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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17:04:31

조선중앙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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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공공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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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中央通信社

Korean Central New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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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4DFF,#222222><colcolor=white> 약칭 KCNA
설립 1946년 12월 5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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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통신사 (1946~1948)
조선중앙통신사 (1948~ )
사장 김병호
상위 조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주소

조선중앙통신사
(평양시 보통강구역 보통강1동)

1. 개요2. 특징3. 대한민국에서의 이용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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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국영 뉴스통신사. 영어로는 Korean Central News Agency, 줄여서 KCNA라고 한다.

북한 매체에서 KCNA는 워터마크로도 많이 쓰인다. 로동신문 등 북한의 모든 신문사들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의 모든 방송사들에서 보도하는 기사들이 사실 전부 이 조선중앙통신사에서 작성된다. 그만큼 북한 정부조선로동당의 공식적인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1]에 청사가 있다. 홈페이지도 운영 중이다.

2019년 5월 29일 통일부에서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대한 일반인의 접속을 허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으나 2020년 9월 말 아무 소식이 없었던 것을 보면 가능성은 낮은 듯 하다. 특히 하노이 회담 이후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접속 허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 혹은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보수 진영에서도 북한 매체를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끔 나오는데 이런 시각에서는 접속이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 측면이 아니라 북한 주장의 허구성을 깨닫게 한다는 의미에서 허가될 가능성이 있다. 로동신문에 이 통신사의 보도 내용이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 주민에게 정권에 불리한 정보를 숨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편의상 조중통으로 줄여 부른다. 조중동과 매우 비슷해 발음에 주의가 필요하다.

2. 특징

1946년 12월 5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치하에서 북한의 행정을 담당하던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직속으로 '북조선통신사'를 세운 것을 기원으로 한다.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 1948년 10월 12일에 현재의 이름인 '조선중앙통신사'로 이름을 바꾸고 내각의 직속기관으로 편입된다. 1949년 9월에는 중국의 유일한 국영 통신사인 '신화사'[2]와 보도 교환협정을 맺으면서 주재기자 파견 등 권역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한다.

현재는 러시아타스통신 등 세계 46개 통신사와 보도 협조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중국, 러시아, 쿠바 등 12개국에 특파원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한국의 연합뉴스도 있는데 2002년 12월에 뉴스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홈페이지의 해외 취재망/제휴사 현황에도 올라와 있으며 특히 조선중앙통신의 공식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다.

조선중앙통신사의 전 직원은 2004년 기준 약 2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신의주, 해주, 원산, 함흥, 청진, 개성, 사리원, 강계, 혜산 등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주요 부서로는 대내보도편집국, 대외보도편집국, 사진보도국, 무선국, 발행국, 편집국 등이 있다고 한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서 운영하는 조선통신(朝鮮通信)과도 교류 관계에 있다.[3]

1948년 이후부터는 조선중앙통신사가 1년간 보도한 뉴스를 간추려 정리하는 '조선중앙년감'을 매년 발행하는데 연감 맨 뒤에는 세계 지도와 함께 국기 등 각종 국가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연감은 최고지도자의 연설 전문, 당 및 국가의 주요 결정 사항, 각종 사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 대외 관계, 타국에 대한 북한의 시각 등을 다루고 있어 북한을 연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김일성 우상화가 진행되기 전인 1950년대 중후반까지는 북한 내부의 통계는 물론 남한의 통계[4], 외국의 통계[5]도 있어 나름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수록된 지도를 통해 북한의 행정구역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과정[6], 언어 규정 변화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래도 국영 통신사, 그것도 북한의 국영 통신사이다 보니 뉴스를 보도한다는 본연의 임무는 다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재해를 제외하면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은 찾아보기 힘들며 이들 중에서도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평양 아파트 붕괴사고 같은 중대한 사고가 아니면 보도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나마 김정은 집권 이후로는 각종 태풍 및 수해 등 자연재해 소식이나 제방 붕괴 사고 등이 보도되는 상황이다. 대신 당과 국가의 각종 성명, 발표, 선전, 선동의 내용으로 가득하다. 애초에 북한 정권에서도 이 통신사에 대해서 당의 선전 매체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는 원래 조총련의 조선통신사 사이트만 존재했다. .jp로 끝나는 조선통신사 홈페이지는 1996년 12월부터 개설되었으며 .kp의 북한 홈페이지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일본 쪽 홈페이지가 공식 홈페이지의 역할을 했다. 현재도 이 조선통신사 홈페이지는 존재하는데 조선어와 영어 서비스만 하고 있다. 일본 아이피 외의 아이피는 차단했으나 이후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일본 아이피만 차단하고 그 외 국가들에게는 개방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9월에 정보통신부에 의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처음 차단된 바 있으며 2004년 11월 12일부터 정보통신부에 의해 완전 차단되었다.

북한에서 만든 홈페이지는 2010년 10월 10일 개설되었으며, 처음에는 영어스페인어만 서비스하였다. 그러다가 2011년 1월부터 조선어,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도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7년 1월 11일에는 러시아어 서비스도 시작되었다.# 이 역시 한국에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접속이 차단돼 있다. 원래는 로동신문과 달리 이전 기사들을 그런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북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 사이트였으나, 2013년 장성택 숙청을 전후로 해서 2013년 12월 이전 기사들을 모조리 기록말살했으며, 2023년 12월, 대적선언 이후 다시 이전 기사들을 모조리 기록말살하였다. 그 이후에 나온 기사도 수시로 삭제하고 있다.

3. 대한민국에서의 이용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해당 매체를 보는 것 자체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특히 언론보도나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 매체의 내용에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에 선전 및 선동하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해 사이트로 지정되어 접속이 차단되어 있다.

4. 관련 문서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등 남한백과사전에서는 모란봉구역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 발행한 조선향토대백과 등에 따르면 보통강구역에 있다고 한다.[2] 현재의 신화통신.[3] 참고로 연합뉴스는 조선통신과도 협정을 맺고 있다.[4] 물론 남한을 까기 위해 입맛에 맞게 다소 왜곡이 이루어진 것도 있다.[5]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통계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6] 이전부터 개인숭배가 없던 건 아니었지만 1967년 도서정리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 발간된 1968년판부터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68년판에서는 김일성의 양친인 김형직과 강반석에 대한 우상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김일성의 왜곡·과장된 항일운동 이력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김일성 수상 정도로 언급되던 것과는 달리 경애하는 수령, 위대한 수령과 같은 수식어 역시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