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4:05:57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타임라인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2020년 3월 31일
2.1. MBC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2.2. 채널A의 입장
3. 4월 1일
3.1.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3.2. MBC 뉴스데스크 후속보도3.3. 대검찰청과 법무부 반응3.4. 채널A 반응
4. 4월 2일
4.1.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4.2.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4.2.1. 녹취록/녹음파일 공개 주장4.2.2. 녹취록 제공/당시 동석한 기자들
4.3. MBC 편지 전문 공개4.4. MBC 뉴스데스크 추가보도4.5. KBS 1TV 더 라이브4.6. 법무부 반응4.7. 그 외
5. 4월 3일
5.1. 조선일보 단독 보도5.2.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5.3.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유시민 출연5.4. 채널A의 공식입장5.5. 대검찰청의 MBC/채널A 협조 공문 발송5.6. 최강욱 전 비서관의 녹취록 요지 공개 주장5.7.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MBC 형사고소
6. 4월 6일
6.1.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6.2. 세계일보 보도6.3. MBC 뉴스데스크, 세계일보 보도 반박
7. 4월 7일8. 4월 8일
8.1. 윤석열 검찰총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간 감찰 시비
9. 4월 9일
9.1. 채널A, 취재윤리 위반 인정9.2. 제보자의 YTN 출연9.3. 검찰총장, 대검 인권부에 조사 지시9.4. KBS 1TV 더 라이브9.5. 유재일의 녹취록 전문 입수 주장 및 공개
10. 4월 10일
10.1. MBC 뉴스데스크 후속보도10.2. MBC, 대검 인권부 자료제출10.3.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11. 4월 12일12. 4월 14일13. 4월 15일
13.1. '최강욱 열린민주당 후보의 녹취록 요지는 거짓' 주장
14. 4월 20일
14.1. 시사저널 제보자 인터뷰14.2. 채널A 조건부 재승인 허가
15. 4월 22일
15.1. 검찰, 검언유착 발언 논란 최강욱 고발 건 형사부 배당
16. 4월 28일
16.1. 검찰, 채널A 압수수색
17. 5월 4일
17.1. 보수단체 법세련 검언유착 제보자 업무방해죄로 고발
18. 5월 8일
18.1. MBC, 검찰의 취재자료 요청 관련 회신공문 발송18.2. 검찰, 제보자 고발 사건 배당
19. 5월 13일
19.1. 방통위 채널A 회의 속기록 관련 보도
20. 5월 15일
20.1. 법원, 최경환의 MBC 보도금지 가처분 기각
21. 5월 22일
21.1.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공식 사과
22. 5월 25일
22.1. 진상조사위 보고서 공개22.2. 주요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22.3. 이동재 기자측의 입장 발표22.4. KBS 뉴스 보도
23. 5월 26일
23.1. MBC 뉴스투데이
24. 6월 4일25. 6월 5일
25.1. 방통위, 채널A 재승인 취소 가능성 언급
26. 6월 24일
26.1. 한국기자협회, 검언유착 의혹 기자 영구 제명
27. 6월 25일
27.1.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기자 해고 등 관련자 징계27.2. 법무부, 한동훈 직무배제 및 직접 감찰 개시
28. 7월 2일
28.1. 조선일보 채널A 이동재 前 기자 직접 인터뷰28.2.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29. 7월 17일
29.1. 이동재 전 기자 구속29.2.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 유감 표명
30. 7월 18일
30.1. KBS 뉴스 허위 보도
31. 7월 20일
31.1. MBC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
32. 7월 21일
32.1. 녹취록 전문 보도
33. 7월 22일
33.1. 녹음 파일 공개
34. 7월 24일
34.1. 수사심의위 "한동훈 검사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35. 7월 26일
35.1. 법원,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결정
36. 12월 16일
36.1. SBS, MBC에 대한 권언유착 의혹 제기
37. 12월 18일
37.1. MBC의 반박, SBS의 정정 보도
38. 12월 22일
38.1. SBS 기자의 오보 시인
39. 2021년
39.1. 이동재 기자 1심 무죄 선고39.2. 이동재, 최강욱에 민사소송 제기
40. 2022년
40.1. 이동재의 해고무효소송 패소
41. 2023년

1. 개요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정리한 문서.

사건 본건에 대한 수사진행사항은 본 문서가 아닌 다음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수사 진행 상황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의혹 제기부터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까지의 사건 일지를 간략하게 정리한 기사도 있다.

2. 2020년 3월 31일

2.1. MBC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

"검찰이 신라젠을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도 연루되어 있다. 내가 아는 검찰 인사 중 '윤석열 라인'인 검사장과 친분관계가 있는데 이참에 유시민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중 신라젠 사건에 대한 비위 사실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이나 재산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유시민을 치건 안 치건 당신 손해볼 건 없는데 유를 치면 검찰이 좋아할 거다."
MBC는 뉴스데스크 단독보도를 통해 채널A의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12년 형을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취재를 목적으로 접근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MBC는 실제 검찰 관계자와 관계가 있었다면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했다. 채널A 측은 그 기자에게 취재중단 지시를 내리고 진상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친분이 있다는 검사장이 소속된 해당 검찰청은 수사 내용을 공개하거나 언론에 흘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MBC 기사1 기사2

이 취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1]

2.2. 채널A의 입장


채널A 측은 뉴스A 클로징 코멘트에서 자사의 입장을 밝혔다.

채널A 측에서는 기자의 취재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으며 취재 중단을 지시했고, 조사 결과와 내부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MBC의 보도 과정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기자의 대화 녹음을 제공받은 점, 신라젠 관련 의혹 취재와 무관한 사안에 집착하는 의도와 배경이 의심스러우며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고 발언했다. 또한 MBC 측 보도에서 왜곡, 과장 부분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입장 전문 #====
채널A는 지난 22일 사회부 이모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VIK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을 접촉해 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피의자인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온 사실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인물에게도 23일 이 전 대표의 선처 약속 보장은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달하고 취재 중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채널A는 해당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으나, 취재원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는 취재과정 조사 결과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MBC는 검찰에 선처 약속을 요구한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해당 취재원으로부터 기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제공받아 보도했습니다. MBC가 사안의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러우며,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채널A는 MBC 보도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왜곡 과장한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3. 4월 1일

3.1.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 내용을 취재한 장인수 기자가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직접 출연해 자신이 어떻게 이것을 취재했는지 말했다. # 장인수 기자의 말에 따르면 본래는 PD수첩 김정민 PD와 그 제작진에게 해당 제보가 들어왔는데, PD수첩 측에서 '이건 1시간 분량으로 내용을 구성하기가 어렵다. 원한다면 보도국에서도 이 내용을 가져다 써라'라고 제안해서 이를 받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3.2. MBC 뉴스데스크 후속보도


2020년 4월 1일, 뉴스데스크 측은 후속보도를 내보냈다. 첫 꼭지로 수감중인 최경환경제부총리의 신라젠 연루 의혹이 보도됐고, 이어 채널A 기자의 유시민 의혹을 파기 위한 발언 등이 공개됐다. 기자는 이철 전 VIK 대표의 최경환 투자 관련 이야기보다 유시민에 관심을 보였으며 52차례 이름을 언급했다고 보도됐다.

기자의 ''검찰은 그냥 유시민이 싫은 거에요, 내가 누굴 친다면 유시민을 좀 치고 싶다." 라는 발언, '총선이 부담스러우면 야권 최경환이나 누구 섞어서 보도'한다는 발언 역시 나왔다. 또 다음 꼭지에서는 채널A 기자의 "대표님이 여기서 딜을 칠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에요? 아니면 재산 추징, 그게 마음에 걸리시는 거에요?" '검찰과의 협의', '이철 대표가 굉장히 협조하고 싶어한다는 식으로 판을 깔 수 있다' 등의 발언으로 이철 측을 압박하는 발언도 공개됐다.

유시민은 보도에 대해 "채널A 회사 차원이든, 기자 개인 차원이든, 또 검찰이 기자를 활용한 것이든, 아니면 기자가 검찰을 빙자한 것이든, 어떤 경우든 간에 "괴물의 모습"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채널A 측의 취재윤리 위반 의혹과 사실관계 오류 제기에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채널A는 3월 22일에서야 취재를 파악했다고 했으나, 채널A의 해당 기자가 이보다 10일 앞서 이철 측에 먼저 문자를 보낸 것을 보도했다. 문자에는 "회사에서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간부가 직접 찾아뵙겠다"는 내용과 "회사에서도 그만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정확한 사실을 취재하기 위해 채널A 이 모 기자와 이철 전 대표 측이 실제 만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했으며, 제보 당사자인 이철 전 대표 측 지인이 합법적으로 녹음한 통화 내역과 대화내용 외엔 그 어떤 영상이나 녹취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최경환 65억 관련 의혹도 제기되었는데 이철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단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철 전 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최경환 측은 전혀 터무니없는 의혹제기라고 일축했다. (최경환측 반론 출처)

3.3. 대검찰청과 법무부 반응


대검찰청 측은 자체 확인에서 "MBC 뉴스에서 지목된 검사장이 통화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MBC는 녹취록에서 기자가 검사장과의 통화내역을 들려줬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고, 대검찰청은 "양측 해명에 대해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상황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와 타 검사의 통화 가능성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감찰을 시사했다. "사실이라면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의 인터뷰 역시 보도되었다. 방송분 청와대 측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감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4. 채널A 반응


채널A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검증을 거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렸다.

