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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작위)

황실왕실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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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고려
2.1. 초기2.2. 후기(봉군제)
3. 조선4. 관련 문서


/ Prince[1] / Lord[2]

1. 개요

군(君)은 원래 고대 중국에서 도시국가를 의미한 '()'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켰고, 여기서 '임금'이라는 의미가 발생했다. 도시국가들이 도시연맹체를 형성하고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하여 발전하자 왕(王)·후(侯)와 같은 다양한 칭호가 등장했는데, 읍을 소유한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특별한 칭호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군으로만 칭해졌다.

전국시대에 이르러 제후들이 왕을 칭하고 후()를 책봉하기 시작하자, 군이란 호칭은 후로 책봉받지 못한 읍의 소유자에 한정되는 칭호로 사용되었다.

진나라에선 이십등작 제도가 제정되면서 최고 등급인 철후(徹侯)로 책봉된 제후만이 후(侯) 칭호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후 한나라 때까지 철후(열후)로 책봉되지 못했으나 식읍을 수여받은 사람들은 기존의 관례대로 군(君)으로 호칭되었다. 후한 때는 일반적으로 식읍을 수여받으면 곧바로 열후(列侯)로 책봉되었지만, 남편이나 아들이 생존 중인 여성은 열후로 책봉되지 않았기에 군(君)으로 불리는 경우가 남았다.[3] 이로 인하여 중국에서 군(君)은 여성 전용의 작위 칭호로 받아들여져서, 이후의 왕조들에선 군군(郡君)·현군(縣君)·향군(鄕君)과 같이 방계 황족 여성들이 받는 칭호로 사용되었다.

한국사에선 고조선 때부터 예군(穢君·濊君) 남려와 같이 군 칭호를 사용하는 군소세력 수장들이 있었으며, 최초의 봉군 사례는 고구려 때의 양국군(讓國君)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고려 초기에 왕자들을 봉군(封君)하였다가, 오등작 제도가 정립되면서 사용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원 간섭기에 고려의 지위가 부마국으로 격하되고, 원나라가 고려의 관제가 천자국의 제도에 맞춰 시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후국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자, 오등작을 폐지하고 봉군제(封君制)를 제정했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봉군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공(公)–후(侯)–백(伯)을 책봉했으나, 1401년에 이를 모두 폐지하고 군 칭호로 개정했다.

고려와 조선은 봉호(封號)를 수여자의 본관 지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다른 사람과 겹치는 경우에 그 고을의 옛 지명이나 별칭을 사용하거나 일부 변형해서 사용했다. 모두 실제 봉토를 수여하지 않고 규정된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고려의 경우엔 모든 종친을 대상으로 봉군을 시행했고, 조선의 종친은 그 항렬관계에 따라 품작이 차등적으로 배분되었으며 그 외엔 공신의 적장손과 대원군의 사손에 한정하여 승습할 수 있었다.

2. 고려

고려 초기에는 오등작 봉작제(封爵制)가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 왕족들에게 군 칭호가 수여된 것으로 이 시기에는 왕족의 특수 칭호 개념으로 쓰인 것이다. 후대에 충선왕이 제후국의 작위제도로 봉군제를 제정한 것을 두고, 이를 고려 초기에도 소급하여 제후국의 작위로 도입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엄연히 다르다.

원 간섭기원나라가 기존 고려에서 시행되고 있던 봉작제가 천자의 제도라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1298년에 봉군제(封君制)가 제정되었다.[4] 공민왕1356년에 오등작을 복원했다가 1362년에 봉군제로 환원했다. 1369년에 오등작이 또다시 시행되었다가 1372년에 봉군제로 환원된다.

2.1. 초기

고려 초기에는 왕의 후계자가 아님에도 태자(太子)란 칭호를 받은 다수의 왕자들이 있었다. 이에 정식 후계자는 따로 정윤(正胤)으로 지정해 구분했다. 태자로 책봉되지 않는 왕자들은 봉군되었으나, 출가하여 승려가 된 왕자들은 고승(高僧)들이 받을 수 있던 국사(國師) 칭호가 수여되어 따로 봉군되거나 작위를 받지 않았다.

