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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02:57:18

정재오(법조인)

대한민국 법관
정재오
鄭在吾 | Jeong Jae-o
파일:정재오 판사.jpg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1969년 9월 29일 ([age(1969-09-29)]세)
전라남도 광주시
(現 광주광역시)
현직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법관인사규칙10조)
학력 살레시오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중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박사)
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파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석)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법관인사규칙10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1. 개요2. 생애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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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법관.

2. 생애

광주광역시 살레시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입학했으나, 자퇴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가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5기. 해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2004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교육훈련을 다녀왔고, 2007년 평판사 보직 중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발탁돼 사법행정 경험도 있다.

2011년 이용훈 코트 시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 인사를 분리하는 이원화에 따라 연수원 25기 판사부터는 고등부장 승진을 기대할 수 없었고,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10조) 선발을 통해 고등법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정재오 판사는 첫 기수로 선발되었고, 2011년부터 오랜 기간 여러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맡아 왔다.

2024년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계와 시민사회계에서도 뜨거운 논쟁으로 떠오른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판결과 관련해 정재오 판사는 이미 한참 이전인 2005년 동성 커플 간 혼인을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논문을 써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논문 게재 당시 서구권에서는 동성결혼이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 때문에 최고위직 법관(대법관, 헌법재판관) 인선에 정재오 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면,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017년 서울고법 형사부 재직 당시,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99조 준강간 조문 속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의미를 준강간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게 확대하는 법해석을 해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법관의 적극적인 법해석·법형평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법적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재오 판사는 '법관의 법형성과 법선언'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답했다.#
"법률문언(법조문)은 주변영역으로 갈수록 그 외연이 더 불명확하고 특정한 사안이 여기에 포섭되는지가 더 모호하다. 그런 외연마저 사회의식이 변화하고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감이 변화함에 따라 요동하면서 더욱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된다. 새로운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해주기를 모두가 기다린다. 이런 법적 분쟁은 사실상 사법권이 아니면, 다른 국가권력은 사실상 해결하지 못한다. 이에 법관은 법률문언 범위의 경계선을 끊임없이 확인하여 더 명확히 설정하고 때로는 그 경계선을 새로 그어야 한다."
정재오 고법판사, '법관의 법형성과 법선언', 2018 법관연수 연구논문

2024년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으나,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지는 못했고, 마용주 판사가 대법관 지명을 받았다.

3. 판례

2021년 대전고법 형사부 재판장 당시, 국가도 모성 보호에 책임이 있다며 영아 학대치사 친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의 나이는 만 19세에 불과했으며,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혼인했으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임산부를 지원하는 데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또 형법은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데, 피고인이 산후우울증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2023년 대전고법 형사3부 재판장 당시,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생면부지인 한국인 부부를 살해하려고 한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24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의 항소심 형사재판부에 있었고, 재판부는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