4. 4월 2일

4.1.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언유착 사건을 취재한 MBC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의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4.2.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제보자인 이철 전 VIK 대표의 대리인의 15분 인터뷰가 방송됐다. 채널A 측의 "제보자가 먼저 접근했다"는 발언에 대해 "그쪽이 먼저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관련 자료를 MBC 뿐만 아니라 열린민주당 측에도 보냈다고 밝혔다.

4.2.1. 녹취록/녹음파일 공개 주장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한 검사장은 신라젠 사건 관련해서 자기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언론과 기자와 이런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제보자 : 높은 고위직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죠, 원래. 그리고 이 문제를 파헤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검사장이나 채널A 기자분이 오늘 이전 두 달간의 통화기록만 서로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채널A 기자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저한테 들려줬던 녹음파일은 그냥 공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검사장인지 아닌지는 제가 착각했는지 아닌지는 금방 밝혀질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녹음파일을 듣고 나와서도 바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어요, 그 목소리가 맞는지. 맞더라고요, 제가 들은 녹음파일이.

여기서 제보자는 채널A 기자가 해당 검사장이라고 이야기한 검사장과 채널 A 기자간의 통화기록을 서면 제출하고 채널A 기자가 자신에게 보여줬던 녹취록과 들려줬던 녹음파일을 공개하라고 주장하였다.

4.2.2. 녹취록 제공/당시 동석한 기자들

▷ 김경래 : MBC 보도를 보면 두 가지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채널A 기자가. 녹취록을 보여줬고 녹취파일을 들려줬다는 거죠?
▶ 제보자 : 예, 녹취록은 2번 보여줬고요. 그 녹취록을 보여줄 당시에는 채널A 이동재 기자 이외에 또 대검 출입기자 백승우 기자가 같이 동석을 했었고요. 두 사람 다 이 녹취록 확인해줬고 검찰의 최측근이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봤을 때도 충분히 그게 누가 조작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통화하는 내용을 풀어쓴 그런 내용이었어요.

▷ 김경래 : 그 녹취록 분량이 한 어느 정도 됐어요, 보시기에?

▶ 제보자 : 녹취록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았는데 저한테 보여준 것은 한 10여 분 남짓한 2개 정도 보여줬습니다.

제보자는 기자들이 자신에게 녹취록을 2번 보여줬고, 녹취록을 보여줄 당시 채널A 이동재, 백승우 두 명의 기자가 동석했다고 하였다.

4.3. MBC 편지 전문 공개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이철 전 대표간에 오간 편지 전문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이철 전 대표측의 MBC 제보 편지 두 통도 함께 공개되었다. #[3]

====# 채널A 기자의 편지 전문 #====
2020년 2월 17일

이철 대표님께

대표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채널A의 이00 기자라고 합니다.

대표님께 여쭐 말씀이 있어 무례를 무릅쓰고 직접 편지로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이렇게 편지로 연락드립니다. "난 데 없이 이놈은 뭐야"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사건 대비 유례없이 무거운 형을 선고받으시고 거기에 추가 형량까지 더 해진 상황에서 얼마나 황망하실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저는 법조팀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신라젠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확실하게 수사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남부지검장도 이에 호응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이 직관하는 만큼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VIK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조사를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신이 살기 위해 과도하게 진술을 할 것입니다. 수사는 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타깃은 대표님과 정관계 인사들이 될 것입니다.

이미 대표님은 유례없는 중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정권도 바뀌고 실력 있는 전관 변호사를 썼는데 왜 그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표님에게 중형을 선고해 재기를 막아버리는...'꼬리 자르기' 시도가 있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거절하지 못하고 덕담하고 돌아온 게 전부"라고 꼬리를 잘랐습니다. 곧 "이철이 누구냐? 제대로 알지도 못 한다"고 대응할 것입니다. 유 이사장뿐이겠습니까. 모두 대표님께 화살을 돌리고 인연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대표님의 형량은 올라가겠죠.

물론 대표님께서 다 안고 가시겠다면 "이 모든 책임은 다 나에게 있다. 내가 감내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4년 6개월은 몹시 긴 시간입니다. 여기에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살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대표님과의 인연을 부정하고, 헐뜯고, 대표님을 몰염치한 사람으로 매도할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변호인 역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을 한 번 뵙고 싶습니다. 뵙기 어려우시다면 서신이라도 주고 받고 싶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사 하나 때문에 취재원을 망치는 기자는 아닙니다. 나름 정의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에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팩트에 기반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표님과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강연 등의 대가로 얼마나 돈을 건네셨는지도 궁금하고, 이 분들이 실제 신라젠 주식을 많이 샀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대표님과 마주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표님께서 "밑져야 본 전, 한 번 얼굴이나 보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게 서신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연락주셔도 되고요. 바로 면회 신청해 찾아뵙겠습니다. 마주하시는 게 불편하시면 하고 싶은 말씀을 편지로 답신해주셔도 됩니다. 그 경우 저도 드릴 말씀을 편지로 여쭙겠습니다.

채널A 이00 기자 : 000
편지 보내실 곳 : 000

제 집 주소까지 공개했습니다. 제 모든 걸 꺼내놓고 대표님께 연락드리는 것이니 한 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0일

이철 대표님께

또다시 인사드립니다. 일전에 편지 보내드린 채널A의 이00 기자입니다. 대표님께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리고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중형을 선고 받으시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대표님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외로움과 억울함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 며칠 간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채널A 법조팀의 취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남부지검은 신라젠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법무부가 신라젠 수사팀 인력 충원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남부지검장의 의지도 확고해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VIK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VIK 내부든 투자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누군가는 자신이 살기 위해 진술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검찰은 대표님의 자산과 대표님이 소유하던 부동산 자금에도 다시 한 번 추적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소유하셨던 양주 부동산에도 수사 인력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대표님이 과도한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될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대표님을 보호해주지 않는 걸까요. 대표님께 덕 본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핵심인사 관련 의혹이 궁금합니다. 강연 등의 대가로 얼마를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분들이 실제 신라젠 주식을 샀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차피 압수되어 넘어갈 주주명부도 궁금합니다.

물론 대표님이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씌워지겠습니까. 추궁은 누구에게 이어지겠습니까. 누가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되겠습니까.

대표님을 한 번 뵙고 싶습니다. 어려우시면 서신으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사 하나 때문에 취재원을 망치는 기자는 아닙니다.

채널A 이00 기자 : 000 편지 보내실 곳 : 000
2020년 3월 5일

이철 대표님께

또다시 인사드립니다. 채널A의 이00 기자입니다.

대표님과 한 번만 뵙고 싶어 다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VIK 관련 이런 저런 분들을 만나보니 특히 000씨의 이름을 많이 들렸습니다.

000씨가 대표님 관련 의혹을 누설하고 청와대 000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이 내용 중 일부분은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000씨가 비서로 근무하면서 예산 지출과 정관계인사 등 VIK의 중요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씨 역시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000씨가 대표님과 현재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대표님을 음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000와 000까지도 수사가 확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는 확고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강연과 행사참석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후 주식 매입에도 관여했는지 궁금합니다. 주주명부도 궁금합니다.

정관계 핵심인사들로 검찰의 칼날이 향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이기에 대표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 뜻을 같이하셨던 분들이지만 지금은 다들 살기 위해 대표님을 모함할지 모릅니다.

취재와 보도로 대표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이00 기자 : 000 (000)
2020년 3월 10일

이철 대표님께

채널A 이00 기자입니다. 제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지인분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허나 구체적인 내용은 오해 없이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편지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에게 다시 연락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간 수많은 대형사건 기사를 써왔기에 기사 한 개 안 쓰면 그만입니다. 또한 저는 안 되는걸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무책임한 놈은 아닙니다. 다만, 제 글이 대표님께서 향후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부분이든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은 부분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대표님이 돈을 얼마나 남겨두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돈은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좌 추적을 반복하면 돈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물론 일반론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는 향후 전략에 따라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벨류인베스트파트너 대표로 등재됐던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친지.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사의 목표가 "예전 수사에서 부실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임에 따라 가족 분들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저는 VIK를 자세히 모르지만 검찰 특수 사건 수사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에 기반해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아쉽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대표님이 검찰과 공식적인 '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플리바게닝은 불법이며, 이것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저희를 비롯한 언론사 역시 이 부분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엔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표님 지인 분께서 "검찰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느냐"고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은 공식적으로는 '어렵다'는 답변 드립니다. 이걸 대번에 가능하다고 말하는 기자는 사기꾼입니다. 대표님을 잘 꼬드겨서 자기 뱃속만 채우고 다시 한 번 형량만 높아지게 만들 사람입니다. 그럼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왜 기자가 나를 설득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80년대식으로 뭘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솔직히 안 되는걸 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될 만한 것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도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 등 정관계 인사에게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넨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신라젠 주식 매입 당시 정관계 인사 등이 관여한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제가 모르는 장부 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카드는 언론사와 조율해 세상에 나올 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실형 선고를 막는 데에 적절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자명한 것이며, 저희 회사가 아닌 다른 언론사를 통하셔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표님을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해먹을 언론사는 있겠으니 조심하셔야겠지요.)

