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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8 09:58:23

제러미 벤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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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제러미 벤담 [1]
Jeremy Bentham
파일:4543.jpg
출생 1748년 2월 15일
그레이트브리튼 왕국 런던 하운즈디치
사망 1832년 6월 6일 (향년 84세)
그레이트브리튼 및 아일랜드 연합왕국 잉글랜드 런던
국적
[[영국|]][[틀:국기|]][[틀:국기|]]
직업 철학자
모교 옥스퍼드 대학교, 퀸스 칼리지 (학사 · 석사)
사상 공리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
종교 개신교(성공회) → 무종교(무신론)
서명 파일:Jeremy_Bentham_signature.svg

1. 개요2. 생애
2.1. 사후
3. 사상
3.1. 공리주의3.2.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4. 어록5. 여담

[clearfix]

1. 개요

옳고 그름의 척도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정부론』 초판 서문.
영국철학자이자 법학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슬로건에 의거해 공리주의 사상을 정초했다.[2]

2. 생애

1748년 영국 런던의 유복한 법조계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대법관이었고, 아버지는 소송 대리인이었다. 벤담은 유아기 때 아버지의 책상에서 매우 두꺼운 영국역사책을 읽고 있던 것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3살 때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정도로 천재였다. 음악적 재능도 있어서 7살엔 바이올린으로 헨델의 소나타를 켜기도 했다. 12살에 옥스퍼드 대학교 퀸스칼리지에 당시 최연소 입학을 했고 16살에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했다. 21살이 되던 해에는 링컨스 인(Lincoln's Inn) 법학원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벤담은 영국 경험주의와 볼테르, 엘베티우스 등의 프랑스 철학에 매료되어 법관이 아닌 법이론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생애 내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활발한 정치활동을 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20대 초반의 벤담은 모범생에다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인간관계에 능숙하지 못했다고 한다. 태생이 부잣집 도련님이었으나 겉도는 기질이 농후해 아버지가 제발 도박이라도 하면서(...) 친구 좀 사귀라고 돈을 대주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벤담은 얌전히 책이나 봤고, 그러다 무슨 소설 전개마냥, 그닥 부유하지 않은 어느 아가씨와 사랑에 빠진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은 무산되었고, 충격받은 벤담은 동생 새뮤얼 밴담에게 인간불신 냉소주의로 가득찬 편지를 보내 넋두리하면서 이 언저리 시기를 보내게 된다.

대법관이 되라는 아버지의 열망을 저버렸기 때문에, 20대 후반부턴 적은 용돈으로 근근이 살아갔다. 그런 와중에 그는 소위 팔릴 만한 책을 써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야무진 꿈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도에서 시작된 벤담의 글쓰기는 습관이 되어, 이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루 평균 15쪽 분량의 글을 썼고 말년에는 6만여 장에 달하는 원고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작성된 원고가 무려 100개가 넘는 상자에 담겨 있었다고.. 그가 자신의 개혁안을 설파하기 위해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유력 인사와 추종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다리품을 팔았던 시간을 제외한다면, 그는 거의 편집증 수준으로 글을 쓴 셈이다. 심지어 벤담은 어디에 가든지 글쓰는 데 집중할 수 있을 만한 조용한 숙소를 먼저 찾았을 정도로 글에 대해선 진심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 벤담의 열정은 노력만큼의 물질적인 성공으로는 이어지지 못했고,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실천적 기획에 뛰어들었다. 그 중 하나가 파놉티콘이다.