경종 이후부터는 정식 후계자가 아닌 태자는 책봉되지 않았으며, 1031년 현종이 자신의 4남 왕기(王基)를 개성국공(開城國公)으로 책봉한 것을 시작으로 왕족들도 일반 신하들처럼 오등작 계통의 작위를 수여하기 시작했고, 정종(靖宗)의 왕자인 애상군(哀殤君)을 마지막으로 왕자를 봉군하는 관례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문종 이후로는 봉작제(封爵制)가 정립되었다고 하는데, 이성(異姓) 신하들은 '○○현개국후(縣開國侯)'처럼 개국작(開國爵) 형식으로 책봉되었으나, 왕족들은 개국작이 아닌 '○○공'·'○○후'·'○○백' 형태인 3등작만 책봉되고 미혼 왕족들에겐 작위에 준하는 개념으로 사도(司徒)나 사공(司空)직이 제수되어 뚜렷한 구분이 있었다.

2.2. 후기(봉군제)

봉작제 시행 당시 이성(異姓) 신하의 작위는 개국작 형식으로 수여하여 왕족과는 차이를 두던 것과 달리, 봉군제에선 작호를 별도로 두진 않았지만 종실제군(宗室諸君)과 이성제군(異姓諸君)의 서열 구분은 있었는데, 종실제군은 종2품 정윤으로 봉해졌더라도 정승(政丞)보다 서열이 위였으며, 이성제군은 자신의 품계를 그대로 따랐다.
대군은 실제로는 부원대군(府院大君)으로 쓰였고, 원군은 실제로는 부원군(府院君)으로 쓰였으며, 종1품은 실제로는 그냥 군(君)으로만 쓰였다. 제군(諸君)이란 표현은 봉군된 사람들 전체를 아우르는 통칭이다. 원윤과 정윤은 기존에 미혼 왕족에게 주어지던 사도(司徒)와 사공(司空)을 대체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충선왕이 관제를 도입한 당시에는 부원대군과 부원군은 종실제군 전용 작호였지만, 실제로는 충선왕 당시부터 이성 신하가 부원군으로 봉해졌고 노책이 부원대군으로 봉해진 사례도 있다. 봉군된 이들은 식읍과 별도로 해당 품계의 재추와 동일한 녹봉을 받는 특혜가 주어졌다. 공민왕이 오등작을 시행했다가 다시 봉군제로 복귀한 1362년에 이성 신하는 정1품일때 부원군에 봉하고 종1품일때 군으로 봉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봉군제가 시행되면서 책봉의 원칙이 사라졌는데, 이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도한 면도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던 면도 있었다. 기존 봉작제에선 왕족의 작위 수여 대상이 왕자나 국구·부마로 한정되었고 그 세습도 불가능하여 방계 왕족이 작위를 수여하기 위해선 족내혼이 사실상 강제되었으나, 봉군제를 시행하면서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세습의 필요성 자체도 없애고자 왕족은 세대와 항렬 구분없이 모두 봉군했다. 한편으로는 부원배들이 원나라를 통해 압력을 넣어 자신에게 관직과 식읍을 수여하고 본관이나 고향을 승격시키라는 등의 요구를 했는데, 기존에 공신 칭호와 식읍 수여는 공적에 따른 보상으로 수반되는 것이었고 작위는 명목상의 식읍이 수여되면서 관례에 따라 함께 책봉되는 개념이었으나, 이 때에는 부원배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봉군하거나 공신 칭호를 수여할 수밖에 없게된 것이다.[5]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난 뒤에도 국정 혼란이 지속되고 권문세족들의 이권 장악이 심화되었으므로 이러한 무원칙과 남용은 끝내 시정되지 않았고, 결국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다.

