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세르크의 등장 개념에 대한 내용은 제물의 낙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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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 개요
烙印stigma / brand
달궈진 도장으로 인을 새기는 것.[1]
뜨겁게 달굴 수 있는 금속으로 된 도장을 주로 사용하며 생물의 피부에 고의적으로 화상을 입혀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남긴다. 락(낙, 烙)이라는 글자가 불 화火변에서도 알 수 있듯 불로 지진다는 뜻이다. 낙인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지울 수 없고 현대적인 성형수술로도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힘들다.[2] 따라서 노예나 가축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고, 산업적으로는 표면이 잘 그슬리는 목재 가구 등에 무늬나 문구 등을 새겨넣기 위해 사용했다. 브랜드라는 개념이 바로 낙인에서 유래한 것.
창작물에서는 낙인이 찍힌 것은 누군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낙인을 찍어(문신이 아니다.) 노예로 삼거나 그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낙인을 숨기는 것이 이야기의 중요한 소재나 주제가 된다.
영어의 스티그마(stigma)는 죄인 등에게 형벌의 일부분으로 지지는 불도장을 뜻하며 부정적인 의미이다.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 등의 용어로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된다.
영어의 브랜드(brand)는 가축, 나무 술통 등에 소유자의 고유 인장을 지져 새기는 것으로, 오늘날 브랜드란 용어가 여기서 유래했다. 부정적인 의미는 내포하고 있지 않지만, 간혹 낙인이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예: “He was branded a traitor” = “그는 반역자로 낙인찍혔다”).
2. 일상적인 의미
현대사회에서 낙인은 인간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3] 가축을 대상으로 해도 동물 보호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어 실질적으로는 목재나 플라스틱 혹은 이미 가공된 가죽 제품 등에 새기는 산업용 낙인이 전부가 되었다. 그렇다보니 원래의 의미보다는 '어떠한 존재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주변에게 돌이킬 수 없이 뿌리깊게 박히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된다. 한 집단에 의한 강제적 정체성 부여 행위로써, 편견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다. 편견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착한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는 반면에 한 번 나쁜 이미지로 찍히면 웬만해서는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다.[4]
보통 이미지가 낙인찍히는 것은 대상이 되는 자가 그럴만한 언행을 했기 때문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반대로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주변의 압박이나 편견 등에 의해 억울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낙인찍히는 경우도 있다. 실존하는 낙인으로는 일본의 부라쿠민이 대표적. 밤식빵 쥐 혼입 조작 사건으로 인해 불결하다는 이미지가 낙인찍힌 적이 있던 사건 초기의 파리바게뜨같은 경우도 해당된다. 이 경우는 진상이 밝혀진 뒤에도 한동안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었다.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의 경우도 대개 낙인을 한번 찍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억울한 희생자나 죄질에 비해 더 큰 벌을 받거나 법이 소급 적용되는 등의 불공정함이 발생한다. 뭐니뭐니해도 낙인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 절차대로 죗값을 다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죗값을 다 치렀다는 게 대체 뭐냐고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게 불만이라면 정당하게 죗값의 범위에 대해 논해야지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연히 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
사법 절차가 아니더라도 보험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정신과 치료 이력이다. 보험사들이 상법 제732조[5]를 확대 해석하여 보험가입에 있어 하나의 요건으로 활용하는 것. 이는 'F 낙인'[6]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심각하며,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편하여 상법 제732조에 관한 특별법으로 만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
RPG 장르의 게임에서는 디버프로 은근 자주 등장하는데, 직관성이 떨어지는 개념이다 보니 게임에 따라 다르긴 하나 대체로 대미지를 일정 배율 더 받게 하는 효과로 등장한다.
2.1. 나무위키에서의 낙인
나무위키에서도 낙인을 찍어두고 편협한 서술을 하거나 낙인을 찍기 위해 서술을 하는 경우는 왕왕 발생한다. 나무위키가 위키피디아보다도 공신력이 있을 수가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특히 만만한 유명인의 경우, 객관적인 서술보다는 연예인 자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 및 낙인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 등 특정 성향에 치우친 사용자가 본인의 입장에 반대되는 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근거없는 사실을 기재하는 등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나무위키에서 공정하거나 객관적인 평가는 바랄 수가 없다.거기다가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프로게이머, 운동선수들의 경우, 영구제명당하지 않은 선수들의 경우도 영구제명당한 것처럼 복귀하지 않아야 한다는 서술이 빈번하고 복귀 자체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많다. 심지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도덕적 행위의 문제의 경우에도.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저지른 특정 인물의 이름에 문서마다 일일이 취소선을 그어놓는 것 또한 디지털 낙인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나무위키에 엄연히 존재하는 낙인 문화다. 사실 나무위키에 문서가 등재된 인물들의 논란 밎 사건사고 문단 자체가 디지털 낙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통 게시판 토론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넘겨짚어 확언하거나 낙인을 찍어 불리하게 하는 것을 레이블링이라고 한다. '딱지 붙인다'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듯. 영어권 국가에서도 자주 "낙인 찍기"라는 의미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다. 색깔론과도 연관되어 있는 현상.