그럼 어떻게 언론사를 통해 가족을 지킬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님은 그간 수많은 고액 변호인들을 고용했지만 14년 6개월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변호인에게 사실상 '공사'를 당하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잔인한 말로, 고액의 변호인을 또 고용한다고 한들 대표님은 칠순이 돼서 출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의 변호 전략이 모두 쓰레기였다는 것이죠.

"모든 카드를 수사 검사에 넘기고 선처를 기대한다?" 이 역시 너무 늦었습니다. 검찰에 조용히 협조하려면 몇 년 전에 하셨어야 합니다. 수사부서 역시 '본인의 성과'라고 강조할 것이며 대표님이 직접 협조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언론사 한 곳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 수사는 당시 정권에 미온적이었지만 '태블릿 PC' 사건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당시 한 방송사가 충분한 보도를 한 뒤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그 이후는 대표님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 번 상세히 보도가 된 뒤 수사를 의뢰하면 그 수사는 제보자 측이 계획한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일반 개인과 언론사와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철 대표가 심경 고백을 했다. // 이미 중형이 확정된 만큼 어느 정도 (도의적인) 사과를 하면서도, // 자신의 억울함을 상세히 설명했다. // 그는 정관계 인사의 관여 의혹 등을 밝히는 한편, //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식의 보도를 계획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하면 대표님의 심경도 충분히 전달되면서 대표님의 '카드'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 충분히 협조한다"는 걸 대외에 알리는 명분이 생깁니다. 대표님의 '카드'를 모조리 언론을 통해 한 번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파급력 있는 50% 정도만 언론을 통해 알려 명분을 만들고 나머지 50%를 검찰의 입장 변화에 따라 검찰에 조금씩 제출하시면 됩니다. (언론사야 한 번에 모두 공개하면 좋긴 합니다. 하지만 보도가 나온 뒤... 검찰이 대표님의 진정성을 알아준다는 생각이 들 때 나머지를 밝히는 것이 대표님께 더 좋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아무 기자나 만나서, 아무 언론사나 만나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저희와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채널A 법조팀원들은 많은 검찰 취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년간의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컨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JTBC나 KBS, MBC처럼 친정권적이지 않으며, TV조선처럼 극우 성향을 띄지도 않습니다. 이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대표님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런 보도는 신문보다 방송을 통해 나가야 파장이 극대화됩니다. 저는 수백 건의 특종보도를 한 바 있으며, 다수의 수상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섣불리 행동해서 취재원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로비스트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검찰과 먼저 손을 잡고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처벌받으니까요. 대신 보도에 발맞춰 검찰 고위층에 대표님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수차례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대표님께 자료를 받아서 검찰에 넘기며 "이철이라는 사람이 억울해 하고 있다. 이미 중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다. 가족들까지 실형을 사게 될까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보도와 설득+진술이 합쳐진다면 당연히 수사와 구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이 제게 확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표님 지인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검찰 측 입장 녹음은 어렵습니다. 저도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취재를 하는 기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대표님께서 망설이신다면 저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처럼 진행한 사건들은 대부분 구형에서 참작이 되었습니다. 신뢰를 주신다면 저는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단순히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심경 고백'+'억울함 소명'+정관계인사 관여 등 '히든카드' 사용+"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보도+'여론 형성'+'저희가 대표님의 우려를 검찰에 설명'+'(여론에 따른) 검찰의 태도 변화'까지 얻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시간은 3월 중순까지 15일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남부지검에 확인한 결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신라젠 사건 압수수색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보도로 달라질 게 뭐가 있나. 나와 알고 있는 정관계 인사들만 다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대표님을 버렸으며, 그 결과가 오늘날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계신 대표님이라는 것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것 역시 이번수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14년 6개월 후면 유시민 전 장관은 거의 팔순이 되겠네요. 대표님 덕분에 돈도 벌고 세상에 하고 싶은 소리도 다 하고 잘 살겠지요. 혐의에 비해 턱없이 높은 형량을 대표님 혼자 짊어지는 건 가혹합니다. 여기에 가족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되겠지요. 책임을 혼자 떠안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청와대 내부적으로 조사한 정권 지지율은 대폭 하락했으며,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높기에 대표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수사는 생물이며 검찰 역시 이런 정국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널A 이00기자 올림.

====# MBC - 이철 전 대표 옥중 서면 인터뷰 전문 #====
2020년 3월 20일 [mbc-이철 전 대표 옥중 서면 인터뷰-1]

# 제보를 하시게 된 이유

거짓도 검찰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 현실이 되는 것을 겪었습니다. 기자의 편지 내용은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언론이 보도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진실을 밝히려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검찰 조사 당시 검찰에서 물어본 내용

3월 12일 금조2부 000검사실 000에서 해외송금 관련 사건으로 진술인 조사를 받았는데, 사건과 무관한 법인계좌의 송금내역 및 저의 개인통장의 송금 내역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위 질문은 법인 계좌 추적 등으로 이미 소명이 된 것들인데, 마치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예단한 질문들이었다. (목적을 가지고 한 질문들) 질문 내용 “2013. 11. 00일경 법인계좌에서 21,000,000원이 출금 되었는데 이는 어떤 용도인가요?” 라는 식의 질문이 7~8개 있었다. 법인의 회계 장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실을 핵심으로 해서 질문의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된다.

# 종편 기자의 편지를 받아보고 든 생각은?

처음은 황당했다. 그러나 2~3차례 편지가 오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하고 그 편지 내용을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들을 접하면서 편지의 내용이 그저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하지고 진행된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 가족을 수사하겠다는 말이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다. 집사람의 건강이 걱정되었고, 사실을 전혀 모르는 기자가 마치 범죄를 저지를 사실이 확실하다는 예단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부분에서는 화가 났다.
내가 돈을 어디다가 숨겨 놓았을 것이고, 유시민 작가 등 정관계 인사에게 돈을 주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거대한 음모가 잇을 것이라는 생각에 납득할 수 없는 12년형의 판결도, 지난 5년간의 비상식적인 검찰의 수사 및 재판도 거대한 음모의 단편들이라고 생각되어져 두려웠다.

# 최경환 5억원 투자 관련 내용

2014년 신라젠 전환 사채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채인수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채인수시기를 조금 일찍 하고, 다음 전환 사채 발행 시 최경환 5억 그리고 최경환과 관련된 사람들의 자금이 60억 정도 들어올 것이니, 서둘러 사채 인수시기를 정하자”고 이야기를 전해 들음. 당시 인수가는 3,500원 or 4200원 둘 중 하나인데,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시기는 자료를 통해 검증할 필요 有 - 자료는 저에게 있어요.)

# 종편 기자의 말대로 검찰이 움직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12년 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검찰 기획 수사에서부터 재판, 그리고 추가 압수수색, 기소, 영장청구 등의 제 과정을 겪어본 후라서 말도 안 되는 사실관계를 프레임을 씌어서 검찰이 주장하면, 거짓도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 몹시 두렵습니다.
· 더욱이, 2019년 3월 암수술을 한 저의 안사람도 수사한다고 하니 분노, 억울함, 애타는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 검찰과 종편기자는 여야, 특히 여당 인사들이 투자하거나 돈을 받은 내용을 궁금해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 전혀 없습니다.
· 강연료는 1시간에 30만 원 정도였고 강연 오시면 2시간을 강의하셔서 강연료는 50~60 정도 선에서 지급된 것이 전부입니다.
· 전혀 없습니다. (강조)

#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저희 Value는 결단코 사기집단이 아닙니다. “속은 자도, 속인 자도 없고 재산만 남아 있는 사기”를 보셨나요. 이런 사기가 가능한가요?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집단 지성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려고 노력한 Value에게 상은 못 주어도, 모욕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공공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Value를 다시 평가해주십시오.
- 18개 기업을 상장시킨 Value입니다.
- '약자들의 연대'로 미래를 이끌 벤처기업을 키운 Value입니다.
- 실물 경제에 기여하는 투자만을 한 Value입니다.
- 실패도 사회적 자산이 되도록 문화를 만든 Value입니다.
- Value는 기득권 전체의 집중 조화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조명해서 Value의 실체를..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길 소망합니다.

