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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14:35

작물피해

농작물재해에서 넘어옴

1. 개요2. 분류
2.1. 기상재해
2.1.1. 풍수해
2.1.1.1. 풍해2.1.1.2. 수해
2.1.2. 습윤해2.1.3. 한해2.1.4. 냉해 및 동해
2.2. 병충해
2.2.1. 병해2.2.2. 충해

1. 개요

작물피해(作物被害)
작물이 여러 외부환경에 의하여 입는 피해.
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해설

작물피해(作物被害, crop damage) 또는 작물재해, 농작물 재해는 외부의 요인에 의하여 농작물에 발생하는 피해로, 농업재해[1]의 한 형태이다.

큰 규모의 작물피해가 지속될 경우 이는 흉년의 원인이 되며, 역사적으로 작물피해로 인한 식량의 부족은 많은 기근을 일으켰다. 오늘날에도 개발도상국에서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작물피해에 강한 농작물의 육종과 보급이 중요한 과제이며, 선진국에서도 작물피해는 식료품의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시장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한다.

2. 분류

작물피해는 크게 병충해(病蟲害)와 기상재해(氣象災害)로 구별된다. 「농업재해대책법」제2조에서는 재해의 종류를 '한해·수해·풍해·냉해·박해·상해·조해 및 병충해' 등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병충해 기상재해
병해(病害, 질병 피해)
충해(蟲害, 벌레 피해)
수해(水害, 물난리 피해)
한해(旱害, 가뭄 피해)
습윤해(濕潤害, 다습 피해)
냉해(冷害, 저온해)
열해(熱害, 고온해)
풍해(風害, 바람 피해) 등

참고로 잡초또한 무시못할 피해[2]를 입히지만, 분류되어 있지 않다.

2.1. 기상재해

2.1.1. 풍수해

풍수해(風水害, damage from storm and flood)는 '풍해'와 '수해'를 묶어 표현한 것으로, 비바람으로 인한 작물피해를 가리킨다. 작물피해 이외에 일반적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풍수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풍수해 원인이 되는 태풍은 바람만 부는게 아니라 무지막지한 비까지 쏟아내며, 이는 작물 및 농토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
2.1.1.1. 풍해
풍해(風害, wind damage)는 강풍 혹은 태풍바람으로 인한 흉년이다. 바람이 세게 불 경우 농작물이 식물에서 우수수 떨어지고 식물이 쓰러지고 만다, 농작물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다 쳐도 식물이 한 번 죽으면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헬게이트다. 특히 벼농사의 경우 벼에 이삭이 팰 때 강한 바람이 불면 이삭이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망치는 수가 있다.

강한 바람은 작물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에게도 치명타로, 심한 바람에 비닐하우스가 뜯겨져 나가는 대참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비닐하우스가 터진다면 1년 동안 키운 모든 농작물이 한꺼번에 죽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2.1.1.2. 수해
수해(水害, water damage)는 물난리로 인해 농작물이 물에 잠겨 발생하는 피해이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가 원인인 경우에는 홍수해(洪水害, flooding damage)라고도 부른다.[3] 호우가 발생하면 내리는 물이 식물을 다 휩쓸어가기도 하고, 심한 장마일 경우 햇빛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피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다.

2010년에는 수해가 한국의 가을 채소값 폭등에 일조했다. 태풍 곤파스가 온 9월 2일과 9월 9~12일의 물폭탄, 9월 21일 수도권 물폭탄 등등이다. 특히 2011년에는 한반도에서 200~300mm 넘는 비가 내리는 바람에 계속되는 폭우로 남북한을 가리지 않고 흉작이 되었다. 2020년에는 2020년 아시아 폭우 사태로 인해 한중일+아시아를 가리지 않고 흉작이 되었다.

2.1.2. 습윤해

습윤해(濕潤害, moisture damage)는 수해처럼 농작물이 직접 물에 잠기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다습한 환경이 지속되어 이에 견디지 못하는 작물들이 썩어버리는 피해이다.

2.1.3. 한해

한해(旱害, drought damage) 또는 건조해(乾燥害)는 가뭄으로 인한 흉년을 가리킨다. 여러 치수기술의 발달로 오늘날에는 다른 사례들에 비해 그나마 타격이 덜하지만 그래도 재해인 건 다를 바 없다. 가뭄은 대개 폭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폭염으로 인해 농작물이 익어버리기도 하고,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뭄이 생기면 평소보다 물 주는 거에 신경을 써야 하니 농부 입장에선 굉장히 짜증난다.

(가물 한) 대신 (찰 한) 자를 쓰는 경우에는 아래의 작물피해를 지칭한다.

2.1.4. 냉해 및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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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冷害, cold-weather damage)는 추위로 인한 흉년으로, 한해(寒害)라고도 한다. 낮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식물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추위가 심한 겨울은 농업 휴식기간인 경우가 많으므로 대개 여름 기온이 예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을 때를 의미한다. 여름 기온이 예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을 경우(이상 저온)에는 농작물의 정상 발육에 방해가 되므로 큰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기온이 빙결점 아래로 떨어져 얼어버릴 경우 식물의 세포벽이 파괴되어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는데, 이를 동해(凍害)라고 한다. 동해는 식물 뿐만이 아닌 석재류, 콘크리트, 수도관에도 문제를 끼친다. 이러한 냉해와 동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후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비닐하우스온실 등을 지어 대비할 수 있으며, 조기 재배, 추위에 강한 품종 육성 등 다양한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

한반도의 경우 1980년1993년 여름, 2010년, 2013년 봄이 심각한 냉해를 겪었다. 1980년과 1993년의 경우에는 평년에 비해 강하게 발달한 오호츠크해 기단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를 책임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을 지연시켰다. 2010년과 2013년의 경우에는 4월인데도 물러나지 않는 시베리아 기단과 일본 동쪽의 차가운 공기 등의 영향으로 따뜻하고 온난한 기단의 진출을 가로막았다. 이외에도 태평양 바다의 이상 냉해 등이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2.2. 병충해

2.2.1. 병해

병해(病害, blight)는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의해 식물이 죽거나 성장에 방해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뜻한다.

2.2.2. 충해

충해(蟲害, vermin damage)는 식물에 유해한 해충의 창궐로 인한 작물피해로, 농업해충의 개체수가 예년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발생한다.

전통적으로 충해의 원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황충(메뚜기떼, locust)'였다. 이 밖에 미국선녀벌레, 미국흰불나방 등이 있고 한때 악명을 떨치던 농업해충으로는 갈색여치가 있다.


[1] 작물피해, 농지피해, 농업시설피해를 총칭하는 말이다(농업재해대책법 제2조).[2] 작물의 수확량을 최대 60~80%나 감소시키며, 비름같은 질긴 잡초는 농기계를 망가뜨리기도 한다[3] 「2023년 전국 홍수해 발생위험 예측 보고」,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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