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 시대 왕족의 벼슬
都正종친부, 돈녕부, 훈련원의 정3품 당상관 관직.
왕세자의 장증손을 제외한 증손, 대군의 장손을 제외한 손자, 군의 장자를 제외한 아들과 군의 작위를 이어받은 적장증손은 처음에는 정3품 정(正)에 봉해졌다가 정3품 당상인 도정(都正)으로 승격되고, 이후 종2품 종정경(宗正卿)으로 승격된다.
종친부의 도정은 1443년(세종 25년) 12월에 관료들과 종친들의 품계를 따로 구별하여 정하면서 경(卿)·윤(尹)·정(正)·영(令)·감(監)·장(長)의 관작을 정했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돈녕부의 도정은 1470년(성종 1년) 4월 관제 개혁 때 본래 첨지(僉知)를 개칭한 것으로 정원은 1인이었다. 그 뒤 1578년(선조 11년)에 세습도정(世襲都正) 1원(員)을 가설, 덕흥대원군의 봉사손에게 세습하여 제수하도록 했는데, 이후 도정 벼슬을 세습 받은 덕흥대원군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던 집을 도정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 국구가 관직이 없을 경우 우선 도정을 초수하도록 규정하였다.
훈련원의 도정은 정원이 2인으로 되어 있으나 1원은 타관(他官)으로 겸임했고, 상위직인 지사(정2품) 또한 타관으로 겸임하도록 하고 있어 상임(常任) 도정이 사실상 훈련원의 상근 수위직이었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도정직은 다른 무관청(武官廳)의 장(將)이나 아장(亞將)을 지낸 자만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겸임도정은 장신(將臣)이 아니면 천거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