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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23 06:13:15

승인투표제

Approval voting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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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예시3. 특징4. 사용예

1. 개요

Approval voting

1978년에 Robert J. Weber가 제안한 선거법. 유권자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 즉 복수선택이 가능한 투표제도다. 단, 후보자당 최대 1개 밖에 투표할 수 없다. 즉 A와 B 후보를 선택했으면 A후보에게도 1표, B후보에게도 1표를 던지는 셈이다.

쉽게 말하자면 복수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르게 보면 각 후보들에 대해 당선자로 받아들일지 말지(승인할지 말지)를 각 후보들의 이름옆에 OX 투표하는 방식인셈이다. 그래서 승인투표제라는 이름이 붙었다.

2. 예시

홍길동, 홍길순, 김이박 이라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에서 유권자 A, B, C, D, E, F가 각각 다음과 같이 투표를 했다고 가정하자. 5표를 얻은 홍길동이 승리하게 되고, 3표를 얻은 홍길순과 김이박은 낙선한다.
후보\ 투표자 A B C D E F
홍길동 O O O O O
홍길순 O O O
김이박 O O O

3. 특징

4. 사용예


[1] 총선거, 지방선거(특히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기초의원 선거)등의 예의 경우 정당별 출마 가능자를 제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당별 1인의 후보와 선거 출마를 위해 난립하는 친특정정당 성향의 무소속 내지는 위성정당 후보들(이들은 선거가 끝난 후 그 특정정당으로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 입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2중대 역할을 할 것이다.)로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고 구조적으로 방지할 방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