- 토요일 및 공휴일 계산기준 (임시공휴일 제외)
선택요금제도 | ||
구분 | 내용 | |
선택(Ⅰ) | 기본요금이 낮고 전력량요금이 높으므로 전기사용시간(설비가동률)이 월 200시간 이하인 고객에게 유리 | |
선택(Ⅱ) | 전기사용시간(설비가동률)이 월 200시간 초과 500시간 이하인 고객에게 유리 | |
선택(Ⅲ) | 기본요금이 높고 전력량요금이 낮으므로 전기사용시간(설비가동률)이 월 500시간 초과인 고객에게 유리 |
전압구분 | ||
구분 | 적용범위 | |
저압 | 표준전압 220V, 380V 고객 | |
고압A |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 |
고압B | 표준전압 154,000V 고객 | |
고압C | 표준전압 345,000V 이상 고객 |
3.2. 주택용 전력
가정으로 공급되는 전기의 요금이다. 전력사용량 중 15%를 차지한다. 또한 다른 요금과 달리 유일하게 3단계의 누진제가 적용된다. 평균 판매단가는 121.32원/kWh이다.[22년]생산량을 판매금액으로 나눈 kWh당 단가는 가정용이 121.32원, 일반용이 139.10원, 산업용이 118.66원이다.[22년] 대신 원가회수율은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주로 가정용은 저압으로 공급받는 반면, 산업용은 고압으로 공급받기 때문이다.
주거목적으로 이용되는 건물은 법적 용도가 어떠하든 반드시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용도의 전기를 계약해서 사용할 경우 부정사용한 부분만큼[12] 가정용 최대누진으로 3배의 위약금이 청구된다. 1년 안에 다시 한 번 적발된다면 5배. 때문에 산업용 전기를 끌어쓰다가 걸려서 천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낸 경우도 있다. 처음부터 알고 악용한 사람들은 애초에 철저하게 은폐해버리기 때문에 잘 안 걸리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몇년간 계속 써온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
이걸 주로 단속하는 사람들이 매달 미터기를 확인하는 검침원들인데, 지역의 검침원이 바뀔 때마다 위약금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전 검침원이 헤아리지 못한 부분을 새로 온 검침원이 부정사용이란 걸 알고 한전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나마 좋은 검침원을 만나면 이러한 사실을 귀띔해 주면서 몇 달간 바꿀 시간을 주기도 하지만, 확인 즉시 한전으로 보고를 넣는 검침원을 만날 가능성도 있기에 위약금을 내기 싫다면 알아서 신경 쓰자.
- 적용 고객
주택용 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rowcolor=#373a3c> 주택용 전력(저압)[14] (2024년 4월 1일 기준) | |||||
<rowcolor=#373a3c>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rowcolor=#373a3c> 기타계절 1월 1일~6월 30일, 9월 1일~12월 31일 | 하계 7월 1일~8월 31일 | (원/호) | 기타계절 1월 1일~6월 30일, 9월 1일~12월 31일 | 하계 7월 1일~8월 31일 | (원/kWh) |
<rowcolor=#373a3c> 200kWh 이하 사용 | 300kWh 이하 사용 | 910 | 처음 200kWh까지 | 처음 300kWh까지 | 120.0 |
<rowcolor=#373a3c> 201 ~ 400kWh 사용 | 301 ~ 450kWh 사용 | 1,600 | 다음 200kWh까지 | 다음 150kWh까지 | 214.6 |
<rowcolor=#373a3c> 400kWh초과 사용 | 450kWh초과 사용 | 7,300 | 400kWh초과 | 450kWh초과 | 307.3 |
<rowcolor=#373a3c> 슈퍼유저요금(1,000kWh초과)[15] | 736.2 | ||||
월간 최저요금 1,000원 |
<rowcolor=#373a3c> 주택용 전력(고압)[16] (2024년 4월 1일 기준) | |||||
<rowcolor=#373a3c>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rowcolor=#373a3c> 기타계절 1월 1일~6월 30일, 9월 1일~12월 31일 | 하계 7월 1일~8월 31일 | (원/호) | 기타계절 1월 1일~6월 30일, 9월 1일~12월 31일 | 하계 7월 1일~8월 31일 | (원/kWh) |
<rowcolor=#373a3c> 200kWh 이하 사용 | 300kWh 이하 사용 | 730 | 처음 200kWh까지 | 처음 300kWh까지 | 105.0 |
<rowcolor=#373a3c> 201 ~ 400kWh 사용 | 301 ~ 450kWh 사용 | 1,260 | 다음 200kWh까지 | 다음 150kWh까지 | 174.0 |
<rowcolor=#373a3c> 400kWh초과 사용 | 450kWh초과 사용 | 6,060 | 400kWh초과 | 450kWh초과 | 242.3 |
<rowcolor=#373a3c> 슈퍼유저요금(1,000kWh초과)[17] | 601.3 | ||||
월간 최저요금 1,000원 |
주택용 전력(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18] (2024년 4월 1일 기준) | |||
기본요금(원/kW) | 전력량요금(원/kWh) | ||
시간대 | 봄·가을철 (3~5월, 9~10월) | 여름·겨울철 (1~2월, 6~8월, 11~12월) | |
4,310 | 경부하(22~08시) | 125.8 | 138.7 |
중간부하(08~16시) | 153.8 | 184.7 | |
최대부하(16~22시) | 172.4 | 220.5 | |
슈퍼유저요금(1,000kWh초과)[19][20] | 736.2 |
3.2.1. 요금감액
<rowcolor=#000,#000> 대상 | 내용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 <colbgcolor=#F2F1F2,#202020> 정액할인 월 16,000원 (여름철 월 20,000원) | |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이전 유족 1인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 정액할인 월 10,000원 (여름철 월 12,000원)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정액할인 월 8,000원 (여름철 월 10,000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 ||
3자녀 이상 가구 | 주민등록표상 자(子) 또는 손(孫) 3인 이상 | 30% 정률할인 (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가구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 | |
출산 가구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 포함 가구 | |
생명유지장치 사용 고객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 30% 정률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
주택용 전력(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 고객 | 사용전력량 0kWh | 기본요금 50% 감액 |
주택용 전력(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 고객 | 사용전력량 200kWh 이하 감액대상 고객 | 정액할인 월 4,000원 |
주택용 전력(저압) 고객 | ||
주택용 전력(고압) 고객 | 정액할인 월 2,500원 | |
여름철 구분: 6~8월 | ||
감액요금 중 가장 큰 것만 적용.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정액할인은 정률할인(30%)과 중복 가능[21][22] |
3.2.2. 다세대 요금
공동 주택 등에서 1개 계량기로 다세대가 주택용전력을 쓸 때 누진제 적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도입. 총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서 누진 단계를 계산하며 가구수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차액에 대한 추징금을 내야한다. 전체 전기료가 1개 계정으로 청구되므로 각 세대가 나눠서 내는 방법은 집주인이 알아서 균등하게 해도 되고 보조 계량기로 차등 적용해도 된다. 복지 할인과 중복 적용 가능. 신청 방법은 각 담당 한전 지사에 "1주택 수가구 요금제"를 신청하면 된다.3.2.3. 송변전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송주법)
2013년 착공이 시작된 밀양 송전탑 시공 반대시위 이후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기존에 송변전설비를 시공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건설 보상 및 용지/선하지 보상 이외에도, 송변전설비 주위에 실거주 중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 등으로 매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 할인 및 태양광 사업과 중복 적용 가능하다.송주법 지역지원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매년 한국전력공사에서 세대수 및 설비현황 등을 파악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 제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이에 따른 사업비를 승인하여 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신청한다고 바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년도에 세대현황에 포함되어 차년도부터 정상지원받는 것. 전입일에 따라 상이하나, 신청 이후 즉시 적용되지 못한 금액을 최대 1년치 지원금에 한해 차년도 1월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세대별로 할당되는 지원금은 매년 혹은 적용받는 설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다.
