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銃砲·刀劍·火藥類 等의 安全管理에 關한 法律 CONTROL OF FIREARMS, SWORDS, EXPLOSIVES, ETC. ACT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약칭 | 총포화약법 |
제정 | 1962년 1월 1일 법률 제835호(총포화약류단속법) |
현행 | 2021년 1월 1일 법률 제17689호 |
소관 | 경찰청 |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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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총포 도검류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들을 사용하여 강력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포 · 도검류의 소지 허가를 주는 사람을 제한하고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총포 · 도검류의 취급에 대해 엄격하게 정해져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 참고로 화약 뿐만 아니라 가스, 공기압축으로 쏘는 모든 장치도 총포법에 해당된다.
모든 에어소프트건 동호인의 적이라는 농담도 있지만, 이쪽은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계류 중인 의안과 관련있다.
1961년 12월 13일 '총포화약류단속법'이라는 제명으로 공포되어,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81년에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이라는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고, 1984년에 다시 전부개정되었으며, 1989년에 개정되면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으로 제명이 바뀌었으며, 2005년에 지금의 제명이 되었다(2016년 1월 6일 시행).
석궁도 거의 총포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다. 반면 활은 적용되지 않고, 컴파운드 보우도 별 제한 없이 시판되고 있다. 한국에서 국궁이나 양궁을 레저용으로 비교적 많이 즐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법을 위반하였을 당시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이라면 계엄법에 따라 피고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될 수도 있다.
2. 내용
자세한 내용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내용 문서 참고하십시오.3. 해외의 유사법률
- 일본의 경우는 한국의 총안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총포·도검류소지등 단속법(銃砲刀剣類所持等取締法, 이른바 '총도법(銃刀法)')', '화약류단속법(火薬類取締法)', '무기등제조법(武器等製造法)'으로 분리제정되어 있다.[1]
-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총기규제 법률로 공격무기금지법 등이 있다. 연방, 주, 도시/카운티 등의 규정이 모두 다르고, 관련한 면허 체계도 주마다 다르다.
4. 관련 문서
- 김선동 - 최루탄 사용으로 인한 총포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박탈. 이로 인한 재선거에서 소선거구제 이래 최초로 호남 지역구에서 보수정당 후보(이정현)가 당선되는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 도검소지허가증
- 에어소프트 게임/대한민국
- 불꽃놀이
- 수렵면허
- 총포소지허가증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흉기
- 불법 무기
[1] 예외적으로 일본도나 일본활, 조총 등 전통 무기는 총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일본 법률 상 무기가 아닌 전통공예품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