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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4-29 05:42:18

제21대 대통령 선거/TV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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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제21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파일:제21대 대통령선거 틀 이미지.svg파일:제21대 대통령선거 틀 이미지 화이트.svg
<colcolor=#005ba6,#59b3ff><colbgcolor=#f0f0f0,#191919> 후보 <colbgcolor=#fff,#1c1d1f>대권주자 · 경선 (더불어민주당 / 후보 · 국민의힘 / 후보 · 개혁신당 · 진보당 · 정의당(연대회의)) · 최종 후보
여론조사 후보 확정 전 여론조사 (가상대결) · 후보 확정 후 여론조사 (비정기) · 출구조사
변수 변수 (지역별 · 정당별 · 세대별)
결과 개표 결과 (지역별 · 정당별 · 세대별)
지역별 (수도권 · 강원도 · 충청권 · 호남권 · 대경권 · 동남권 · 제주도 · 재외선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개혁신당 · 진보당 · 정의당)
기타 타임라인 · TV 토론회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1. 개요2. 경선 TV 토론회3. 본선 TV 토론회
3.1. 토론회 참가 규정3.2. 후보자토론회
3.2.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경제분야)3.2.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비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3.2.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사회분야)3.2.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정치분야)

1. 개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대해 서술한 문서.

2. 경선 TV 토론회

2.1. 더불어민주당

2.1.1. 1차 경선 토론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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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s-4.2.1|4.2.1]]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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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2.1.2. 2차 경선 토론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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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2.1.3. 3차 경선 토론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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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2.2. 국민의힘

2.2.1. 1차 경선 토론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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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2.2.2. 2차 경선 토론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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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s-4.2.2|4.2.2]]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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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2.3. 최종 경선 토론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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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s-4.3.2|4.3.2]]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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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3. 진보당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진보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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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보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s-4.3|4.3]]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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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보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진보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4. 정의당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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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s-6.1|6.1]]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본선 TV 토론회

3.1. 토론회 참가 규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1]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2]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3]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4]를 대상으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ㆍ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을 근거로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불출마], 개혁신당, 정의당, 무소속 한덕수 국무총리[출마미정]가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4항의 세 가지 조건 중 아무것도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는 같은조 제5항에 따라 4항 충족 후보자들이 제외된 개별 토론회를 실시해야한다.

3.2. 후보자토론회

3.2.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경제분야)

파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심볼.svg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경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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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비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파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심볼.svg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비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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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사회분야)

파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심볼.svg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사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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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정치분야)

파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심볼.svg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정치분야)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border-radius: 9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margin-top: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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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불출마)[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불출마), 개혁신당(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3% 이상 득표), 정의당(8회 지선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3% 이상 득표)[3] 무소속 한덕수 국무총리(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의 지지율 평균이 5% 이상)[4] 제4항 제1호의 세 조건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원내정당(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불출마)), 원외정당이나 5% 이하 평균 지지율의 무소속 후보자[불출마] [출마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