- 345kV 이상 송전탑 및 그 송전선로 : 송전선로 양측 최외측 전선으로부터 700m 범위 이내, 변전 최외곽 설비로부터 600m
- 765kV 이상 송전탑 및 그 송전선로 : 송전선로 양측 최외측 전선으로부터 1000m 범위 이내, 변전 최외곽 설비로부터 850m
정상적으로 지원대상세대에 포함되면, 총 지원금을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전기요금 직접지원사업비와 마을공동사업비로 할당한다.
전기요금 직접지원사업은 세대별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사업으로, 해당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계산하여 매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일정 금액만큼 매달 차감된다. 만약 전기사용량이 적거나 상계거래고객일 때 지원금이 한전 내부 시스템상으로 계속 누적되며, 전기사용량이 많은 달에 추가로 지원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쌓이면 상품권 등으로 수령해가는 사업을 매년 안내하기도 한다.
마을공동사업비는 한국전력공사 측과 협약을 대행하여 체결하는 주민대표 및 공동대표들에게 위임되어 지급하는데, 이 때 공동사업비는 세대별 지원금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23] 마을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비로, 주택개량 사업, 태양광 사업, 마을회관 등 공동사용 건물 시공 및 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의 단합을 위해 관광 또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가 많으면 비료 등 농자재를 구매하여 공동사용하기도 한다.
3.3. 일반용 전력
일반용 이라고 주택에서 쓰는 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실 사용자는 상업건물이기 때문에 흔히 상업용이라고 부른다.일반용 전력을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용 전력(갑)은 계약전력 300kW 미만이며, 일반용 전력(을)은 계약전력 300kW 이상이다.
일반용 전력(갑)은 또 두가지로 나뉘는데, 일반용 전력(갑) Ⅰ은 시간대 상관없이 일정한 전기요금이며, 일반용 전력(갑) Ⅱ는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이다.
<rowcolor=#373a3c> 일반용 전력(갑) Ⅰ (2024년 4월 1일 기준) | |||||
<rowcolor=#373a3c> 타 종별을 제외한 고객으로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 고객 | |||||
<rowcolor=#373a3c> 구분 | 기본요금(원/kW) | 전력량요금(원/kWh) | |||
<rowcolor=#373a3c> 여름철(6~8월) | 봄·가을철(3~5월, 9~10월)) | 겨울철(11~2월) | |||
<colcolor=#373a3c><colbgcolor=#87CEEB> 저압 | 6,160 | 132.4 | 91.9 | 119.0 | |
고압A | <colcolor=#373a3c><colbgcolor=#87CEEB> 선택Ⅰ | 7,170 | 142.6 | 98.6 | 130.3 |
선택Ⅱ | 8,230 | 138.6 | 94.3 | 125.0 | |
고압B | 선택Ⅰ | 7,170 | 140.5 | 97.5 | 127.3 |
선택Ⅱ | 8,230 | 135.2 | 92.2 | 122.0 |
일반용 전력(갑) Ⅱ (2024년 4월 1일 기준) | ||||||
타 종별을 제외한 고객으로 계약전력 300kW 미만 시간대별 구분계량기 설치 고객 | ||||||
구분 | 기본요금(원/kW) | 전력량요금(원/kWh) | ||||
시간대 | 여름철(6~8월) | 봄·가을철(3~5월, 9~10월) | 겨울철(11~2월) | |||
<colbgcolor=#87CEEB> 고압A | <colbgcolor=#87CEEB> 선택Ⅰ | 7,170 | 경부하 | 89.4 | 89.4 | 98.1 |
중간부하 | 140.6 | 96.8 | 128.5 | |||
최대부하 | 163.1 | 108.1 | 143.3 | |||
선택Ⅱ | 8,230 | 경부하 | 84.1 | 84.1 | 92.8 | |
중간부하 | 135.3 | 91.5 | 123.2 | |||
최대부하 | 157.8 | 102.8 | 138.0 | |||
고압B | 선택Ⅰ | 7,170 | 경부하 | 88.8 | 88.8 | 97.8 |
중간부하 | 137.4 | 94.7 | 125.1 | |||
최대부하 | 153.8 | 100.1 | 139.3 | |||
선택Ⅱ | 8,230 | 경부하 | 83.5 | 83.5 | 92.5 | |
중간부하 | 132.1 | 89.4 | 119.8 | |||
최대부하 | 148.5 | 94.8 | 134.0 |
일반용 전력(을) (2024년 4월 1일 기준) | ||||||
타 종별을 제외한 고객으로 계약전력 300kW 이상 고객 | ||||||
구분 | 기본요금(원/kW) | 전력량요금(원/kWh) | ||||
시간대 | 여름철(6~8월) | 봄·가을철(3~5월, 9~10월) | 겨울철(11~2월) | |||
<colbgcolor=#87CEEB> 고압A | <colbgcolor=#87CEEB> 선택Ⅰ | 7,220 | 경부하 | 92.8 | 92.8 | 99.8 |
중간부하 | 145.7 | 115.3 | 145.9 | |||
최대부하 | 227.8 | 146.0 | 203.4 | |||
선택Ⅱ | 8,320 | 경부하 | 87.3 | 87.3 | 94.3 | |
중간부하 | 140.2 | 109.8 | 140.4 | |||
최대부하 | 222.3 | 140.5 | 197.9 | |||
선택Ⅲ | 9,810 | 경부하 | 86.4 | 86.4 | 93.7 | |
중간부하 | 139.6 | 108.5 | 139.8 | |||
최대부하 | 209.9 | 132.2 | 186.7 | |||
고압B | 선택Ⅰ | 6,630 | 경부하 | 95.9 | 95.9 | 102.9 |
중간부하 | 148.2 | 118.2 | 148.2 | |||
최대부하 | 229.4 | 148.5 | 204.4 | |||
선택Ⅱ | 7,380 | 경부하 | 92.1 | 92.1 | 99.1 | |
중간부하 | 144.4 | 114.4 | 144.4 | |||
최대부하 | 225.6 | 144.7 | 200.6 | |||
선택Ⅲ | 8,190 | 경부하 | 90.4 | 90.4 | 97.5 | |
중간부하 | 142.7 | 112.8 | 142.7 | |||
최대부하 | 224.0 | 143.1 | 198.9 |
3.3.1. 요금감액
대상 | 내용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 <colbgcolor=#F2F1F2> 정액할인 월 16,000원 (여름철 월 20,000원) | |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이전 유족 1인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 정액할인 월 10,000원 (여름철 월 12,000원)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정액할인 월 8,000원 (여름철 월 10,000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30% 정률할인 | |
여름철 구분: 6~8월 | ||
감액요금 중 가장 큰 것만 적용 |
3.4. 산업용
<rowcolor=#373a3c> 산업용 전력(갑) Ⅰ (2024년 4월 1일 기준) | |||||
<rowcolor=#373a3c>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고객 | |||||
<rowcolor=#373a3c> 구분 | 기본요금(원/kW) | 전력량요금(원/kWh) | |||
<rowcolor=#373a3c> 여름철(6~8월) | 봄·가을철(3~5월, 9~10월)) | 겨울철(11~2월) | |||
<colcolor=#373a3c><colbgcolor=#87CEEB> 저압 | 5,550 | 107.7 | 85.9 | 106.0 | |
고압A | <colcolor=#373a3c><colbgcolor=#87CEEB> 선택Ⅰ | 6,490 | 116.3 | 92.6 | 116.2 |
선택Ⅱ | 7,470 | 111.5 | 88.0 | 109.7 | |
고압B | 선택Ⅰ | 6,000 | 115.1 | 91.5 | 114.7 |
선택Ⅱ | 6,900 | 110.4 | 86.9 | 108.6 |
산업용 전력(갑) Ⅱ (2024년 4월 1일 기준) | ||||||
광업, 제조업 . 및기타시설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시간대별 구분계량기 설치 고객 | ||||||
구분 | 기본요금(원/kW) | 전력량요금(원/kWh) | ||||
