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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4-18 10:56:30

NewJeans-ADOR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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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
하니
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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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음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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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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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to(NewJ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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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9.
[[OMG(NewJ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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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Shy|
Super Shy
선공개 싱글
]]
2023.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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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Up(NewJeans)|
Get Up
2nd EP
]]
2023. 07. 21.
[[NJW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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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믹스 앨범
]]
2023. 12. 19.
[[How Sweet|
How Sweet
더블 싱글
]]
2024. 05. 24.
[ 일본 음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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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atural(NewJ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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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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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음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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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Who You Are (Real M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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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J.I.D Re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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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구속(NewJeans)|
아름다운 구속
OST
]]
2023. 09. 01.
파일:GODS NewJeans.webp파일:마이 데몬 OST Part 1.jpg
[[GODS|
G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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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04.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NewJeans)|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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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1. 24.
[ 관련 문서 ]
||<|3><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tablecolor=#212529,#e0e0e0><colbgcolor=#000><width=10000>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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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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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주요 쟁점 주요 쟁점
관련 문서 사건 민희진의 하이브 대상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결과), · 민희진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결과), · 쏘스뮤직 측의 연습생 영상 유출 논란 · NewJeans-ILLIT 유사성 논란 · HYBE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 논란 · HYBE-단월드 연관설 · NewJeans-ADOR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경과, 뉴진스 긴급 라이브 방송,뉴진스 긴급 기자회견,활동 금지 가처분 결과)
인물 및 기업 민희진,(사건 사고), · ADOR,(사건 사고), · 쏘스뮤직,(사건 사고), · HYBE,(사건 사고), ·빌리프랩,(사건 사고), · 방시혁 · 박지원 · 김주영 · 이재상 · NewJeans(NJZ)
}}}}}}}}} ||
<colbgcolor=gray><colcolor=white> NewJeans-ADOR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
일시 2024년 11월 29일 ~ 진행 중 (D[dday(2024-11-29)])
원인 HYBE 측의 NewJeans에 대한 처우 논란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
주요 인물 및 단체 ADOR 측 NewJeans 측
김주영(HYBE CHRO, ADOR 대표이사)
방시혁(HYBE 총수, 이사회 의장)
NewJeans 멤버 5명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법률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영향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제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NewJeans 새 SNS 계정 개설
NJZ(엔제이지) 결성

1. 개요2. 경과3. 법정 다툼
3.1. 본안 소송
3.1.1. 전속계약유효 확인의 소
3.2. 가처분
3.2.1.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3.2.1.1. 이의신청 (기각)
4. 전속계약 해지 통보 관련 정보5. 쟁점
5.1. 위약금 책정 여부5.2. ADOR의 법인격
6. 반응
6.1. NewJeans의 활동 중단 선언6.2. 법조계
7. 여담

1. 개요

2024년 11월 28일 NewJeans 멤버들이 소속사 ADOR와의 전속계약이 11월 29일부로 자동 해지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전속계약 효력 여부를 놓고 벌어진 분쟁이다.[1]

NewJeans를 프로듀싱한 민희진ADOR 대표와 모기업 HYBEADOR의 경영권을 놓고 벌인 분쟁의 연장선이다.

2. 경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NewJeans-ADOR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경과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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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NewJeans-ADOR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경과#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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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NewJeans-ADOR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경과#|]][[NewJeans-ADOR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경과#|]]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법정 다툼

3.1. 본안 소송

3.1.1. 전속계약유효 확인의 소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13399

3.2. 가처분

3.2.1.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037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 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 측)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2.1.1. 이의신청 (기각)
뉴진스 멤버 5인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고, 예고한 대로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멤버들은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안을 제출하였다.

가처분 재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용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해당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이를 접수해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서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가 이의신청을 받아 재검토에 들어가게 되었다.

뉴진스 측은 인용 결정 직후 부모들이 운영하는 SNS 계정을 통해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으로 쟁점을 다툴 것"이며,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의신청을 접수한 재판부는 첫 심문 기일을 4월 9일로 잡았다. #

이후 2025년 4월 9일에 심문기일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원 불출석 했고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멤버들 요청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2], 15분간 이뤄진 뒤에 종료되었다.#

4월 16일,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 뉴진스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4. 전속계약 해지 통보 관련 정보

5. 쟁점

5.1. 위약금 책정 여부

전속계약이 해지된다면, 양자 간에 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기에 전속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는 계약 당사자에게 위약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NewJeans 멤버들에게 온전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 위약금이 매우 크게 책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계약해지 소송 시작 기준 최근 2년간 ADOR의 평균 월매출[8] * 남은 잔여 계약기간[9] 공식#에 의해 5500억원 정도가 나온다.[10]

일부에서는 재판기간이 길어지면 매출과 잔여 계약기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위약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매출과 잔여 계약 시점 모두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起算)하기 때문에 소송이 5년 걸리든 10년 걸리든 재판 기간으로 인해 위약금이 줄어들 일은 절대로 없다.