2020년 3월 30일 [mbc-이철 전 대표 옥중 서면 인터뷰-2]

1. 몇 회차 CB 발행 때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CB 발행을 100억을 하려한다. Value는 얼마 정도 할 수 있느냐?” 라는 식의 질문을 곽병학 사장이 하였고, 난 최대한 많이 하고 싶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최경환 부총리가 5억 그리고 그 쪽의 peer 그룹에서 50~60억 정도 투자하려고 하니, 밸류는 그걸 감안해서 CB인수금액을 정해주면 좋겠다”고 곽사장의 의견을 주어, Value는 50억 정도 인수하는 걸로 하고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음 번 CB 발행 회차 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CB 발행 한도가 차서, 밸류는 우선주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2. CB발행과 우선주(상환 전환 우선주) 발행 내역은 Value 가 신라젠과 투자 약정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 전환사채 인수 계약서를 보면 CB발행 내역이 있습니다.
만약, 기명 CB면 (차명이라면) CB 발행자를 찾아보면 됩니다. (list의 명의자 中 000등의 개인과 00문화재단 등이 우선 의심, 더 나아가면 000 및 금융기관들도 차명으로 이용 가능해요)

3. 곽병학 당시 사장

4. 저의 추측은 곽병학 / 문은상 그리고 000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CR과 관련된 전문가는 문은상의 삼촌이라고 하는 000가 주도하는 것으로 d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채널A의 이00 기자가 편지로 알려주었고,
· 아는 변호사가 우연히 검찰 측 입회를 갔다가 들었다고 전언. 아주 조심스럽게.. 다른 사건의 의뢰인 입회.
· 출정을 다녀온 수용자 중 한 분이 금조부의 수사가 신라젠을 집중캐고 있다고 전해주면서 흘리는 말로 전언함.

3. 000 검사가 000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출정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 그러니,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하여, 2020년 3월 25일 접견을 와서 나에게 검찰출정 요구에 응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나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고, 000은 출정요구를 거부해서 체포 영장으로 검찰에 가면 모양새가 안좋다고 하였고,
그냥 출정가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지 않느냐고 나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계속 다그치고, 협박을 하겠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진술을 거부하면 된다"라고 전해주었어요.

금조 1부는 000변호사 통해서 출정통지 예고를 한 상황이고 금조2부는 3월에 총 6회 요청을 하여 5회째인 3월 12일 오후에 출정하여 진술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금조2부에서는 출정을 나올 때까지 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12일, 13일, 14일 계속 출정을 요청한 상태에서 3월 12일 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날짜는 혼선이 있지만, 3월 17일에도 출정 요청을 신청해놓은 상태로 확인되어 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4. MBC 뉴스데스크 추가보도


MBC는 전날 대검찰청에서 나온 '검사장은 해당 기자를 접촉한 적이 없다'는 해명에 대한 반론보도를 냈다. 채널A 기자는 제보자인 이철 전 대표 지인과의 자리에서 '녹취록'을 두차례 보여주며 제보자에게 읽게 했으며, 검사장과의 통화내역도 이어폰을 통해 들려 줬다는 것이다. 이철측 지인이 검사장의 사진을 검색해서 기자에게 보여주자 기자는 그 사람이 맞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이나 채널A 측의 확인은 아직 없다.

한편 채널A 기자가 타 언론사에 접촉하지 말것을 종용한 게 보도됐다. 한겨레 쪽은 검찰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 괜히 검찰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며, TV CHOSUN은 여당 죽이기에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들테니 역시 제보하지 말라는 것.

4.5. KBS 1TV 더 라이브

4.6. 법무부 반응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 또 법무부 감찰관실을 통해 대검찰청에 재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검의 1차 보고에는 당사자의 입장만 담겨 언론에 보도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게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에는 해당 검사장뿐만 아니라 복수의 검찰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4.7. 그 외

채널A 구성원들은 외부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과 통화한 채널A 보도본부 간부는 “얼떨결에 받은 거다. 혹시 통화했다는 식으로 쓰지 말아 달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간부는 “공식 입장은 경영전략실을 통해 확인해보라”고 하였다. 채널A 사회부장과 보도본부장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가 착신금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4]이 열린민주당에 제보된 윤석열 측근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으로 추정되는 문서 일부를 공개했다. #원 글 삭제로 기사 이미지캡쳐 링크 첨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 경영진을 불러 진상을 파악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 3월 26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보류가 결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바, 머니투데이는 "재승인 결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며 이번 논란이 재승인 결정에 결정적 변수가 되진 않겠지만, 방통위에 공적 책임, 공정성 확보 계획을 추가 제출해야 하는 입장에서 채널A가 곤혹스럽게 됐다"고 보도했다.

신라젠-라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같이 받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MBC가 보도한 65억 투자설에 대해 자신은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투자한 적도 없으며 MBC의 보도를 여권 인사가 연루된 정황이 밝혀지자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 한 가짜뉴스이자 범죄 행위라 주장했다. #

신라젠 측에서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투자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

5. 4월 3일

5.1. 조선일보 단독 보도

조선일보가 4월 3일 새벽에 해당 의혹의 제보자에 대한 폭로성 단독 보도를 내놓았다. #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의혹 제보자는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권의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윤석열과 검찰을 비난해온 문 정부의 골수 지지자 지 모씨(55)로, 그는 한때 횡령, 사기 등으로 복역했을 때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금 검찰의 내부 사정을 아는 금융전문가 행세를 하며 조국 사태 때부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5], PD수첩, KBS라디오 등 매체에 출연해 현 정권을 옹호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지씨는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널A 법조팀 기자를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채널A 기자가 모 검사장과 나눈 통화 내용을 들려줬고 이는 자신이 알고 있던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의 목소리라고 판단했다고 MBC에 밝혔다.
지씨는 페이스북에서는 가명 '이XX'을 사용하며 자신이 직접 MBC에 제보했음에도 제3자인 양 해당 보도를 홍보하였다고 한다.
해당 부분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
지난달 31일 MBC의 첫 보도가 나가기 일주일 전인 24일 지씨는 페이스북에 "이번 주말에는 유시민 작가님한테 쐬주 한잔 사라고 할 겁니다. 왜 사야 되는지 금요일쯤은 모두가 알게 될 걸요?ㅋㅋㅋㅋ"라고 썼다. MBC 보도를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MBC 보도가 늦어질 것 같자 지씨는 다음 날인 25일 "아… 유시민 작가한테는 다음 주에 쏘주 한잔 사달라고 해야겠다. …이번 주에 마실 수 있었는데 일정이 좀 아쉽네 ㅋㅋㅋ"라고 썼다.

또한 MBC 보도 하루 전인 지난 30일에는 "갑자기 꿈에 내일 MBC 뉴스데스크를 보라는 신의 메시지가… 모지? 왜지? ㅋㅋㅋㅋ"라고 썼다. MBC 측으로부터 다음 날 자신이 제보한 내용이 보도된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달 2일 아침 지씨는 KBS 라디오와 익명으로 전화 인터뷰를 했다. 지씨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두 달간 통화기록만 서로 제출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며 "채널A 기자, 사실이 아니라면 검사장 목소리 파일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페이스북에 해당 인터뷰 기사 링크를 걸고 "KBS 라디오에 채널A 기자를 만났던 당사자가 출연했는데 채널A 간부들도 개입된 정황이 대박"이라고 썼다. 본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널A) 윗선 간부들도 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환기한 것이다.

또한 조선일보는 뉴스타파의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 의혹 관련 특종에 대한 제보자 역시 지씨로 추측했다. 2월 16일 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검총장 윤석열아, 오늘 개꿈 꾸면 내덕인 줄 알아라"라고 썼고 다음 날인 2월 17일에 뉴스타파가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보도하였다고 한다. 보도 이후 지씨는 "그거 봐여, 제 말이 맞져? 윤석열이 어제 개꿈 꿀 거라고"라고 작성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서 뉴스타파의 제보자 역시 MBC 제보자 지씨랑 동일할 것이라는 것이 조선일보의 주장이다.
한 법조인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증권범죄를 수사할 때 지씨를 정보원으로 몇 번 불러준 모양"이라며 "주식 차트만 보고 이건 시세 조종이 확실하다는 등 혼자만의 그림을 그리던 사기꾼 정도로 알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여권과 연결된 지씨가 '윤석열' 관련 의혹을 불붙이기 위해 이철 전 대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그 대리인 행세를 했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조선일보가 취재한 법조계 인사들은 "제보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발언했다. 조선일보는 전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해당 제보자인 지씨에게 취재를 시도했으나 그는 조선일보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일보의 보도 이후, 지 씨가 가명 "이XX"으로 운영하던 페이스북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어 현재는 게시글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5.2.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위 영상에서 장인수 MBC 기자는 새로운 정보를 밝히는데, 제보자와 채널A 기자'들'이 만나던 자리에 MBC 취재진 또한 현장에 있으면서 미팅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공개했다. MBC로선 목격증언자를 확보한 셈. 또한 이철 대표의 대리인과의 미팅 때 먼저 미팅 내용 녹취하지 말아달라고 해놓고는 대화가 끝나 제보자가 떠난 직후, 채널A 기자들이 (제보 당사자를 속여 동의 없이 미팅 내용 녹음 뒤) 녹음이 잘 됐냐며 확인하는 과정 역시 있었다고 발언했다. 채널A 기자들 측의 녹음본 역시 존재함을 알리는 대목이다.(12분 15초부터)

