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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제21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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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005ba6,#59b3ff><colbgcolor=#f0f0f0,#191919> 후보 | <colbgcolor=#fff,#1c1d1f>대권주자 · 경선 (더불어민주당 / 후보 · 국민의힘 / 후보 · 개혁신당 · 진보당 · 정의당(연대회의)) · 최종 후보 |
여론조사 | 후보 확정 전 여론조사 (가상대결) · 후보 확정 후 여론조사 (비정기) · 출구조사 |
변수 | 변수 (지역별 · 정당별 · 세대별) |
결과 | 개표 결과 (지역별 · 정당별 · 세대별) |
지역별 (수도권 · 강원도 · 충청권 · 호남권 · 대경권 · 동남권 · 제주도 · 재외선거) | |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개혁신당 · 진보당 · 정의당) | |
기타 | 타임라인 · TV 토론회 |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
1. 개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대해 서술한 문서.2. 경선 TV 토론회
2.1. 더불어민주당
2.1.1. 1차 경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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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s-4.2.1|4.2.1]]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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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1.2. 2차 경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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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s-4.2.4|4.2.4]]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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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1.3. 3차 경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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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s-4.2.5|4.2.5]]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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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2. 국민의힘
2.2.1. 1차 경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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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s-4.1.2|4.1.2]]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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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2.2. 2차 경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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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s-4.2.2|4.2.2]]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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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2.3. 최종 경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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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s-4.3.2|4.3.2]]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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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3.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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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보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s-4.3|4.3]]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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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보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진보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4.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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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s-6.1|6.1]]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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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3. 본선 TV 토론회
3.1. 토론회 참가 규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1]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2]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3]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4]를 대상으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ㆍ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1]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2]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3]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4]를 대상으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ㆍ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을 근거로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불출마], 개혁신당, 정의당, 무소속 한덕수 국무총리[출마미정]가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4항의 세 가지 조건 중 아무것도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는 같은조 제5항에 따라 4항 충족 후보자들이 제외된 개별 토론회를 실시해야한다.
3.2. 후보자토론회
3.2.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경제분야)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경제분야)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border-radius: 9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margin-top: -10px"''' |
3.2.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비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비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border-radius: 9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margin-top: -10px"''' |
3.2.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사회분야)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사회분야)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border-radius: 9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margin-top: -10px"''' |
3.2.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정치분야)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정치분야)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border-radius: 9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margin-top: -10px"''' |
[1]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불출마)[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불출마), 개혁신당(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3% 이상 득표), 정의당(8회 지선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3% 이상 득표)[3] 무소속 한덕수 국무총리(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의 지지율 평균이 5% 이상)[4] 제4항 제1호의 세 조건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원내정당(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불출마)), 원외정당이나 5% 이하 평균 지지율의 무소속 후보자[불출마] [출마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