시간대 | 여름철(6~8월) | 봄·가을철(3~5월, 9~10월) | 겨울철(11~2월) | |||
<colbgcolor=#87CEEB> 고압A | <colbgcolor=#87CEEB> 선택Ⅰ | 6,490 | 경부하 | 87.2 | 87.2 | 94.6 |
중간부하 | 113.0 | 92.0 | 111.5 | |||
최대부하 | 146.5 | 111.2 | 140.9 | |||
선택Ⅱ | 7,470 | 경부하 | 82.3 | 82.3 | 89.7 | |
중간부하 | 108.1 | 87.1 | 106.6 | |||
최대부하 | 141.6 | 106.3 | 136.0 | |||
고압B | 선택Ⅰ | 6,000 | 경부하 | 84.0 | 84.0 | 91.2 |
중간부하 | 111.6 | 90.6 | 109.2 | |||
최대부하 | 145.4 | 109.4 | 137.9 | |||
선택Ⅱ | 6,900 | 경부하 | 79.5 | 79.5 | 86.7 | |
중간부하 | 107.1 | 86.1 | 104.7 | |||
최대부하 | 140.9 | 104.9 | 133.4 |
산업용 전력(을) (2024년 4월 1일 기준) | ||||||
타 종별을 제외한 고객으로 계약전력 300kW 이상 고객 | ||||||
구분 | 기본요금(원/kW) | 전력량요금(원/kWh) | ||||
시간대 | 여름철(6~8월) | 봄·가을철(3~5월, 9~10월) | 겨울철(11~2월) | |||
<colbgcolor=#87CEEB> 고압A | <colbgcolor=#87CEEB> 선택Ⅰ | 7,220 | 경부하 | 99.5 | 99.5 | 106.5 |
중간부하 | 152.4 | 122.0 | 152.6 | |||
최대부하 | 234.5 | 152.7 | 210.1 | |||
선택Ⅱ | 8,320 | 경부하 | 94.0 | 94.0 | 101.0 | |
중간부하 | 146.9 | 116.5 | 147.1 | |||
최대부하 | 229.0 | 147.2 | 204.6 | |||
선택Ⅲ | 9,810 | 경부하 | 93.1 | 93.1 | 100.4 | |
중간부하 | 146.3 | 115.2 | 146.5 | |||
최대부하 | 216.6 | 138.9 | 193.4 | |||
고압B | 선택Ⅰ | 6,630 | 경부하 | 109.4 | 109.4 | 115.4 |
중간부하 | 161.7 | 131.7 | 161.7 | |||
최대부하 | 242.9 | 162.0 | 217.9 | |||
선택Ⅱ | 7,380 | 경부하 | 105.6 | 105.6 | 112.6 | |
중간부하 | 157.9 | 127.9 | 157.9 | |||
최대부하 | 239.1 | 158.2 | 214.1 | |||
선택Ⅲ | 8,190 | 경부하 | 103.9 | 103.9 | 111.0 | |
중간부하 | 156.2 | 126.3 | 156.2 | |||
최대부하 | 237.5 | 156.6 | 212.4 | |||
고압C | 선택Ⅰ | 6,590 | 경부하 | 108.9 | 108.9 | 115.8 |
중간부하 | 161.8 | 131.8 | 161.4 | |||
최대부하 | 242.7 | 162.2 | 218.0 | |||
선택Ⅱ | 7,520 | 경부하 | 104.2 | 104.2 | 111.1 | |
중간부하 | 157.1 | 127.1 | 156.7 | |||
최대부하 | 238.0 | 157.5 | 213.3 | |||
선택Ⅲ | 8,090 | 경부하 | 103.1 | 103.1 | 110.0 | |
중간부하 | 156.0 | 126.0 | 155.6 | |||
최대부하 | 236.9 | 156.4 | 212.2 |
3.5. 교육용
교육용 전력(갑) (2023년 5월 16일 기준) | |||||
법령에 의한 학교인정 교육시설(부속병원 제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으로 계약전력 4kW 이상 1,000kW 미만의 고객 | |||||
구분 | 기본요금(원/kW) | 전력량요금(원/kWh) | |||
여름철(6~8월) | 봄·가을철(3~5월, 9~10월)) | 겨울철(11~2월) | |||
<colbgcolor=#87CEEB> 저압 | 5,230 | 123.6 | 86.4 | 110.8 | |
고압A | <colbgcolor=#87CEEB> 선택Ⅰ | 5,550 | 123.3 | 86.5 | 109.3 |
선택Ⅱ | 6,370 | 118.8 | 82.1 | 104.8 | |
고압B | 선택Ⅰ | 5,550 | 122.6 | 86.1 | 108.5 |
선택Ⅱ | 6,370 | 118.1 | 81.6 | 104.0 |
교육용 전력(을) (2023년 5월 16일 기준) | ||||||
법령에 의한 학교인정 교육시설(부속병원 제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으로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고객 | ||||||
구분 | 기본요금(원/kW) | 전력량요금(원/kWh) | ||||
시간대 | 여름철(6~8월) | 봄·가을철(3~5월, 9~10월) | 겨울철(11~2월) | |||
<colbgcolor=#87CEEB> 고압A | <colbgcolor=#87CEEB> 선택Ⅰ | 6,090 | 경부하 | 76.5 | 76.5 | 80.5 |
중간부하 | 121.2 | 90.9 | 119.7 | |||
최대부하 | 187.1 | 111.4 | 158.4 | |||
선택Ⅱ | 6,980 | 경부하 | 72.0 | 72.0 | 76.0 | |
중간부하 | 116.7 | 86.4 | 115.2 | |||
최대부하 | 182.6 | 106.9 | 153.9 | |||
고압B | 선택Ⅰ | 6,090 | 경부하 | 75.0 | 75.0 | 78.8 |
중간부하 | 118.5 | 89.2 | 116.8 | |||
최대부하 | 181.4 | 109.0 | 154.1 | |||
선택Ⅱ | 6,980 | 경부하 | 70.5 | 70.5 | 74.3 | |
중간부하 | 114.0 | 84.7 | 112.3 | |||
최대부하 | 176.9 | 104.5 | 149.6 |
3.6. 농사용
한전 공급 전기요금 중 단가가 가장 싸다("농어촌" 발전을 위한 방책)- 농사용전력(갑):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 농사용전력(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저온보관시설
-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 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驅除)및 유인용 전등
농사용 전력 (2023년 5월 16일 기준) | ||||
구분 | 기본요금(원/kW) | 전력량요금(원/kWh) | ||
<colbgcolor=#87CEEB> 갑 | 360 | 35.4 | ||
을 | <colbgcolor=#87CEEB> 저압[24] | 1,150 | 53.0 | |
고압(A/B) | 1,210 | 여름철 | 55.7 | |
봄·가을철 | 53.7 | |||
겨울철 | 55.7 |
농사용 전력 (2025년 1월 1일 예정) | ||||
구분 | 기본요금(원/kW) | 전력량요금(원/kWh) | ||
<colbgcolor=#87CEEB> 갑 | 360 | 40.3 | ||
을 | <colbgcolor=#87CEEB> 저압[25] | 1,150 | 57.9 | |
고압(A/B)[26] | 1,210 | 여름철(6-8월) | 60.6 | |
봄·가을철(3-5,9-10월) | 58.6 | |||
겨울철(11-2월) | 60.6 |
기본요금(단위) | 기본요금(원) | 추가 전력량(kWh) | 해당 요금(원) |
100kWh 이하 | 309 | 50kWh 까지 51kWh-100kWh | 34.50 81.70 |
101-200kWh 이하 | 850 | 101-200kWh 까지 | 122.90 |
201-300kWh 이하 | 1,500 | 201-300kWh 까지 | 177.70 |
3.7. 가로등
<colbgcolor=#87CEEB> 가로등 전력 (2023년 5월 16일 기준) | ||
일반 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교량·공원 등에 조명용으로 설치한 전등이나 교통 신호등·도로표시등·해공로(海空路) 표시등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소형 기기를 포함)에 적용 | ||
구분 | 기본요금(원/kW) | 전력량요금(원/kWh) |
갑(정액등) | W당 47.2 (월 최저요금 1,220원) | |
을(종량등) | 6,290 | 112.6 |
3.8. 심야전력
<colbgcolor=#87CEEB> 심야전력 (갑·을) | |||
한전이 인정하는 심야전력 이용기기를 설치하여 전력사용이 적은 심야(22~08시)에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 저장하였다가 하루 종일 난방, 급탕 또는 냉방에 이용하는 경우 적용 | |||
구분 | 기본요금(원/kW) | 전력량요금(원/kWh) | |
(갑) | 0 | 겨울철: 103.5 기타계절: 82.1 (월 최저요금: 20kWh에 해당하는 요금) | |
(을) Ⅰ | 0 | 겨울철: 89.0 기타계절: 71.9 (월 최저요금: 20kWh에 해당하는 요금) | |
