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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7 08:14:28

당직총사령

당직근무의 종류
당직병 당직부사관 당직사관 당직부관 당직사령 당직총사령

1. 대한민국 국군 당직계통의 1인자2. 육군 군단급 이상 부대의 당직사령3. 비공식 명칭
당직총사령의 임무
1. 당직복무계획을 당직 근무개시 2시간이내에 작성 시행하고 각 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한다.
2. 긴급사태 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장·차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황 발생시에는 합참지휘통제팀장이 최초보고를 실시하며, 당직총사령은 군사상황을 파악·유지하여 비상소집 및 후속조치를 위한 준비를 한다.
3.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중요요원들을) 비상소집한다.(중략)
4. 당직근무에 수반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수행한다.(중략)
5. 중앙행정기관의 지시, 협조, 요청사항을 보고하거나 처리한다.
6. 당직근무 규정, 청사방호계획, 비상시 조치절차의 교육실시 및 시행상태를 확인감독하며, 특히 경계근무 및 화재예방활동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독, 당직보좌관으로 하여금 본청 건물의 순찰활동을 실시한다.
7. 당직 및 경계를 위한 구내방송실을 통제한다.
8. 긴급사항 발생시 방송할 인원 지정한다.
당직총사령 완장

1. 대한민국 국군 당직계통의 1인자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군대의 당직근무 중 하나. 합동참모의장 대리임무 수행으로, 긴급상황에 대한 보고를 수령한다. "비상통제관"이라고도 부른다.[1]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또는 국방정보본부에 소속된 장성급 장교대령급 장교 또는 국방부 소속 국장[2] 및 과장급 공무원이 비상통제관으로 임명된다.

토요일 및 공휴일 주간에는 장성급 장교와 국방부 국장급 공무원[3]이 근무를 서고, 나머지 모든 야간에는 대령과 국방부 과(팀)장급 공무원이 근무를 선다. 이 중 장성급 장교는 인사기획관이, 나머지 근무자들은 운영지원과장이 당직근무 7일 전까지 임명한다. 장성급 장교는 주로 준장 또는 소장이 들어가는 편이다.

일과시간 후 대한민국 국군의 당직계통을 총괄하는 직책을 뜻한다. 육·해·공 3군을 통틀어 단 한 명밖에 없으며 국방부에만 존재한다. 임무는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당직사령, 합동참모본부 및 정보본부 당직사령, 각군 본부 당직사령들을 총괄하는 것이다. 여타 당직근무자들과 같이 팔띠를 달며 이 팔띠는 다섯 줄이다. 일반급 부대 등에서 복무하였던 입장에서는 당직사령이 사실상 최고 당직간부로 인식하고 있지만 계룡대나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복무하였던 입장에서는 이 당직총사령이 사실상 최고 당직간부이다. 물론 만날 일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투입 및 교대 신고는 국방부 차관에게 한다.

2. 육군 군단급 이상 부대의 당직사령

한편 부대장이 중장 이상인 군단급 이상 육군 부대의 당직사령을 당직총사령이라 부르는 경우도 존재한다. 사령부 본부근무대 당직사령(이쪽은 일선부대의 대대급 당직사령과 똑같다)과 구분하기 위해 그렇게 부르는 목적도 있다. 기안문서나 공문 등에도 명시될 정도의 정식 명칭으로 이때에는 앞에 반드시 해당 당직사령이 소속된 부대명이 붙는다. 예를 들어 '수도방위사령부 당직총사령', '제3군단 당직총사령' 등으로 표기된다.

당직총사령은 각 사령부의 사령관, 부사령관, 참모장보다 한 단계 아래 직책인 참모(처장)급이 주로 맡는데 군사령부(작전사령부)는 대령이 군단급(수도방위사령부, 군수사령부 포함)은 중령~대령이 보통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즘은 '당직사령'과 '당직총사령' 모두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인지 군단급 이상의 부대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는 사령부 당직사령은 '지휘통제실장'으로 칭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사령부 내에 당직근무자 간부가 4명 존재하는데, 군단장의 직무대리자 '지휘통제실장', 사령부 본부근무대장과 군단 참모장의 대리직인 '당직사령'과 '당직부관', 그리고 위병사관까지.

예전에는 주번총사령, 일직총사령으로 불렀었다.

3. 비공식 명칭

종종 사단이나 여단, 연대 등 군단급 미만이면서 예하부대가 있는 상급부대에서도 당직총사령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단 이하에서는 정식 명칭이 아니다. 군단급 당직사령과 비슷하게, 사단 본부근무대 당직사령과 구분하기 위해 그렇게 부르는 목적도 있다.

[1] 이 용어가 현대에서는 주로 쓰인다. 그러나 2021년 12월 7일 국방부 당직근무 예규의 개정으로 용어가 '당직총사령' 하나로 통일되었다.[2] 여러 과를 총괄하는 국장 및 국장급인 ○○○○관으로 끝나는 보직[3] 고위공무원 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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