1786년, 38살의 벤담은 엔지니어인 동생 새뮤얼 벤담을 만나기 위해 남부 러시아를 방문했다가 노동자를 통제하는 산업 시설에서 파놉티콘 건축의 아이디어를 얻는다. 이 아이디어는 5년 뒤, 파놉티콘의 초안을 담은 21통의 편지에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덧붙여져 런던과 더블린에서 책으로 출간되었다. 같은 해에, 이 책의 프랑스판 요약본이 프랑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질 무렵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시행이 무산되었다. 이 계획은 벤담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이후 1792년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에도, 벤담은 자신이 받은 유산을 가지고 영국에 파놉티콘을 건설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보상금 문제 등과 함께 사업이 지연되며 파산했고, 결국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다시 법이론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여 마침내 1789년, 그 유명한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을 출간하면서, 법은 계산되어질 수 있는 공리(utility)에 근거해야 된다는 공리주의를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의회 개혁론》, 《판례의 합리적 근거》 등을 저술했다. 당시 영국 법조계의 불합리한 관행에 깊은 반감을 품어 아버지가 바랬던 대법관이 되기는커녕 법조계에 몸을 담지도 않았지만, 그의 관심은 항상 법률 개혁을 통한 사회 전체의 진보에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저술이 법률과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혁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여기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원칙을 고수한다. 이 원칙에 기초하여 노예제와 사형제의 철폐, 여성의 투표권과 이혼청구권, 동성애자 차별금지 등을 비롯하여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개혁안들을 제시하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서, 그는 어느새 진보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제임스 밀과 그의 아들 존 스튜어트 밀도 그들 중 한명이었다. 공리를 사회의 제1원리로 여긴 벤담은 1832년 84세의 나이로 죽을 때에도 유용하게 쓰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주검을 런던 대학에 해부용으로 기증했다.

2.1. 사후

공리주의의 주창자답게 사람의 시신도 그냥 땅에 묻어 썩힐 것이 아니라 동상을 세우는 대신 시신을 보존해서 전시한다던지 해부 실습에 쓴다던지 해서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하자는 오토 아이콘(auto-icon) 개념을 주장했는데 단지 주장으로 그치지 않고 본인 스스로 그것을 실천했다. 스스로 오토아이콘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보존해서 전시하라고 유언했던 것이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자신과 같은 철학자는 대중 앞에 전시됨으로써 다른 철학자들에게 학문적 원동력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3]으로, 이 유언이 실제로 집행되어 사후에 벤담의 시신은 방부처리된 박제가 되었고 1850년부터 본인이 설립 발기인 중 하나였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에 전시되었다.[4] 심지어 현재까지 대학의 고문으로서 인정과 대우를 받아 가끔씩 대학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기도 한다.

파일:768px-Jeremy_Bentham_Auto-Icon_2020.jpg

그런데 이 오토아이콘의 머리 부분은 보존처리에 실패하여 아주 흉측한 모습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머리만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 교체하고 실제 머리는 1975년까지 오토아이콘의 발 아래 놓아둔 채로 전시했으나(...) 그 해 자선기금을 원하는 재학생들에 의해 도난을 당하기도 하는 등 수난을 겪었다. [5] 따지고 보면 학생들은 공리를 위해 그의 머리를 사용한 셈. 현재 머리는 대학박물관 지하에 보관되어 있다.

대학의 명물로 자리잡은 지 수십년째 UCL 신입생들이 입학 후 꼭 찍어야 하는 두 장의 사진 중 하나에 들어가는 영예를 누리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학교 정문에서 본관 건물을 배경으로 찍는 사진.