5.3.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유시민 출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직접 출연하여 사건에 대해 다뤘다. # 유 이사장은 방송 중 "직접 당사자들이 볼드모트도 아니고 공직자와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자의 실명은 쉬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직접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의 실명을 언급했다.
"한동훈 씨는 차관급 공직자고요. 이동재 씨는 채널A에 공적인 활동하는 기자세요. 저는 지금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활동하고 있고 이철 씨는 그냥 민간인이에요.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저하고 이철 씨는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신문마다 다 나고 방송마다 얼굴이 다 나오고 이름이 다 나오는데 그분들은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예요? 누구나 다 그 이름을 알고 있지만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는 그런 존재인가요?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사실 안 그래도 굉장히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성범 씨가 럭셔리칼럼인가 거기서 이걸 딱 찍어서 얘기하더라고요. 남의 인생을 파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스크래치도 안 당하려고 하면 되느냐..."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자신을 타겟으로 잡은 가장 큰 동기가 조국 사태에서 자신이 작심하고 검찰에 대해 했던 발언들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 그 전이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검사들이 보기에는 대통령하고 친하고 권력 좀 잡았으면 누구나 다 해먹는다, 쟤도 안 해먹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 세계관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자신이 검사장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녹취록을 사칭한 채널 A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단순히 녹취록 보도를 하지 말라고 문자만 돌린채 미온적으로 나오는 검사장의 태도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기는 이번 사건으로 누구를 법적으로 고소할 생각은 없으며 어차피 이번 의혹은 진실이 밝혀지긴 힘들거라고 주장했다.
"별로 기대 안 합니다. 그냥 진실이 안 밝혀질 거예요. 그렇지만 안 밝혀지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도움 되는 일 저는 제 나름 하면서 그냥 이 풍파 많은 세상 살아가는 거죠."

5.4. 채널A의 공식입장

채널A는 김차수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자의 취재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렸다. 사측은 "취재 윤리부터 업무체계에 이르기까지 공정 보도를 위한 전사적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성원은 김 대표이사를 포함한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명단은 조사 이후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외부 자문위원을 통해 검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

【채널A 공식 입장문 펼치기 · 접기】
>채널A는 김차수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사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사 기자의 취재 과정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은 보도본부, 심의실 등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부서의 사내 구성원 6명이 참여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인원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조사위는 31일 구성된 이후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기자의 취재 과정과 보도본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결과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서 말씀드리긴 여의치 않습니다. 조사위는 이번 사안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취재윤리부터 업무체계에 이르기까지 공정보도를 위한 전사적인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자문위원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칠 예정입니다. 외부 인사의 자문은 그동안 주로 방송 내용과 관련해 실시돼 왔지만, 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다 확실시하기 위해 취재 과정을 점검하는 이번 조사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진상조사위의 구체적인 참여자와 외부 자문위원은 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위해 조사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5.5. 대검찰청의 MBC/채널A 협조 공문 발송

이날 대검 관계자는 "어제(2일) MBC와 채널A 측에, 녹음 파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

MBC는 이에 대해 "이미, 녹취록에서 지목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사이에 부적절한 통화가 이뤄졌다는 구체적 정황을 연속 보도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쪽에서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검찰 스스로는 진상 조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냈다. #

5.6. 최강욱 전 비서관의 녹취록 요지 공개 주장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 방송(채널A)에 특종으로 띄우면, 모든 신문과 방송이 따라서 쓰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적도 많은데, "거봐라, 위선적 인간이 많이 설쳤네"라며 온갖 욕을 먹을 거고 유시민의 인생은 종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당이 잡게 된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 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 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리는 지체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

이 대표님, 잘 생각해 봐요.
당신의 한 마디에 검찰도 좋고 귀하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지만,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는 잘 아실 것이다.

연세도 많은데 10년 넘게 감옥에서 사시면 되겠는가? 추가 고소도 있던데 2년 6개월은 확실하다. 우리는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

이 대표님에게 우리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남은 인생 편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판단하실 줄 믿는다.

2020년 4월 3일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채널A 이동재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다. 일부 기사를 통해 녹취록 전문처럼 알려졌지만 최강욱 후보의 글 제목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고 명시하고 있어 녹취록 전문도 아닐 뿐더러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
최강욱 후보의 주장은 편지와 녹취록에 없는 '허위사실'로 드러났고, 2021년 1월 27일 최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

5.7.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MBC 형사고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MBC의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보도 제작 관계자들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철청에 형사 고소했다. 또한 자신은 "신라젠 관계자들과 일면식도 없으며, 실명이든 차명이든 어떤 형태로도 신라젠 전환사채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관련 보도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후속 보도 관계자들에게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역시 알렸다. #

6. 4월 6일

6.1.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 내용을 취재한 MBC 장인수 기자가 다시 출연했다. # 4월 2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던 녹음파일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유를 대화가 4시간 분량이고 기자의 욕설이나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정치인들 이름 등을 들어내는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라며,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 공개될 것"이라 밝혔다. #

MBC 장인수 기자는 인터뷰에서 조선일보가 도덕성을 계속 문제삼는다면 조선일보의 오너일가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녹취록[6]을 계속 공개하겠다고 맞섰다. 영상 8:43 부터

6.2. 세계일보 보도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MBC 쪽에 제보한 지씨와 채널 A기자는 3차례 정도 접촉을 해왔었는데 지씨가 채널A 기자에게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로비 장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 뉴스데스크의 반박 직후 세계일보는 기사 수정을 통해 MBC의 해명을 실었다. 한편 세계일보는 MBC가 이철 대표의 자기 변호내용을 함께 공개한 것을 두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이미 대법 확정 판결을 받은 사기범의 자기 변호를 검증 없이" 그대로 내보냈다며 MBC에 사과를 촉구했다. #

6.3. MBC 뉴스데스크, 세계일보 보도 반박

MBC가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제보자 지씨가 채널A 기자에게 언급한 5명은 의원 로비 장부가 아니라 여권 쪽 강연자 4인의 강연료(수십만원 상당)과 최경환 건이었으며 지씨는 여야 의원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뉴스에서 해당 부분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것으로 뒷받침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실세가 이철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제보자 지씨의 녹취록에 해당 부분이 언급되어 있음을 녹취록 재생을 통해 확인했다. 최경환 전 총리 의혹은 이철 전 대표와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 시기와 관련자, 관련업체 등을 취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도했다고 했다. 그러나 또다른 박근혜 정부실세 인사가 검찰 고위간부의 가족을 통해 돈을 요구해왔다는 말은, 구체적 근거가 아직 부족한 상태여서 실명을 기사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도하지 않았으며 취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철 대표의 자기변호 보도에 관한 세계일보의 지적에는 별 말이 없었다. 이 지점에서 세계일보가 지적한 MBC의 보도는 보도 후 인터뷰 원문을 편집 없이 공개한 정도이고 보도 상 이철씨의 확정판결에 관한 평가는 없었음을 감안하면, 이것이 취재윤리 위반인지는 의문.

7. 4월 7일

8. 4월 8일

8.1. 윤석열 검찰총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간 감찰 시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윤 총장은 녹취록 전문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감찰을 반려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개별 언론사가 각자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으며, 관련 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제2조3항 중요 감찰사건의 의무적 회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중요 감찰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사건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위의 내용과 정도, 비위행위자의 지위, 사회적 관심도 및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징계청구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1항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사실과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
제4조2항 총장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 벗어날 때 시정 명령하거나 직무 중단시킬 수 있다#

경향신문은 감찰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장의 지위와 언론 보도를 통한 사회적 관심도를 이유로 윤 총장 의사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감찰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선거개입 의혹이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고 증거인멸 위험성까지 감안하면 신속하게 감찰해야 한다”, “공정한 감찰을 위해 총장이 오히려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해야 한다"는 부장검사 의견을 인용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문화일보는 감찰부장이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총장에게 문자로 '통보'한 것이 규정 위반이며, 한 부장 취임 후에 개정된 규정을 스스로 어긴 셈이라 보도하며 "한 부장의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검사장의 의견을 인용했고 JTBC도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1은 중요 감찰사건 개시 사항 때문에 감찰위 심의가 열린 전례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감찰규정은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상당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감찰 착수가 일방적으로 선언된 것 아니냐", “수사와 감찰 사안이 중첩될 때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 “진상조사 중인데 선거가 끝나고 감찰 착수를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등 검찰 안팎의 여러 의견을 인용하면서 '상당한 이유'나 심의위 결론이 없어 윤 총장이 감찰 중단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총장이 진상 규명을 검찰 인권부가 맡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하며 "대검 인권부에 채널A 검사장 유착 의혹 조사를 지시한 건 감찰을 막아보려는 꼼수로 보인다"라는 대검 감찰본부에서 근무했던 변호사의 주장과 "감찰조직을 통해 떳떳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재경지검의 검사의 주장을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감찰 3과에서 진상을 파악중인데도 대검의 감찰부장이 검찰 수뇌부와 사전 교감 없이 ‘감찰 착수’ 보고를 한 것은 결국 검찰 내 견해차를 방증한 것이라며, 한 부장의 판사 경력, 정치적 성향, 추미애, 조국 등 법무부장관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위 중앙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보도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은 윤 총장과 협의 없이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직전 임명한 사람이라고 보도했다.