3. 낙인이 찍힌 실제 인물
- 범죄자 - 전과기록은 사면복권될 때까지 공문서에 남는다.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에게 씌우는 전자발찌는 대표적 현대사회의 낙인. 인터넷, 특히 구글에서도 낙인 찍혀 SNS 계정 생성을 못한다.
- 약쟁이
- 연좌제에 해당되는 사람 - 위와 같은 이유다.
- 백정 등 신분제도 하에서의 최하위 계층
4. 낙인이 찍힌 캐릭터
- 에로게/상업지/동인지 속 캐릭터들
- 다키스트 던전 - 괴인
머리에 낙인이 찍혀있고 변신해도 낙인이 그대로 남는다. - 던전앤파이터 - 적귀 소륜
시로코가 목을 잡고 낙인을 새겼다. 소륜은 이 때문에 목까지 내려가는 복면을 쓰고 있다. - 도깨비(드라마) - 지은탁
- 도박묵시록 카이지 - 이토 카이지
애니메이션에서는 짤렸지만 에스포와르에서 별실로 끌려가 왼쪽 팔뚝에 숫자 21의 낙인이 찍혔다. - 디스아너드 - 코르보 아타노, 다우드를 비롯한 방관자의 계약자 전원
게임 진행 중 선택에 따라 암살 대상에 낙인을 찍을 수도 있다. - 마도조사 - 이릉노조 위무선, 남망기
- 마법천자문 - 혼세마왕, 흑심마왕, 탐욕마왕, 타락마왕, 대마왕, 소년자객, 교만지왕, 검은마왕, 잔혹마왕, 릴리아, 블랙크로우, 악마화가 된 삼장, 육신을 잃기 전의 암흑상제, 암흑노야
- 미래소년 코난 - 수많은 인더스트리아 주민들
행정국의 횡포에 반항할 경우 이마에 십자 모양의 낙인을 찍고 지하로 추방한다. - 베르세르크 - 가츠, 캐스커
- 북두의 권 - 마미야
- 붕괴: 스타레일 - 어벤츄린
목에 SLAVE라는 낙인이 찍혀있다. - 성검사의 금주영창 - 우루시바라 시즈노
- 소돔과 고모라(1962년작 영화) - 소돔성에 팔려온 여자 성노예들
- 암컷 뽑기 - 베그나리아
- 에이리언 시리즈 - 넘버 6
- 원피스 - 보아 행콕, 보아 썬더소니아, 보아 마리골드를 포함한 천룡인의 모든 노예들
어인들의 경우 이 낙인 위에 태양해적단의 마크를 겹쳐 찍어 없앴다. - 이누야샤: 홍련의 봉래도 - 아사기를 비롯한 봉래도의 모든 반요 아이들
- 이말년 만화 - 조선 옥션 편의 양반
, 대부분의 캐릭터들 - 재의 불꽃 - 라이아
- 주홍 글자 - 헤스터
- 최약무패의 신장기룡 - 리즈샤르테 아티스마타
- 추노(드라마) - 추노꾼들이 쫓는 노비들
- 퀸즈 블레이드 - 브란웬
- 폴아웃: 뉴 베가스 - 낙인찍힌 자
하지만 이것은 비유적인 의미이다. - 풍작의 예속엘프 - 알피리아
- 프리스트 - 이반 아이작
- 하나의 하루 - 후크
- 헤일로 시리즈 - 텔 바담
- 흑집사 - 시엘 팬텀하이브
5. 관련 문서
[1] 인주나 잉크를 묻혀 찍는 도장에는 낙인 대신 날인(捺印)이라는 표현을 쓴다.[2] 낙인이 찍힌 자리에는 최소 3도 화상 즉, 피부 이식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고 봐야 된다.[3]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군형법을 제외하면 스스로의 몸을 해하는 것 자체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직접 낙인을 찍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자신의 몸에 글귀나 문양 등을 새겨넣고 싶다면 문신이라는 완벽한 대체 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프기는 엄청나게 아프면서 흔적도 흉하게 남는 낙인을 굳이 자신의 몸에 찍으려는 사람은 없다.[4] 원래 안 좋은 일이 더 기억에 박히는 것이 사람 심리라서 어쩔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경찰이 99명의 범인을 잡은 것과 1명의 범인을 놓친 것 중 어떤게 더 기억에 남을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5]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6] 질병 및 사인분류 시 정신과질환의 코드가 F로 시작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