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형사소송의 판결 주문 양식에 대해 설명한 문서.2. 검찰 단계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증거불충분
증거불충분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3. 일반적인 경우
- 일부 무죄가 뜰 경우에도 어쨌건 유죄는 유죄이므로 주문은 1과 같이 적고, 대신 판결이유에 무죄가 뜬 부분을 명시해 준다. 다만 법관에 따라서는 주문에 '~의 점은 무죄'라고 적어주기도 한다.
-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할 경우 2는 생략한다. 간혹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여부는 주문으로는 알 수 없다. 법관에 따라서는 양형의 이유 단락에 "여차저차한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적어주기도 한다.
- 선고유예된 형(징역 또는 벌금)은 주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으며, 대신 판결 이유 부분에 적힌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부분의 이유를 공시한다.
1심 무죄(대구지법 2021고정1285)
1심 무죄(대구지법 2021고정1285)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심 벌금형
1심 벌금형
- 벌금형을 선고받고 30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이때 일당을 산정해 주문에 언급하게 된다.[1]벌금의 경우 '가납'이라 하여 형 확정 전에 선고된 벌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노역장 유치결정을 하지 않기도 한다.
- 가납명령을 하는 경우 최하단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라고 추가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1심 유죄→2심 무죄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1심 유죄→2심 무죄
- 반대로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경우 아래 줄은 "피고인을 OOOO에 처한다" 따위로 바뀐다.
- 1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으되, 형량이 1심과 다를 경우에도 원심판결 파기 문구가 주문에 적힌다.
1. 검사(또는 피고인)의 항소(또는 상고)를 기각한다.
2. 항소(또는 상고)후 구금일수 n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항소·상고 기각
2. 항소(또는 상고)후 구금일수 n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항소·상고 기각
- 원심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2]
- 2는 유기징역·유기금고 실형 판결[3]에 한해 들어가는 문장이었다. 과거에는 구 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법원의 재판으로서 산입하였지만,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57조 제1항 가운데 "또는 일부" 부분을 위헌결정(2007헌바25)하면서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재판을 할 실익이 사라져 현재는 구금일수 산입의 재판을 하지 않는다.
- 파기환송 주문에는 유무죄 판단이 언급되지는 않고,[4] 판결 이유 부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명시된다. 물론 대법원의 판단인 만큼 파기환송심은 이에 기속된다.
- 기소 후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상고심 과정에서 해당 법률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 처벌이 불가능해질 경우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해야 하는데, 이런 사안들은 굳이 항소심법원으로 파기환송시키지 않고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하기도 한다.
- 혹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상고심 과정에서 해당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는 면소가 아닌 무죄판결이 나게 되며, 이런 경우에도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한다.[5]
- 일부 유죄·일부 면소 or 무죄인 경우 형량에 대해 먼저 명시하고 마지막에 "피고인에 대한 ○○법 위반의 점[6]은 면소/무죄"라고 명시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공소기각
-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접수된 경우,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등 공소제기에 있어 위법이 발견된 경우 판결로써(형소법 제327조),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결정으로써(형소법 제328조) 공소를 기각한다.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흉기를 소지만 했지 협박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공소장 변경 후 피해자 처벌불원을 사유로 공소기각한 사례도 있다.
- 몰수의 경우 "증 제 N호(물건명)", "증 제N호"라고 쓰거나 그냥 물건명을 쓰기도 한다.
- 마약류 관리법 위반사건 추징의 경우 판결 이유 또는 법령적용 부분에 추징근거를 적어준다.
4. 성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경합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 망치 1개(증 제3호), 리퍼 1개(증 제4호), 공구상자 1개(증 제5호), 청테이프 3개(증 제6호), 연두색 수첩(증 제14호), 과일칼 1개(증 제15호), 락카스프레이 1개(증 제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 1심(사형, 전자발찌 부착명령 인용, 몰수)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 망치 1개(증 제3호), 리퍼 1개(증 제4호), 공구상자 1개(증 제5호), 청테이프 3개(증 제6호), 연두색 수첩(증 제14호), 과일칼 1개(증 제15호), 락카스프레이 1개(증 제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 1심(사형, 전자발찌 부착명령 인용, 몰수)
- 교정주의가 기본인 한국 사법부 특성상 사형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연쇄살인 수준의 중범죄라는 뜻이기에[7]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거의 100% 나온다. 다만 사형 집행은 안하더라도 사형수가 석방되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에 하나마나이다.[8]
5. 치료감호 사건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2자루(증 제1호), 배낭 1개(증 제6호), 박스 2개(증 제7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몰수, 부착명령 인용, 치료감호 기각(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고합217·전고21·감고3 판결)
압수된 손도끼 2자루(증 제1호), 배낭 1개(증 제6호), 박스 2개(증 제7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몰수, 부착명령 인용, 치료감호 기각(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고합217·전고21·감고3 판결)
- 치료감호가 기각되는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1] 대체로 하루 10만원이지만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같은 경미한 사안은 하루 5만원으로 책정하기도 한다. 또 억대의 벌금이 선고되는 사안에서는 그냥 일수를 적기도 한다.[2]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모두 상소한 상황에서 이를 기각코자 할 경우에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또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주문을 쓴다.[3] 무기징역의 경우 어차피 평생 감옥에서 살 테니 구금일수 산입을 주문에 언급하지 않는다. 가석방에 대해서는 형법 제73조에 의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집행한 기간에 산입하게 된다.[4] 다만 예시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인용해 파기환송 하는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말이 추가된다. 역으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가 대법원이 전부 유죄라고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말이 추가된다. 이것을 통해 유죄 취지인지 무죄 취지인지 유추할 수는 있다.[5] 다만 적용법조가 달라질뿐 여전히 유죄이면 파기환송 결정되어 2심 재판을 다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죄로 기소되었는데 이 조항이 위헌결정된 경우,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할수 있으므로 파기환송된다.[6] 형법이나 군형법 위반사건의 경우 "○○의 점"(예시: 상해의 점, 군용물횡령의 점 등)[7] 예시로 든 저 사건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집에 침입해 두 부모를 모두 살해한 뒤 집에 돌아와 이 모습을 본 여자친구에게 신고를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사건이다.[8] 무기징역으로 감형 후 최소 20년간 복역하고 가석방 처분하면 이론상 가능하긴 한데, 원판결이 무기징역인 사람도 가석방이 잘 안되는 판에 사형이라면 더 가능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