봉군제가 시행되고 있던 시점이자 공양왕 즉위 직후인 1390년에 특이한 사례가 있다. 공양왕은 폐가입진의 명분을 내세워 자신을 옹립한 흥국사 9공신들에게 이례적인 칭호를 수여했는데, 이성계를 화령군개국충의백(和寧郡開國忠義伯), 심덕부를 청성군충의백(靑城郡忠義伯), 정몽주·지용기(池湧奇)·성석린·박위·정도전·조준·설장수는 ○○○충의군(忠義君)으로 봉했다. 작위의 서열로 보면 개국충의백(開國忠義伯)–충의백(忠義伯)–충의군(忠義君) 3종류가 확인되고, 칭호는 이전 이성(異姓) 오등작의 개국작(開國爵) 형식이다. 이후 정몽주를 충의백으로 격상시킨 것 이외엔 공양왕 대의 봉군 사례들이 기존 봉군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폐가입진의 변칙적 즉위로 인한 특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지용기·설장수·박위·정도전는 《고려사》에는 봉호가 생략되어 '충의군(忠義君)'으로만 호칭되는데, 4명 모두 고려 말에 이성계와 정몽주 간의 정쟁에 휘말려 삭훈된 적이 있기 때문에 봉호가 생략된 것으로 판단된다. 《삼봉집》에 따르면 당초 정도전은 봉화현충의군(奉化縣忠義君)으로 봉해졌으나 이후 봉화군충의군(奉化郡忠義君)이 되었는데, 정도전의 본관인 봉화군이 그전까지는 속현이었다가 1390년에 주현으로 승격해 봉화군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3명은 달리 확인되는 기록이 없는데, 지용기와 박위는 정식으로 봉군되기 전에 이미 탄핵을 당하여 삭훈된 것으로 보인다. 설장수의 경우 귀화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연이 복잡해졌다. 고려 말에는 상당수의 귀화인이 본관이 없어서 조선 건국 이후에야 이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본관이 하사되었는데, 설장수 역시 위구르계 귀화인이라 조선 건국 이전에는 본관이 없었다. 아버지 설손(偰遜)이 부원후(富原侯)에 봉해지면서 고려에서의 연고지가 된 부원현(富原縣, 오늘날 서울 용산구·마포구 일대)은 뒷날에 받은 읍호나 본관과 연관성이 없어서 단순히 장원으로 취급되었거나 설장수 세대에는 연고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연고지로서의 기능을 했어도 정도전과 같은 이유로 읍호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 말 유배되었다가 조선 건국 초에 복권되면서 예우상 정1품 산직인 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이 주어져 연산부원군(燕山府院君)으로 봉해졌는데, 고려 말부터 연산현(燕山縣, 오늘날 충청북도 청주시)을 봉호로 사용했던 것일 가능성이 있다. 설장수의 본관은 그 이후인 1396년에 계림(경주)으로 지정되었고, 현역 관료로 복귀한 뒤에는 종1품 실직을 맡았기에 월성군(月城君)이 되었다.

