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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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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역사4. 종류
4.1. 용도 분류
4.1.1. 출입국 도장
4.2. 형태4.3. 재질
5. 외국의 경우
5.1. 중국5.2. 일본5.3. 서양
6. 관련 법률7. 기타8. 만드는 곳9.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파일:도장.jpg 파일:external/www.edojang.com/gulfbay_580.jpg
일반적인 도장 육군[1] 장교용 군번도장
도장()은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 또는 그 상징하는 형상을 새겨서 문서 등에 찍기 위해 만든 도구이다. 인장(), 인감()이라고도 한다.

도장에 새긴 글자를 인문(印文), 인문을 새기는 부분을 인면(印面), 사람이 손으로 잡는 부분을 유(鈕)·인뉴(印鈕) 또는 인꼭지라고 부른다. 도장을 찍기 위해 인면에 묻히는 붉은 재료를 인주(印朱), 인주를 묻힌 도장을 찍는 행위를 날인(捺印), 날인 행위로 인해 종이 등에 찍힌 무늬를 인영(印影), 도장 덩어리 그 자체는 인과(印顆)라 한다. 더불어 도장의 개수를 세는 단위도 과(顆)이다.[2]

영어로는 날짜, 문구, 마크를 잉크로 찍는 형태의 고무 도장을 stamp[3]라고 하고 인감, 관인, 직인은 seal이라고 한다.

2. 상세

본인인증과 문서의 부인 방지를 위해 주로 사용된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누구나 하나쯤은 필요할 수 있다. 시대가 아무리 발전했어도 결국에는 도장이 찍혀야 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4] 물론, 도장도 인쇄해서 출력할 수 있지만, 간인(間印)[5] 등을 할 때는 결국 직접 찍어야 한다.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물건이라 그런지 가격대 역시 천차만별이다.

싸구려 재료로 만든 막도장은 정말 저렴하고,[6] 적어도 좀 쓸만한 재료로 만든 도장은 최소 몇만 원 이상 가며, 상아같이 희귀한 재료로는 최소 수십만 원, 사치품급 귀금속을 사용한 호화로운 도장은 수백~수천만 원 이상 나갈 수도 있다. 또한 같은 재료라도 인각면 제작시 기계 조각이 아닌 장인의 수조각이면 더 비싸다. 도장의 옆면에 종교적 상징이나 기도문, 또는 호랑이나 용 같은 상서로운 동물을 새기기도 한다. 구매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간단한 문양이나 글귀를 옆면에 새겨주기도 한다.

재료로는 나무이 무난하며,[7] 좀 쓸 만한 재료로는 동물의 뿔[8] 그리고 최고급 재료로는 상아,[9] 귀금속 같은 고급 재질도 자주 사용한다. 그 외에도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만든 도장도 흔하고, 진짜 재료와 모양만 어느 정도 흉내낸 가옥[10]이나 인조상아 등도 있다. 황동이나 티타늄 등 튼튼한 금속으로 만든 도장들도 있고 이들도 나름 가격대가 있다. 다만 실용성만으로는 나무 재질이 가장 무난하게 좋다고 한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도 쉽게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단단하지만, 너무 딱딱하지도 않아서 모든 면적에 고르게 찍기가 쉽고, 떨어트려도 깨지거나 하는 일이 좀처럼 없기 때문.[11]

현대에는 티타늄이나 크롬-몰리브덴 합금 등 고강도 금속으로 도장을 제작하기도 하는데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 오랜 기간 사용해도 거의 마모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도장을 떨어뜨린다거나 화재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상이나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12] 물세척이 가능해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단점은 나무나 뿔 등으로 만든 도장에 비해 무게가 무겁고, 너무 단단해서 익숙하지 않다면 깨끗하게 날인하는 것이 어려우며,[13] 가공하기가 어려워 문자를 잘못 새겼거나, 개명 등의 이유로 다시 새기고자 할 때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가격 역시 매우 특수한 나무 재질이 아닌 이상 나무 도장에 비해 더 비싼 경우가 많다. 또한, 재료 자체의 특성상 수제작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14] 무조건 기계로 새겨야 해서 보안성 면에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다.[15] 잘 깨지지는 않지만 나무에 비해 탄성이 없어서 옥도장과 마찬가지로 한번 닳거나 깨지면 그 부분으로는 아무리 눌러도 찍을 수 없다는 것도 단점이다. 그나마 목재나 뿔에 비해 강도와 경도가 모두 압도적으로 높아 어지간해선 닳거나 깨질 일이 없음이 위안.