(을) Ⅱ | 7,160 × [math(\dfrac{\text{기타시간 사용전력량}}{\text{월간 총사용전력량}})] | 심야시간 | 겨울철: 89.0 기타계절: 71.9 |
기타시간 | 115.1 | ||
월 최저요금 kW당 710원 |
4.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가혹하다
대한민국의 전기 요금 체계는 쓴 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 평균보다 조금만 더 써도 큰 금액의 요금을 맞게 된다. 특히 2018년 폭염 사태가 퍼진 경우처럼 극히 더운 날씨에서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계속 켜놓으면 높은 전기 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전에 비해 단계수를 줄이고 최고 단계인 3단계의 요금이 최대 11배에서 최대 3배로 완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000kWh를 초과할 수 있는 7-8월에는 7배에 달하는 4번째 단계가 추가된다. 즉 제일 전력수요가 많을 때에는 사실상 4단계, 최고 7배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므로 널리 홍보된 3단계/3배율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해 거짓말이다.상식적으로 자신의 사용량에 정비례하게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데, 현재와 같은 누진제 요금 체계에서는 1~2인 가구에게 덜 내게 하고, 4~5인 이상 가구에게 더 내게 하는 구조라 누진제의 비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정비례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차악으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하고 고소득층에게 비싸게 거두는 방법이 있을텐데 현재와 같이 고소득층이어도 1~2인 가구는 극도로 저렴하고, 4~5인 이상 가구는 지나칠 정도로 비싸게 부과하는 방법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빨리 1, 2인가구의 전기요금도 정상화에 들어가야 공정할것이다.
게다가 뜨거운 여름철의 에어컨이나 추운 겨울철의 전기장판 등의 냉방, 난방 수요를 감안 했을 때, 전기를 많이 안 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여름의 경우, 산 속 깊은 곳으로 도망가지 않는 이상 도저히 선풍기 하나로 견딜 수 있는 날씨가 아니다. 온난화로 인해 에어컨 사용은 거의 필수화되는데, 쓰면 요금폭탄을 맞게 되니 반발이 커지는 것이다.
또 2022~2023년 겨울은 도시가스나 기름값이 폭등하면서...집안 전체에 난방을 못해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마저 뛰어버리니, 폭탄을 안 맞으면서 난방을 할 방법이 사실 상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전기요금은 생존에 직결된 문제가 되어버렸으니...단순히 OECD 평균보다 낮으니까 괜찮아라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은 잃는 것이다.
정작 블랙아웃이 일어날 정도로 전기를 사용하는 집단은 절대 다수가 산업용 / 일반용(상업용) 전기인데, 정작 책임은 가정에 떠넘기니 문제가 터진다.
산업용 전기 사용 현황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관찰할 수 없지만, 상업용 전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근처 상가에만 가도 알 수 있다. 물론 24시간 PC방, 정육점 등은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업종도 있겠지만 그런 업종이 아니면서 필요 이상으로 전기를 낭비하고 절약할 생각이 없는 가게가 많다. 가게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전기냉난방을 쓰는 일은 예사고, 광고를 위해 영업하지 않는데도 밤새도록 간판에 불을 켜놓는 가게[28]도 수두룩하다.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쓰다가는 그야말로 요금 폭탄을 맞는다.
일부 몰상식한 가게만 이렇게 전기를 낭비하느냐면 아니다. 관련 기사 심지어 단속까지 해도 이런 식으로 전기를 퍼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사기에 가깝다. 대한민국이 전기 사용량이 많기는 하나, 이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를 위에서 말했듯이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낭비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기량은 극도로 적다. 심지어 대한민국에 비해 여름 기후가 가혹하지 않은 이탈리아와 영국보다도 적을 정도.
전기를 아껴 쓸 대로 아껴 써도 어쩔 수 없이 누진세를 물려야 한다면 모를까, 상가들은 조금도 아껴 쓸 생각을 하지 않고 전기를 쓸데없이 허공에 버리면서 그 책임을 가정용에 물으니 비판을 받는다.[29]
4.1. 누진제
현재 가정용 전기만 누진제가 적용된다.[30]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요금을 부과하는데,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에 모두 적용되며, 사용량이 많아지면 누진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물음에 간단히 답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즉 사용량 대비 편차가 큰 구조다.OECD 주요국의 전기 요금을 보면 2011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은 누진제 1단계 하에서만 저렴하다.
그러나 단순 비교는 불가능한 것이,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에너지 고소비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례로 옆나라 일본을 비교하면, 일본은 누진구간이 회사마다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3~4단계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700kWh까지는 한국에 비해 압도하여 비싸다. 누진구간이 적다고 요금이 쌀 거라 생각하면 곤란하다.
또 대한민국은 가스난방과 가스레인지의 보급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타국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에어컨 문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에어컨을 난방용으로 쓰는 경우가 허다하며 조리용으로도 전기레인지가 일반적이다.
누진제 논의에서 알아야 할 부분은 바로 가정용 전기의 원가회수는 300kW가 기준이라는 사실이다. 1단계 요금은 원가회수율의 50%도 안되는 요금이며 2단계는 원가회수율의 90% 정도, 3단계에서 150%정도로 책정하기 때문에 누적을 하면 300~350kW가 원가회수 기준으로 정해진다. 즉 2단계까지는 가정용 요금에 대해서도 원가 미만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동시기 산업용 전기는 약 100-110원이 원가회수율 기준이었고, 이것은 설비비와 고저압의 차이가 이유였다. 수변전설비 설치 운용은 무료가 아니다. 특히 한국 가정용 전기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223kW에 불과하다. 가구당 평균인원이 2.2명이라는 통계의 함정이 존재하나, 4인가구 기준으로 해도 350kW 정도로 원가회수율을 겨우 넘는다.
누진제는 오일쇼크 이후로 전기 공급이 부족해지자,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징벌로 내리는 성격이 강하다. 도입 당시에는 최고/최저의 차이가 1.6배였다. 이후 전기 공급 상황이 나아진 뒤에도 누진제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고, 최고/최저의 차이는 약 3배수준(여름철 수요 폭증 구간 제외)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도 박근혜 정부의 누진제 개편 이전에는 11.7배 수준이었는데 최고 수준에 다다랐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가가 책정되기도 하였다.
