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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1 16:07:29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1. 개요2. 상세 정보3. 역대 개최지4. 한국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5.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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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International Abilympics

장애인 올림픽국제기능올림픽대회 버전으로, 장애인의 기능향상 및 잠재능력개발, 장애인의 사회경제활동 참가의욕 고취, 장애인 능력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이해 확대, 국제친선 촉진 및 지식과 프로그램 교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국제대회이다.

2. 상세 정보

장애인의 기능향상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국제대회로, 영문명인 Abilympics는 Ability(능력)과 Olympics(올림픽)의 결합어이다.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 시작되어 약 4년마다 개최되며, 개최국의 국제단체, 국제어빌림픽연합(IAF), 국제재활협회(RI)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3. 역대 개최지

회기 연도 개최국 개최지 대한민국 선수단 비고
1 1981 일본 도쿄 17개 직종, 17명 참가 (금 1, 은 4, 동 5) 첫 대회
2 1985 콜롬비아 보고타 12개 직종, 12명 참가 (금 3, 은4, 동 2) 종합 우승
3 1991 홍콩 샤틴 12개 직종, 12명 참가 (금 6, 은 4)
4 1995 호주 퍼스 21개 직종, 21명 참가 (금 15, 은 3, 동 1, 장려 1) 종합 우승
5 2000 체코 프라하 20개 직종, 20명 참가 (금 9, 은 4, 동 2, 장려 2) 종합 우승
6 2003 인도 뉴델리 25개 직종, 30명 참가 (금 13, 은 5, 동 2) 종합 우승
7 2007 일본 시즈오카 25개 직종, 25명 참가 (금 8, 은 3, 동 2, 장려 3) 종합 우승
8 2011 대한민국 서울 40개 직종, 79명 참가 (금 23, 은 22, 동 15, 장려 6) 종합 우승
9 2016 프랑스 보르도 39개 직종, 39명 참가 (금 15, 은 11, 동 6) 종합 우승
10 2023 프랑스 메스 34개 직종, 34명 참가 (금 18, 은 4, 동 9) 종합 우승

4. 한국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참가자격 등 참가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 등 참가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1항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전국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 한다)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시ㆍ도 단위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1.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2.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시ㆍ도별 개최 여부 및 개최일시
3. 그 밖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까지 개최장소, 개최일시, 경기직종 및 참가자격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①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참가하려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일 현재 1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종목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1. 같은 종목으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부정행위를 한 대회가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④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선발전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경기직종이 신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선수를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제22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선발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전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 및 선발전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포상 및 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상훈법」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의 입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된 상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의 종류, 지급대상 및 상금액 등 상금의 지급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입상 취소, 상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대한민국은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입상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대표팀을 선발하고 있다. 1981년 제1회 대회부터 참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 대표팀은 제10회 대회(2023)까지 총 10번의 대회 중에서 8번의 종합우승, 7회 연속 우승#이라는 위상을 보여주었다. 현재 공식적으로 한국 대표선수단의 단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맡고 있다.

5. 종목

2023년 제10회 프랑스 메스 대회는 총 44개의 직종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