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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8 00:03:46

특별영주자증명서·재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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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특별영주자증명서2.2. 재류 카드
3. 성명의 한자 표기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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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중·장기체류 외국인 전용 신분증이다.

2012년부터 일본에 중·장기(3개월 이상)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종전의 외국인등록증명서(外国人登録証明書) 대신 발급되기 시작한 신분증이다. 특별영주자에게는 특별영주자증명서가, 그 외의 외국인[4]에게는 재류카드(在留カード)가 발급된다.

IC칩이 내장되어 있으며 RFID(ISO/IEC 14443 Type B)가 지원된다. NFC가 지원되는 휴대폰으로 스캔할 수도 있다.

2. 종류

2.1. 특별영주자증명서

특별영주자증명서(特別永住者証明書)는 특별영주자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이다. 일제의 식민지인 조선, 대만 출신으로 1945년 패망 이전 일본에 건너간 이들은 일제 시대에는 일본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이후 일본 정부가 이들의 국적을 박탈하면서 무국적자가 되었다. 이러한 이들과 이들의 자손 중 영구 귀국하거나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은 이들에게 현대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주권이 특별영주자 영주자격이다.

한국/조선계 특별영주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 국적/지역(国籍・地域)란에 "한국(韓国)"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조선(朝鮮)"으로 표기된다. 여기서 조선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1910~1945년 사이 존재했던 일본제국령 조선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를 조선적(朝鮮籍)이라고 한다. 설사 조총련 등을 통해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국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구 외국인등록증명서와는 달리 특별영주자증명서는 휴대 의무가 없다. 과거 외국인등록증명서 시절에는 특별영주자 역시 다른 외국인들처럼 외국인등록증명서 휴대 의무가 있었는데, 미휴대 시의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해서(1년 이하의 징역·벌금 20만엔 이하) 재일 차별이라고 논란이 된 지 수십 년 만에 휴대 의무가 철폐된 것이다.[5] 외등증 시절에는 이러한 폐단때문에 犬の首輪(개목줄)이라는 별명도 있었다.

2.2. 재류 카드

재류 카드(在留カード)는 특별영주자 이외의 모든 중·장기 체류 외국인(특별영주자를 제외한 일반영주자 포함)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이다. 한국의 외국인등록증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

영주자 및 고도전문직 2호 재류자격은 유효기간은 7년이며, 그 외의 재류자격은 재류기간까지 유효하다.[6]

기재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성명의 한자 표기

기본적으로 재류카드 등의 성명 표기는 로마자(영문 기준 대문자 26자)로만 가능하지만, 한자문화권 출신으로 한자 이름을 가진 외국인(한국인, 중국인, 대만인)은 로마자 성명 외에 한자 성명을 추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JIS(1~4수준/보조) 한자만 사용 가능하며, 그 외의 한자를 이름으로 쓰고 있다면 이체자나 비슷한 모양의 JIS 한자로 바꾸어야 한다.
다만 행정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된 "외국인[7]" 이름에 사용된 한자 176자도 추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돌)같은 한국 인명용 음역자국자(國字)도 상당수 인정된다. 이 중에는 乽처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는 정자(正字)로 인정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인명용 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이름에 쓸 수 없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8]

로마자 성면만 표기된 재류카드에 한자명 표기 추가 신청시, 일반적인 재발급이라면 1600엔이 발생한다. 재류기간갱신이나 재류자격변경신청시에 한자명표기를 함께 신청하면 일반적인 허가수수료 4천엔만 발생한다.

4. 관련 문서



[1] 외교관 여권으로 갈음[2] 미군 신분증으로 갈음[3] 특별영주자증명서로 갈음[4] 영주자 포함[5] 한국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벌칙중에 가장 가벼운 형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형사기소가 아니라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끝나며, 위반 횟수가 3회 이내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6] 다만 기한이 만료돼도 재류기간갱신이나 재류자격변경을 신청중이면 특례기간으로 +60일까지 인정된다.[7] 대부분 재일 한국/조선인[8] 만약 이게 싫다면 개명(한자변경)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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