근래에 들어서는 인주가 필요 없는 만년도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만년필처럼 도장의 손잡이 부분에 잉크가 들어 있거나 각인면에서 흡수되어 어딘가에 대고 누르기만 하면 인영이 생기는 원리이다. 원래는 쿠폰 도장이나 결재 도장 용도로 많이 쓰였지만 요즈음은 편의성 때문에 개인용 도장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추세이다. 단, 개인용 도장으로 쓰는 경우 만년도장은 등록인감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 이유는 만년도장의 각인면이 고무처럼 변형이 쉬운 재질이기 때문. 물론 막도장처럼 일반적인 용도로는 전혀 문제 없다.

현재는 사인, 서명으로 대체하고 인감증명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려는 추세라서 개인적인 막도장은 사실 큰 필요는 없지만, 업무 등으로 인해 사인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도장을 휴대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영풍문고, 교보문고를 비롯한 대형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도 계산 완료 후 책 밑부분에 도장을 찍어준다. 계산이 완료된 상품임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책을 소중히 소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를 굉장히 싫어해서 책에다가 도장을 안 찍는 서점을 찾아다니거나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경우도 있다.

도장에 새기는 서체로는 고인체가 가장 흔한 느낌이 있지만 예서체, 행서체, 해서체, 전서체 등 다른 서체로 새기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아예 자신의 손글씨를 이미지화해서 새기는 경우도 있다. 등록인감용 도장은 전서체로 새기는 경우도 꽤 흔하다.[16]

보통 이름이 새겨진 곳에 붉은 잉크 같은 걸 묻힌 뒤에, 종이에 눌러서 종이에 잉크를 묻히는 식으로 쓴다. 이런 잉크를 인주(印朱)[17]라고 한다. 일종의 판화인 셈. 이것을 날인(捺印)이라고 하며, 다른 말로는 '도장을 찍는다'라고도 한다. 불도장을 찍는다는 뜻인 낙인(烙印)이라는 말도 있으며, 이는 고대에 죄인에게 죄를 지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 불도장을 찍었던 것을 뜻한다.

3. 역사

5천년전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유서 깊은 도구이자, 지금까지 쓰이는 물건이다.[18][19] 한반도에서 도장을 쓰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2세기 무렵 부터인 듯 하다. 부여의 역대 왕들이 '濊王之印(예왕지인)'이라는 옥새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에서는 종이를 개발하기 전까지 비단을 제외하면 딱딱한 죽간이 주 기록매체였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인주를 도포하여 날인하는 것이 아닌 말아서 묶어놓은 죽간의 점토 봉인에 찍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도장의 주 역할이 오히려 서양의 봉인과 비슷했다.

중국에서 도장은 신분의 상징으로 맨 처음 만들어진 용도는 왕이나 지방관이 자신의 영토의 정책 현안을 결재할 때 자신이 그 정책현안을 인정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 그래서 신하들이 올린 정책을 왕이 부정할 경우 그 정책 문서에 옥새를 찍지 않았다. 따라서 평민과 천민은 도장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도장은 명령서에 '이 명령은 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표시하기 위한 도구였다. 실제로도 삼국지에서는 도장이 관직을 가진 사람의 신분증을 겸하기도 했다.

4. 종류

4.1. 용도 분류


파일:계인 vs 간인.gif

4.1.1. 출입국 도장

출입국시 여권에 찍히는 도장으로 출/입국일, 항구/공항, 국가는 기본으로 찍힌다. 입국도장은 나라에 따라 이에 더해 체류자격과 기간, 허가일까지 추가로 기재되게 된다. 이런 양식은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출국심사가 아예 없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출국도장을 받을 수 없기도 하다.[26]

전자여권을 사용하고,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받을 경우 출입국 도장 없이 국경을 통과하게 된다.

관련 문서: 자동출입국심사

4.2. 형태

4.3. 재질

사실 적당한 강도를 가진 웬만한 재료는 다 도장으로 만들 수 있다.

