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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31 11:05:44

전략공천

1. 개요2. 장점3. 단점4. 단수 공천과의 비교5. 전략경선

1. 개요

지역구 중심의 선거 제도를 가진 국가[1]에서 상대편 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강력한 정치인을 상대하거나 반드시 차지해야 할 지역구라고 판단했을 때 해당 지역구와 관련이 높지는 않으나 체급/인지도가 큰 인사를 의도적으로 공천하거나, 반대로 당선시켜야 할 필요성이 큰 당내 인사를 당선이 유력한 우세 지역구로 배치시켜 의석 수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전략공천 지역은 내부 경선 없이 당에서 직접 후보자를 선택하여 당에서 강점이 있는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역에 히든카드 후보를 선정하는 곳이며, 대부분 공천 신청자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공천한다.[2]

2. 장점

정치 신인들의 정치권 입성이 제도적, 사회적으로 매우 힘든 국가에서 이들이 정치권에 쉽게 입성할 수 있는 방편이며, 이로 인해 권력의 물갈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선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향식 공천은 권리당원(책임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공천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다고 해도, 인지도가 있는 현역 정치인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나 정치 신인은 당내 기반은 물론 인지도 역시 밀리기 때문에 이들이 정치권에 입성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기존 정당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신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정치권 입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선 과정에서 이들에게 기탁금 지원이나 인하,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그래도 이들이 많이 불리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전략공천을 통해 각 정당들은 이들에게 정치권으로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다선 정치인들을 물갈이해 새 피를 수혈하고 인재풀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은 대통령이자 당 총재인 김영삼의 주도 하에 민주화 운동가, 기업인,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들[3]을 대거 전략공천하는 개혁 공천을 단행했으며, 이로 인해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패의 여파, 정권 막바지인 집권 4년차이기 때문에 여당인 신한국당이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뒤엎고 원내 제1당이 되는 기염을 토했다.[4][5] 또한, 이 정치신인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한나라당은 야당임에도 민주당계 정권인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 내내 정국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정권교체를 이루는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정당 또는 특정 정치세력의 성격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 일종의 선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다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마케팅으로도 이용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원칙을 고수하다가 어떤 거대 세력의 외압 등으로 기존의 직을 잃은 사람을 전략공천으로 후보자를 만들어주게 되면 해당 정당은 '우리는 정의로운 자들의 편'이라는 선전을 할 수도 있고, 후보자의 사연을 들은 지지자들에게 저런 원칙있고 의로운 후보자는 꼭 나라의 큰 일을 하게 해줘야한다는 심리를 자극하여 표 결집을 도모할 수 있다. 주로 이러한 방면으로는 언론인, 수사관, 기업 내부고발자 등의 인물군이 주로 추천된다.

3. 단점

하지만 좋게 말해서 전략공천이지, 결국은 낙하산 꽂아주기라는 의견도 있으며, 실제 역대 선거에서도 그렇게 작동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후보를 공천하거나 기존 공천자들을 배제하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해당 공천 지역에서 당을 위해 고생한 후보들이나 지역구민들의 여론이 다소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략공천에 선정되지도 못한 후보가 반발하여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의 부작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6] 경선을 패배한 후보의 경우 소위 '이인제법'에 의해 같은 지역구에서 다른 당적이나 무소속 출마가 불가하나, 전략공천으로 배제된 경우 아예 경선조차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탈당 후 무소속이나 다른 당적 보유를 통한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동작구 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허동준이계안, 정동영 등의 외부 인사들에게 밀려 계속 출마하지 못했고,[7] 이 때문에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또 기동민서울특별시 부시장이 전략공천되자,[8] 오영식 최고위원 등이 연판장을 돌리며 반발하기도 했다.[9]

잘못하면 역풍이 불어 공천받은 후보자가 원래 자기.당의 텃밭이었던 지역에서 낙선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상징하는 관례적인 문구가 "우리 지역이 핫바지냐?", "우리 지역이 호구냐?" 등의 이야기들이다. 적절한 명분과 목적도 없이 그저 화제성 또는 보은형 인사의 형식으로 전략공천이 남발되면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높은 확률로 고까워한다. 그 때문에 전략공천에도 어느 정도의 명분과 당위와 목적이 필요하며, 지역적 연고의 경우는 억지로 갖다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있기만 하면 어쨌든 좋다. 최소한 해당 지역 관내의 학교를 미성년자 시절 다니다가 전학을 갔다든지, 대학을 그 곳에서 졸업했다든지, 젊은 날에 해당 지역의 특정 직장[10]에서 일했다든지... 이런 맥락이 없으니 전략공천의 설득력이 떨어질수록 역풍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러한 전략공천을 과하게 남발한 바람에[11] 보수의 텃밭 중 상텃밭 대구에서 민주당에게 2석[12]을 뺏기기도 하였다.

