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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6 15:55:07

사자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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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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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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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법)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개요2. 성립3. 외국의 입법례4. 존재 논란 및 폐지 운동5. 관련 사건사고6. 관련 문서

1. 개요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을 적시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까지도 처벌받아 역사의 정확성과 진실이 은폐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호법익은 역사적 존재로서의 사자의 인격적 가치이다.

해당 죄는 허위사실만 겨냥하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 예를 들어 사망한 甲이 乙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새긴 비석을 길가에 세웠는데 실제로 甲이 乙을 살해한 사실이 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丙이 丁이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 "저 녀석은 죽은 게 아니라 돈 떼먹고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래요"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1]는 이 죄에 해당된다.

2. 성립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에 적합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요하고 단순한 미필적 고의로는 족하지 않다. 만약에 유포자가 사실로 인식하고 유포했는데 알고 보니 허위사실이었던 경우에는[2] '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3] 사자명예훼손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기 때문에 본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사자인가에 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의 처리가 문제가 되는데 사자로 오인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상대방이 생존하고 있는 때에는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지만 제15조 제1항[4][5]에 의하여 본죄가 성립한다. 한편 사자로 오인하고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사실을 직시하였거나, 사람으로 오인하고 사자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죄는 친고죄[6]로,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7] 또는 자손이다.[8] 이러한 고소권자가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친족의 범위를 촌수로 정하여 8촌 이내를 친족으로 인정했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평소의 내왕 횟수 등의 다른 기준으로 친족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모욕죄나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까다롭게 다룬다. 사실 역시 포함되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오직 허위의 사실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사자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만약 사자에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도록 한다면 역사라는 학문 자체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참고로 사자에게는 모욕죄가 없다. 따라서 허위사실이 아닌 욕설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이다. 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될 수 있다.

고인드립은 각종 창작물에서 예토전생 같이 망자의 육신이나 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악랄한 술법이나 마법에 대해 편히 쉬어야 할 망자를 욕되게 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생겨난 용어다.

3. 외국의 입법례

독일형법
제189조(사자에 대한 추모감정 훼손) 사자에 대한 추모감정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93조(정당한 이익의 주장) 학술적, 예술적 또는 영업적 성과에 대한 비난적 평가, 권리의 행사나 방어 또는 정당한 이익의 주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난적 표현,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의 비난과 질책, 공무원의 입장에서 직무상 지적이나 평가 및 이에 준하는 사례들은 그 표현의 형태나 이러한 표현이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모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일본형법 제230조(명예훼손) ②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아니면 벌하지 아니한다.

4. 존재 논란 및 폐지 운동

이 죄는 심지어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 여러 종친회에서 조상에 대한 평가가 허위 사실에 기반을 두었다고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 비단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대중문화계에서도 사극이나 시대극을 만들 때 골치 아파지는 법이기도 하다.[9] 다만 원고측이 직계 후손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실제로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법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던 고의가 없는 것으로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서 대부분은 가상 인물로 대체하거나 역사적 사실이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연구한 결과 이러했다는 식으로 돌리는 표현을 쓴다.

5. 관련 사건사고

6. 관련 문서


[1] 83도1520[2] 이 경우는 당연히 본인이 직접 그 허위사실을 만든 게 아니라 허위사실을 만든 자로부터 선동을 당한 경우에 해당된다.[3] 실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이렇게 적용된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유포자의 입장에서 사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4]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5] 더 설명을 보충하자면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구성요건에 맞으면 고의가 성립되는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여 착오가 있었더라도 성립이 되는 것이다.[6] 형법 제312조 제1항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7] 배우자, 혈족, 인척을 모두 포함한다. 즉, 사위며느리도 포함되며 실제 사례로 설명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그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고소권이 있다.[8] 형사소송법 제227조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9] 예를 들어 1970~80년대를 다룬 드라마 제5공화국은 제작 내내 법조인을 대동해야 했는데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서울의 봄은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아예 가명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