5. 외국의 경우

5.1. 중국

중국의 도장 전각 공예는 2009년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바 있으나, 그 뿐이다. 현대 중국에서 도장은 그야말로 전통 예술로서의 의미만 남았고 정작 도장이 서명을 대신하는 기능을 거의 하지 않는다. 도장 문화의 원조인 중국이 그렇게 된 원인은 문화대혁명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인들은 한국이나 일본의 성인들 대부분이 개인 도장을 가지고 있고, 개인 간 거래에서 도장을 이용하며 심지어 국가·지자체가 개인의 인감을 증명하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면 매우 신기하게 여긴다.

그래도 중국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도장을 사용하는 제도가 남아있는데, 공장(公章)이라 불리는 기관의 대표인감을 비롯하여 계약전용장, 재무전용장 등 특정 용도에 쓰이는 몇 가지 도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런 도장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발표한 규정에 따라 인장의 모양, 규격, 글씨체까지 정해져 있으며, 인감제작허가를 받은 뒤 해당 공안기관에서 지정한 인장제작소에서만 제작해야 한다는 제한이 붙어있다. (이 때문에 가짜 도장인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변호사를 통해 해당 공안기관에 조회를 하면 된다. 이것도 일종의 인감증명 제도라고 볼 수 있을 듯.)

따라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글씨체와 모양의 개성있는 인장은 더 이상 중국에서는 볼 수 없으며, 중국 내에서는 중앙에 붉은 오각별이 있고 그 주위로 해당기관의 이름이 간체자 송체(宋體)로 판각되어 있는 획일적인 모양의 인장만을 통용하고 있다. 개인들은 대부분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42] 서명만을 이용한다.

5.2. 일본

파일:일본 도장.png
(좌)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라고 새겨진 실인
(우)도쿠가와(徳川)라고 새겨진 은행인[43]

파일:도장_카와무라.jpg
카와무라(河村)라고 새겨진 일본의 도장.

파일:訂正印.jpg
이 세 종류보다 작은 크기인[44] ‘테이세이인(訂正印)’이라는 도장도 있는데, 보통 문서의 일부를 정정할 때 사용한다. 참고로 테이세이인은 해당 도장이 아무리 마음에 들더라도 실인의 규격을 만족하지 못해 실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45]

파일:일본 캐릭터 도장.jpg
캐릭터와 콜라보한 도장도 존재하며, 등록할 수 없는 금융기관도 있다.

도장의 기능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한국은 점점 서명으로 대체되는 추세인 반면, 일본은 여전히 도장이 보편적이다.

일본에서는 인감(印鑑)이라고 하면 도장 자체를 가리킨다. 지자체에 등록하여 법적 구속력이 필요한 행위나 기타 중요한 문서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도장은 실인(実印)이라고 부른다. 간단한 서류 등에 쓰는 성(姓)만 각인한 미토메인(認印)이라 부르는 일종의 막도장도 있다. 이외에 은행인(銀行印)이라 해서 은행 거래용으로 별도의 도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실인을 그대로 은행인으로 사용해도 되긴 된다. 하지만 분실하거나 은행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해 고객 정보가 털린다던가(...) 하는 사태로 실인의 정보가 유출되어 위조되면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은행인과 실인을 구분해서 사용하기를 권고한다. 물론 막도장 격인 미토메인을 그대로 은행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곳저곳 비교적 부담 없이 찍는 미토메인을 은행인으로 사용하면 도장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

인감의 경우엔 한국과 같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 두어야 하고[46][47] 한 사람당 하나씩만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에 필요한 규격이 정해져 있지만, 미토메인은 말 그대로 막도장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등록할 필요가 없고 크기나 형태에 대한 그 어떤 규정도 없으며 몇 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48] 은행인은 지자체에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은행에는 등록해야 하고[49], 분실이나 훼손 혹은 단순 변심으로 인해 다른 도장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은행에 가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쉽게 바꿀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중요한 도장인 실인이나 은행인의 경우 위조를 어렵게 하기 위해 전서체나 인상(印相)체[50]와 같이 일부러 가독성이 나쁜 서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점이다.[51] 반면 미토메인의 경우 가독성이 높은 해서체나 고인체 등을 선호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기업 업무가 대체로 전산화된 현대에도 인감을 그대로 사용하는 관행에 남아있다 보니 기업에서 컴퓨터로 발행하는 문서에는 도장을 스캔해서 그림으로 첨부하는 게 통례이고,[52] 심지어 은행 등의 전산화된 거래에 도장을 끼워넣기 위해 도장 스캐너까지 나올 정도이다. 이러한 도장 스캐너는 한국 은행들에서도 쓴다.