일반에서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4인 가정이 가장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5인이상 대가족은 최대 16,000원 할인되지만, 4인가족은 할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31]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가정용과 산업용 전력 소비 비중이 각각 12.9%와 53%로 가정용 전력 소비 비중이 현저히 낮다. 보고서에서 대한민국만 특정 사례로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OECD의 일반 전력소비 행태(산업용 소비 비중과 가정용 소비 비중이 각각 30% 초반대로 엇비슷한)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비교가 무의미할 경우가 많은 이유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대한민국은 전기난방을 거의 하지 않는 나라라는 점이다. 전기난방,[32] 전기레인지, 에어컨이 전기를 아주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인데, 이 중 전기난방과 전기레인지는 사용이 한정돼있다.[33] 그래도 1인당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OECD 평균의 60%로 낮으나, OECD 국가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각 국가간 1인당 전기사용량
역설로 난방 부분에서 전기 사용을 안 하는 이유는 누진제로 인한 사용량 억제의 측면이 크다는 의견도 있으나, 바닥난방에 대부분 아파트에 기본으로 설치된 보일러와 따로 구매해야 하는 전기장판중에 무엇을 더 많이 사용할지는 명약관화하다. 위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누진제 하에서 2단계 정도면 원가회수율의 90%이기 때문에 적정한 사용량 대비 가격으로 볼 수 있다. 허나 그 정도의 사용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만 사용해야 하는 기기의 수가 정해지게 된다. 실제 사용량을 계산해보면 가정에서 필수로 쓰이는 냉장고, 다리미, 세탁기 등의 월간 사용 총합이 1단계 구간을 넘을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는 여름인데, 평소 누진제가 제어하던 제한량에서 맞추어 생활하던 각 가정이 고온으로 인하여 유일한 냉방기기인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어 피치 못하게 누진제의 불합리한 부분인 3단계 이상의 요금을 마주하게 됐던 것이다.
포탈 네이버를 통한 가상 계산을 해보면, 티비 31.5, 냉장고 72, 전자렌지 10.5, 형광등 8개 30.72 다리미 4, 김치냉장고 21.6, 청소기 4.2, 컴퓨터 14.4, 모니터 4.8, 전기밥솥 30kWh로 총합 223.72kWh가 나온다 거기에 에어콘 소비량 270kWh가 더해지면 493.72kWh의 전기를 사용하여 누진제의 높은 단계에 위치하게 된다.
2016년 12월부터는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좀 더 싸졌다. 이로 인해 2017년 여름부터는 냉방 비율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전기요금을 낮추기 전까지 한전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였고 2015년 11조원, 2016년 12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2016년 5월 포보스지 조사결과 세계 전력회사들 중 압도적 1등. 주주들한테도 수 조원의 배당이 돌아갔다.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한전의 요금수입 감소액은 9393억으로 추산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용 전력을 사용한 원고들이, 약관에서 정한 누진요금제(‘이 사건 누진제’)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이미 납부한 전기요금 중 1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책정된 누진별 구간요금이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누진제가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누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2018다207076) 보도자료
터무니 없이 비싼 전기요금의 압박으로 스마트에너지미터와 스마트플러그를 직접 장만해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기도 한다.
4.2.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현재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약간 저렴하다. 전반으로 보면 산업용 전기는 95~105%의 원가회수율, 가정용 전기는 90~100%이며, 상술한 대로 가정용 전기는 누진도 문제로 각 해의 날씨와 에어컨 소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다만 상업용은 원가회수율이 100% 미만이고, 농업용은 원가회수율이 50%도 안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총괄원가에는 생산원가 외에도 적정이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정 투자보수와 법인세 비용이 한전 총괄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16.7%이므로, 한전의 원가회수율이 약 90% 이상이면 흑자라는 계산이다.
4.3. 산업용 전기가 저렴한 것이 문제인가?
산업용 전기는 최근 10년간 매우 급속한 인상을 하였으며, 가정용은 요금이 거의 그대로였는데, 그동안의 변화가 알려지지 않아서 산업용 전기를 악의 축으로 몰아 넣는 것이 여전히 강하다. # 여기서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보다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오해가 퍼졌지만, 간단히 말해 10년전 말이라 잘못된 인식이다. 상술했듯 산업용 전기가 원가회수율에 가장 근접 혹은 약간 위고 가정용 전기는 각 해의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산업용 전기보다 원가회수율이 낮다. 산업용 전기에서 적자가 났다면 한전은 절대 흑자를 낼 수없다.세계 기준으로 보면 가정용 전기 요금은 OECD 평균에 훨씬 미달이고 산업용 전기 요금은 OECD 평균에 역시 미달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업용 전기요금 대 가정용 전기 요금은 격차가 적은 편이다. OECD 평균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0.1748달러이며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 평균은 0.1014달러이다. 한편 산업용 전기는 OECD 평균이 0.1244달러, 대한민국은 0.0920달러이다. 즉 다른 나라에서도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싸다. 그리고 그 격차도 한국보다 크다.
여기서 산업용 전기 요금이 저렴한 이유는 공급전압과 설비비용 때문이다. 가정용 전기도 고압과 저압의 요금이 다르고, 산업용은 일반에서 가정용보다 고압으로 공급을 받는다. 가정용이 22.9kV를 380V[34]으로 감압하여 공급을 받는 게 보통이지만, 산업용은 22.9kv 그대로 받는 경우도 허다하고 일부 대기업들(특히 철강회사들)은 154kV, 345kV 단계에서 그대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용은 수변전설비를 공장 자체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각종 배전설비와 변압기의 사용유무, 송전거리의 차이로 인해서 산업용의 원가가 더 낮은 것이다.
4.4.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끼워팔기
자세한 내용은 수신료 문서 참고하십시오.KBS는 공기업에 준하는 기업[35]이자 재난주관방송사라는 지위가 있으나, KBS의 수신료가 사람이 사는 한 안 낼 수 없는 전기요금에 끼워넣어져 있기 때문에 KBS를 보지 않을 권리가 박탈되어 있다.[36] 수신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없애버리고 한전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TV수신카드는 납부하지 않는다. 이더넷이나 사운드, 그래픽카드와 같이 컴퓨터의 보조 부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야 윤석열 정부 들어 수신료 분리 청구가 시작되었으니...
5. 전기 부족
현재 대한민국은 기후의 요인으로 고온다습한 혹서기에 블랙아웃이 오거나 혹은 블랙아웃에 거의 근접한다.5.1. 왜 부족할까?
기저부하와 첨두부하의 문제이다. 산업용 전기는 기저부하라서 문제가 없지만 가정용 전기는 여름에 첨두부하가 치솟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하다. 특히 기저부하인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부하조절 유연성이 극히 모자라기 때문에 여름 이외에는 전기가 남고, 여름에는 전기가 모자라는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 특히 일반인들이 이해를 잘 못 하는 것이 기저부하인데, 대표 격인 기저부하인 원자력 발전은 한국의 원전은 아직 부하추종운전을 통한 출력조절을 하고있지않다. APR1400을 예로 든다면 예정된 점검시기, 혹은 긴급점검시기를 제외하면 밤낮없이, 4계절을 가리지 않고 1,400MW로 전기를 계속 공급하고 정기점검은 2~3년에 한번 실시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름에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전기사용량의 변동에 따라 유동하여 공급할 첨두부하가 필요한데 당연한 말이지만 기저부하인 발전은 저렴하고 첨두부하인 발전은 비싸다.특히 대한민국은 몬순기후(Cw / Dw) 특성상 고온다습한 7월~8월 외에는 첨두부하가 아예 필요 없는 상황이라 첨두부하를 담당할 발전소의 스케줄을 짜기가 힘들다. 봄,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특성상 아무도 에어컨을 틀지 않으며, 겨울철에는 화석연료를 직접 태워 보일러를 돌리거나 열병합 방식으로 난방을 해결하므로 전력 수요가 평균치이거나 오히려 밑돌게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공급은 최소 3년전에 기저부하의 가동 스케쥴을 정하고 해야 하지만, 3년후의 여름 날씨가 어느 정도일까를 예상하기가 극히 힘들다. 2016년 폭염 때에는 그 때문에 원전이 예정된 가동스케쥴에 맞춰 쉬고 있었고, 2016년 날씨가 예보되기 전에는 발전소 증설상황을 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 타당한 선택이었다. 도리어 2016년 폭염이 시작하기 직전까지 발전소를 과도하게 증설해서 문제라는 기사가 떴을 정도였다.