3. 조선

조선은 개국 직후인 1392년 7월 28일에 전 고려왕 왕요(王瑤)를 공양군(恭讓君)으로, 왕요의 동생 왕우(王瑀)를 귀의군(歸義君)으로 봉했다.[6] 또한 정1품 재추 중 개국공신인 3인을 백(伯)으로 봉하고 그 외의 공신들은 군(君)으로 봉했다. 8월 7일에는 왕자와 부마를 군으로 봉했다. 조선 초기의 백은 그 책봉 기준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7] 정1품 명예직에 제수된 원로 인사나 외척은 대체로 부원군으로 봉해졌다.[8] 즉, 고려 때 수여된 봉작을 그대로 인정하진 않았으며 이왕삼각의 특수사례로 볼 수 있는 공양군·귀의군을 제외하면 백·부원군·군 3종류의 작위를 시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공양군은 교살되었고, 귀의군은 왕우의 아들 왕조에게 세습되었지만 1차 왕자의 난 때 왕조가 후사없이 죽어서 단절되었다.[9] 왕자의 난 직후인 1398년 9월 1일에 왕자는 공(公)으로 종친 및 부마는 후(侯)로 책봉하여 백(伯)의 위에 두었는데, 왕실의 위상을 백관의 위에 두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태종 즉위 직후인 1401년에 공·후·백을 폐지하여 왕자는 부원대군, 정1품은 부원군, 그 외는 군으로 고쳤다. 태조의 직계가 아닌 방계 종친은 원윤(元尹)·부원윤(副元尹)·정윤(正尹)·부정윤(副正尹) 등을 거친 뒤에야 봉군되었고, 일부 종친은 부원군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세종 이후 관제가 정립되면서 조선의 봉군제는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
관품
종친부(宗親府) <colbgcolor=white,#505050>
충훈부(忠勳府)
<colbgcolor=white,#505050>
의빈부(儀賓府)
<colbgcolor=white,#505050>
대상
세자의 자손
대군의 자손
왕자군의 자손
공신·국구 부마
<colbgcolor=white,#505050> 무품
(無品)
대군(大君) 왕의 중자(衆子, 장자가 아닌 적자) 대원군(大院君)
군(君) 왕의 서자로 일명 왕자군(王子君)
정1품 중자 [10] 부원군(府院君)
군(君)
위(尉)
종1품 서자 적장자(嫡長子)
정2품 적장손 적장자
종2품 중손(衆孫) 중자·적장증손 적장손
정3품 도정(都正) [11] 부위(副尉)
정(正) 중증손(衆曾孫) 중손 중자·적장증손 첨위(僉尉)
종3품 부정(副正) 중증손 중손
정4품 수(守) 서자 중증손
<외척의 초수(初授) 품작>
국구(國舅): 정1품 ○○부원군
공주(公主)부마: 종1품 ○○위
옹주(翁主)부마: 종2품 ○○위
군주(郡主)부마: 정3품 ○○부위
현주(縣主)부마: 종3품 ○○첨위
종4품 부수(副守) 얼자 서자
정5품 령(令) 얼자
종5품 부령(副令) 종친의 서얼
정6품 감(監)
이 표는 처음 품작을 받는 때를 의미하는 초수(初授)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상위로 승진하거나 사후 추증되는 것도 가능했다.

종친은 본인의 항렬관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품작을 받았다. 왕자는 7세, 왕손은 10세, 왕의 증손은 15세, 왕의 현손은 20세 때 품작을 받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외명부와 부마도 마찬가지였다. 건국 초에는 추상적인 미칭으로 왕자의 존호를 정했으나, 세종의 왕자들부턴 전국 각지의 지명이나 그 별칭을 봉호로 정했다.[12] 왕자가 아닌 왕의 손자나 다른 기타 방계 왕족에게 내리는 봉호는, 어머니의 본관을 따서 지은 경우가 대부분이다.[13]

부원대군은 재도입된 시점부터 약칭인 '대군'만 쓰여져 사실상 대군으로 공식화되었는데, 예외적으로 태종의 아들 성녕대군이 '변한 소경공'으로 추증된 사례가 있다. 대군과 왕자군은 원래 정1품 품계였으나 경국대전이 반포되었을 무렵에 품계를 초월하여 아예 품계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백관 위의 최고 서열로 격상되었고, 세자의 중자와 서자도 정2품 품계였으나 경국대전 반포 이후 각각 정1품과 종1품 품계로 격상되었다. 조선에서는 궁녀천민 출신의 시녀가 왕의 자녀를 낳으면 후궁으로 승격시키고 그 소생은 서자녀로 대우했고, 다른 종친의 얼자들도 일단은 종친으로 대우했기에, 고려처럼 사생아를 소군으로 만드는 일은 사라졌다. 서얼의 자녀는 대군의 손자일 경우에만 종친으로 인정되었고 그 외에는 정처나 다른 종친의 양자로 입적하여 신분이 바뀌지 않은 이상 종친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1869년에 종친부가 개편되면서 부정 이하의 작호는 폐지되어 해당 품계만 수여되었다.