3. 사상

3.1. 공리주의

벤담은 당시 영국의 재판 및 소송절차의 고문적 비효율성과 관료 및 법조인의 부정부패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있었다. 재판 및 소송절차를 억지로 잡아 늘려 의뢰인으로부터 시간과 비용을 쥐어짜는 법조인, 그리고 자신의 특권만을 보호하기 위해 은밀하고 불투명한 정책 결정으로 건전한 사회개혁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정부 관료에 대한 격한 혐오감이 있었다.[6] 그는 사회의 법과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처벌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도덕 법칙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법조인들의 자의적인 행태[7]들을 견제하고 부정부패를 막고자 하였다.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벤담의 공리주의다.
공리란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 이득, 쾌락, 좋음, 행복[8]을 산출하거나 해악, 고통, 악, 불행[9]의 발생을 막는 경향을 가진 어떤 대상의 속성을 의미한다. 만약 이해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라면, 그 공동체의 행복을 의미한다. 만약 이해 당사자가 특정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행복을 의미한다.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10]
여기서 개인의 이익이란 한 개인의 쾌락의 총합을 증가시키거나 고통의 총합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공동체의 이익이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공동체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증가시키는 경향이 더 클 경우에, 그 행동을 '승인'하는 것은 공리의 원칙[11]에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벤담의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모든 개별적 쾌락이나 고통이 일정한 가치를 지니기에 다른 쾌락과 고통의 감소와 교환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 그 쾌락과 고통은 측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 있다. 그는 어떤 결정이 만들어낼 쾌락과 고통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강도, 지속 시간,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범위"로 구분된 일련의 기준을 제시한다. 물론 개인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쾌락과 고통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경험주의를 충실히 계승한 벤담은 그 사회가 경험한 '일반적인 관점'[12]들을 적절히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고, 앞선 기준들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행복의 총량을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행복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벤담의 행복 계산법(felicifix calculus)이 된다.[13] 벤담은 이러한 계산을 통해서 옳고 그름의 '비례적' 당위를 정의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벤담의 공리주의는 많은 비판에 시달렸다. 벤담도 공리의 원칙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나, 다른 대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공리의 원칙은 입법과 정책에 관련해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유용하다. 어떤 행동과 정책의 결과가 이익, 쾌락, 좋음, 행복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더러,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충분한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리의 원칙을 버렸을 경우, 벤담은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근거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자의적이지 않은 원칙을 발견했는가? 그렇다면 그것 역시 공리의 원칙에 속해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군가가 공리의 원칙에 맞서 싸우려 든다면, 그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그 싸움도 바로 이 원칙 자체에 근거하고 있다. 그의 논증이 무언가를 증명한다면, 그것이 증명하는 바는 공리의 원칙이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원칙을 적용했다고 상상하는 사례들에서 이 원칙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사실이다. 한 사람이 지구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 그러나 그는 먼저 자신이 딛고 설 또 하나의 지구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14]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15]
벤담에 따르면, 인간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뿐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도 이 원칙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어떤 도덕을 그 '행동의 결과'가 산출하는 '쾌락과 고통의 량'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행위, 법, 제도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리고 한 사회의 입법자는 '전체 사회의 행복에 전체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행동을 추구'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3.2.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적 입법자는 "전체 사회의 최대 행복"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법을 직간접적으로 교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논리는 존 롤스가 말했듯, "다수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소수의 자유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벤담이 마냥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식의 논리를 펼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는 공동체의 이익에 앞서 개인의 이익을 말하면서,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의 인위적 조화[16]를 말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에 주목한다. "개인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은 헛수고다."[17] "각 개인은 자신에게 쾌락을 주는 것에 대해 가장 적합한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적합한 판단자다."[18] 단지 벤담의 목적 자체가 입법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이 가지는 강제력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뿐, 그걸 통해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법의 목적이 자유를 보존하고 증대하는 것"[19]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었다. 따라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다수를 위해 개인의 이익과 자유를 희생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 추구 방향이 다수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문제다.

다만, 벤담은 소수가 '부당하게' 또는 '지나치게' 재산과 권력을 축적한 소수 특권층의 경우, 그 소수의 자유를 다수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지나치게' 재산을 모은 사람이 비난받는 경우는, 그 '지나침'이 '명백하게' 공동체를 해롭게 하거나 그가 지나친 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가 속한 공동체는 그 체제를 존립할 수 없을 때 혹은 그의 지나친 부의 획득이 그가 속한 공동체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때를 말한다. 예를 들어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실현을 위하여 부자한테 돈을 강제로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자는 식의 재분배를 옹호하지 않는다.[20] 그러나 그 사회가 대다수 빈민을 죽음에 이를 정도로 방치했을 경우에, 그러한 사회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공부분을 독점하거나 남용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며, 이럴 때는 부자의 "남아도는 재산 일부"를 빈민에게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벤담은 주장한다.[21]

그렇다면 공리주의적 입법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국가의 입법과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가?
권리와 책무의 분배에서 입법자는 (...) 그 국가의 행복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이 행복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탐구하면서, 우리는 네 가지 종속적 목적을 발견한다. 생계subsistence, 풍요abundance, 평등equality, 안전보장security (...) 이 모든 특수한 목적을 더 완벽하게 누릴수록 사회적 행복, 특히 그 법에 의존하는 행복의 총량은 더 커질 것이다.
Jeremy Bentham, 『Principles of the Civil Code』, in The Works of Jeremy Bentham, vol.1, p.302
즉, 보편적 안전보장을 극대화하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적절한 생계 수단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며, 모든 형태의 풍요의 양을 극대화하고, 풍요의 분배에 있어서 평등에 최대한 근접하고 여러 형태의 재산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생계는 자신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부의 획득을 말하며, 풍요는 생계를 넘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부의 획득을 말한다. 평등은 이러한 생계와 풍요에 따른 부를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을 말하고, 안전보장은 신체, 명예, 재산,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자의 목적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생계와 부를 되도록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보장해야 할 상위의 이익과 양립될 수 있는 한에서 생계와 부가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다.[22]

