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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23 16:52:54

대구 대명동 가스 폭발 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external/img3.daumcdn.net/20130924142509995.jpg

1. 개요2. 원인3. 대책4. 기타5. 관련 문서

1. 개요

2013년 9월 23일 오후 11시 45분경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6동에서 일어났던 가스 폭발 사고다.

2. 원인

폭발사고가 일어났던 건물에는 가스배달업체와 페인트가게가 있었다. 문제는 이 배달업체 사무실이 정식 LPG 가스 판매업소나 가스판매연락사무소가 아닌 가스배달원 구모씨가 개인적으로 휴식을 취하다가 가스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인근 가스판매업소에서 가스통을 가져와 배달하는 공간이었다는데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LPG가 누출될 경우를 대비해 가스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예방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였다.

이러한 장소에서 환기를 시키지 않고 LPG 가스 용기를 충전하던 중 1차 폭발이 일어났고, 이로 생긴 화염이 바로 옆 페인트가게에도 옮겨붙어 2차 폭발로 이어졌다.

어이없게도 도보 순찰을 위해 우연히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남대명파출소 소속 남호선 경위(사후 경감으로 1계급 추서), 전현호 경사(사후 경위로 1계급 추서)가 순직했고 주민 11명이 부상당했으며 인근 건물 30여곳과 차량 13대도 유리창이 깨지는 등 파손을 입었다.

사고 이후 전현호 경사의 부인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 유족 연금 청구를 신청 했으나 인사혁신처에서는 경찰의 도보 순찰 활동은 일상적인 직무 수행에 불과하고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유족 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으나 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순직으로 인정 되지 않은 일도 있었다.

3. 대책

이 사고로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가스 무허가 충전이나 LPG 가스 용기 불법야적 및 무단방치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리고 대구 남구청은 폭발사고가 일어난 9월 23일을 "안전한 남구의 날"로 지정하였다.

4. 기타

5. 관련 문서


[1] 지진 진도로 환산하면 V에 해당하는 수치. 실제 지진난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제보도 있다.[2]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남대구IC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