산업계에서는 계약제 요금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미리 상황에 맞춰 전기사용량을 계산하고 이에 맞춰 기저부하의 스케쥴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첨두부하는 여름 이외에는 쓸모가 없다. 여름에만, 그것도 무더위 시즌에만 발전소를 돌리면 당연히 적자로 가동이 힘들고, 대표적 첨두부하인 LNG 발전은 9.15 정전사태 이후 급속한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을 대량으로 실시했으나, 저유가로 인해서 발전소를 돌리면 손해고, 최소한 여름에만 돌린다 할지라도 1년에 1~2개월 돌리는 것으로 장사가 안된다.
대한민국은 이 상황 때문에 기저부하인 석탄화력발전소도 일부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게 설계했지만 그래봤자 기저부하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 수력의 발전량은 모자라고, 풍력은 더이상 만들 부지가 없으며, 태양광은 발전단가가 아직은 비싸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공급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ESS를 대량으로 확충해야 하는데, 배터리는 비싸고 ESS 설치는 세계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슈퍼그리드를 통하여 다른 지역, 혹은 외국에서 전기를 끌어 쓸 수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전기사용량이 많고, 여름에 수요가 최고 2배 가까이 폭증함에도 불구하고 타국과 연결이 안된 섬그리드 성격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하조절은 힘든 것이다. 이렇게 전기사용의 통제가 힘들기 때문에 계약제를 통하여 통제할 수 있는 산업용은 물론이고 사용량이 적지만 여름에 폭증하는 가정용도 누진제로 억누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37] 많은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누진제가 쉽게 없어지지 못하는 데에는 여기의 이유가 가장 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진제를 가혹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즉 민간에서의 전력 수요가 일정 수준을 넘을 시 폭탄 요금이 쏟아지는 체계를 도입함과 동시에 절전 캠페인 등의 공익광고로 시민들이 알아서 전기량을 조절하도록 한 것.
물론 이는 민간에 비용을 떠넘기는 거나 마찬가지고, 여름철이면 대부분의 시민을 혹시라도 누진세 구간이 넘으면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불안에 시달리게 만드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방법이나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전기수요를 누진세라는 방법으로 억누르지 않는다면 비용을 들이더라도 전체 발전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민간에서의 누진세가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현재보다도 전력 수요를 훨씬 높게 잡아야 하고 그에 상응하게 발전량을 늘리면 그게 다 비용이다. 그 늘어나는 발전소가 가장 발전 원가가 저렴한 원전이더라도[38] 고정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를 전력 원가에 더해야 하고 킬로와트당 전기 요금이 더 붙게 될 수밖에 없다. 즉 누진세로 매년 소비량에 비해 과도하게 지출했던 사람들이야 누진세가 완화되면 기뻐하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되려 비용이 더 드는 셈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여름철을 빼고는 누진세 1~2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이들은 대부분 전기 요금도 부담되는 유형에 속한다. 무작정 여름날에 욕 먹는다고 누진세를 완화한답시고 전체 전력량을 늘리는 짓을 했다간 되려 전체 전기요금을 늘렸다고 욕 먹을 수도 있다는 것.
5.2. 왜 이런 상황이 지속된 것인가?
5.2.1. 누진체계에 얽힌 복잡한 문제
대한민국에서 적용한 누진 체계는 적게 쓰면 많이 싸고, 많이 쓰면 비싸진다. 이를 2013년에도 MB정부 시절에도 완화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하지만 재분배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진보계열단체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건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반대해서 무산되었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러하듯, 정책 변경을 준비하는 쪽에선 총 합이 유지되는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하고, 정책 변경을 원하는 쪽에선 원하는 부분만 깎고 다른 건 건드리지 않길 바라기 마련이므로 합의가 어렵다.가정용 전기요금은 평균을 냈을 때 (현재 가구당 평균소비량 약 223kW시) 원가가 되어야 한다. 현행 누진제에서는 전기를 조금 쓰면 원가보다 매우 싸고, 많이 쓰면 훨씬 비싸다. 과거에는 대체로 저소득층은 전기를 적게 쓰고 고소득층은 많이 써서, 저소득층은 원가 이하, 고소득층은 원가 이상으로 전기요금을 냈다. 이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소득 재분배 및 복지정책으로서 기능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16년 현재에는 1~2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져서 상황이 좀 다르다.[39] 1~2인 가구의 전기 사용량은 일반 4인 가구보다는 낮다. 이로 인해 저분위의 전기요금을 납부한다. 자취해보면 알지만 적게 쓰면 4~5000원, 극단일 때 2000원대까지 가능하다. 심지어 고소득층 1~2인 가구와 서민 4인가구의 전기요금을 비교할 경우 계층에서 오히려 역진성까지 나타난다. 과거에는 가구원수와 소득간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현재 상관관계가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 누진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약화된 것이다.
누진제가 소득재분배라는 효용을 다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에는 반발이 많다.
일단 누진제를 완화하면 고분위 전기요금이 줄어든 만큼 저분위 전기요금을 올려 평균을 맞춰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실질 요금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사실 보통 말하는 요금폭탄의 기준인 500kW이상 사용가구는 의외로 극히 적다. 2015년 기준 500kW이상 사용 가구는 연평균으론 1.2%에 불과하고 피크시즌인 8월에도 고작 4%에 불과했다.#[40] 여기서 요금을 많이 내주는 소수가 없어지면 요금을 적게 내던 다수는 조금씩 더 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는 따지고 보면 논리로는 잘못된 것이다.[41] 그러나 논리와 상관 없이 소액일지언정 요금인상을 경험하는 가구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손쉽게 강행할 수 없다.
옛날처럼 가구수가 소득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에 착안하여 가구 구성원 수를 반영하여 누진제를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대다수의 1-2인 가구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1-2인 가구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세제혜택이나 복지혜택 등도 상대되어 적게 적용받아 억울한 형편인데 전기료마저 오히려 올린다'는 식으로 반발할 것이
사실 소득재분배 차원에서만 보면 누진제가 있건 없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감면혜택을 늘리고 줄이는 것으로 재분배적 성격의 정책을 더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볼 때 누진요금제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 누진제가 필요한 이유는 소득재분배에서 찾을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찾아야 한다.
5.2.2. 정부가 민영 발전소에 돈 퍼주고 있을까?
정부가 전력 수요량 예측에 실패하여 전력대란이 일어났을 때, 민영 발전소에서 비싼 전기를 엄청나게 사서 쓴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정부는 전력생산의 민영화를 위해 기업들에게 발전소를 많이 지으라고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때 한국전력공사가 민영 발전소에 부당하게 돈을 퍼준 것이라고 하기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한국전력공사에서 공개하는 전력통계요약에 따르면, 일단 민영 전기의 비율은 전력의 양만 봤을 때 전력대란 당시 5%가 채 되지 않았다. 이 "민영 전기"는 대부분 LNG를 태워 발전하여 얻는데, 원래 LNG를 태워 발전하는 것은 비싸다. LNG 발전은 설비 비용이 크지 않고, 발전소를 빨리 지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발전소를 끄고 켜기가 쉽고 출력 조절이 용이한 점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지, 발전단가가 싸서 쓰는 게 아니다. 한국전력공사 발전 자회사에서 경영하는 LNG발전소의 전기랑 가격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원래 켰다가 껐다가 하면서 피크타임에만 전기를 비싸게 팔아야 할 LNG발전을 전력대란이라고 내내 돌려댔고 그 전기를 사서 썼으니 나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셈이다. 하지만 기저부하와 첨두부하의 문제를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민영화로 건설을 한 이유는 2011년 9.15 정전사태 이후 발전소를 긴급히 증설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요금책정을 고유가시대 기준으로 맞췄기 때문에 저유가인 2016년 기준 민영발전사는 가동을 하는 것이 손해이다. 이 때문에 SMP에서 보상금을 7.7원에서 9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해서 통과되었다. 그냥 보면 정부가 민영 LNG 발전사에게 돈을 퍼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첨두부하의 문제이다. 3~5년 후의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맞출 수가 없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전력소비 특성을 보면 계획을 완벽하게 짜는 것은 불가능하다.
