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rust
신뢰, 신탁, 위탁 사업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2. 기업합동(企業合同)
2.1. 내용
동일 업종의 기업이 자본적으로 결합한 독점 형태다. 자유 경쟁에 의한 생산 과잉·가격 하락을 피하고, 시장 독점에 의한 초과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된다. 카르텔(Kartell)보다도 결합의 정도가 높고 가입 기업의 독립성은 거의 상실된다.본래적 의미에서의 트러스트는 보통법(common law) 상의 재산 관리 대리인을 법인화 시킨 것으로써, 내 재산을 이전 시켜주고 싶은 수혜자(배우자, 자녀 등)를 위해서 재산을 관리해 줄 관리인(Trustee:피 신탁인) 에게 나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이전시켜서 재산관리를 책임지고 부탁하는 법인 형태였다.
즉, 원래의 트러스트 제도는 현재의 투자 대행업의 매우 고전적인 형태이면서, 지금의 투자 대행보다 훨씬 권한이 많은, 관리하기 어려운 재산 자체를 법인화 시켜 스스로 관리하게 만드는 매우 쉽고(?) 간편한(?) 제도였다.
트러스트를 만드는 이를 그랜터(Grantor) 또는 세틀러(Settlor)라고 하고 관리인(Trustee)은 개인 또는 은행, 트러스트 회사 등이 될 수 있다. 트러스트는 그 목적에 따라 종류가 많이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만드는 트러스트를 인터비보스(Inter Vivos Trust) 트러스트라고 하고 유서로 만드는 트러스트를 테스터멘터리(Testamentary) 트러스트라고 한다.
인터비보스 트러스트는 다시 변경 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와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Living Trust)로 나뉘어진다.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트러스트를 만든 후 살아있는 동안 트러스트에 있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트러스트로 이전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된 재산에서 발생되는 세금문제는 증여자와는 관계없으며, 트러스트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본인이 더 이상 재정적으로 어려울 문제가 없고, 트러스트를 만든 이후 변경할 계획이 확실히 없을 경우에 만드는 경우에 유리하며,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재정적으로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필요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로 이전하지 말고, 변경 가능한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대략 지금의 미국 국채와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재산을 도저히 관리하고 싶지 않을때 재산 보존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요즘 거론만 되고 있는 "영구 채권"[1] 처럼 아예 재산 보관(?) 자체에 집중한 형태이고, 변경 가능한 트러스트는 좀더 적극적인 투자 대행의 역할을 하는 형태이다. 중대한 차이점이라면,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자신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상속세가 붙지 않는 다는 것.
변경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 Trust)는 재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한 후에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지만, 변경가능한 트러스트로의 재산이전을 통해서 당장의 절세효과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변경가능한 트러스트에 들어있는 재산은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재산으로 귀속되게된다. 반면, 프로베이트로 인해서 상속절차가 길어지고, 각종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
그러나 독점적 기업 합동으로서의 트러스트는 제2차 산업 혁명[2] 무렵의 미국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어서 1900년을 전후로 대략 300건의 트러스트가 진행되었다.
이 시대의 기업가들이 종래의 보통법상의 트러스트 제도를 기업 합동에 사용하게 된 것은, 모기업이 다수의 동종 기업을 인수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시장 독점을 시도할 경우 지분에 따른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있을 뿐더러, 당시 미국의 몇몇 주들이 주 외부의 기업체가 주 내부의 사업장을 소유 및 운영하는 경우에 중세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을 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트러스트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각 기업의 대주주들로부터 보유 지분을 신탁받는 형태로 동종 업계 기업들의 경영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트러스트는 막대한 자본을 손쉽게 집결시켜 빠른 투자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미국이 19세기 말 세계 최고의 공업국 중 하나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겸사겸사 부자들의 자본이 기업으로 즉시 흘러들어가게 함으로써 실물 경제로의 순환을 촉진하고, 무엇보다도 부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재산 관리수단을 제공(...)하였으나, 너무나 막대한 자본이 트러스트로 모인 나머지[3] 엄청난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되어, 더 이상 순기능을 하지 않고, 자본가를 '부동산이 동산으로 바뀌었을 뿐인 지주[4]'로 변질시키는 일등공신이 되어버린다.
트러스트로 너무나 비대한 기업이 구성되자, 이 기업들은 제대로된 기능을 하지 않고, 자신의 시장 독점력을 이용하여 시장 독점 외에는 하는 것이 없는, 하루하루 돈을 투자해서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는 것 없이 돈만 갈취하는
결국 트러스트 남발로 인한 비정상적인 수준의 시장 독점 횡포는 사회 전반에서 공분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1890년 셔먼 반독점법이 도입되면서[7] 미국에서 트러스트 제도는 불법화 되었다.[8]
또한, 사람 생각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트러스트는 단순히 미국에서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으며, 1차대전 이후 수립된 독일의 IG 파르벤[9]이나 영국의 ICI(Imperial Chemical Industries) 등의 기업들도 트러스트 형태로 구성된 기업이다.
그리고 지금도 최하층부터 최상층에 이르기까지 인간 사고방식은 변한게 없어, 막대하게 비대해진 금융 파생시장이 트러스트의 폐해를 자본 순환 부분에서 그대로 물려받았다. 너무 파생으로만 돈이 흘러간 나머지 파생을 지탱할 실물이 다 죽어나갈 판이 되자, 부랴부랴 금융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것도 트러스트와 비슷하다. (...)
2.2. 관련 항목
[1] 아예 상환 받을 생각이 없지만, 어쨌든 공돈을 준게 아니니까 책임은 지라는 식으로 퉁치는 것이다.[2] 2차 산업혁명의 내용이 (독점의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이다.[3] 쉽게 설명하자면 애플과 삼성을 합쳐서 애플삼성을 만들고 전자제품을 장악한뒤 다른 구글,마이크로소프트합쳐서 IT를 장악한것.[4] 사실 부동산도 막대하게 축적했으니 귀족지주보다 더 하다.[5] 이리되면 부자들의 편리한 재산 관리수단이라는 존재가치도 사라진 꼴.[6] 지금도 잘만 조세 회피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변경불가 트러스트 처럼 대놓고 면세를 받는 시대는 아니다.[7] 한국의 공정거래법도 미국의 반독점법에서 영향을 받았다.[8] 물론 미국의 대부호들도 순순히 당하지는 않아서, 명목상으로만 회사를 분할시키는 눈가리고 아옹 식의 대처도 많았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조차 "요즘 대부호들은 제발 한번만 더 분할하게 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한다."라고 할 정도.[9] 이 쪽은 2차 대전 당시 독일 국방군에게 납품하다가 전범기업이 되어서 전후 여러 기업으로 해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