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2-16 00:23:15

곤장

파일:gon.jpg
김윤보의 <형정도첩>에 그려진 곤형의 모습

1. 개요2. 규정3. 곤장을 맞은 인물4. 매체에서의 등장5. 매품팔이6. 그 외

[clearfix]

1. 개요

곤장()은 전근대에 사용하던 형벌 도구이다.

2. 규정

한자로는 곤(棍)으로 표기. 곤장으로 사람을 치는 '곤형'은 ----로 구분되는 오형과는 별개의 형으로, 속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주로 군대나 궁궐, 기관에서 중죄를 저지른 죄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드라마영화 때문에 장형에 곤장을 사용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지만, 원래 장형에 쓰던 '장'은 얇은 회초리인 '태'보다 굵은 지팡이 수준의 회초리이며 곤장보다는 훨씬 작은 도구다.

곤장은 배를 저을 때 사용하는 노처럼 너부데데한 형태의 형구다. 곤에는 폭과 길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게에 따른 파괴력의 차이에 따라서 다섯 종류가 있는데 작은 것을 소곤이라고 하며 그 다음 중(中)곤, 대곤, 중(重)곤, 가장 큰 것을 치도곤이라고 하며 치도곤[1]의 경우 길이 5자 7치(173cm), 너비 5치 3푼(16cm), 두께 4푼(3cm)으로 웬만한 성인 남성만한 큰 물건이다.
파일:external/say.gangwon.kr/IMG_0053_s.jpg
강릉 임영관에서 분류해 놓은 곤장의 모습.
좌측부터 소(小)곤, 중(中)곤, 대(大)곤, 중(重)곤, 치도곤(治盜棍)이다.
장형도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형벌이었지만, 곤장이 장형보다도 고통이 훨씬 심했으며 더 위험했다.[2] 그래서 조선시대 초중기에는 상당기간 곤장형과 사형을 동급으로 보는 시선들도 많았다. 도적을 토벌할 때나 군법을 어긴 자를 처벌할 때 등 중한 처벌이 필요한 곳에서만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게 하였다.

장형의 남용을 막기 위해 숙종 때는 30회까지만 치게 정했고, 정조 시대에 발행된 <흠휼전칙>(1778)에서는 곤장의 규격과 사용 규정을 엄격하게 정했다. 하지만 지방 수령이 악랄한 인물이면 아무 때에나 치도곤을 썼다고 한다.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3]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장형을 곤장으로 치는 것이 반드시 틀렸다라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자리를 묘사하면서 장형을 곤장으로 집행하는 것은 재현 오류이다.

일부는 물곤장이라고 크고 단단한 참나무 곤장을 물에다 조금 불린 다음 죄수의 엉덩이 피부도 물을 흡수하도록 한 다음에 내리치는데 물에 불어서 약해진 피부에 그런 몽둥이질까지 더해지면서 심한 경우 뼈가 보일 정도가 되며, 이쯤되니 거의 다 죽었는데, 운좋게 살아남는다 해도 하반신 불구가 되어 평생 일어설 수 없게 된다.

3. 곤장을 맞은 인물

4. 매체에서의 등장

'장 몇대를 쳐라', '곤장을 쳐라' 등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소품을 돌려쓰는 경우도 많은 사극 등에서는 이것이 장형인지 곤장인지 구분이 없는 게 대부분이다. 장형 문서 참조.
파일:곤장1.gif
파일:곤장2.gif
파일:누명1.gif

5. 매품팔이

장형은 사람을 죽이는 형벌은 아니었지만 잘못하다간 사람 잡을 수준까지 되는 형벌이었다. 따라서 장형은 죄인 대신 보수를 받은 대리자가 맞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시대엔 매품팔이가 바로 그런 일을 했다. 본래 매품팔이는 연로한 아버지나 할아버지 대신 자손이 대신 장형을 치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매품팔이의 개념은 시대가 흐르고 변질되어서 돈 있는 죄인이 고용한 매 대신 맞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흥부가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다. 흥부가 돈벌려고 매품팔이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는 장면이 나온다.

매품팔이 일은 돈이 많이 들고 매우 위험해 가성비가 나빴다. 《청성잡기(靑城雜記)》에선 매품팔이가 건당 7냥밖에 못 받았고 아내의 채근 탓에 이걸 하루 3번이나 했다가 결국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실 18세기 당시에는 1냥이 꽤 큰 돈이었고, 정조를 살해하려는 암살단을 고용하는 돈이 15냥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내가 과욕을 부린 것도 사실이다.

