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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 }}} 의장 · 부의장}}}}}} |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 第1回 臨時議政院 會議 | ||
1919년 4월 10일 ~ 1919년 4월 1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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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중추원 | 제2회 회의 | |
개회 | 1919년 4월 10일 | |
의원 수 | ||
의장 | 이동녕 | |
부의장 | 손정도 | |
장소 | 중화민국 상해법계 김신부로 |
1. 개요
대한민국 원년 사월십일 하오 십시에 개회하야 사월십일일 상오 십시에 폐회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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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元年 四月十日 下午 十時에 開會하여 四月十日 上午 十時에 閉會하니라}}}{{{#!wiki style="letter-spacing:-0.4px"
2. 회의
2.1. 4월 10일
- 정식 의장 1인을 선거하자는 조소앙의 동의가 유하매 김대지의 임시의장 일인을 선거하자는 개의가 유한 후에 이광수의 정식 의장 1인, 부의장 1인, 서기 2인을 선거하자는 재개의가 가결된 후에 선거방법은 무기명단기식투표로 선거하자는 여운형의 동의가 가결돼야 투표를 행한 결과로 의장은 이동녕, 부의장은 손정도, 서기는 이광수·백남칠이 당선되었다.
- 서기도 의원 중으로 선거하여 발언권을 참여하자는 한진교의 동의가 가결되었다.
- 임시정부에 대한 토의를 개시하기로 최근우의 특청이 가결되야 토의를 개시할새 본국에셔 조직된 임시정부는 부인하자는 백남칠의 동의와 리영근의 재청이 유하였으나, 차는 부결되고 본문제의 토의가 장시간을 긍하다가 임시정부의 소재만 표명하고 관제와 국무원은 별로히 의결하자는 조소앙의 동의와 선우혁의 재청이 가결되었다.
2.2. 4월 11일
- 차에 관제에 입하여 집정관제를 총리제로 개하자는 최근우의 동의와 이영근의 재청이 가결되고 법무부와 군무부를 증설하자는 신석우의 동의와 백남칠의 재청이 가결되니라 차에 국무원에 입하여 좌와 여히 결정었다.
- 국무총리는 한성에셔 조직된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인 이승만으로 선거하자는 신석우의 동의와 조완구의 재청이 유한 후에 신채호가 이승만은 전자에 위임통치급 자치문제를 제창하던 자이니 이유로써 국무총리로 신임키 불능하다는 변론이 유한 후에 국무총리도 별노히 선거하자는 신채호의 개의와 한진교의 재청이 가결된 후에 이승만과 기 외에 후보자 삼인을 천하야 투표선거하자는 조소앙의 동의와 이영근의 재청이 유하매 후보자 삼인을 천하되 방법은 구두호천하야 현출석원 삼분지이의 가결로써 피천케 하자는 최근우의 개의와 여운형의 재청이 가결되야 후보자를 호천할새 조소앙은 박영효를 천하야 부결되고 신채호는 박용만을 천하야 부결되고 김동삼은 이상재를 천하야 부결되고 현창운은 신채호를 천하야 부결되고 여운형은 안창호를 천하야 가결되고 신석우는 이동녕을 천하야 가결되고 현순은 조성환을 천하야 부결되고 이영근은 김규식을 천하야 부결되고 현순은 이회영을 천하야 부결된지라 호천은 중지하고 기히 피천된 인중에서 정식 국무총리를 선거하되 선거방식은 무기명단기식투표로 행하자는 조소앙의 특청이 가결되야 투표를 행한 결과로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 재무총장은 후보자 3인을 공천하야 투표선거하자는 최근우의 동의와 여운홍의 재청이 가결되야 후보자를 호천할새 신석우는 남형우를 천하야 가결되고 여운홍은 이대형를 천하야 부결되고 최근우는 김정호를 천하야 가결되고 손정도는 최재형을 천하야 가결된 후에 투표를 행한 결과로 최재형이 당선되었다.
- 군무, 법무, 양 부 총장의 선거방법은 재무총장 선거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취하자는 신석우의 특청이 가결되야 선히 군무총장을 호천할새 신석우는 이동휘를 천하야 가결되고 조성환은 유동열을 천하야 가결되고 여운홍은 박용만을 천하야 가결된 후에 투표를 행한 결과로 이동휘가 당선되었다.
사.법무총장을 호천할새 신석우는 리시영을 천하야 가결되고 한진교는 남형우를 천하야 가결되고 려운홍은 조소앙을 천하야 가결된 후에 투표를 행한 결과로 리시영이 당선되니라
구. 국무원 비서장의 설치결의와 급 기 인선
사월십구일에 국무원에 비서장의 직을 설하고 인원을 선하자는 신석우의 동의와 현순의 재청이 가결된 후에 선거방법은 이인을 공천하야 투표 선거하자는 신석우의 특청이 가결되여 신석우는 조완구를 천하야 가결되고 현순은 조소앙을 천하야 가결된 후에 투표한 결과로 조소앙이 당선되니라
십. 각부차장의 인선
사월십일일에 각부차장을 좌와 여히 선거하니라
가.내무차장을 선거할새 최근우는 신익희를 천하야 가결되고 한진교는 리광수를 천하야 가결된 후에 투표를 행한 결과로 신익희가 당선되니라
나.외무차장을 선거할새 최근우는 현순을 천하야 가결되고 려운형은 신석우를 천하야 가결된 후에 투표를 행한 결과로 현순이 당선되니라
다.재무차장을 선거할새 한성에서 조직된 임시정부의 재무차장인 리춘숙으로 선거하자는 한진교의 동의와 려운형의 재청이 가결되니라
라.교통차장을 선거할새 한진교는 선우혁을 천하야 가결되고 리영근은 김대지를 천하야 가결된 후에 투표를 행한 결과로 선우혁이 당선되니라
마.군무차장을 선거할새 현창운은 조성환을 천하야 가결되고 리광수는 김영선을 천하야 가결된 후에 투표를 행한 결과로 조성환이 당선되니라
바.법무차장을 선거할새 한진교는 남형우를 천하야 가결되고 려운형은 리광수를 천하야 가결된 후에 투표를 행한 결과로 남형우가 당선되니라
십일. 임시헌장의 의결
사월십일일에 임시헌장을 기초토의할새 심사위원으로 신익희 리광수 조소앙 삼인을 천하고 심사안을 삼십분 이내로 보고케 하자는 현순의 동의와 신석우의 재청이 가결되야 삼십분후에 심사보고가 유한 후에 좌와 여한 개정이 유하니라
제륙조에 병역을 첨가하기로 신석우의 동의와 현순의 재청으로 가결되고
제팔조에 구황실우대조건에 대하야는 일생이라는 기간을 삭제하기로 조완구의 동의와 조소앙의 재청으로 가결되니라
우와 여히 개정이 유한 후에 임시헌장을 전부 통과하기로 가결되니 기 전문은 여좌하더라
대한민국임시헌장
제일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이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삼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절 평등임
제사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 언론 · 저작 · 출판 · 결사 · 집회 · 신서 · 주소 · 이전 · 신체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오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륙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칠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야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급 화평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팔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구조 생명형 · 신체형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십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십이. 임시의정원법 기초위원선정
사월십일일에 임시의정원법 기초위원을 신익희, 손정도, 조소앙, 리광수로 선정하야 원법을 기초케 하자는 신석우의 동의가 가결되니라
3. 임시의정원 의원
3.1. 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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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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