5.2.3. 종합
상술한 왜곡된 여론으로 인해, 서민 전기요금 등쳐서 대기업에게 퍼주는 정부 OUT!!이라는 주장을 덥썩 받아물기엔 전력대란 전후로 사정이 꽤나 복잡해졌다. 흔한 착각과는 달리 산업용 전기는 10년간 2배로 요금이 올랐으나, 가정용 전기는 10년간 요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2005년경이라면 일방으로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라는 주장은 맞으나, 2010년대에 이르면 쉰내나는 소리일 뿐이다. 도리어 산업계에서 너무 급속한 인상으로 인하여 볼멘소리가 나올 수준이며, 실제로 인상율이 급격하다.전기요금 인상 상황을 확인해보자.산업용 전기가 일방으로 싸다는 것은 옛 이야기며, 누진제에 대한 극도의 불만은 서민을 가장한 중상층의 목소리가 많이 끼어 있다. 2015년 8월 기준 4%밖에 안되는 500kW이상 사용가구의 목소리가 과연 서민일까? 물론 대한민국의 누진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누진도를 기록하긴 하지만, 엄연히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누진제가 사용량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긴 해도 2015년 기준 223kW에 불과하며 4인가구 기준 350kW 또한 원가회수율을 겨우 달성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누진제로 인해 10만원 요금폭탄을 말하지만, 일본 미국 영국을 기준으로 하면 기본요금이 대한민국보다 비싸 누진제가 없어도 월당 10만원의 전기요금은 상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가구당 전기 사용량도 더 많고 발전 비용이 저렴한 원자력, 화력 발전소가 거의 대부분인 대한민국에 비해 비싼 친환경 에너지 사용비율이 높으므로 1:1 비교는 전혀 맞지도 않고, 그걸 감안해도 대한민국보다 엄청나게 비싸지도 않다. 또한 전기요금 계산법이 대한민국과 다르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일본만 해도 kWh단위가 아닌 10A단위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정한다.
우선 미국은 원재료 값이 저렴해서 대한민국보다 전기요금이 매우 싸다. 1100kWh 사용 15달러를 냈다는 글. 25~65 달러의 한시적 혜택을 받았다지만 다 더해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싸다. 흔히 전기요금 인하론자들이 꺼내들고 오는 무기가 미국 전기요금이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전기요금은 대한민국보다 비싸긴 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전기요금이 치솟아서 프랑스은 1mWh에 880유로(평균 도매 224.6유로), 독일은 1mWh에 725유로(평균 도매 178.4유로), 일본은 1kWh 당 24.21엔(248원)이다.# # # 대한민국은 1MWh를 쓰면 26만 3천원. 1kWh 당은 350kWh 사용시 157원. 독일이 수입한 전력 대부분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생산한 풍력·수력 에너지이며, 특히 독일은 프랑스에 전력 순수출 1.44TWh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는 섬그리드이면서 여름에 사용량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첨두부하를 조절하기 힘든 것이고, 산업용은 사실상 기저부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논의에서 당연히 대상이 되기 힘들다. 문제는 여름에 치솟는 첨두부하이고, 첨두부하를 해결할 방법이 현재 기술상황으로는 극히 제한된다는 것이다. 그나마 ESS, 스마트그리드, 동북아 슈퍼그리드[43]를 논의중이지만 모두 시간이 걸리며 효과는 제한된다. 다행히도 지금 2011년 9.15 정전사태 이후 발전용량을 크게 늘려서 폭염에도 버틸 수는 있었지만, 근본부터 석탄이고 우라늄이고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만 의존하는 대한민국 특성상 여전히 누진제를 없애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에 발전소 증설이 이루어진 만큼, 2013년 경부터 누진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더라도 버틸 수 있게 되었고, 이 시기에 맞춰서 한국전력공사에서도 누진제 완화를 건의하여 최대 11.7배였던 것을 3배(여름철은 7배)로 완화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전기수요는 폭염에 좌우를 받기 때문에, 예년보다 시원할 것으로 예상된 2015년은 누진제 최고분위를 일시완화할 수 있었고, 2016년에는 누진제 일시완화를 할 수 없었을 뿐이다. 2016년의 발전가능용량은 5년전인 2011년의 7400만kW보다 30%이상 많은 1억kW를 기록했지만 폭염기간에 전력예비율이 6%까지 떨어졌다.
여론에서 전기요금에 과도하게 공격성으로 반응하는 것에는 언론및 정부의 책임도 크다. 대한민국의 1인당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OECD 하위권이라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졌음에도, 여전히 산업용과 가정용을 합산하여 1인당 전체 전기 사용량이 세계 상위권이라는 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합리화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통계 사기로 우롱하고 속이려 하기 때문이다. 덮어놓고 '너희가 많이 쓰는 게 문제다'라는 식의 기사는 '우리는 적게 쓰는데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돌리나'라는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산업용 전기에 대하는 여론의 적대의 틀은 사실상 언론에서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다.
6. 해결책
누진세 완화를 위해서는 발전원가 자체가 낮아야하고 현재 시점에서 원전을 통한 기저부하와 첨두부하를 둘다 감당하는것이 누진세와 전기요금 인하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할수있다.한국전력공사는 누진제에 대해서 이미 폐지건의를 한 적이 있고, 이것은 2011년 9.15 정전사태 당시 총 전력공급능력 7400만kW에서 최근 1억kW의 공급능력을 달성할 정도로 전기생산능력을 확충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한전도 공기업인 만큼 부당하게 욕듣는 것을 싫어한다. 대신 전기요금 결정권한이 없고 누진제가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적극적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닐 뿐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에 수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근본적 문제인 공급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프라다. 신재생에너지가 공급불안정성의 한계는 명확하고 해저 케이블을 통한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논의하고있지만 애초에 전기공급안정성을 잡을수 있을뿐 재생에너지의 가격을 낮출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저렴해지는 속도가 점점 느려져 한계에 가까워지고있고 화력발전소의 연료비 폭등으로 한전의 부채는 늘어만 가는중으로 전기요금을 지금보다도 인상하거나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늘리는 방법말고는 누진제 완화 및 전기요금 인하가 힘들다.
유럽처럼 육지로 스마트그리드가 연결되어있는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비용은 현재 대한민국의 전기료보다도 비싸고 해저케이블을 통한 스마트 그리드는 불안정성은 잡을수있어도 경제성을 잡기는 힘들다.
특히 성토가 나오는 산업용 전기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율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미 꾸준히 인상중이고, 원전을 늘리지않고서는 계속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1일부터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도 3배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또, 교육용 전기요금은 평균 20% 인하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미세조정만 할 방침이다.#
정부가 12월 13일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최종 인가함에 따라 결국 저 3안에 가까운 안으로 확정되었다.[44] 단, 이렇게 되면 100kWh 이하 사용 가정은 전기요금이 오히려 오르게 되므로 4000원 캐시백을 실행, 100kWh 사용 가정은 현재 7,350원에서 7,090원으로 3.5% 할인된 금액을 내게 된다.자세한 기사
그러나 4000원 캐시백에 대해서는 향후 저소득층이어서 전기사용이 적은 계층과, 소득은 높지만 1인가구여서 전기사용이 적은 계층을 분리 운용하려는 계획이 있다. 즉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캐시백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독신세의 첫단추냐 하는 말까지 있다.
2021년 7월부터 2000원으로 축소되어 2022년 7월에 혜택이 사라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TF'팀이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완화를 위한 3개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현행 누진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7~8월 두달 간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한다. 1단계 구간은 현행 200kWh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와 3단계는 각각 301~450kWh, 450kWh 초과로 확대하는 안이다.