매품팔이가 장형에서 건강을 어느 정도 챙기려면 관청의 형리에게 미리 뇌물을 바쳐야 했다. 이때 매품팔이가 바치는 뇌물의 양은 곤장 때리는 사람 마음이었다. 매품팔이가 형리에게 뇌물을 많이 바칠수록 살살 때릴 확률이 높았고 적게 바치거나 줄 돈 없으면 당연히 쎄게 맞았다. 그리고 매품팔이는 형리 뿐만이 아니라 아전들과도 맞닿아있었다. 아전들은 죄인 대신 다른 사람(매품팔이)이 매를 맞는 걸 눈감아주며 뇌물을 챙겼기 때문이다.[12]

6. 그 외

형벌은 아니고 일종의 의식에 가까운 곤장치기도 있었다. 호랑이를 잡아온 포수들에게는 관아에서 곤장으로 3번 후려치는 시늉을 하였다. 호랑이를 산군(山君), 즉 '산 속의 왕'이라는 의미로 불렀는데 어쨌거나 을 잡았으니 '벌'을 내린다는 뜻. 물론 실제로는 가볍게 툭 치는 시늉만 한 뒤 포상금을 지급했다. 유쾌한 포수들은 곤장을 맞을 때 일부러 관아가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호랑이를 잡은 사냥꾼은 관아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한 대우를 받았다. "범 잡은 포수는 주막도 잡는다"는 함경도 속담이 있을 정도로 범 잡은 포수는 주변에서 공술 얻어먹기 쉬웠다

우리말 표현 중 이 곤장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호된 벌이나 곤경에 처하게 하다, 곤욕을 치르게 하다'라는 뜻의 관용구로 '치도곤을 안기다/치르다/먹이다'라는 말이나 욕설 중 '난장맞을'[13] 등이 있다. 부관참시에서 파생된 육시럴이나, 능지형에서 나온 '깎아죽일'[14], 경을 칠, 우라질[15], 주리를 틀 같이 형벌에 관한 관용구가 많은 한국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


[1] 도적(盜)을 다스리는(治) 몽둥이(棍)라는 뜻이다.[2] 사실 상당수가 죽었다. 그 자리에서 죽기도 했지만, 돌아가서 다음날 죽거나 며칠 있다가 죽는 등 많은 죄인들이 일주일 안에 앓다가 죽었다.[3] 특히 동학 농민 운동의 발단만 해도 고부군수 조병갑이 그의 탐학질에 항의하는 농민 대표들을 곤장으로 심하게 때린 일이다.[4] 그녀의 어머니이자 정약종의 부인 유소사 체칠리아는 79세의 나이로 230대를 맞았다고 전해진다. 전부 곤장인지 일부 단순 태형인지는 자료별로 분분.[5] 난중잡록에 나온다. 물론 난중잡록은 역사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기록이라 맞은 건 100% 틀림없지만, 당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쓴 게 아닌지라 몇 대인지는 안 나오고 맞았다는 사실만 써 있다.[6] 아무리 원균이 온갖 병크를 터뜨리고 있어도 원균의 백으로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기 마련이나 그렇더라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처참했으니 권율도 사실 자기가 관직에서 잘리거나 분노한 에게 보복당할 각오를 하고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응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7] 참으로 노골적인 의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대째에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 오므리는 것까지 잡혔기 때문.[8] 첫 번째와 두 번째 매는 꾹 참지만, 세 번째 매부터 참지 못하고 비명을 내지른다. 의도된 연출인지는 알 방법이 없지만 세 대를 맞으면서 눈에서 눈물로 보이는 것이 한 줄기 흐른다. 처음엔 자연스레 있던 손도 후반에 보면 주먹을 꽉 쥐고 있다.[9] 이는 단순 치는 연기로는 보이지 않는데, 정견비가 때리는 장면에선 곤이 엉덩이를 치고나서 반동으로 튀어오른다. 맞는 이도(대역인지 김혜은인지 불명) 발가락을 오므리는 것을 볼 수 있다.[10] 단순 옥에 티지만 잘 보면 알 수 있듯 중간에 발목을 묶은 밧줄이 느슨해졌다가 돌아온다. 대역으로 교체했든 아니든 묶고 풀면서 찍긴 했다는 것.[11] 이 회차에선 심지어 단체 목욕씬까지 나오기 때문인 것도 있다.[12] 아전들의 경우 국가에서 따로 녹봉을 챙겨주지 않았다. 그냥저냥 백성들 뒷돈이나 알아서 뜯어내어 입에 풀칠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다.[13] 욕설 젠장의 유래가 된 표현이다. 예: “이 난장 맞을 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 년.”(현진건, <운수 좋은 날> 中)[14] '능지할' 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은 '꼼짝도 못할 정도가 되다' 라는 의미이다.[15] 원래는 죄인을 묶은 밧줄인 오라질에서 파생된 표현이다. 그래서 속담 중에는 '오라는 네가 지고 도적질은 내가 하마' 같은 것이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