문제는 당선됐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다. 전략공천 대상자는 전술한대로 아무래도 중진급보다는 정치 신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을 꽂아준 당 지도부에 충성하고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이후 당론을 반대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비단 지역구만 이런 게 아니라 비례대표도 결국은 전략공천의 변형된 형태기 때문에 이들은 당 지도부의 거수기가 되기 쉽다. 따라서 공천권을 쥔 지도부는 비례대표를 통해 당을 사당화하며, 당 내 결정권을 뒤흔드는 계파 정치의 도구로 이 전략공천 출신들을 많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2020년 2월, 비례대표의 전략공천은 위법이며 당내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2020년 12월, 국회는 법안개정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면서, 다시 비례대표 전략공천이 가능해졌다.#

4. 단수 공천과의 비교

전략공천은 단수 공천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으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모든 단수 공천이 전략공천은 아니라는 것이다. 단수공천은 '그 지역 공천 신청자 가운데 적격 후보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전략공천은 보통 다수의 출마 후보자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임의로 선정하여 경쟁 없이 후보자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어떤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자 공모를 해서 '갑' 지역구에 A, B, C 이렇게 3명이 지원을 했는데 경선을 하지 않고 A라는 사람을 공천하는 경우엔 단수 공천, 애초 공천을 신청했던 A, B, C를 배제하고 D를 공천하는 경우 전략공천이라고 부른다.

5. 전략경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략선거구'에 경선을 실시할 수도 있게 하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별도로 전략공관위가 따로 있다. (안규백의 인터뷰) (이에 대한 한겨레의 기사)

일반경선과 전략경선의 차이점은 경선을 결정하는 주체경선 방식이다. 일반경선은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국민50% + 당원50%의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르지만 전략경선은 신청 예비후보들 외의 예비후보들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방식도 다르게 할 수 있다.

[1] 중앙당이 공천권을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당의 공천권이 사실상 없는 미국은 예외.[2] 아주 드물게, 현역의원이 컷오프를 당했다가 본래 지역구에 전략공천되는 경우도 있다. 선 컷오프 후, 김종인의 직권으로 원래 지역구전략공천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그 사례.[3] 김기춘, 김무성, 김문수, 이재오, 이회창, 이우재, 안상수, 정의화, 홍준표 등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치권에 입성했다.[4] 실제로 YS의 개혁 공천은 많은 정치학자,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각 정당을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많이 참고하는 공천 모델이기도 하다.[5] 다만 이 당시 민주당계 정당이 김대중이 새로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와 비DJ계가 잔류한 통합민주당으로 분열되어 있어서 그만큼 야권 표가 분산됐기 때문에 신한국당이 원내 1당을 차지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보수 진영 역시 김종필자유민주연합으로 분산되었기에 이는 그리 인정받는 견해가 아니다. 다만 그 당시의 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결이라기보다 영남과 호남의 지역대결이라는 성격이 강했음을 감안해야 한다.[6] 무소속 출마를 할 때 해당 인물만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기존 조직(특히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이 동시에 이탈하는 일도 발생한다. 그리고 탈당까지는 아니어도 선거 운동에 협조하지 않는 일도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전략공천된 후보는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조직이 이탈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바람에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는 게 어려워져서 겨우 이기거나 심할 경우 표가 분산되어 둘 다 낙선하는 일이 발생한다.[7]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구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당시 거물이던 정몽준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동영의 경우 18대 총선 당시 통합민주당 지도부에 의해 동작구 을에 공천되었는데, 이에 한나라당이 맞불을 놓겠다고 울산광역시 동구 국회의원이던 정몽준을 역으로 이 곳에다 자객공천하는 바람에 낙선했다.[8] 정작 이 쪽은 선거 직전 정의당 노회찬 후보와 단일화가 이뤄지며 후보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정작 노회찬도 김종철과 단일화에 실패하는 바람에 진보 유권자 표가 분산됐고, 결국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회 복귀에 성공한다.[9] 하지만 허동준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했고, 게다가 음주운전에다 경찰갑질까지 해서 지역위원장 자리에서 잘렸고,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 상태다.[10] 특히 해당 지역 지자체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11]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지역구 송파구 을유영하 공천, 유승민 의원 지역구 대구광역시 동구 을이재만대구 동구청장 공천, 주호영 의원 지역구 수성구 을이인선 공천, 인천광역시 서구 을에서 강화군이 분구되자 황우여 前 교육부총리 공천, 마포구 갑안대희 前 대법관 공천 등등.[12] 수성구 갑 김부겸, 북구 을 홍의락. 홍의락은 당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1년 뒤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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