4. 어록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도덕과 입법의 기초다.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is the foundation of morals and legislation.[23]
자연은 인간을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두 군주의 통치 아래에 두었다.
Nature has placed mankind under the governance of two sovereign masters, pain and pleasure.[24]
모든 법은 악이다. 모든 법은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정부가 악들을 선택할 뿐이라고 거듭 말하겠다.[25]
Every law is an evil, for every law is an infraction of liberty: And I repeat that government has but a choice of evils.[26]
품위와 멋을 판단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인류의 은인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즐거움을 방해하는 자들일 뿐이다.[27]
Judges of elegance and taste consider themselves as benefactors to the human race, whilst they are really only the interrupters of their pleasure.[28]
우리는 한 종류의 악이 다른 종류의 악에서 나오는 것을 본다. 악은 선에서 나오고 선은 악에서 나오는 것도 본다. 이러한 모든 변화를 알고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여기에 입법의 본질이 있다.
we see evil of one kind issue from evil of another kind; evil proceed from good and good from evil. All these changes, it is important to know and to distinguish; in this, in fact, consists the essence of legislation.[29]

5. 여담


[1] 실제 발음은 '제러미 벤섬'에 가깝다.[2] 다만 벤담은 공리주의의 창시자라고는 부를 수 없다. 벤담 이전에 컴벌랜드, 샤프츠베리, 허치슨, 흄, 윌리엄 페일리 등이 이미 공리주의를 주장했었다. 다만 벤담이 그들과 다른 점은, 벤담은 쾌락을 공리로 두고 그것의 '극대화'를 추구했으며, 또한 이러한 쾌락은 '기준'을 통해 '측정'가능하고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3] 이 유언 또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한 것이다. 죽은 사람은 사회에 아무런 기여를 못 하지만 엠버밍 처리로 육체를 보존하면 위대한 철학자가 될 후손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참조.[4] 흔히 벤담이 이 대학의 설립자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공동 설립자 중 하나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학 설립 프로젝트를 후원함과 동시에 지지한 것이 상기 설립 발기인이라는 점과 맞물려 와전된 것이다.[5] 물론 자선기금을 내고 다시 머리를 돌려받긴 했다.[6] 강준호 『제러미 벤담과 현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 p.366[7] 벤담은 자신의 책 《Truth versus Ashhurst; or, law as it is, contrasted with what it is said to be》(1792)에서 영국 보통법(Common Law: 관습법 - 판례에 따르는 법)은 법관이 판례에 따라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부정확하고, 법 개념을 불안하고 모순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 법을 접근ㆍ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고, 비록 법률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전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를 이해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비평하면서 Common Law를 개 훈련법(dog law)이라고 비판했다. "Common Law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개를 훈련시키는 법을 만드는 것과 같다. 만약 당신의 개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짓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 때, 당신은 그 개가 그 짓을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개가 그 짓을 하면 그 개를 때리면 된다. 이것이 바로 재판관들이 당신과 나를 위해 법을 만드는 방법이다. 재판관들은 사람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 재판관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하지 말아야 했었던 행위를 할 때까지 그냥 있다가, 그가 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 (이상영 『벤담의 Common Law 체계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 구상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3호(2008. 9.), p.35에서 번역된 걸 인용.)[8] 여기서 이익, 이득, 쾌락, 좋음, 행복은 동일하다. 쾌락, 이익, 행복은 곧 결과의 '좋음'이다. 벤담에게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정의상 좋은 쾌락만 있을뿐 나쁜 쾌락은 없다.[9] 앞과 마찬가지로 해악, 고통, 악, 불행은 서로 동일하다.[10] 제러미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강준호 옮김, 아카넷 2013, p.49[11]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행동이 공동체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증가시키는 경향이 더 클 경우 그 속성이 '공리'가 되며, 그 공리에 따른 행동을 '마땅히 해야 할 옳은 것'이라고 '승인'하는 것이 '공리의 원칙'이 된다.[12] 데이비드 흄에 따르면, 어떤 성품이 유덕한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것은 소위 "일반적인 관점"(general point of view)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일관성 있는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안정된 고정된 관점"을 가르킨다. 이 관점들은 어떤 성품이나 행태의 공리 혹은 유용성에 대한 오랜 세월에 걸친 경험을 통해 수립된 것이다.