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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14:14

총포소지허가증


1. 개요2. 법조문3. 현황4. 총포의 정의와 종류5. 발급 절차
5.1. 발급 결격사유
6. 법적 문제
6.1. 처벌
7. 여담8.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총기를 소지할 때 발급받는 등록증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사냥등을 목적으로 지극히 제한된 종류와 탄종으로만 허가받을 수 있고 국가가 나서서 탄약이나 격발기구 또는 총기 자체 등을 보관하거나 하는 국가들은 모두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외에도 좀더 자유로이 총기 소지가 가능한 국가들도 일단 등록은 해야 하므로 등록증이나 면허/허가증 형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총포에는 공기총, 엽총 등의 종류가 있으며, 총포 옆에 ( ) 로 명시된다. 또한, 허가증에는 총기번호가 적혀 있다. 다시 말해 여러 개의 총기를 소유하고 싶다면 각각 총기마다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도검소지허가증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무기판매 및 소지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 판매처[1]에서 판매될때 판매신고 및 양도신고를 하도록 제도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총포등록증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 법조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현황

2023년 기준 한국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소지한 총기는 약 11만 정이다. e-나라지표 공기총 6만 2천여 정, 엽총 3만 5천여 정 등이고, 그 이외에 산업용 총, 가스총, 권총 등이 있다. 2015년 기준 14만 3천여 정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해당 지표의 분석에 따르면, 총기 수는 2000년(394,398정)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것이 눈에 띌 정도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6년 6월부터 5.5mm 단탄 공기총의 중요 부품을 경찰관서에 보관하고 수렵기 등 일정 기간 동안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했고, 소지허가 심사에서 안전을 보다 중요시하여 신체검사서, 병력신고 등 심사서류 제출을 강화하여 더욱 감소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레포츠인 수렵을 대체할 종목이 다양해짐에 따라 수렵인구가 대폭 감소하면서 앞으로의 총기 수요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총기는 자진신고기간에만 연 4,000~5,000여 정이 회수되고 있다. 단속이나 적발로 회수된 총기류 및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2013~2014년 사이에 2년간 발생한 민간 총기사고는 25건이다.[2]

4. 총포의 정의와 종류

5. 발급 절차

총포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수렵용의 경우에는 이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총포 안전교육(1시간, 2만 원)을 받으면 된다. 경기용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다.

물론 총포소지허가증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렵용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등록면허세(4,500원~18,000원, 1년 전부 영치시에는 면제)를 납부하고, 이 중 엽총의 경우 허가증 최초 교부시 도시철도채권(45,000원)이나 국민주택채권(30,000원)도 구매해야 한다. 사격경기용 총포는 등록면허세를 내거나 채권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

총포소지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 시마다 신체검사, 정신과 소견서 및 총포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갱신받지 않는다고 해서 총포소지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닌 단순히 총포를 사용할 수 없을 뿐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허가를 갱신해서 총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5.1. 발급 결격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총포화약법 제13조제1항).

6. 법적 문제

총포소지허가 없이 무허가로 총기를 소지하거나 갱신하지 않고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라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주소지나 사용자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는다. 주의할 점은 바로 옆집으로 이사갔다거나 가족들끼리 돌려 쓴다고 해도 제때제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증에는 총기번호가 적혀 있으며, 허가를 받은 총만 소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총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여러개 소유하고자 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따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호신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총(압축가스가 내장된 분사기)과 전기충격기는 반드시 소지허가가 필요하다.[7] 소지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무기 소지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런 물품을 구입/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소지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경찰블로그

총기소지허가수렵면허는 별개이다. 총기소지허가에 필요한 용도 소명 자료로 보통 1종 수렵면허를 제출하기에, 수렵면허를 먼저 획득하고 그 다음에 총기소지허가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만약 야생동물 사냥을 하고 싶다면, 총기소지허가와 수렵면허를 보유한 다음 구청에 '야생동물 포획승인서'를 받고, 다시 경찰관서가서 '총기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기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총기 사고(특히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 총기는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의 무기고에 보관한다.[8] 관련기사

법원은 총기사고가 없더라도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라면 총기 소지를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격선수로 등록하고 엽총을 소지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이를 불허하여 행정소송까지 갔으나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에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관련기사

2015년 그동안 사실상 매해 한건도 없던 총기사고가 한해에 2번 가량 터지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총기에 GPS를 부착하게 하거나, 실탄의 개인 소유를 금지하는 등 총기 관리를 크게 강화 하는 계획을 세웠다. 관련기사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정부와 국민이 총기소지 문제에 관해선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기도 하다.

6.1. 처벌

7. 여담

사격 선수들의 경우 개인 소유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진종오 선수는 자신만의 권총이 있다. 사격 선수들의 경우 대한사격연맹의 선수등록증[9]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총포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해서는 20세 미만이라도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10]

2007년 한화 김승연 회장은 무려 11정이나 되는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엽총 8정과 공기총 1정은 큰 문제는 아니었으나, 김 회장을 사격선수로 등록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격경기용 권총 2정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되었다. 관련 기사

래퍼 한요한도 총포와 도검을 소유하고 있다.

8. 관련 문서


[1] 총포사 등.수수료를 내고 필요한 서류(총포신체검사서,경찰서 제출용 요양급여내역서 등)를 제줄하면 총포소지허가 과정 전부를 처리해준다.[2]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 의사가 자상이나 총상을 발견하면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있다.[3] 고래잡이를 하기 위하여 작살을 내쏘는 포.[4] 대한사격연맹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수수료 1000원을 내고 발급받아야 한다.스포츠지원포털에서 발행한 선수등록증은 총포소지허가 신청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화약총 소지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여야 한다.[5] 미성년자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허가받기도 쉽다.[6] 소위 윤창호법 위반[7] 이 2가지 외의 다른 호신용품은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하다.[8] 옛날에는 엽총방아쇠등 주요 부품만 경찰서에 영치하면 됐으나,규제가 강화되어 총알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치해야 했고,현재는 규제가 더 강화되어 총알조차 개인 소지가 불가능하다.[9] 대한사격연맹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1000원을 내고 발급받을 수 있다. 스포츠지원포털에서 발급받은 선수등록증은 총포소지허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10] 물론, 이 경우는 '사격경기용'으로 용도가 지정되며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작성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