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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등록증 國家報勳登錄證 Patriots and Veterans Registration Card[1] | |||||
▲ 국가보훈등록증 견본 | |||||
<colbgcolor=#1a2e6a><colcolor=#eee8be> 발급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
발급 기관 | 국가보훈부 | ||||
제작 기관 | 국가보훈부 소속 지방보훈관서 | ||||
발급 대상 | 국가유공자를 비롯하여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
유효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국내 신분증으로서)[2] | ||||
사양 및 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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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보훈등록증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아 등록한 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휴대성을 감안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보훈신분증이다. 엄연히 국가기관에서 정식 발급한 신분증명서이므로, 국내 어느곳에서나 신분증명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4] 다만, 국가보훈대상자의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사기관에서는 인지도 측면에서 여타의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며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2022년까지는 법령상 존재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구분마다 제각각의 보훈신분증이 발급되었다. 이에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등 보훈신분증의 종류만 15가지가 되었고, 일부 사기관에서 유공자 증명 기준으로 국가유공자증(초록색)을 정해놓다보니 당시 국가유공자증과 색상이 달랐던 보훈보상대상자(보라색) 등 일부 보훈대상자들이 억울하게 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해 지속적인 통합 및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3년,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당시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관계법령 정비 및 양식 통합, 개선을 통해 새로운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도입했고, 2023년 6월을 기점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는 이 신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발급하고있다. 기존의 보훈신분증들은 신규등록증 발급 시작으로부터 5년간의 유예를 두어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유효기간이 설정되었고, 보훈대상자의 생년 별로 집중재발급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 직접 보훈관서로 방문하지 못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직접 방문해 재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2. 발급
국가보훈등록증은 국가보훈부 소속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5]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권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다.최초발급은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되어 등록이 완료된 후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발급신청을 해 발급받을 수 있고, 재발급의 경우 재발급 사유 발생시 바로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비용은 최초/재발급 모두 없다. 발급신청은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수령은 반드시 방문해서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이 증을 제시해 자신이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공식적 기록이 남는 혜택의 경우[6]는 해당 혜택을 위해 별도로 규정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인정된다.
3. 대상 및 혜택
국가유공자 문서 참조4.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앞면 | 뒷면 |
발급방법은 운전면허증처럼 별도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 실행하여 실물 국가보훈등록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태그(접촉)한 뒤 안면인식을 통해 본인인증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 앱인 삼성월렛[8]에도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담을 수 있다.
5. 관련 문서
[1] 국가보훈등록증을 규정한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영문번역본 상에 기재된 공식 영문명칭이다.[2] 재외공관의 투표 등을 포함한다.[3] 권한이 있는 자가 불특정다수에게 다가가서 RFID 리더기를 스치기만해도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4] 공직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할때 제시가능한 신분증명서 목록에도 엄연히 기재되어있는 공식 신분증이다[5] oo지방보훈청 등[6] 취업가산점 및 교육비 면제 등[7]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8] 구 삼성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