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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사건 | 민희진의 하이브 대상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결과), · 민희진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결과), · 쏘스뮤직 측의 연습생 영상 유출 논란 · NewJeans-ILLIT 유사성 논란 · HYBE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 논란 · HYBE-단월드 연관설 · NewJeans-ADOR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경과, 뉴진스 긴급 라이브 방송,뉴진스 긴급 기자회견,활동 금지 가처분 결과) | |
인물 및 기업 | 민희진,(사건 사고), · ADOR,(사건 사고), · 쏘스뮤직,(사건 사고), · HYBE,(사건 사고), ·빌리프랩,(사건 사고), · 방시혁 · 박지원 · 김주영 · 이재상 · NewJeans(NJZ) |
<colbgcolor=gray><colcolor=white> NewJeans-ADOR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 | ||
일시 | 2024년 11월 29일 ~ 진행 중 (D[dday(2024-11-29)]) | |
원인 | HYBE 측의 NewJeans에 대한 처우 논란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 | |
주요 인물 및 단체 | ADOR 측 | NewJeans 측 |
김주영(HYBE CHRO, ADOR 대표이사) 방시혁(HYBE 총수, 이사회 의장) | NewJeans 멤버 5명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 |
법률 대리인 | 김·장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유) 세종 |
영향 |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제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 NewJeans 새 SNS 계정 개설 NJZ(엔제이지) 결성 |
1. 개요
2024년 11월 28일 NewJeans 멤버들이 소속사 ADOR와의 전속계약이 11월 29일부로 자동 해지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전속계약 효력 여부를 놓고 벌어진 분쟁이다.[1]NewJeans를 프로듀싱한 민희진 전 ADOR 대표와 모기업 HYBE가 ADOR의 경영권을 놓고 벌인 분쟁의 연장선이다.
2.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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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3. 법정 다툼
3.1. 본안 소송
3.1.1. 전속계약유효 확인의 소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13399- 두번째 변론기일이 2025년 6월 5일로 잡혔다. #
3.2. 가처분
3.2.1.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037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 2월 11일 해당 가처분을 연예 활동(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 금지로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 #
- 3월 7일에 가처분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
-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ADOR가 NewJeans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으며, 어도어 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다. # #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 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 측)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다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여전히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싱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사임했다"고 지적했다.
- 뉴진스 측이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광고주로부터 영상 삭제를 요청받은 데에 따라 어도어 측이 해당 디렉터스컷 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것 또한 돌고래유괴단과의 용역 계약에 따른 정당한 요구로 인정하였다.
-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 및 아일릿 멤버 3명이 인사를 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채무자를 조롱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이(무시해) 발언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하니가 같은 날 민희진에게 아일릿 멤버 3명이 채무자 하니에게 불편하거나 딱딱하게 인사했다는 취지의 영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고려할 때 인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하이브 폐쇄회로(CC)TV에 아일릿 멤버 3명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하니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설령 실제 이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도어는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을 요청·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 전 대표가 대표 재임 당시에 처음 해당 걸그룹의 콘셉트 복제 논란이 제기됐는데 민 전 대표조차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제출 자료만으로 복제를 소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아이돌그룹의 콘셉트는 전속계약에서 정한 상표권·퍼블리시티권·지적재산권 등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PR 담당자가 뉴진스의 앨범 판매량 수정 요청 사안은 주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정한 것일 뿐 뉴진스의 폄하나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뉴 버리고’ 문구가 포함된 음악산업리포트에 뉴진스의 성공을 위한 제안이 많이 포함된 점에 비춰 '뉴진스를 버리겠다'고 한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예시로 컴백을 앞둔 뉴진스를 루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을 언급하였다.
3.2.1.1. 이의신청 (기각)
뉴진스 멤버 5인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고, 예고한 대로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멤버들은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안을 제출하였다.가처분 재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용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해당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이를 접수해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서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가 이의신청을 받아 재검토에 들어가게 되었다.