9. 4월 9일

9.1. 채널A, 취재윤리 위반 인정


4월 9일, 오후에 열린 방통위 회의에 출석한 김재호 동아일보 겸 채널A 대표와 김차수 채널A 전무가 자사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장을 특정할 수 없으며, 이동재 기자는 다른 조사에서 녹취록 내용이 여러 법조인으로부터 들은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채널A의 진상조사가 부실함을 지적하며 조사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나 채널A 측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표는 "향후 검찰 조사 등이 있을 예정이므로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사하겠다.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종료 시점은 말하기 어려우나 (재승인이 만료되는) 21일 전까지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채널A의 재승인여부는 이날 진술과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그외에도 채널A는 방통위에 "취재 기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으며 기자로부터 입수한 노트북은 외부에 의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9.2. 제보자의 YTN 출연


채널A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제보를 했던 제보자가 YTN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9.3. 검찰총장, 대검 인권부에 조사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인권부가 맡으라고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인권부 소속 인권감독과에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윤 총장은 재소자인 이철 전 대표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녹음파일의 실존 여부 파악이 감찰보다 먼저라고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9.4. KBS 1TV 더 라이브


본사 기자가 신라젠 취재 과정에서 사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사실은 아니라는 채널A의 반론에 대해 더 라이브를 통해 해당 주장을 접한 제보자가 재반론을 하면서 더 라이브 측에 채널A 기자와의 통화 녹음내역을 추가로 공개하였다.

통화에서 채널A 기자는 "그렇게 자신과 이00 기자와 그 위에 사장이랑 다 이야기한 것이니까" 라고 말한다.

9.5. 유재일의 녹취록 전문 입수 주장 및 공개

유튜버 유재일이 페이스북에 "요즘 시끄러운 녹취록처럼 보이는 데 진짜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이."라는 문장과 함께 그가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그는 채널A와 검찰의 유착은 없으며 다만 취재윤리위반 정도라서 감찰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녹취록 전문/페이스북 링크: 1234567

유재일의 주장(페이스북)(유튜브) 하루 뒤인 4월 10일, 조선일보가 해당 내용이 실제 대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며 전문을 실어 기사화했다.

10. 4월 10일

10.1. MBC 뉴스데스크 후속보도


방통위 조사에서 "기자와 통화한 사람이 해당 검사장이 맞느냐"는 방통위 위원의 질문에 대해 채널A 대표가 "예"라고 시인한 것을 보도했다.[7] 조사 이후 채널A 측에서는 회의록 내의 채널A 측 발언에 대해 수정을 요청했으나 방통위 측은 이미 회의가 끝나 어렵다는 답변을 전했다. 방통위는 회의록에 채널A 측의 정확한 진술이 모두 담겨있으니 다음주 중에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채널A 측은 "해당 검사장이 맞다고 인정한 사실은 없으며, 일부 위원이 채널A 측 답변을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0.2. MBC, 대검 인권부 자료제출

MBC가 대검찰청이 요청한 보도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 일부 녹취록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녹취록 전문은 취재윤리와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제출하진 않았다. #

이후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 인권부 측에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며 MBC에 자료를 추가로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

10.3.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유시민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을 짚으면서 해당 사건을 본인의 시각으로 해석하였고,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을 입장임을 밝혔다.

11. 4월 12일

11.1. KBS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채널A 기자의 문제점과 MBC 보도의 일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루었다. MBC 장인수 기자와의 짧은 인터뷰도 방송되었다.

12. 4월 14일

12.1. 중앙일보 보도

[view] MBC의 검언유착 보도, MBC 낀 정언유착 비화 조짐

중앙일보는 채널A 기자가 검사장이라며 제보자에게 들려준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은 검사장이 아니라 기자의 지인인 법조계 인물[8]이며, 제보자 지씨가 그 검사장과 연결해 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다라는 이동재 기자의 주장을 보도하였다.

채널A는 해당 녹취록의 인물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13. 4월 15일

13.1. '최강욱 열린민주당 후보의 녹취록 요지는 거짓' 주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후보가 공개한 '채널A 기자와 유착 의혹을 받는 검사장간의 녹취록' 내용 요지는 거짓이라는 주장이 MBC 간부에게서 나왔다.

이보경 MBC 뉴스데이터팀 국장은 4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 56쪽 녹취록을 다 읽었는데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내용은 없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후보가 공개한 내용을 거짓이라고 비판하였다. 조선일보 기사 중앙일보 기사

아울러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주장과 관련하여 지난 4월 9일 제보자 지씨의 YTN 인터뷰 내용을 요약, 인용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인터뷰에서 YTN이 지씨에게
“같은 기자로서 제일 궁금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질문인데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진짜?”
라고 묻자 지씨가
전체적인 그 질문에 대한 구성은 녹음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14. 4월 20일

14.1. 시사저널 제보자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지씨는 4월13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채널A 기자가) 나에게 들려준 것은 분명 한동훈(검사장)과의 통화내용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인터뷰 전문

14.2. 채널A 조건부 재승인 허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채널A를 재승인했다. 단 관련 의혹 조사나 수사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채널A는 종합편성채널로서의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

15. 4월 22일

15.1. 검찰, 검언유착 발언 논란 최강욱 고발 건 형사부 배당

검찰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 당선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최 당선인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19일 "공개된 전문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며 최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

16. 4월 28일

16.1. 검찰, 채널A 압수수색

검찰이 채널A 본사와 이동재 기자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취재경위 관련 사유로 압수수색이 시행되는 것은 1989년 국가안전기획부평화민주당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 취재 관련 한겨레 편집국 압수수색 이후 31년 만이다. # 채널A 본사 소재 보도본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널A 기자들이 항의하며 검찰과 대치를 벌였다. 결국 검찰은 채널A 본사를 제외한 네 곳만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17. 5월 4일

17.1. 보수단체 법세련 검언유착 제보자 업무방해죄로 고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자 지씨가 주장하는 신라젠 사건 관련 여·야 인사 파일에 대해 이철(55·복역 중)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는 2020년 3월20일 특정 언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이를 부정했다. 수사를 통해 파일의 존재 여부를 밝혀야겠지만 현재까지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씨는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기자를 속여 취재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제보자를 대검에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

18. 5월 8일

18.1. MBC, 검찰의 취재자료 요청 관련 회신공문 발송

MBC는 검찰의 지속적인 취재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 박장호 통합뉴스룸 국장 명의로 회신공문을 발송하고 그 내용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18.2. 검찰, 제보자 고발 사건 배당

8일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했다. #

19. 5월 13일

19.1. 방통위 채널A 회의 속기록 관련 보도

미디어오늘이 4월 9일 열렸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채널A 소명회의 속기록을 분석한 자료를 보도했다. 속기록에는 채널A 김차수 대표가 '이동재 기자가 어떤 검사장과 통화했음'을 인정한 대화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만 이 대화에서도 검사장이 누구인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

20. 5월 15일

20.1. 법원, 최경환의 MBC 보도금지 가처분 기각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낸 MBC의 신라젠 관련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MBC가 보도한 최경환-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내용 삭제와 관련 보도 금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21. 5월 22일

21.1.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공식 사과


캡션

채널A가 자사 기자의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여 이를 취재에 이용하려던" 부적절한 취재 행위를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진상규명위의 보고서는 53쪽 분량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취재 진실, 투명성 위원회의 검증을 세 차례 걸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는 보고서를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25일에 전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과문에서 피해자인 유시민이나 이철 등 개인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

22. 5월 25일

22.1. 진상조사위 보고서 공개

채널A는 당초 알린대로 자사 홈페이지에 진상규명위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그런데 기자가 휴대폰 2대를 초기화하고 노트북 1대를 포맷했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나타났다.

22.2. 주요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

이중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에 대해 채널 A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철에게 먼저 접촉 한 것은 채널 A 이동재 기자, 이후 지씨가 이동재 기자에게 먼저 접촉했다.
채널A 진상조사위에 의하면 이동재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는 크게 세 부분이다. 1)이철 가족과 접촉을 위한 아파트 현장 방문(보고서 -8- 부터 시작), 2)구치소에 수감된 이철 대표 본인을 만나기 위한 편지(보고서 -9- 부터 시작) 3) 제보자 지씨와의 만남(보고서 -13- 부터시작).

