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제20대 국회의원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 춘천 | 원주 갑 | 원주 을 | 강릉 |
김진태 | 김기선 | 송기헌 | 권성동 | |
동해·삼척 |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 속초·고성·양양 |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 |
이철규 | 염동열 | 이양수 | 공석 | |
*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황영철 당선무효 (2019.10.31.) | ||||
◀ 제19대 제21대 ▶ | }}} }}}}}} |
대한민국의 폐지된 선거구 {{{#!wiki style="margin: -5px -1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580009> |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洪川郡·鐵原郡·華川郡·楊口郡·麟蹄郡 Hongcheon–Cheorwon–Hwacheon–Yanggu-Inje | }}} | |||
<colbgcolor=#580009><colcolor=#fff> 선거인 수 | 202,432명 (2016) | |||||
상위 행정구역 | 강원도 | |||||
관할 구역 | ||||||
신설년도 | 2016년 | |||||
이전 선거구 |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홍천군·횡성군 | |||||
폐지년도 | 2020년 | |||||
이후 선거구 |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
국회의원 | |
[clearfix]
1. 개요
강원도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구. 강원도 접경지대를 관할하는 광대한 선거구였다. 선거구의 모양이 마치 악어가 입을 벌려 춘천시를 잡아먹으려는 듯한 모양이었다.선거구 내에 4년제 대학은 물론이고 전문대학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역사
<rowcolor=#fff> 17대 ~ 19대 총선 | → | 20대 총선 |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홍천군·횡성군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 → |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홍천군과 인제군이 빠지고[1], 춘천시 신북읍,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신사우동이 붙어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로 개편되었다.
3. 특징
- 면적 5,697㎢로 당시 전국에서 가장 넓은 선거구였다.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의 10배, 강원도 전체 면적의 35%에 달한다. 가장 좁은 선거구인 동대문구 을(6.01㎢)의 948배나 되며 충청북도 전체 면적의 2/3를 훨씬 넘는다. 선거구 획정 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도 전국에서 가장 넓은 선거구였는데, 여기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면적 1위인 홍천군이 합쳐져 이렇게 된 것이다.
-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선거구와 더불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선거구를 이룬 선례이다.[2] 21대 총선에서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선거구가 생길 뻔하여 이 기록이 경신될 수도 있었다.[3][4]
- 줄여서 홍천군+철화양인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아예 다섯 곳을 다 뭉뚱그려서 '홍철화양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철화양인 시절에는 다른 지역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앞서고도 철원에서 보수 정당 몰표가 쏟아져서 보수 정당이 수성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19대 대선때는 문재인 후보가 이 선거구에 포함된 지역 모두에서 근소한 표차로 승리했다.
- 철화양인 시절에는 4개 지역이 모두 북한과 접한 최전방 지역인 선거구라는 특징이 있었다. 이후 홍천군과 통합되면서 이러한 타이틀도 사라지게 되었지만, 사실 홍천군에도 군 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으므로 이 선거구에서 북한 변수 및 군인 표심의 영향력은 여전히 높았다. 전국에서 남초 현상이 가장 심한 지역들이 합쳐져 남초 현상으로만 보면 이 선거구가 1등이었다.
4. 역대 국회의원 목록 및 총선 결과
<rowcolor=#fff> 대수 | 당선인 | 당적 | 임기 | 선거구 |
제13대 | 이응선 | | 1988년 5월 30일 ~ 1992년 5월 29일 | 홍천군 |
이민섭 | 춘성군·양구군·인제군 | |||
김재순[5] | 화천군·철원군 | |||
제14대 | 조일현 | [[통일국민당|]] | 1992년 5월 30일 ~ 1996년 5월 29일 | 홍천군 |
이민섭 | [[민주자유당|]] | 춘성군·양구군·인제군 | ||
김재순 | 1992년 5월 30일 ~ 1993년 3월 31일 | 화천군·철원군 | ||
이용삼 | 1993년 6월 12일 ~ 1996년 5월 29일 | |||
제15대 | 이응선 | [[신한국당|]] | 1996년 5월 30일 ~ 2000년 5월 29일 | 홍천군·횡성군 |
송훈석 |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인제군 | |||
이용삼 | 철원군·화천군·양구군 | |||
제16대 | 유재규 | [[새천년민주당|]] | 2000년 5월 30일 ~ 2004년 5월 29일 | 홍천군·횡성군 |
송훈석 |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인제군 | |||
이용삼 | 철원군·화천군·양구군 | |||
제17대 | 조일현 | [[열린우리당|]] |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 홍천군·횡성군 |
박세환 | |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
제18대 | 황영철 |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 홍천군·횡성군 | |
이용삼 | [[통합민주당(2008년)|]] | 2008년 5월 30일 ~ 2010년 1월 20일[6] |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
한기호 | | 2010년 7월 29일 ~ 2012년 5월 29일 | ||
제19대 | 황영철 | [[새누리당|]] |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 홍천군·횡성군 |
한기호 |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
제20대 | | 2016년 5월 30일 ~ 2019년 10월 31일[7] |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4.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홍천군 일원[홍천], 철원군 일원[철원], 화천군 일원[화천], 양구군 일원[양구], 인제군 일원[인제] | |||
기호 | 이름 | 득표수 | 순위 |
정당 | 득표율 | 비고 | |
1 | 황영철(黃永哲) | 50,733 | 1위 |
[[새누리당|]] | 50.39% | 당선 | |
2 | 조일현(曺馹鉉) | 35,225 | 2위 |
| 34.99% | 낙선 | |
5 | 정해룡(鄭海龍) | 14,712 | 3위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14.61% | 낙선 | |
계 | 선거인 수 | 169,003 | 투표율 60.7% |
투표 수 | 102,651 | ||
무효표 수 | 1,981 |
[1] 홍천군은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과 인제군은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과 합쳤다.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원주와 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선거구 개편에 들어갔다.[2] 이전에 중선거구제 시절 구미시·선산군·군위군·칠곡군·성주군과 춘천시·춘성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 5개 지역이 한 선거구였던 적도 있었으나, 도농통합 및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이므로 구미-선산, 춘천-춘성 등 도시와 농촌 지역을 현재와 같이 묶는다면 사실상 4개 지역이라고 봐야 한다.[3] 위의 6개 지역 선거구 획정은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서 정한 안인데, 이런 경우가 전무후무한 데다가 해당 안이 나오자 지역구 의원들은 물론, 국회의장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 국회에서 재획정을 요구해 위의 선거구는 없던 일이 되었다. 대신 원주와 강릉을 제외한 강원도 전 지역이 선거구 재조정을 받게 되었다!!![4] 21대 총선에서 강원도 지역의 재조정으로 인해 5개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선거구를 이룬 경우는 사라졌다. 당초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에 울릉군을 넣는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울릉군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버렸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조.[5] 전반기 국회의장[6] 임기 중 사망[7]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확정.[홍천] 홍천읍, 동면, 남면, 서면,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북방면[철원] 철원읍, 갈말읍, 동송읍, 김화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화천]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양구]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수입면[인제]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