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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의 여유공간 또는 별도의 시설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여가공간 제공, 평생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시설이다. 다만 그 운영은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각 읍면동 산하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민간위탁 운영의 성격을 띠고 있다.2. 연혁
1998년 국민의 정부의 '새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에 따라 읍면동 기능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1999년 이전 읍면동에 있던 각종 기능(세무, 병역, 토지 등)들을 시 또는 읍, 면으로 통합하고, 그 여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에 대한 여가, 교육 기능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동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읍과 면은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2000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2007년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자 시민들의 혼선이 발생하여,[1] 2008년에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서 그 명칭을 각각 '자치회관'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였다.[2] 그 외 지역들은 여전히 주민자치센터란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