뉴진스 측은 인용 결정 직후 부모들이 운영하는 SNS 계정을 통해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으로 쟁점을 다툴 것"이며,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의신청을 접수한 재판부는 첫 심문 기일을 4월 9일로 잡았다. #
이후 2025년 4월 9일에 심문기일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원 불출석 했고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멤버들 요청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2], 15분간 이뤄진 뒤에 종료되었다.#
4월 16일,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 뉴진스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4. 전속계약 해지 통보 관련 정보
- 계약 해지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다. 다만, 계약해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것이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제기한 주된 목적이다.[3]
-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계약의 해지를 청구하는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다.
-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명기되어 있어서 해당 조항을 만족하거나[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해지권을 보장하는 사유[5][6]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 NewJeans의 멤버들은 전속계약의 아래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① ‘기획업자' 또는 ‘가수'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유책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항의 시정이 지체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일로부터 14일의 범위에서 그 시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0021호
해당 조항에 따르면 NewJeans는 ADOR가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ADOR에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 사항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시정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하여 NewJeans는 ADOR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이에 NewJeans는 2024년 11월 13일 ADOR에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ADOR가 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NewJeans는 2024년 11월 28일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익일 00시에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 법원이 ADOR가 전속계약을 위반했고 이를 NewJeans가 정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속계약은 위 조항에 의거해서 2024년 11월 29일 해지된 것이고, 따라서 NewJeans는 이에 대하여 ADOR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5. 쟁점
5.1. 위약금 책정 여부
전속계약이 해지된다면, 양자 간에 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기에 전속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는 계약 당사자에게 위약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NewJeans 멤버들에게 온전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 위약금이 매우 크게 책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계약해지 소송 시작 기준 최근 2년간 ADOR의 평균 월매출[8] * 남은 잔여 계약기간[9] 공식#에 의해 5500억원 정도가 나온다.[10]일부에서는 재판기간이 길어지면 매출과 잔여 계약기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위약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매출과 잔여 계약 시점 모두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起算)하기 때문에 소송이 5년 걸리든 10년 걸리든 재판 기간으로 인해 위약금이 줄어들 일은 절대로 없다.
또한 5500억 이상의 위약금은 뉴진스 멤버들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조정해줄 수 있지 않냐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민사 법원에서는 법에 따른 판결을 할 뿐 채무자[11]의 지불 능력이나 경제적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12]
다만 앞으로 시작될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책임 비율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감소할 여지는 있다.
5.2. ADOR의 법인격
- 민희진이 ADOR 대표이사 시기에 한 행위가,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 이사직에서 사퇴한 이후 NewJeans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시점의 ADOR의 법인격이 한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 NewJeans 멤버 측은 민희진이 ADOR 대표이사 시기에 한 행위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 시점의 ADOR가 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 다만 법원은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에서 둘을 하나의 법인격으로 봤다.
6. 반응
6.1. NewJeans의 활동 중단 선언
가처분 재판에서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의 모든 사유들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뉴진스 멤버 5인의 부모들은 SNS 계정 게시물을 통해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혔다.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인용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인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독자적 활동을 관철하기 위해 추가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3월 23일로 예정된 콘서트 'ComplexCon Hong Kong(컴플렉스콘 홍콩)'에는 "기대하고 계시는 팬 분들과 많은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한 끝에 부득이하게 (예정대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어도어 측은 가처분 담당 재판부에 감사를 전하며 "뉴진스 소속사라는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컴플렉스콘 홍콩 참여에 관해 소속사로서 현장에 동행해 뉴진스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뉴진스 멤버들은 해당 콘서트 일정 내내 '뉴진스' 대신 자신들의 독자적 활동명 'NJZ'를 사용했으며, 어도어에서 아티스트 지원 목적으로 홍콩에 파견한 직원들과 만나지 않았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접촉·교류 없이 단독으로 'NJZ' 그룹명을 내걸고 공연을 진행했으며, 이 이름으로 무대에서 신곡을 공개했다.
