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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14:51:36

정우성 혼외자 및 사생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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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11월 22일2.2. 11월 24일2.3. 11월 25일2.4. 11월 26일
3. 반응
3.1. 비판적3.2. 우호적
4. 영향5. 여담

1. 개요

2024년 11월 24일에 보도된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및 사생활 논란.

2. 전개

2.1. 11월 22일

2024년 11월 22일, 모델 문가비가 전면 활동을 중단한 지 약 2년 만에 인스타그램으로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밝히며 근황을 알렸다. 다만 인스타그램 본문에서는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언제 결혼을 했는지 등에 대해선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2.2. 11월 24일

2024년 11월 24일, 디스패치에 의해 아이의 친부가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 문가비와의 나이차는 16세이며, 정우성 측은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의 생물학적 친부로서 법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문가비와 결혼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

문가비는 임신 당시에 결혼을 원했으나, 정우성은 결혼은 안 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러자 문가비는 잠적한 뒤 출산하고 정우성에게 결혼을 다시 한 번 요구했지만, 정우성 측은 안 된다 선을 그었다고 한다. #

즉석사진관 '돈룩업'에서 일반인 여성과 다정하게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되었다. 11월 24일 22시 11분 MissyUSA 에서 최초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해당 사진 속 인물이 현재 정우성과 장기 연애 중이라는 여성과 동일 인물인지, 또 다른 별개의 인물인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소속사 측에서도 사생활이라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2.3. 11월 25일

그가 일반인과 장기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단독 기사가 올라왔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정우성의 절친인 배우 이정재 - 임세령 커플과 더블 데이트를 할 정도로 사실상 공공연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정우성의 연인은 혼외자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 해당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우성의 소속사 측은 "배우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지나친 추측은 자제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

2.4. 11월 26일

혼외자 논란 이후 첫 공식 석상이 될 예정인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그대로 참석하겠다고 하였으나, 얼마 안 가 참석 여부를 재논의한다고 밝혔다.[1] #

정우성은 인스타 DM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텐아시아의 기사를 뒷받침 하는 증거가 폭로되었다. 과거 정우성에게 DM을 받았던 일반인 여성이 그 DM을 공개한 것이다. #, # 이에 소속사는 "개인 간의 SNS 교류에 대해서는 배우 사생활의 영역이라 확인 드리기 어렵다,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

3. 반응

3.1. 비판적

3.2. 우호적

4. 영향

5. 여담



[1] 불참이 확정 났다는 기사가 나가기도 하였으나, 곧 바로 불참 확정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2] 실제로 정우성의 소식이 언급된 외국 유튜브 클립이나 해외 포스트 등에서는 정우성이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선택 자체는 응원하는 코멘트를 많이 볼 수 있으나, 그 중에는 정우성에게 (결혼과는 별개로)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아이와 주기적으로 교류하며 양육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응원하거나, 경제적 지원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의견도 많다. 또는 혼외출산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우성을 맹비난하며 한국은 야만적인 국가라는 식의 혐한성 글도 드물지만 간간히 보인다. 물론, 한국의 혼외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 것을 고려하면 당연히 억지 주장이다.[3] 아이가 24년 3월생이므로 서울의 봄 개봉 이전에 이미 임신 상태였다.[4] 이름만 있고 아무도 없던 갤러리에 팬들이 낸 성명문인 것처럼 개념글 조작, 팬들의 의견이나 내부 여론이라고 주장, 관련없는 해외 축구 갤러리에 게시됨, 매번 기사가 남[5] 다른 제도권 언론들도 팩트체크 없이 이 성명문을 그대로 보도했는데, 얼마 전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란 때도 나타났던 인터넷 분야에서 제도권 언론의 낮은 신뢰성과 인터넷 게시글을 우라까이하면서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문제점이 되풀이되었다.[6] 사실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은 받을 수 있다.[7] 사생아(혼외자)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이후 그 부와 모가 공식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면 적자(혼인 중 출생자)인 것으로 공식 인정된다. 이렇게 신분이 변동되는 것을 일컫는다.[8] 즉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정우성이 사망하는 경우. 70세 이전에 사망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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