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04 21:41:28

11살 소년 살인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external/img.sbs.co.kr/200879399_700.jpg
피해자 소녀의 사진. (피살 당시 8살)

1. 개요2. 상세3. 논란4. 같이 보기5. 참조

1. 개요

2015년 10월 3일, 미국 테네시주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살인사건.

용의자는 충격적이게도 당시 11살[1]이던 소년이고 피해자는 매케일러라는 당시 8살[2]이던 소녀로, 소년이 자신의 집에 있던 아버지의 권총을 들고 나와 소녀의 가슴을 쏴서 숨지게 한 사건이다.

2. 상세

이 11살 소년이 8살 소녀를 살해한 이유가, 자신이 소녀에게 '너의 개와 놀아도 되니?'라고 물었고 소녀가 그걸 거절했다는 것이 그 이유. 이 소년은 1급 살인혐의로 유소년 시설에 감금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인재판으로도 갈 수가 있다고 한다. 또한 용의자인 11살 소년은 아버지가 사냥을 하러 갈 때 같이 데려갔었고 정신이상증세도 보이지도 않았다고 하며 이 매케일러와 소년은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으며 이 11살 소년은 매케일러를 괴롭힌 적이 있었다고 한다.

3. 논란

기존 영미법에서는 14세 미만의 아동은 범죄 의도(mens rea)를 형성하지 못 한다고 보고 있다. 범죄는 범죄 행위(actus reus)와 범죄 의도의 두 요소가 결합될 때만 성립되는데 14세 미만의 아동은 범죄 의도를 형성하지 못 함으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 한국의 형사미성년자 논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논란으로,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쪽에서도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재정립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쪽과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는 그대로 두되, 아동이라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아동은 아동에 맞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된다.

대한민국에서도 당시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이 이슈화되고 있어 많은 논란을 낳았다.

더불어, 11세 소년이 총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에서 총기 규제의 강화 역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4. 같이 보기

5. 참조



[1] 2003~2004년생으로 추정.[2] 2006~2007년생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