제도상 법제화 되지는 않았으나, 방계 왕족이 선왕의 양자로 입적하여 왕으로 즉위하면 왕의 생부는 대원군으로 추봉하여 대군과 같은 격으로 예우하고, 생모는 부대부인(府大夫人)으로 격상시켰다. 대원군의 사손들은 증손자까지 정3품 당상의 품계로 초수하되 군(君)으로 봉하고 그 밖의 예우는 대군에 준하게 했으며, 그 이후로는 모두 돈녕부(敦寧府)의 정3품 당상 도정(都正)을 세습하는 특례가 있었다. 1819년에 순조가 대원군의 사손은 종친부 정1품 군(君)을 승습(承襲)하도록 고쳤다. 대체로 대원군들은 친아들이 즉위한 시점에는 이미 고인이었으나, 흥선대원군만 예외였고 결국 살아생전 대원군으로 격상되어 대군의 예우를 받은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

종친 이외에는 1400년대 전반에 봉군 대상을 공신과 왕비의 아버지인 국구(國舅)로 한정하는 원칙이 정립되었고 그 중 정1품은 부원군으로 봉했으며, 봉호는 대개 본관의 읍호(邑號)나 그 별칭으로 삼았다.[14] 1466년에 부원군 작호를 폐지하여 군으로 통합했다가 1470년에 부원군을 복구한 뒤로 어느 시점부터 정1품 친공신(親功臣)과 국구에 한정되는 작호가 되었다.[15] 이후 돈녕부가 설치되면서 여러 종친의 외척은 돈녕부에 소속되어 품계를 받았고, 성종 이후로 국구가 돈녕부의 수장인 정1품 영돈녕부사를 맡았다. 외척 자격으로 얻은 품작은 자손에게 승습되지 않았는데, 국구가 봉해진 부원군도 마찬가지였다. 성종 이전의 국구 중엔 본래 부원군이 아니었던 경우도 있었으나 모두 소급되어 정1품 영돈녕부사와 함께 추증되었다.

공신은 본인과 직계존속 3대가 종2품 이상 품계에 이르면 봉군의 대상이 되었고, 자손은 종친처럼 일정 연령에 이르면 모두 품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대가 죽으면 적장자가 군(君)을 승습하는 형태로 적장증손까지만 이어갈 수 있었으며, 초수되는 관품 또한 항렬을 거듭할 수록 낮아졌다. 부원군을 승습한 자는 정1품 관직을 역임하더라도 그 자신이 친공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부원군 그대로 승습할 수는 없고 일반 군으로 그 격이 낮아지나, 친공신의 직계존속은 추증된 품계가 정1품에 이를 경우에는 부원군으로 추봉되었다. 참고로 원종공신은 애초에 봉군 대상이 아니다.

부마도 1401년 이후에는 봉군되었으나, 1450년에 외척의 발호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봉군을 중단하고 위()로 책봉했다. 1466년에 의빈부를 설치하면서 공주의 부마는 의빈(儀賓)으로 종1품을, 옹주의 부마는 승빈(承賓)으로 종2품을, 세자의 적녀인 군주의 부마는 부빈(副賓)으로 종3품을, 세자의 서녀인 현주의 부마는 첨빈(僉賓)으로 종4품을 초수하여 부마들을 구분했다. 1484년에 부빈을 부위로 봉하여 정3품 당상 품계를 초수하고, 첨빈은 첨위로 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1485년에 경국대전이 반포되었을 때 첨빈은 종3품 첨위에 초수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869년에 위는 모두 정1품으로, 부위와 첨위는 모두 종1품으로 격상했다.

