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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6 14:11:04

조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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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 국군3. 기타4. 관련 문서

1. 개요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의 전투차량, 궤도차량의 운전과 차량의 경정비가 주임무인 보직.

2.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육군 기갑 병과에서 장갑차전차, 포병 병과에서 자주포와 장갑차[1], 공병 병과에서 장갑도저 및 교량전차, 방공 병과에서 자주대공포 궤도차량을 조종하는 직책이다. 주특기 번호는 각각 K1 전차는 121101, M48 전차는 121102, 장갑차는 123101, K55는 131104, K9은 131107, 장갑도저는 163101이다.

안경을 낀 조종수는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기갑헬멧을 착용하면 헬멧에 장착된 헤드폰이 안경을 눌러서 뒤틀리게 하기 때문에 앞을 보는 데 지장도 있고 동계기동 때는 안면의 추위를 낮추고자 마스크를 대부분 착용하는데 이때 입김이 올라와 안경을 가리기도 해서 기동에 방해가 된다.

임무수행 시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하차하는 일은 잘 없지만 차량에서 하차 후 작전시에는 일반 보병처럼 방탄모를 착용하는 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이건, 다른 보직도 마찬가지이다.

파일:Screenshot_20210410-115808_YouTube.jpg
진짜 사나이에서, 기갑헬멧(KHH-80A2)을 쓰고 K5 권총 홀스터를 찬 김수로 K-9 자주곡사포 조종수. 참고로 나머지 인원은 X반도를 찼다.

기갑 병과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직책이며, 타 병과, 특히 보병과는 여러모로 특이한 면이 있다. 예를 들면 개인화기로 권총을 지급받고[2], 방탄모 대신 기갑 베레모를 쓴다. 단, 전차에 탑승해서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전차와 연결된 기갑병 헬멧[3]을 착용한다.

기계화보병 대대의 경우 일반 보병과 다른 취급을 받는다. 우선 병과부터가 보병이 아닌 기갑으로 분류되며 훈련소 수료 후 후반기교육을 육군기계화학교에서 받고 온다. 남들 다 K2 소총을 지급받을 때 혼자 K1 기관단총이나 K5 권총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4] 남들 다 완전군장 행군할 때 혼자서 단독군장 행군을 했으면 좋겠...지만 완전군장 행군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전차부대야 애당초 군장이 없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기보대대의 경우 군장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 군장이 모자라면 다른 중대에서 빌려서라도, 혹은 더블백을 매게 해서라도 꼭 등에 뭔가를 얹혀준다. 아무래도 높으신 분들 보시기에 X뺑이치는 소총수 틈에서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편하게 행군하는 꼴이 영 아닌 모양... 그래도 조종수들은 일반 보병과 달리 행군 외에도 기동훈련도 하고, 평소에는 장갑차 일일정비하랴 등등으로 고달프다고 무조건 단독군장으로 행군시키는 경우가 잦으며 기본적으로 기보사단은 보병사단보다 기본행군거리가 절반밖에 안 된다.

자주포 조종수의 경우 역시 기갑병과는 아니므로 당연히 기갑 베레모가 지급되지 않는다. 더욱이 권총이라는 무기 자체가 보급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조종수라고 자주포 조종석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K-2소총을 지급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반적인 편제상 한 포반당 권총이 한 자루씩 지급되기는 하는데, 보통은 조종수를 지급하나 부대 운영지침에 따라 포반장이 들게 되는 경우가 있다.[5]

3. 기타

운전병과는 다른 병과, 보직이다. 운전병의 경우 수송병과로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전병 보직을 받을 수 없는데, 조종수는 특수면허로 분류되어 기갑, 포병, 방공등 각 차량의 임무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아무리 기갑차량이어도 도로에 나가는 순간 교통법규를 적용받기에, 상무대에서 필기시험을 치르고 조종면허를 발급받는다. 그래야 영외조종을 나갈수 있다. 공군의 조종사와도 다른 병과다. 군사 분야에 관심없는 사람들은 조종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십중팔구는 항공기 파일럿을 떠올리지만 엄연히 다르다.

땡보직이거나 최소 중간은 간다고 인식되는 운전병과는 달리 조종수는 헬보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6]

국군의 경우 조종수를 병으로 두고 있는데, 사실 전술적인 움직임에 있어서[7]경험을 필요로 하는 보직이라 부사관이 해야 할 보직이라 보는 시각이 있다

4. 관련 문서



[1] 사격지휘장갑차 및 탄약운반장갑차[2] 전차 탄약수는 K-1을, 장갑차 조종수는 K-1 혹은 K-2를 지급받는다.[3] 제식명 KHH-80A2. 방음 기능과 무전기와 연동된 무선 통신 기능은 물론이고 차내 승무원 간 의사소통을 위해 인터컴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4] 자주박격포 조종수처럼 부탄약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혹은 부대에 총기 숫자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인해 K-2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5] 포수였다가 조종수로 보직이동된 인원들은 K-2 소총이다.[6] 조종수를 운전병 취급하면 대개 불편해하며 정정하고 싶어한다.[7] 은·엄폐, 적 전차나 대전차무기에 대해 측면 내주지 않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