2안은 7~8월 동안 3단계(400kWh 초과) 구간을 폐지하고 1단계(200kWh 이하)와 2단계(201kWh 초과)만 두는 방안이다. 201kWh 초과 사용 땐 2단계 요금 187.9원만을 적용받는다.
3안은 현행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고 여름철과 상관없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안이다. 대신 요금은 현행 1단계 구간 93.3원과 2단계 구간 187.9원 사이인 125.5원으로 1구간 요금 대비 35% 높은 수준으로 적용했다.#
끝내 현행 요금제는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한전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려서 최종 시행은 불투명하다.# 그러다가 6월 28일 극적으로 타결되어 7월부터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2025년부터 송전거리에 따른 지역차등요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데이터 센터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책이다.
7. 국가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2016년 12월 기준이다.- 대한민국 누진제 최고/최저 요금 비율 7배(7~8월, 12~2월 한정)[45], 최고 누진 적용은 4단계다.
- 미국 누진제 최고/최저 요금 비율 1.6배, 최고 누진 적용은 3단계다.
- 일본 누진제 최고/최저 요금 비율 1.5배, 최고 누진 적용은 3단계다.
- 캐나다 누진제 최고/최저 요금 비율 1.5배, 최고 누진 적용은 2단계다.
- 프랑스 누진제 없음.(항상 1배)
- 독일 누진제 없음.(항상 1배)
- 베트남 누진제 최고/최저 요금 비율 1.7배, 최고 누진 적용은 6단계다. (2016년 8월 기준)
8. 비유적 표현
일반적으로 학원 등에서 얻어오는 지식이 없이 무의미하게 학원을 다니는 것을 비유한 말. 불성실하거나 수업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학생에게 자주 쓰이며, ’학원에 전기요금(전기세라는 틀린 표현도 병용)만 대주러 간다’는 표현을 쓴다. 전기뿐만 아니라 수도요금, 가스비, 기름값만 대주러 간다는 표현도 있다.주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그저 노는 꼴 못 보겠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학원에 강제로 보내는 풍토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강제로 학원에 보내어진 학원생들은 수업에 당연히 흥미를 느끼지 못하니 제대로 임할 리가 없고, 그냥 돈만 대주는 꼴이 난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은 학원에 보내만 주면 공부에 흥미를 강제로 주입시킬 수 있다는 편견을 갖고 있어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9. 관련 문서
- 전기
- 세금
- 부가가치세
- 누진세
- 한국전력공사
- 전기절감기 - 정확히는 전기저감장치로 2023년에 어느 기업에서 충천기 만한 사이즈로 99,000원에 팔고 있다. 이 기업 주장으로 전기요금 30% 절감(절약)된다는 광고를 하고 있으나 제이제이(유튜버) 및 사망여우의 분석으로 사이비 이론을 빙자한 사실상 사기 확실하게 판명되었다. 2024년 3월에 논란된 전기절감기 이외도 나이든 자영업자나 어르신을 상대로 속여 전기저감장치 강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46]
[1] 표준국어대사전: 前) '전기료'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現) 전기 요금을 세금처럼 여겨서 나타내는 말.[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이행비용[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도 이행비용[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정책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운전에 소요된 비용[5] 주거부문 에너지 소비절약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른 주거용 절전 차등 에너지캐시백 지원금[6] 매년 변동[7] 매 분기 변동[8] 상하한 ±5원/kWh[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기준[22년] 2022년 기준[22년] [12] 그런데 이걸 바로 아래에 있는 자신의 공장 같이 다른 데서 끌어다 쓴 거라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풀로 때려버린다.[13] 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겨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14] 표준전압 110V 이상 380V 이하[15] 하계(7월 1일~8월 31일) 및 동계(12월 1일~2월 말일) 적용[16] 표준전압 3,300V 이상[17] 하계(7월 1일~8월 31일) 및 동계(12월 1일~2월 말일) 적용[18] 제주특별자치도만 시행중[19] 하계(6월 1일~8월 31일), 동계(11월 1일~2월 말일) 적용[20] 누진요금과 적용 기간이 다르게 여름·겨울철 내내 적용된다[21] 정액할인 먼저 적용 후 정률할인 적용[22] 주택용(고압)/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기준, 사용전력량 200kWh 이하 감액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23] 주민대표 및 공동대표는 마을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며, 마을 이장 혹은 아파트 동대표 등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24] 저압은 380V 이하이다.#[25] 저압은 380V 이하이다.#[26] 고압A(3,300-66,000V),고압B(154,000V) 고압C(해당사항없음)[27] 동진엔지니어링 전기요금계산(기)#[28] 야간에 가로등 사각지대를 비춰서 범죄예방에 일조한다는 반문도 있다.[29] 전기를 쓸데없이 허공에 버리는건 전력종사자들의 피와 땀도 허공에 버려진다.[30] 외국도 물론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가 적용되긴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기본요금에도 누진되는 구조는 아니다. 주택용 전기에 기본요금부터 누진제도를 붙이는 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한다.[31]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누진제가 세대당 부과되기 때문이다. 4인 가정보다 같은 전력량을 사용한 4개의 1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저렴하다. 물론 1인 가구는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전기용량이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의 전력사용량이 현저히 적으므로 1인가구 넷을 합쳐봐야 4인가구의 전력사용량에 못 미치므로, 이러한 문제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32] 대한민국은 화석연료를 직접 태워서 난방하는 것이 일반이다. 전기장판 같은 게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난방과는 체급 차이가 크다.[33] 대한민국은 미국, 유럽, 일본과 달리 아직도 가스레인지, 그것도 오븐이나 그릴 기능이 없는 순수한 가스버너가 일반적이다.[34] 상끼리는 380V가 나오고 상과 중성선끼리, 단상으로 연결시 220V가 나오는 식..[35] 이렇게 서술 한 이유는 KBS 항목 참조.[36] 정확히는 안 볼 수는 있지만, 그 와중에도 수신료는 꼬박꼬박 나간다.[37] 에어컨의 전기사용량은 해당 가구의 다른 모든 전기제품의 전기사용량과 사실상 같다.[38] 사실 원전은 반대로 인해서 늘리기도 어렵다. 그나마 싼 맛에 이용한 게 석탄인데 이것도 미세먼지 문제로 반대가 심하기에 현재 한국 정부가 늘릴 만한 발전원은 LNG, 태양광인데, 이는 무지막지하게 비싸다.[39] 1인 가구 비중, 25년새 3배 '쑥'…4인 가구는 10%p '뚝' 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1인가구 27.2%, 2인가구 26.1%, 3인가구 21.5%, 4인가구 18.8%, 5인이상가구 6.4%이다. 1~2인 가구가 과반수이고 3인 이하의 가구가 74.8%. 다만 인구수로 보면 1~2인 가구는 29.8%에 불과하고 4인 이상 가구가 46.1%로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정도이다.[40] 물론 이것은 누진제를 통해서 가정용 전기의 사용량을 억누른 결과가 맞긴 하다. 중하층에서도 전기사용량이 500kW를 돌파하는 때는 있고, 육아문제일 때가 보통이다. 가구원수로 볼 때 3인 이하의 가구보다는 4인 이상의 가구가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단순히 중상층이나 중하층으로 나누는 것은 무리다.[41] 개별 구성원이 내는 가격이 변하더라도 요금의 총량이 같고 내는 사람의 숫자가 같으면 평균요금 또한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다.[42] 1~2인 가구는 가구수로는 과반수지만 인구수로는 30% 정도에 불과하다.[43] 애초에 이 셋부터가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이를 실행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44] 본 문서 상단 참고[45] 나머지 기간은 최대 3배[46] 사실 전기절감기라는 자체가 큰 효능이 없는게 만약 30% 아닌 10%의 효과라도 있었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한전이 발벗고 나서서 대국민 홍보라도 해서 해당 전기절감기 전국적 설치를 권장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