[13] 반면, 은 쾌락과 고통이 측정되거나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14] When a man attempts to combat the principle of utility, it is with reasons drawn, without his being aware of it, from that very principle itself.9 His arguments, if they prove any thing, prove not that the principle is wrong, but that, according to the applications he supposes to be made of it, it is misapplied. Is it possible for a man to move the earth? Yes; but he must first find out another earth to stand upon.[15] 제러미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강준호 옮김, 아카넷 2013, p.54~55[16] 여기서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의 인위적 조화란, '공동체의 이익'을 말하는 도덕이나 법제도 등이 공동체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여, 개인이 자신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이익의 조화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자연적 조화'라면, '인위적 조화'는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이익의 조화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조화란 있을 수 없고 한 쪽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일 때,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면 '국가주의'가 되고 개인의 희생을 최대한 요구하지 않으면 '자유주의'가 된다.[17]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1장 4절.[18] Jeremy Bentham, 『Deontology』, p.150[19] Frederick Rosen, Bentham, 『Byron and Greece: Constitutionalism, Nationalism, and Early Political Thought』, Clarendon Press, 1992, p.25~26[20] "안전보장이라는 원대한 원칙을 참조하면서, 현존하는 대부분 재산과 관련하여 입법자는 무엇을 명령해야 하는가? 그는 현실의 수립된 분배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의 이름으로 마땅히 그의 첫 번째 의무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단순한 규칙이다. (...) 안전보장이라는 최상위의 원칙은 이 모든 분배방식의 보존을 명령한다." Jeremy Bentham, 『Principles of the Civil Code』, in The Works of Jeremy Bentham, vol.1, p.311[21] "빈민의 권리가 과다한 재산의 소유자의 권리보다 더 강하다. 방치된 빈민에게 당장 닥쳐올 죽음의 고통은 남아도는 재산의 일부를 빼앗겼을 때 부자에게 닥칠 실망의 고통보다 언제나 더 중대한 악일 것이다." Jeremy Bentham, 『Principles of the Civil Code』, in The Works of Jeremy Bentham, vol.1, p.316[22] University College London 소장 미출판 원고. 박스번호 100, p.171 / 강준호 『제러미 벤담과 현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 p.222[23] "Extracts from Bentham's Commonplace Book", in Collected Works, x, p. 142[24] "Nature has placed mankind under the governance of two sovereign masters, pain and pleasure." (자연은 인간을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두 군주의 통치 아래에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것은 그들 뿐이다.)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25] 그래서 정부가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라 악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법은 악을 처벌하는 악, 즉 필요악이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그 법을 정할 때 거듭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6] Principles of Legislation (1830), Ch. X : Analysis of Political Good and Evil; How they are spread in society[27] 쾌락(즐거움)에 질적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양적 공리주의) 왜냐하면 영국 법관들이 질적 차이를 내세워 자의적으로 법을 판결해왔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존 스튜어트 밀은 이에 반대하여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한다. 그리고 질적 차이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되지 않으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더 많이 선택하면 그것이 더 높은 질이라고 판단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28] Théorie des peines et des récompenses (1811); translation by Richard Smith, The Rationale of Reward, J. & H. L. Hunt, London, 1825, Bk. 3, Ch. 1[29] Principles of Legislation (1830), Ch. X : Analysis of Political Good and Evil; How they are spread in society[30] 글로는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참정권도 양성평등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다만 당시 영국 정치 현실을 봤을 때 여성이 투표권을 얻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보고, 현실적 목표를 여성참정권 운동에까지는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존 스튜어트 밀의 여성참정권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31] 이것이 최초의 사회주의 답변서 『자본의 권리 주장에 반대하는 노동 옹호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