50년 전에도 도장 문화를 없애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도장을 굳이 없애야 하나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의마저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하며 자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했다.[53] 게다가 전일본인장업협회(全日本印章業協会)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이익단체가 있다. 1997년 자민당 행정개혁 추진본부가 각종 서류의 페이퍼리스화를 추진하려고 했을 때 이 단체를 중심으로 맹렬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3만 5천 명이 서명을 하면서 해당 계획을 무산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해관계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도장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은 2019년 IT 담당 장관으로 임명된 당시 78세 타케모토 나오카즈(竹本直一)중원의원이 ‘일본의 인감 제도, 문화를 지키는 의원연맹(도장연맹)’ 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이로 인해 그는 도장 연맹 회장직을 그만뒀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특별재난지원금 지급 및 확진자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도장과 팩스, 우편을 사용하느라 행정처리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벌어졌으며, 가급적 출근을 피하고 재택 근무를 권장하던 정부의 방침과 달리 결제 도장을 찍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으로 직접 가야만 하는 일이 발생해 버렸다. 다만 유럽 일부 국가 등 몇몇 서명이 좀 더 많이 쓰이는 국가들에서도 문서에 서명을 하기 위해 출근해야 했던 사례들이 있던 것을 보면 도장보다는 전자 문서의 보편화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스가 내각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도장 문화를 폐지하고 디지털 행정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즉 전염병이 오랜 관행을 끌어내린 것. 여론조사에서도 51%가 도장 폐지에 찬성하였다.#

하지만 관행이 아니더라도 일본인들이 도장을 찍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 아쉬워하는 사람이 꽤나 많다고 한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로봇팔로 도장을 자동으로 찍어주는 기계까지 나온 바가 있다. 이외에도 태블릿에 도장을 찍거나 전자 문서에 도장을 쓰기 위한 도장 스캐너 등이 많이 쓰이고 있다.

그래도 단점만이 있는 것은 아닌데, 서명에 비해 위조하기 훨씬 어렵다. 이 보안성이 나머지 단점을 다 싸먹는 수준이라 한국에서도 공공기관이나, 특히 중요한 문서는 가능하면 서명보다는 인감을 선호하는 편이라[54] 도장 문화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크다. 51% 찬성이 절대 다수는 아니다. 실제로 도장은 서명보다 위조가 훨씬 어렵다. 요즘이야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이나 스캔을 떠서, 3D프린터나 NC조각기로 위조할 수 있어서 작정하고 위조하려 들면 가능은 하지만 이 기기들의 가격과 보급률, 걸리는 시간 등을 생각하면 2020년대 기준으로도 결코 간단한 방법은 아니다. 반면 서명은 눈으로 보고 필적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은 일단 아무런 기계나 도구가 필요없고, 어지간히 눈썰미나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가능한 일이라 훨씬 쉽다. 물론 필적 감정 전문가라면 남이 따라한 것임을 밝혀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일이기에 일반인이 쉽게 할 수는 없다. 즉, 옛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었던 이상 서명이 인감보다 보안성이 강하다면 굳이 비싼 돈 들어가는 인감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정말로 중요한 계약서 등은 도장과 서명을 둘 다 해버리는 것이 있다. 실제로 중요한 계약서에는 성명은 자필로 기입(서명)하며 그 옆에 인감도장이나 회사 직인 등을 찍는 일이 아주 많다.

또한 같은 문서라도 서명보다 도장(직인 등)이 찍힌 문서의 공신력이 크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일본도 한국처럼 인장에 관한 죄(印章偽造罪/인장위조죄)가 있고, 그 처벌은 무겁다. 공문서 위조죄도 같은 이치인데, 도장이 있는 공문서를 위조하면, 도장이 없는 공문서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고 법으로 보장되는 공신력의 문제도 큰 영향을 끼친다.

사용자의 성별 및 용도별로 권장하는 도장 사이즈가 다르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장'의 영역이며, 그마저도 법이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 가령, 18mm의 큼지막한 도장을 은행인으로 쓴다거나, 10.5mm의 작은 도장을 실인으로 쓰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일본, 한국, 대만 등 도장을 쓰는 국가들의 회사 등에서는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보다[55] 큰 사이즈의 도장을 사용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회사에서는 상부의 중역들을 제외하면[56] 글자수가 많아 작은 도장에 다 들어가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가급적 작은 사이즈의 도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상급기관의 직인보다 하급기관의 직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이즈도 더 작고 찍혀나오는 문양도 덜 화려하다. 이는 비단 일본 등 동아시아 문화권 국가들뿐만 아니라, 독일 등 도장을 활용하는 서구 문화권 국가들에서도 동일하다.

