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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12:04:28

카데바

1. 개요2. 기증 절차3. 사후 처리4. 사건사고5. 무연고 시체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Cadaver

쓰러진 것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인 'Cadere'에서 유래된 단어로, 주로 연구 목적을 위해 기증된 해부용 시신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로 쓰인다.[1]

2. 기증 절차

카데바는 장기 기증과는 다르게 오로지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대한민국에서는 생전 개인의 강력한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후 자신의 시신이 카데바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면 의과대학이 설치된 대학교, 혹은 해당 대학의 부설 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의사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며,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다. 각종 서류 및 동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학교 측에서 증서(A4 사이즈 상장 형태의 증서 1부, 지갑에 넣어서 휴대할 수 있는 카드형 증서 1부)를 발급하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 증서를 보관하게 된다.

카데바 기증자가 사망하면 유가족, 기증자가 성직자인 경우 종교단체 관계자가 해당 대학교, 혹은 병원에 신고하게 되고 사망 신고가 끝나면 대학, 혹은 병원의 담당자가 직접 내방하여 시신을 수거한다. 시신이 없으므로 장례는 일반 장례 절차에서 염, 입관 등의 절차를 생략하여 진행하며, 카데바로 사용될 시신은 학교 측의 사정과 일정에 따라 일정한 대기시간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도 대기할 수 있다.

만약 카데바 기증자가 희귀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기타 신체적 특징으로 연구적 가치가 높은 경우, 대기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 후에 해부 실습이 완료되면 학교측에서 유가족 혹은 관계자에게 연락을 주고, 이후에 고인, 또는 유가족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장례가 이루어진다.

한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시체 해부 자체를 일종의 '부관참시'로 보는 경향이 있어 카데바 기증자의 수가 매우 적다. 이 때문에 의학계열 연구자, 의학대학생들이 시신해부실습을 위해 해외에서 카데바를 수입해오거나 직접 해외 소재 의과대학을 방문하여 실습을 행하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3. 사후 처리

카데바로서의 사용이 끝난 시신은 화장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유족이 원한다면 매장하거나, 승려 출신일 경우 해당 승려가 입적했던 사찰에서 다비식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2]

카데바로서 사용된 시신은 포르말린에 절여져서 오랫동안 냉동되었는데다가 방부액이 마르면 근육이 마르고, 해동(...)되면 조직이 흘러내릴 것이니 해부실습이 끝나고 난 시신은 외과수술 중이었던 시신처럼 꿰멜 수도 없다.[3] 이 상태로 관에 모시려면 모두가 불편할 것이니 매장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나라 풍수에는 시신이 썩지 않으면 불길하게 여기므로 묻고 나서 시신이 썩어야 하는데, 실습한 시신은 방부제로 절여져 있어 안 썩으니 사실 방법이 화장 밖에 없다.

카데바 기증 신청 시 병원측에서 장례 비용 일부를 지원하나, 장례 전체 절차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액수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이나 사후 발생하는 절차에 대한 비용 처리를 위해 기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며, 전적으로 기증자 개인의 의사와 가족들의 협의를 바탕으로 기증이 이루어진다. 기증 희망자의 나이가 젊은(20~30대) 축에 속할 경우, 학교측에서 카데바 기증을 만류하는 경우도 있다.

4. 사건사고

5. 무연고 시체

과거 신체발부 수지부모로 여기는 유교 문화에서 시신을 훼손하는 카데바 실습에 시신을 기증하는 것은 불효로 여겼으므로 자발적인 시신 기증이 거의 없었다.

1962년 제정된 '시체 해부 보존법'에서 인수자가 없는 시체(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장의 요구에 따라 카데바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고 하였고, 해당 조항은 1995년 전면 개정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대로 승계되었다. 따라서 이 당시 카데바에 사용된 많은 시신들은 행려병자로 사망하여 시립병원이나(검안소 등) 행정기관에 들어온 시신 중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시신들로 채워졌다. 다시 말해 유족 없는 시신들은 의과대학의 카데바로 제공되도록 법령이 제정되어 있었다.

해당 조항은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2012헌마940)을 받아 결국 삭제되었다. 단, 헌재 결정문을 보면 2015년 당시 5년간 무연고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시신 기증에 의존하고 있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2010년대 들어서는 이미 시신 기증에 대한 터부 문화는 사라지고 무연고 시체에 대한 의존도 사실상 없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6. 기타

7. 관련 문서


[1] 한국 한정이 아니다. 웹스터나 롱맨 사전에서도 '특히 해부용/연구용 시체'를 가리킨다고 하였다.#1 #2 구글에서 cadaver만 검색해봐도 전부 해부 관련 결과만 뜬다.[2] 대한민국 법률(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시신 처리 방식은 매장화장, 자연장(수목장, 화초장, 잔디장) 밖에 없고 기타 유권해석해양장이 가능하다. 이중 자연장이나 해양장도 일단 화장을 한 후에 바다에 뿌리거나 나무 밑에 묻는 것으로 화장의 후처리 방식이므로 결국 매장 아니면 화장이다.[3] 애초에 해부 실습이 끝나고 나면 피부, 장기, 근육이 다 해체되어 조각나 있다. 거기다 실습시험을 위해 팔다리를 떼어내기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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