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min-height: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무예 | 격투술 | <colbgcolor=#FFF,#191919>씨름 · 택견 · 수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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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는 실전됨, 2격투술 일부 포함, 3격투술 |
1. 개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1호로 2019년 2월 14일에 지정.전통군영무예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말까지 수도 한양을 방어하던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삼군문에서 주로 연마하던 무예로써, 무예도보통지에 의해 정비된 무예이며 서울을 대표하는 무예로 2019년 2월 14일에 지정되었다.
전통군영무예는 현대에 와서 복원한 무예이나 이들 무예를 진작시켜 명맥을 이어감으로써 단절을 막는 노력이 시급하고, 서울에서 행해졌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라는 점에서 보전 할 가치가 충분하다 판단되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종목을 보존 전승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다만, 현재의 무예 재현수준으로는 전통군영무예로서 위상을 충분히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만 지정한다.
2. 구성
무예도보통지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1권 | 찌르는 무기 | 장창(長槍), 죽장창(竹長槍), 기창(旗槍), 당파(鐺鈀), 기창(騎槍), 낭선(狼先) |
2권 | 베는 무기 | 쌍수도(雙手刀), 예도(銳刀), 왜검(倭劍), 교전(交戰)1 | |
3권 | 제독검(提督劍), 본국검(本國劍), 쌍검(雙劍), 마상쌍검(馬上雙劍), 월도(月刀), 마상월도(馬上月刀), 협도(挾刀), 등패(藤牌) | ||
4권 | 치는 무기 | 권법(拳法), 곤방(棍棒), 편곤(鞭棍), 마상편곤(馬上鞭棍), 격구(擊毬), 마상재(馬上才) | |
1:흔히들 왜검교전이라고 이야기하나 무예도보통지에는 '교전' 이라고만 되어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