5.3. 서양

영어로는 클래식 씰(Classic seal) 혹은 왁스 씰(Wax seal)이라 한다.

도장을 찍는 방식은 동양에서는 주로 인주를 묻혀서 종이 위에 찍는 형식이지만, 유럽과 중동에서는 녹은 밀랍실링 왁스를 종이에 부은 뒤 굳기 전에 도장을 찍어서 모양을 만드는 형태로 발전했다. 주로 봉투를 봉인하거나 문서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쓰였으며 특히 귀족이나 국왕들은 이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든 반지를 착용해 권위를 나타냈다. 교황이 착용하는 반지인 '어부의 반지'도 이러한 목적으로 만든 도장반지이며, 현재에도 교황 명의로 발표되는 공식 문서들은 어부의 반지로 날인해야 한다.

파일:external/goetz.numispedia.org/document11.jpg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사진의 적색 물체가 밀랍 도장.

도장을 겸하는 반지는 고대 로마에서 남자들이 흔히 사용하곤 했었다. 한니발 바르카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힌 로마군 장병들의 금으로 된 인장반지를 산더미처럼 모아 본국으로 보냈다고 한다.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인장반지를 썼는데, 왕이 임종 직전에 신뢰하는 기병대(헤타이로이) 장군 페르디카스에게 자신의 인장반지를 맡겼고, 페르디카스는 그것을 통치권의 위임으로 보고 필리포스 3세&알렉산드로스 4세 공동왕의 섭정을 맡았다. 이 인장반지가 현전한다면 전국옥새에 버금가는 가치일 수도 있지만...1차 디아도코이 전쟁 때 페르디카스가 프톨레마이오스를 공격하기 위해 떠난 이집트 원정에서 부하들(셀레우코스, 페이톤, 안티게네스)에게 암살당하면서 사라졌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챙겼다면 기록이라도 남아있어야 할 텐데 없으므로 혼란통에 분실되거나 도난된 듯.

현재에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들에서는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에서 해당 문서가 해당 기관의 인증을 받은 혹은 해당 기관에서 출납한 문서임을 인증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도장과 담당자의 서명을 함께 날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관들의 도장을 위조하는 것을 해당 국가들에서도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즉, 서양에서는 개인인감을 규정하는 법적 제도가 없고 은행 업무 등에 필요한 개인 관련 인증은 모두 서명으로 처리하지만, 공공기관들과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과 개인들이 사용하는 인장들은 존재한다. 또한 이런 공적인 인장들을 규정하고 보호하는 법적 제도도 존재한다.

6. 관련 법률

공문서나 계약서 등에 이것을 찍는다는 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즉, 함부로 찍으면 안 되는 물건이기도 하다. 또한 도장을 누가 훔친다면 그 도장으로 도장 원 주인의 명의로 오만 걸 다 할 수 있다. 특히 인감대장에 등록된 도장은 진짜 주의하자. 잘못하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집 재산 다 날리고 빚만 늘어난다.

가령, 인감으로 만든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써먹으면 보통 금융권, 공공기관은 다 뚫린다. 인감 자체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 따위와는 비교를 거부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본인인증 수단이기 때문. 마구잡이로 보증인(특히 연대보증)으로 세울 수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인감증명서를 도장 원 주인이 아닌 사람이 발급받을 경우 발급신청자의 신분 및 지문이 전산에 기록되어 꼬리는 금방 잡힌다.

기업 및 단체 등 기관명의로 된 도장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허접한 서류여도 최소한의 양식을 갖추고 기관명의로 된 도장이 찍힌 순간, 그럴싸한 문서가 된다. 그러므로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같은 문서에 기관 명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진위 여부 등은 둘째 치고 일단은 믿을 수밖에 없다.[57][58][59]

이 도장을 위조하는 범죄를 인장에 관한 죄라고 한다.