컴플렉스콘 홍콩 공연 막바지에 뉴진스 멤버들은 무대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지만, 어도어로 복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써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의 분쟁은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본안 판결 선고에 따라 결론이 나게 되었으며, 본안 선고일까지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은 잠정 중단되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홍콩 무대 말미에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아닌 'NJZ'로 공연한 것, 멋대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미래를 논의하길 바란다"며 대화 의사를 거듭 타진했다. #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면서도 "K팝 산업의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고 K팝 산업 시스템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아마도 이게 한국의 현재 현실"이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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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6.2. 법조계
- 이돈호 이슈 유튜버 겸 형사전문 변호사는 "결국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언급하며,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는 산업에서 그 비용을 다 써서 키웠는데 쉽게 이탈하는 것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어도어 측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계약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활동과 음악 활동을 전면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그 가처분이 인용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불리할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앨범이나 광고 활동 등이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결과는 뉴진스 팬들에게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유튜브
- 김앤장[13] 출신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우려스럽다"라며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에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동료를 공격하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업계나 회사의 부조리와 맞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는 민희진과 동조하여 모회사를 공격하고 다른 레이블과 그 소속 아티스트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산업을 부정하고 끝내는 법원마저 무시하고 한국 전체를 한심한 사회로 몰아넣고 혐한 발언을 내뱉기에 이르렀다면 그다음에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무시하고 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 국회로 달려가더니 이제는 그마저 안 통하니 이제는 아예 K팝 아이돌 육성시스템을 서양인의 시각에서 비판해 온 팝의 본고장의 유력 언론사로 달려가 그 구미에 맞춘 듯한 단어들을 쏟아내며 순교자를 자처한다"라며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
-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문을 살펴봤는데, 법원의 판단에도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NJZ의 변호인 측에서도 변론 전략을 한 번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며, "이 사건은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묻는 소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건이 한 번 흙탕물 속에 빠지게 되면 책임소재는 알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김앤장은 그런 식의 변론을 아주 잘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중요한 것은 어도어와 NJZ 사이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파탄되었다는 점이고, 이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왜냐면, 판례가 신뢰관계의 파괴를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조언을 하였다. #
7. 여담
-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기자회견에 있었던 기자들과 대중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다. 민지도 좋은 선례를 만들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위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듯 보이나 2020년에 걸그룹 ANS가 뉴진스와 비슷한 방향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ANS 또한 소속사로 인한 피해로 시정요구를 했고 소속사에서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고 소속사측에서 소송을 걸었다. 후에 ANS 측이 승소하긴 하였으나 그룹 활동을 이어가지는 않았다. 또 2011년 카라 전속계약해지 통보사건도 비슷해보이나, 이 경우에는 소속사와 극적합의하여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다.
[1] 실질적으론 9월 11일 최후 통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2] 어도어 측 대리인에 따르면 미성년자 멤버들(혜인, 해린)이 있어서 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3] 다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지는 않아서 좀 특이한 경우다. NewJeans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계약은 유효하지만 계약의 해지 조항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해지권을 통해 법적 절차상 문제없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법원에서 정말로 이 상황에 계약해지 무효확인의 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이미 전속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이 NewJeans와 ADOR간에 당연한 전제이므로, 굳이 유효성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참고)[4] 이를 민법에서는 약정해제/해지라고 한다.[5] 이를 민법에서는 법정해제/해지라고 한다.[6] 상대의 계약위반, 상대의 신의성실 위반 등.[7] ADOR가 전속계약을 위반했고 이를 NewJeans가 정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았다.[8] 보통 기업의 매출보고서는 9개월간 매출을 반영하기에 실질적으론 18개월이며, 이를 감안하면 최근 2년간의 ADOR의 매출의 합계를 18로 나누면 된다. 즉 HYBE의 분기 보고서에 나온 매출액으로 평균 월매출을 계산하면 98억 정도가 나온다.[9] 계약해지 선언 당시 기준으론 56개월[10] 다만 이런 케이스라면 회사에서 추가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총 배상금액이 6000억 정도(!) 나오게 될 수도 있다. ADOR가 본건이 유사 사례인 FIFTY FIFTY 전속 계약 분쟁 때처럼 탬퍼링인 게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보기로 위약금을 감하지 않고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11] 본 소송의 경우 뉴진스[12] 민법 제398조 제2항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가, 계약 체결 시점당시 계약 내용 자체가 특정 당사자에게 불공정했는가 등에 따라 위약금이 감액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채무자의 지불능력은 법리적으로 보나, 재판 실무상으로 보나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님[13] 現 HYBE와 ADOR의 법률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