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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9 13:49:44

학생자치법정


초중등교육기관의 학생자치조직
학생회 학급자치회장(학급부회장) 학생자치법정

파일:external/i60.tinypic.com/2qkhv61.jpg

1. 개요2. 의의3. 운영 방식
3.1. 절차3.2. 구성원
4. 장점5. 단점6. 현재 운영중인 학교 목록
6.1. 초등학교6.2. 중학교6.3. 고등학교
7. 관련 사이트

1. 개요

학생회와 같은 학생들의 자치조직.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자치 법정이다. 미국에서 시작한 학생자치법정의 여러 장점과 효과가 독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자,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 기준 다수의 초·중·고등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소관부처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보호정책과(구 법질서선진화과)이다.

2. 의의

전통적으로 학생에 대한 처벌은 적극적이었다. 가령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적 고통이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분필을 던지기도 하고, 신발도 날아다녔다. 시대가 흐르면서 체벌과 같은 적극적인 처벌은 자제되기 시작했다. 체벌을 거부하는 학부모들의 집단적인 반발도 교사들의 적극적인 처벌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게 만들었다. 결국 교내에서의 처벌은 학교 선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는 양상으로 변화해왔다. 그러나 교사의 훈육과 선도위원회는 애초에 잘못을 한 학생을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고, 세대차이가 상당한 교사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학생에 대한 몰이해가 학생에 대한 오인과 편견을 불러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처벌받은 학생이 완전한 일탈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제2차, 3차적인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학생에게 교내봉사나 사회봉사와 같은 징계란 징계는 다 때리는데, 학생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고치기는 커녕 또 그 행동만을 반복할 뿐이니, 뭔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교사와 학생 양쪽에서 동시에 나오기 시작했다.

3. 운영 방식

대체로 학생자치법정이 운영되는 학교는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학생자치법정의 기본적인 운영원리는 과벌점 학생에 대한 계도이다. 통상 상벌점의 누계가 일정 값[1]을 넘어서면 학생자치법정이 회부되며, 법정에서는 공판절차를 밟아 벌점을 받게 된 행동에 따른 교육처분을 내리는 사이클이 반복된다.

보통 학기 초에 판사, 변호사, 검사 역할을 맡을 학생을 선출하고 한 학기에 1~2회 정도 재판을 진행한다.

3.1. 절차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검사 또는 사무관(실무관)은 특정 주기[2]로 상벌점 누계 현황을 확인하고,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되는 학생을 파악한다.
2.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된 학생이 파악되는 대로 검사는 과벌점 학생과 그 담임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수사 등의 과정을 진행한다.
3. 검사는 수사 이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 현황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기획하여 학생자치법정 구성원 전부에게 통보한다.
4. 검사 또는 사무관은 수사 등의 과정부터 변호사를 주선하여 스스로의 보호를 하도록 도와야 하고, 변호사는 사건 수임 후 재판 준비를 하여야 한다.
5. 해당 재판 일정에 재판이 개정되어 진행된다.

이하 내용은 다른 학교의 절차임을 주지한다.
1. 규정상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학생자치법정 회부기준 벌점 이상인 학생들을 회부대상에 올린다
2. 재판사무시스템에 사건을 등록하고 소환장을 출력하여 해당 학생에게 발송한다
3. 개정 준비 절차(공소장, 변론요지서, 판결문 등 작성)을 진행한다.
4. 재판을 열고 처분을 결정한다.
5. 결정 이행 과정 감독(선생님) 및 처리결과 입력 / 징계위원회 회부 등.

이외에도 학교마다 사정에 따라 그 절차가 다름을 주지한다.

3.2. 구성원

4. 장점

1976년 미국에서 처음 학생자치법정이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로 2009년까지 10만건, 현재는 그 이상의 학생자치 또는 청소년법정이 실시되었다.

50년에 가까운 역사와 수십만 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수한 정책분석이 있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학생자치법정 또는 청소년법정은 동료 효과를 통한 청소년 재범률 감소 및 학교폭력·비행 예방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이 검증되었다.
“청소년 피고들은 어른들로부터 훈계를 듣지 않으며 대신 그들의 동료들이 참여하는 사법 절차를 경험한다.
같은 동료에 의해 재판받고, 처벌을 받는 경험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것을 막아준다.
이는 전통적인 사법 절차를 능가한다."
- 미 교육부 주최 연구 논문, 2002. “Is the Impact of Teen Court on Young Of enders."

“교칙에 관련된 행동을 스스로 자제, 관리하게 함으로써, 학칙과 법 등 공동생활에 대한 규칙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오며, 학생자치법정은 비행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서울대학교, 2015. “학생자치법정 참여 경험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사례 연구 ”

5. 단점

6. 현재 운영중인 학교 목록

ㄱㄴㄷ 순으로 배열해주세요.
학생들이 직접 교칙을 어긴 학생에게 교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벌칙을 선고하며, 학생들 스스로 교칙을 수호하고 사법기관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는 의미가 크지만, 2010년대 후반에는 대부분의 일반계 중고등학교에서 그 존재가 잊혀지거나 대충 역할극만 하고 끝내는 정도로 퇴색했다. 그러나 민족사관고등학교하나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등 유명 자율형 사립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도 간혹 있다.

6.1. 초등학교

6.2. 중학교

6.3. 고등학교

7. 관련 사이트


[1] 보통 마이너스 20에서 60점을 상회한다.[2] 예를 들어, 매월 1일[3] 형태가 많이 다르다. 문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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