7. 기타

8. 만드는 곳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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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군은 양쪽 별 모양 자리에 닻 모양, 공군은 전투기 모양이 들어간다.[2] 과(顆)라는 것은 둥글고 작은 물건을 셀 때 쓰는 단위다. 불교에서 사리를 셀 때도 이 단위를 쓴다.[3] 우리말 '도장'보다 가리키는 범위가 더 넓다. 무언가를 눌러서 찍는 건 다 들어간다. 인쇄하거나 누르거나 자국을 내는 일, 우표 그 자체, 우표에 소인을 찍는 일끼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에스프레소를 만들기 위해 커피 가루를 누르는 것도 Stamp이다.[4] 서명전자서명도 법적 효력이 있다.[5] 종이 2장 사이에 도장을 겹쳐서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6] 단순한 재질(나무나 플라스틱 등)에다가 기계로 새기는 조그만 도장은 인터넷에서 몇 천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 그나마도 가옥처럼 좀 있어보이게 흉내낸게 그정도고, 제일 저렴한 건 1~2천 원 이내로 충분히 구매 가능하다. 이 경우는 배송비가 더 크다(...)[7] 물론 나무나 돌이더라도 제품에 따라 값어치가 꽤 높은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옥도장 중 비교적 저렴한 제품은 대부분 마노 혹은 저퀄리티나 합성석 옥이고, 품질 좋고 제대로 된 옥도장은 꽤 비싸다. 그리고 옥은 깨지기 쉬워 멋이나 관상용이 아닌 실용적인 도장으로는 썩 좋은 재료가 아니다.[8] 주로 물소의 뿔(백수우, 흑수우)이나 의 뿔을 많이 쓰며, 경아(고래뼈)도 쓰이고 이 계열에서 가장 좋은 재료로는 후술할 상아가 있다. 뼈나 뿔 계열들은 대체로 도장으로 쓰기 좋은 재료로 본다.[9] 상아는 비싼 재료지만 짝퉁인 인조상아 제품은 저렴하다.[10] 플라스틱이나 아크릴로 만든 것으로 당연히 저렴하다.[11] 물론 나무 자체의 결이 있기 때문에 재수없으면 도장이 깨질 수도 있다. 특히 인감같이 중요한 도장을 깨먹어 버린다면 뒤처리가 매우 귀찮다.[12] 특히 티타늄은 녹는점이 1668 ℃로 매우 높아 열에도 강하고 내식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녹이 슬 염려도 없다.[13] 한 가지 팁을 주자면, 금속 도장은 나무 도장처럼 도장을 '꾹 눌러 찍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도장의 인면에 묻은 인주를 '종이에 묻혀서 찍는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눌러주면 매우 깔끔하게 날인할 수 있다.[14] 만약 수제작을 하려고 한다 해도 조각칼 같은 도구로는 가공이 절대 불가능하다. 정밀 그라인더 같은 공작기계로 가공해야 하는데, 티타늄은 대표적인 난삭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되며 시간도 오래 걸린다.[15] 이를 보완하기 위해 컴퓨터 폰트를 사용하지 않고 디자이너가 손으로 직접 도안을 만든 다음 이를 이미지화해서 새기거나, 폰트의 간격이나 굵기 등을 랜덤하게 조금씩 변형하는 따위 방법을 사용해 같은 문자를 새기더라도 완전히 똑같은 도장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쓰는 곳도 있다.[16] 다만 인감신고를 받아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전서체를 읽을 줄 모른다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어차피 전서체가 아니더라도 한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그거다 현재는 인감사무편람이 개정되어 전서, 약자, 간자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해당 글자를 동일한 한자라고 입증할 수 있다면 받아준다. 이 경우엔 옥편 같은 책을 가져가면 된다.[17] 중국에서는 인니(印泥), 일본에서는 슈니쿠(朱肉, 주육)이라고 한다. 한중일의 용어가 전부 제각기 다른 다소 특이한 케이스.[18] 참고로 무기류는 단 한 점도 발굴되지 않은 인더스 문명에서는 오히려 이 도장 유물이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 인더스 문자가 기록된 기록물들도 도장이 많은 편인데 이 인더스 문자는 문자가 단편적이라 현재까지도 해독되지 못한 문자이다.[19] 여담이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 쓰였던 도장들 중 상당수는 원통에 부조를 음각으로 새긴 것이다. 점토판 위에 이 도장을 굴리면 모양이 나타나는 식인데 이런 식으로 개인용 도장, 또는 점토판을 꾸미거나 미리 정해진 문구를 삽입하는 용도로도 쓰였다.[20] 1954년 이후 실제 사용은 하지 않음.[21] 일본의 경우 국새는 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어새를 쓴다.[22] 고무같이 변형되기 쉬운 재질은 인감으로 쓸 수 없다.[23] 참고로 막도장은 용도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꼭 저렴한 재료로 만든 염가형이어야만 막도장인 것은 아니지만, 보통 막도장은 싼 재료로 적당히 대충 만든 도장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런 이미지가 있다.