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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30 10:21:38

지하 경제

그림자 경제에서 넘어옴
1. 개념2. 대한민국의 지하경제3. 대응

1. 개념

지하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지하자금이 아니다.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 장관

지하 경제(, Underground Economy)는 파악되지 않는 음성적인 경제 활동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라고도 한다.

보통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파악하고 여기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하경제는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으로 당연히 파악할 수 없으니 세금을 물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현금 위주로 거래하며 그 대상은 범죄와 관련된 불법자금(예를 들면 마약, 매춘, 도박[1] 등)이라든지 외국환거래법을 피해 외환을 불법으로 밀반출한다든지, 노동청[2] 등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인 노동 활동을 하는 등의 행위들이 지하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들을 가리킨다.

물론 이런 불법적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현금 거래 전반이 지하 경제에 포함된다. 대학생의 과외나 가정의 가정부 고용 등도 넓은 의미에서의 지하 경제에 포함된다. 사실 암시장은 언제 어디에서나 지하 경제를 책임진다.

지하 경제의 특성상 흔히 지하 경제하면 매춘이나 무기 밀매, 마약 거래 등 불법이거나 불법은 아니더라도 떳떳함과는 거리가 먼 일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2. 대한민국의 지하경제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른 편인데 특권층이나 부유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불법, 음성적인 수단으로 잉여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현상을 보였다.

한국형 지하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바로 불법 사채업인데 법정 한도 이자율을 무시한 살인적인 이자율로 논란이 되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라든지, 미술품 등에 대한 투자, 소위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는 아파트 입주권 가격, 한국에서밖에 없고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지만 희한하게 관행이란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는 권리금 같은 것들이 지하경제의 케이스들로 꼽힌다.[3]

이런 이유로 역대 정권들에서는 이런 지하경제의 자금들을 양지로 끌어올려 보려는 시도를 많이 했다. 박정희5.16 군사정변 직후에 단행한 화폐개혁도 지하경제의 자금들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경제개발 비용을 조달하려는 의도였으나 오히려 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하면서 참혹하게 실패했다.[4]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GDP의 5~10% 내외 수준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GDP의 20% 정도가 지하경제의 규모라는 추정이 있다. 하지만 한국이 딱히 무법천지 국가여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하경제 규모가 커 보이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현금 탈세를 하기도 하고 한국은 상가 권리금이 지하경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과세를 피하는 지하경제를 추적해서 세금을 물리면 막대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이론상일 듯하다. 실제로는 국세청 등의 세무 당국이 지속적으로 지하경제를 추적하고 있어도 여태까지 되지 않은 것을 보면 말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장관은 "지하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지하경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필요한 막대한 복지재원의 확충 방안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방안 중 하나로 제시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 이전에도 역대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는데 박정희 정부의 화폐개혁과 부가가치세 도입[5], 문민정부금융실명제, 국민의 정부신용카드 활성화[6], 참여정부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금융감독원에서 2015년 3월 9일부터 모든 은행권에 자유입출금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버렸다. 계좌를 못 만들게 되면 최소 체크카드도 못 만들게 되니 쉽게 말해 현금거래만 하라는 소리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금거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막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기관들끼리 엇박자를 냈으니 결과가 그리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 2013년 2조 7000억 원, 2014년 5조 5000억 원, 2015년 6조 원, 2016년 6조 3000억 원, 2017년 6조 7000억 원의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2017년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 당초 세운 목표보다 매년 초과 실적을 거뒀다. 2016년 실적은 6조 6000억 원이다.#

2018년에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15년 기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19.83%로 추정되는데 이는 1998년의 GDP 기준 30.04%보다 약 10%p가 줄어든 수치다. 다만, 일본의 지하경제 규모(GDP의 8.19%)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라 국가적 차원의 계속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에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한 지하 경제의 양성화를 추가하였다.

3. 대응



[1] 도박이 합법인 국가나 지역에서는 정상경제로 돌아간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부를 제외한 모두 불법이다.[2] 보건사회부(= 현(現) 보건복지부) 소속 노동국의 후신으로 보건사회부 산하 외청으로 독립해서 존속했을 때의 명칭. 훗날 노동부 → 고용노동부로 바뀌어 지금의 노동청이란 명칭은 각 지역별 지방노동청을 의미하게 된다.[3] 이 때문에 법률을 개정해서 권리금과 프리미엄 등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온다. 특히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권리금 합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다.[4] 당시 화교들이 엄청난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루머에 낚여서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실제로 드러난 현금은 거의 없었다.[5] 거기에 면세 사업자들에게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를 통하여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취지가 소득 파악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일부 인적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대신해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6] 사실 소비 및 내수 진작에 더 큰 방점을 찍긴 했으나 지하경제 양성화 목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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