2) 이동재 기자의 유시민 관련 논란에 대해 채널 A측이 공개한 조사 보고서 내용
▶ 경기도 양주 1차 현장취재
- 이 기자는 2월 6일(목) 법조팀 후배인 백 기자와 함께 등기분 등본에서 확인한 주소지인 경기도 양주시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다. 이철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4곳을 확인했지만 이철 가족을 만나지는 못했다.
- 이 기자는 2월 6일(목)) 오후 7시 1분 취재결과를 정리해 법조팀 후배 기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했다. 이 기자는 이 글에서 "이철은 유시민등 여권 인사와 친분이 깊어. 목표는 '징역 12년은 재기불능, 당신은 정권의 희생양'이라는 식으로 일가족을 설득해 유시민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는 것"이라고 썼다.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9- (中)

그외에도 조사위는 이동재 기자에게 왜 유시민을 이철에게 보낸 편지, 지씨와의 만남에서 언급했는지 조사했다. 이동재 기자는 이미 수많은 기사가 나왔고 이걸로 가장 딜을 쳐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나중에 지씨도 유시민을 엄청 물어봤는데 기자님과 검찰도 유시민을 치려고 하죠라고 해서 어느정도 컨센시스(※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보고서 -26-)

3) 이동재 기자가 지씨와의 만남에서 보여준 검찰 녹취록은 거짓이다.
이동재 기자는 지씨와의 2차 만남에서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인 것처럼 읽어준 녹취록은 100% 거짓이라고 진술했다. 이동재 기자는 "그냥 창작이다. 고도의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법조 출입 6개월 하면 5분이면 만드는 창작"이라고 진술했다.(-29-)

4) 삭제된 녹음 파일
▶ 3차 만남에서의 녹취록 및 녹음파일 관련
- 조사위는 이 기자가 3월 22일(일) 지ㅇㅇ과의 3차 만남에서 활용한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확보하기 위해 이 기자의 노트북 PC 및 휴대전화 2대를 확보했다. 하지만 노트북PC는 포맷됐고, 휴대전화 2대는 초기화된 상태여서 녹취록과 녹음파일이 남아있지 않았다.
- 조사위는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해 데이터 복구를 시도했지만 이 기자가 삭제한 녹음파일을 복원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녹음파일 당사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31-

5) 검언 유착/채널A측의 개입은 없었다.
보고서에서 이번 취재는 이동재 기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시작했으며 검찰에 의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채널A 측에서 취재를 시작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22.3. 이동재 기자측의 입장 발표

당사자인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측은 입장 발표 했다.

이동재 채널A 기자 측은 검찰이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고 나서 이를 압수해버렸는데 이는 불법이며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즉시 변호인에게 반환해 달라라고 하며 동시에 채널A에 대해서도 채널A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사실상 강압적으로 제출받고,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포렌식한 사설 업체'를 검찰에 알려주어 압수수색을 받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발부해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

22.4. KBS 뉴스 보도


캡션

채널A측의 사과와 자체 진상 조사 결과를 채널A에서 공개했다고 보도하며, 채널A 자체 진상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동재 기자가 후배 기자과의 대화에서 검사장과의 통화 내역을 설명했는데 관련 녹음이 남아있던 것을 지적하며 의혹의 당사자인 검사장이 취재를 독려한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하였다.

KBS가 인용한 채널A 진상조사위 보고서에 의하면 3월 10일 통화 녹음에서 이동재 기자가 후배 기자에게 손을 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 엄청 이야기를 해, 수사팀에다 이야기해줄 수도 있다. 나를 팔라고 하며 제보자를 계속 만나보라고 독려했고, 3월 20일 통화 녹음에서 (검사장이 말하길) 다리를 놔준다. 00(대검 부서명)이 하는게 낫겠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조사를 이동재 기자가 거부했었다고 한다.

23. 5월 26일

23.1. MBC 뉴스투데이

채널A의 진상조사위의 공식 보고서에 대해 보도했다. @

MBC는 보도를 통해 채널 A 측의 조사는 한계가 있었으며, 조사위원회가 해당 휴대전화 2대, 컴퓨터 1대를 제출받았지만 데이터가 다 지워진 상태였으며 취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채널A 측이 1주일 가량 방치한 사이 벌어진 일이며 해당 보고서에 대해서도 이른바 깡통 휴대폰을 기초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주요 내용은 대부분 추정된다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그외에도 조사위는 이동재 기자가 윤석열 최측근으로 추정되는 A 검사장과 통화했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이 번복됐다고 보도했다.

그밖에도 채널A 이동재 기자측의 입장도 보도, 기자가 현재 본인 동의 없이 채널A측이 휴대전화 2대 노트북을 검찰에 넘겼고 개인적으로 잘못했으니 혼자 책임지라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고 주장한 것을 보도했다.

24. 6월 4일

24.1. 미디어오늘 보도

미디어오늘에서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를 인용, 발췌해서 채널A 이동재 기자가 후배 백승우 기자에게 이동재 기자 본인이 A검사에게 취재 상황을 이야기를 하던 도중 검사A가 자신이 손을 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만나봐’ ‘나를 팔아’라고 했다고 이야기 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채널A 진상조사위에서 이동재 기자에게 “통화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재 기자를 상대로 3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동재 기자가 검찰 수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채널A측의 조사를 거부한 것을 보도했다. @@

미디어오늘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가 후배 백승우 기자에게 검사A가 이동재 기자에게 검사 자신을 팔라고 했다고 말한 것을 조사한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파일:일단그래도만나보고나를팔아막이러는거야.jpg

25. 6월 5일

25.1. 방통위, 채널A 재승인 취소 가능성 언급


캡션
지난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채널A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도 제출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서 재승인을 의결하되,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9]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채널A의 재승인 심사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원 답변 전문

26. 6월 24일

26.1. 한국기자협회, 검언유착 의혹 기자 영구 제명

한국기자협회는 자격징계분과위원회를 열어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그를 직접 지휘, 감독한 배혜림 법조팀장, 홍성규 사회부장을 기자협회에서 제명했다. 또한 이 세명에 대해서는 향후 기자협회 '재가입 무기한 제한' 징계도 함께 내렸다. 이동재 기자와 동행 취재한 백승우 기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결정했다. #

27. 6월 25일

27.1.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기자 해고 등 관련자 징계

채널A는 6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동재 채널A 기자를 해고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폭로된 지 약 3개월만의 인사 조치였다. 한편 이동재를 지휘 감독한 배혜림 법조팀장에게는 6개월 정직, 사회부의 총 책임자인 홍성규 사회부장에게는 3개월 정직, 백승우 기자에게는 견책 징계를 내렸으며, 채널A의 보도국의 총 책임자인 김정훈 보도본부장과 정용관 보도부본부장에는 감봉이 결정됐다. 김정훈 보도본부장은 직책에서 경질되었으며, 동아일보 논설위원실로 문책성 인사 발령이 났다. #

27.2. 법무부, 한동훈 직무배제 및 직접 감찰 개시


캡션

법무부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여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의하면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검찰청에 있지만, 검찰청의 감찰이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법무부가 직접 할 수 있다.

28. 7월 2일

28.1. 조선일보 채널A 이동재 前 기자 직접 인터뷰

(조선일보)채널A기자 "권력·사기꾼·MBC 합작, 업그레이드 된 김대업 사건"

조선일보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와의 6월 30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동재 전 기자의 이번 사건은 MBC와 권력, 전직 사기 전력의 제보자 지씨의 합작품이라는 주장을 인용 보도하였다.

28.2.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캡션

조선일보에서 이동재 기자와 직접 인터뷰, 이를 인용 보도해 MBC와 사기꾼의 합작으로 인한 채널A 기자 낚기였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제보자와 MBC 기자가 출현 반박하였다. 그외에도 제보자는 이동재 기자가 자신에게 들려준 녹음파일의 음석이 한동훈 검사장 목소리가 확실한다고 재차 주장한다.

29. 7월 17일

29.1. 이동재 전 기자 구속



7월 15일 검찰은 이동재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7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동재 전 기자는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피의자(이동재)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으며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하였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으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며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사유를 밝혔다.

29.2.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 유감 표명

채널a 기자협회가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에 대해 언론 자유 손상이라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

30. 7월 18일

30.1. KBS 뉴스 허위 보도

파일:0719004045129609.jpg
KBS 뉴스는 이정은 기자가 2020년 7월 15일 이루어진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지난 2월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이 스모킹 건이 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이동재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 또한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동재 前 기자와 한동훈 前 지검장이 이에 대해서 허위보도라며 KBS를 고소했다. 관련 기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 역시 KBS의 보도는 검찰이 확인한 내용이 아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다르다며 선을 그으면서 KBS의 보도에 역풍이 불었다. #

이동재 기자 측 주진우 변호인은 이동재-한동훈 간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는데, 여기에서 한동훈은 유시민에는 관심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모 및 독려 정황은 전혀 없어 검언유착 프레임이 무색해지게 되었다. ##
▷ 이동재: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법무부도 그렇고 기자도 생각하는 게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기 될까 그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한동훈: 유시민씨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중략)

▷ 이동재: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 한동훈: 관심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 때 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과 말의 무게를 비교해 봐.