[24] 보통 초등학교에서 방학숙제나 과제 등을 검사할 때 참 잘했어요!라는 글귀를 새긴 어린이 두 명이 웃는 도장을 찍는다.[25] 브랜드가 여기서 유래했다.[26] 출국심사는 없지만, 범죄등으로 출국이 금지된 상황이라면 경찰 등이 출동해서 바로 잡아간다.[27] 휴대폰 QR 리더기로 스캔해도 인식을 못한다.[28] 일본인 및 단기체재가 아닌 중장기체류 외국인. 쉽게 말해 재류카드 및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을 의미한다.[29] 재입국허가와는 다른 개념이다.[30] 2020년대 기준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선전이나 주하이 가면 스티커 스탬프 준다.[31] 찍어줘도 입국 시만 찍어주고 출국시엔 자동으로 가는데가 늘어나고 있다.[32] 그렇지 않으면 해당 외국인의 체류 관련 정보를 (입국일 등을 기억을 못한다면) 외국인 본인은 물론이고, 해당 국가의 출입국관리 부서 이외에서는 알 수가 없다.[33] 출국이 까다로운게 이상하기 때문에, 결격사유만 없다면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무인심사대 이용을 권유하고 있으나, 비전자여권이거나 긴급여권처럼 무인심사대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유인심사대가 존재한다.[34] 인천공항 기준, 3층의 법무부민원실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입국일에만 도장을 찍어주므로 주의. 나중에 과거 날짜로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35] 여기서는 자동출입국심사등록도 가능하다. (등록하면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한다.)[36] 옥도장도 아예 싸구려 모조품인 가옥이 아니더라도 사실 저렴한 것들은 합성석들이 많고 옥하고 비슷하면 이름에 옥만 붙이고 팔고 있는 형국이랑 비슷하다.[37] 정작 있어도 진품인지 알기도 어렵다.[38] 보석류 포함[39] 어금니 포함[40] 물론 대충 모양만 흉내낸 인조상아는 매우 저렴하다. 그건 플라스틱이니까[41] 물론 티타늄은 금속 치고는 꽤 가벼운 축에 속하지만, 도장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목재나 뿔 등의 다른 재질들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물질이다.[42] 설령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사용 용도가 아니라 공예품을 소장하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43] 참고로 왼쪽 실인의 글자체는 인상체, 오른쪽 은행인의 글자체는 전서체이다. 인상체는 전서체를 변형해 획을 연장하여 인접 글자 및 테두리과 결합되도록 만든 도장용 서체이다.[44] 보통 지름 6mm의 원형 도장 혹은 6×5mm의 타원형 도장을 사용한다. 일본에서는 보통 원형 혹은 사각형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테이세이인은 타원형 도장을 널리 사용하는 드문 케이스이다.[45] 실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로세로 8mm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지 않고, 25mm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범위의 사이즈여야 한다. 따라서 6mm의 테이세이인은 8mm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것.[46] 외국인이라면 재류카드에 적힌 성명과 동일하게 각인되어야 한다. 즉, 재류카드에 로마자 표기만 기재되었다면, 한자 이름으로는 인감등록이 불가능하다. 만약 한자 이름으로 각인된 인감을 등록하고 싶다면 먼저 관련 절차를 거쳐서 재류카드에 한자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단,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통명을 등록한 사람은 통명으로 각인된 인감도장을 등록할 수 있다. 물론 통명을 등록해 놓은 사람이 본명으로 각인된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47] 예시를 들어서, 본명이 홍길동(洪吉童)인 사람이 재류카드에는 HONG GILDONG만 기재했고 지자체에 사토 타로(佐藤 太郎)라는 통명을 등록했다면, 'HONG GILDONG' 혹은 '佐藤 太郎'로 인감을 등록할 수 있지만, '洪吉童'으로는 인감을 등록할 수 없는 것이다.[48] 아따맘마에서는 엄마가 미토메인을 서랍 속에 넣고 까맣게 잊어서 동동이가 교재 공동구매 동의서에 날인해달라고 했을 때 허둥지둥 찾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가 "도장 없으면 인감도장이라도 찍어줘!"라고 호통을 치는데, 엄마는 인감마저도 잃어버린 상태였다(...). 결국 참다 못한 아빠가 서명을 해버린다. "유럽엔 도장 같은거 없어"라는 대사는 덤.동동이의 ''여긴 일본이잖아요! 이거 이제 어떡해요?!''라는 대사는 덤.[49] 도장이 없으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즉, 계좌 개설 당시 찍은 도장이 곧 은행 도장이 되는 것이다.