또한 5500억 이상의 위약금은 뉴진스 멤버들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조정해줄 수 있지 않냐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민사 법원에서는 법에 따른 판결을 할 뿐 채무자[11]의 지불 능력이나 경제적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12]

다만 앞으로 시작될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책임 비율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감소할 여지는 있다.

5.2. ADOR의 법인격

6. 반응

6.1. NewJeans의 활동 중단 선언

가처분 재판에서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의 모든 사유들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뉴진스 멤버 5인의 부모들은 SNS 계정 게시물을 통해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인용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인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독자적 활동을 관철하기 위해 추가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3월 23일로 예정된 콘서트 'ComplexCon Hong Kong(컴플렉스콘 홍콩)'에는 "기대하고 계시는 팬 분들과 많은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한 끝에 부득이하게 (예정대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어도어 측은 가처분 담당 재판부에 감사를 전하며 "뉴진스 소속사라는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컴플렉스콘 홍콩 참여에 관해 소속사로서 현장에 동행해 뉴진스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뉴진스 멤버들은 해당 콘서트 일정 내내 '뉴진스' 대신 자신들의 독자적 활동명 'NJZ'를 사용했으며, 어도어에서 아티스트 지원 목적으로 홍콩에 파견한 직원들과 만나지 않았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접촉·교류 없이 단독으로 'NJZ' 그룹명을 내걸고 공연을 진행했으며, 이 이름으로 무대에서 신곡을 공개했다.

컴플렉스콘 홍콩 공연 막바지에 뉴진스 멤버들은 무대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지만, 어도어로 복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써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의 분쟁은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본안 판결 선고에 따라 결론이 나게 되었으며, 본안 선고일까지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은 잠정 중단되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홍콩 무대 말미에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아닌 'NJZ'로 공연한 것, 멋대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미래를 논의하길 바란다"며 대화 의사를 거듭 타진했다. #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면서도 "K팝 산업의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고 K팝 산업 시스템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아마도 이게 한국의 현재 현실"이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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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법조계

7. 여담


[1] 실질적으론 9월 11일 최후 통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2] 어도어 측 대리인에 따르면 미성년자 멤버들(혜인, 해린)이 있어서 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3] 다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지는 않아서 좀 특이한 경우다. NewJeans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계약은 유효하지만 계약의 해지 조항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해지권을 통해 법적 절차상 문제없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법원에서 정말로 이 상황에 계약해지 무효확인의 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이미 전속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이 NewJeans와 ADOR간에 당연한 전제이므로, 굳이 유효성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참고)[4] 이를 민법에서는 약정해제/해지라고 한다.[5] 이를 민법에서는 법정해제/해지라고 한다.[6] 상대의 계약위반, 상대의 신의성실 위반 등.[7] ADOR가 전속계약을 위반했고 이를 NewJeans가 정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았다.[8] 보통 기업의 매출보고서는 9개월간 매출을 반영하기에 실질적으론 18개월이며, 이를 감안하면 최근 2년간의 ADOR의 매출의 합계를 18로 나누면 된다. 즉 HYBE의 분기 보고서에 나온 매출액으로 평균 월매출을 계산하면 98억 정도가 나온다.[9] 계약해지 선언 당시 기준으론 56개월[10] 다만 이런 케이스라면 회사에서 추가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총 배상금액이 6000억 정도(!) 나오게 될 수도 있다. ADOR가 본건이 유사 사례인 FIFTY FIFTY 전속 계약 분쟁 때처럼 탬퍼링인 게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보기로 위약금을 감하지 않고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11] 본 소송의 경우 뉴진스[12] 민법 제398조 제2항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가, 계약 체결 시점당시 계약 내용 자체가 특정 당사자에게 불공정했는가 등에 따라 위약금이 감액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채무자의 지불능력은 법리적으로 보나, 재판 실무상으로 보나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님[13] 現 HYBE와 ADOR의 법률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