결국 보도 다음날인 19일 KBS는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되었다며 사과했다. # 이에 KBS 공영노조[10]는 넌센스이고 코미디 같은 굴욕적인 셀프 항복선언이라며 정권의 프로파간다 스피커로 셀프 전락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

7월 23일 KBS 보도본부와 법조팀은 오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하명이나 청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한편 해당 허위보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허위 보도를 한 이정은 기자는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 사건 때 2019년 5월 17일 KBS 뉴스 7과 KBS 뉴스 9에서 원본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이 사회에 여성 혐오가 만연하다는 자의적 해석까지 덧붙여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후 조선일보가 입수한 녹취록으로 KBS가 제3인물이 말한 허위 내용을 그대로 내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

이후 제 3인물이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라고 KBS, 검찰 관계자들에 의해 전해졌다. #

31. 7월 20일

31.1. MBC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


캡션


MBC 뉴스데스크는 이동재 전 기자가 피해자 이철 씨 측을 압박해서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고 취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자,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고 말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팀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기자 설명 듣더니…"그런 건 해볼 만하다"

이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한 달 뒤인 3월 10일 오전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의 카카오 보이스톡 통화도 주목하고 있는데, 이동재 전 기자는 이 통화가 끝난 뒤 후배 기자에게 전화해 "취재가 어렵다고 하자 한동훈 검사장이 '내가 수사팀에 말해 줄 수 있다. 나를 팔아라'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했고, 검찰은 이 역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의 공모를 의심하게 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건 해볼 만하다", "한 건 걸리면 되지" 같은 발언만으로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단순히 범행을 묵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심동체가 되어 범행을 장악하고 지배력을 가져야 공모를 인정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가 인정되려면 착수부터 마무리까지 ‘얼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전 기자가 취재 계획을 얘기하자 한 검사장이 ‘그건 해볼 만하지’라는 식의 추임새를 넣는 부분이 전부”라며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말도 특수수사를 많이 해 온 검사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수사’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

32. 7월 21일

32.1. 녹취록 전문 보도

경향신문에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었다. 이에 따르면 검언유착론을 제기했던 측의 주장과는 달리 한동훈 검사는 '(유시민에겐) 관심없어' 라고 일축하고 넘어가며, 별달리 언급하지 않는다. 참고 기사 (조선일보 7월 21일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해당 녹취록에 대해 일부를 축약하는 등 대화 내용을 그대로 담지 않았다면서 다른 증거들을 배제한 채 해당 녹취록만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33. 7월 22일

33.1. 녹음 파일 공개

이에 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 녹음 파일 원본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그리고 이철 전 대표에게 보냈던 편지도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

34. 7월 24일

34.1. 수사심의위 "한동훈 검사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24일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7시간의 논의 끝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고, 이동재 기자에 대해선 수사계속과 공소제기를 의결했다. #

35. 7월 26일

35.1. 법원,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찬년 판사는 2020년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한테 이동재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넘겨받은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압수수색은 당사자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11]하고 압수수색 당사자가 참관한 상태[12]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당사자인 이동재 기자가 없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였고, 해당 압수물에 대한 통지가 이동재 기자한테 가지 않았으므로[13][14] 위법하다는 것이다. 기사 압수수색 취소 결정으로 인해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서 채집한 증거들이 위법 증거로 분류, 증거능력이 부인[15]당하면서 검찰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사

36. 12월 16일

36.1. SBS, MBC에 대한 권언유착 의혹 제기

"사조직 두목 · 검찰독재"…"채널A 사건은 권언유착"

SBS가 이정화 검사의 주장을 보도하며 감찰 과정에서 관련 기록 속 협박이 있었다는 시점보다 앞선 2월에 "MBC 기자"와 제보자X(지모 씨)가 통화한 기록을 수사팀이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정화 검사가 검언유착보다 권언유착에 가깝다는 의심이 들었다는 것을 인용하며 MBC에 대해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한다.

37. 12월 18일

37.1. MBC의 반박, SBS의 정정 보도

SBS의 주장에 대해 MBC는 즉각 반박하며 "지 씨와 통화한 MBC 직원보도본부 기자가 아니며 사모펀드 3부작 방송 준비를 하던 'PD수첩'의 PD였고 사모펀드와 관련된 내용으로 통화한 것"이며 "이 PD가 검언유착 관련 제보를 받은 시점은 올해 3월 7일이며 이 내용을 보도본부 기자에게 전달했고 이후 기자가 취재를 거쳐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것이며 SBS가 2월에 MBC 기자가 지씨와 통화했다고 한 보도한 것에 증명 책임이 있다며 입증할 수 없다면 오보를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잡을 것과 SBS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 제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이에 SBS는 오보임을 시인, 짤막하게 틀린 사실에 대해 정정보도 하였다.

38. 12월 22일

38.1. SBS 기자의 오보 시인

파일:sbsrlwkdmldhqhdlswjd1.jpg
파일:sbsrlwkdmldhqhdlswjd2.jpg
파일:sbsrlwkdmldhqhdlswjd3.jpg
파일:sbsrlwkdmldhqhdlswjd4.jpg
파일:sbsrlwkdmldhqhdlswjd5.jpg
파일:sbsrlwkdmldhqhdlswjd6.jpg
파일:sbsrlwkdmldhqhdlswjd7.jpg

12월 22일 MBC PD수첩에서 사조직 두목 · 검찰독재"…"채널A 사건은 권언유착 기사를 통해 MBC에 대해 권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해당 SBS 기자와의 질의를 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출처)

MBC 측은 채널A 사건은 권언유착이라고 기사를 보도한 SBS 기자 본인에게 채널A 기자가 협박 편지를 보내기 전에 MBC에서 판을 깔아놓고 함정에 빠트릴 준비를 해야 권언유착이 성립되지 않느냐? 나온 사실들 자체로는 권언유착이란 프레임을 가지고 쓸 수가 없지 않느냐고 추궁했고 이에 SBS 기자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변명하며 오보를 한 것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39. 2021년

39.1. 이동재 기자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후배 백 모 채널A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이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해 취재윤리를 어기려고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지만, 언론의 자유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형벌로서 다스리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제보자X의 함정'이라는 이 전 기자 측 주장에 대해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 피해자의 대리인인 지씨의 요구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돼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며 인정했다.#

또한 이동재와 한동훈 간에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두 사람 간의 유착 의혹은 무색하게 되었다. 이로서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공범 수사를 계속할 명분은 사라지게 되었다. # #

39.2. 이동재, 최강욱에 민사소송 제기

이동재 전 기자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소 사흗날인 2021년 1월 29일 최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그동안 법적 조치를 자제해 왔으나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점, 녹취록 기재상 허위 내용임이 입증됨에도 명확한 언급을 회피한 채 사과하지 않는 점, 최 의원의 글로 인터넷에 허위 내용이 널리 퍼진 점 등을 감안해 자구책을 취하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송 가액은 5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소송 제기 후 해명과 사과도 없이 6개월이 지나도록 비방으로 일관 중이며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최 의원의 태도에 더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돼 청구 금액을 확장한다"며 2021년 7월 2억원으로 금액을 확장했다. #

40. 2022년

40.1. 이동재의 해고무효소송 패소

이동재가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취재윤리 위반 취지로 해고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

41. 2023년


[1] 이동재 기자의 발언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어느 쪽으로도 문제가 있다. 사실이라면 앞서 말한 검언유착의 형태이며, 거짓이라면 이는 이동재가 거짓말로 이철을 협박했으므로 취재윤리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2] 이 부분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사법거래는 검사의 직권을 남용한 위법행위로 취급을 받고 있다. 이철 전 대표의 추가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처해주겠다고 한 것도 문제지만, 만약 검찰이 선처해주겠다는 당사자가 이철 전 대표의 가족이라면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민간인을 상대로 검찰권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족이 검찰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협박, 가족이 검찰수사를 받게 되면 검찰이 선처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검찰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이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발언을 검찰이 아닌 일개 기자가 했다는 것이다.[3] 이와 함께 이철과의 서면 인터뷰도 공개하였다.[4] 열린민주당 비례후보 8번[5] 해당 방송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M&A 시장에서 활동하신 분야의 전문가로 소개되었다고 한다.[6] 과거 갑질 논란이 일었던 손녀딸의 녹취록으로 추정[7] MBC의 보도에 따르면 대표는 질문 이후 한참을 머뭇거리다 "예"라는 짧은 대답을 내놓았다고 한다.[8] 기사에 따르면 현직 검사는 아니라고 한다.[9]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청원 답변 중 채널A 부분[10] 2017년 총파업을 주도했던 언론노조 KBS지부와는 다른 곳이다.[11]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12]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13]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4] 이동재 기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검찰청에 이미 압수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포렌식에 참가했다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발견하였다.[15]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723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723 (이전 역사)
문서의 r62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