[50] 전서체를 변형하여 글자의 획을 연장해 도장의 테두리와 결합되도록 만든 서체. 길상(吉相)체라고 부르기도 한다.[51]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권 지폐에 인쇄되는 한국은행 총재 직인이 전서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초서체와 같이 글자의 형태가 과도하게 붕괴되거나 극단적으로 도식화되어서 무슨 글자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다면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52] 일반적인 업무 도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토메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결제가 필요한 문서를 받게 되면 인쇄해서 도장을 다시 찍고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다시 발송하는 게 비즈니스 매너.[53] 소프트뱅크 내부 문서는 온라인으로 결재할 수 있지만, 정부 기관이나 다른 기업에서 여전히 실제 직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54] 특히 관공서가 그렇다. 민간기업, 특히 대기업은 결재 등 서류를 대부분 전산화했고 도장은 모든 부분에서 폐지한 지 오래다. 군대에서도 서명을 하지, 도장은 거의 안 쓴다. 다만 이건 내부문서 이야기고, 외부로 나가는 실물서류에는 딱히 인감 이상의 증명도구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기업에서도 도장 많이 쓴다.[55] 부하직원과 상사의 관계 뿐만이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해당된다.[56] 설령 중역이라 하더라도 눈에 띌 정도로 큰 사이즈의 도장을 사용한다면 거만하거나 권위적인 인상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보다는 큰 것을 쓴다 하더라도 과하게 크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는 적당한 사이즈를 골라 사용하게 된다.[57] 요즘은 웬만한 회사는 내부에서는 전부 전자 결재나 서명으로 도장이 사라졌지만, 재직증명서 등 외부로 나가는 문서에는 받는 쪽에서 실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전히 도장을 찍어서 내보낸다. 아니면 실물을 스캔한 것으로 갈음하는 곳도 있다.[58] 총무팀 등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디로 보내는 문서에 언제 무슨 이유로 찍었다는 것을 기록해 전산 관리한다. 실제로 도장을 찍은 게 아니고 컬러프린터로 같이 인쇄하였더라도 같다.[59] 주로 기관 대표 직인이나 담당 부서 직인을 찍는데, 본사(본점)과 떨어져 있는 지사(지점)라면 해당 지사의 직인을 찍을 수도 있다.[60] 인감도장은 신분증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물건이다. 잃어버린 인감도장을 누군가가 주워다가 악의적으로 사용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빚이 생기거나 내 집과 자동차의 소유권이 바뀔 수도 있지만, 신분증만을 가지고는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이다. 물론 주인의 허가 및 승낙 없이 도난 혹은 습득한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음이 밝혀질 경우 구제가 가능하지만, 그때까지 얼마나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지를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잃어버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61] 다만 한자 쪽이 오히려 자형이 단순할 수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一二三 등[62] 일본에서 외국인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한자성명을 별도로 등록해야 그 한자성명이 인정된다.(신입국시 공항에서 받는 재류카드는 불가.) 또한 통명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통명 역시 등록만 하면 통명으로도 인감도장을 팔 수 있고 법적 효력을 갖는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다.[63] 이게 싫으면 개명(한자변경)으로 해결이 가능하다.[64] 기업을 상대로 장사하는 점포에서는 도장제작 서비스도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65] 공공기관에서 민원서류를 작성할 때 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법원이나 노동청, 특허청 등에서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사무소가 많은 곳에 도장집도 많다. 자필 정자 서명으로도 효력이 있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이 보안성이 높기도 하지만, 이런 서류에는 아직 도장이 더 공신력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