4. 관련 문서



[1] 왕족의 경우에 한정. 보통 Prince는 서양에서 왕족 전용의 호칭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군은 Grand Prince라고 하는데 책봉-조공 체계의 개념이 얕은 러시아와 같은 서양권에선 Grand Prince는 대공을 의미한다.[2] 왕족이 아닌 경우. 군(君)은 중국에선 식읍을 보유하였으나 공식적인 작위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칭호였고, 한국에는 제후국의 작호로 받아들여 시행한 것이기에, 오등작에 따른 공식적인 작위와 대응시켜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3] 하태후의 모 무양군, 동탁의 모 지양군 등.[4]맹자》만장 하편 2장에 군(君)을 천자가 아닌 제후가 내릴 수 있는 작위로 소개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기록이 비록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수는 없지만, 여기에 영감을 받아 제후국의 제도로써 봉군제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5] 더 정확히는 산계·산직과 식읍을 수여하기 위해 봉군하고 행정구역 승격과 공신전 등 토지 수여 같은 특례를 위해 공신으로 만든 것이다.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들은 작위와 특전을 수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신 칭호를 남발한다고 진단하고, 중국의 책봉 사례에 따라 이성 봉군을 공신 봉군으로 한정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봉작제 시행 당시의 고려나 중국에서도 작위는 공적에 따른 보상으로 주어지는 식읍과 그 규모에 따르는 것이지, 공신으로 책봉되어야 주어지는 부상인 개념은 아니었다. 아무튼 신진사대부들의 이러한 논리는 조선에선 수용되어 결국 공신 봉군 원칙이 실현되었다.[6] 귀의군은 그 봉토가 마전군(麻田郡)으로 설정되었기에 '마전군귀의군'으로도 불렸다.[7] 왕자의 난 직후에 정1품을 백으로 책봉했다고 표명된 것 이외엔 백작 책봉 조건이 명시된 적이 없는데, 왕자의 난 이전이나 그 이후로도 책봉 당시 정1품이 아닌 인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왕자의 난 이전에는 봉화백(奉化伯) 정도전과 가락백(駕洛伯) 김사행(金師幸)이 해당되고, 이후로도 단양백(丹陽伯) 우현보과 단산백(丹山伯) 이무(李茂) 등이 해당된다. 또한 공신으로 녹훈되지 않았던 인물도 책봉된 사례들이 있어 현재로써는 당시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실 책봉 원칙이 불분명 한 것은 고려 때 충선왕이 봉군제를 제정한 이래 지속되어 온 일인데, 조선 태종이 외척 봉군을 중단할 때까지 그 원칙이 확립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례를 분석하는 것 만으로 정확한 기준과 예외 사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8] 태조 때 부원군을 봉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실록에 사관들이 작성한 졸기나 《고려사》에서 확인되는 사례가 있고, 그외에도 교차검증이 되는 여말선초의 문집이나 족보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에, 봉군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 인물들이 아니라서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백(伯)으로 봉해진 인물 중에서도 책봉 기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있다.[9] 이후 문종이 고려 왕실의 후예를 다시 찾아냈지만, 그 봉사손들을 봉군하진 않았고 그저 종3품 숭의전사(崇義殿使) 관직만 세습하게 하였다.[10] 1819년부터 대원군의 사손이 종친부 정1품 군을 승습했다.[11] 종친부 도정은 승진으로 임명되었고, 대원군의 사손은 돈녕부 도정직을 승습하였으나 1819년부터 종친부 정1품 군을 승습했다.[12] 가령 수양대군의 '수양'은 해주의 별칭, 금성대군의 '금성'은 나주의 별칭이다.[13] 인평대군 아들들(복녕군,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의 봉호 중 '복'은 어머니(인평대군 부인) 동복 오씨의 본관인 동복에서, 소현세자의 증손자 밀풍군 이탄의 '밀풍'은 어머니 밀양 박씨의 본관 밀양에서 따왔다. 양자로 입적된 왕족의 경우 생모가 아닌 법적 어머니(적모)의 본관을 따른다.[14] 앞서 언급한 대로 충선왕이 봉군제를 시행한 이래 봉군의 원칙이 정립되지 않았고, 신진사대부들은 종친 봉군의 항렬을 제한하고 이성 봉군은 공신 봉군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조선 건국 이후에도 태조가 고려 왕조의 명사들을 다시 포섭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회군공신을 조선에서 다시 책록하거나 뚜렷한 공적이 없는 인물을 개국원종공신으로 포장하는 등, 여러가지 편법을 동원해 작위를 직권으로 수여·추봉한 사례가 있었다. 1400년에 문하부(門下府)에서 종실·외척·공신 외에는 봉군하지 말 것을 청하는 상소한 뒤로는 종친 외척·공신이 아닌 일반 신하가 봉군되는 사례가 없다. 외척은 1409년에 봉군을 중단했다가 이듬해 다시 봉군했지만, 1412년에 다시 폐지했고, 그 이후로는 국구만 봉군되었다. 세종은 종친 이외를 봉군하는 것에 회의적이었기에 공신 봉군도 폐지하려 했으나 이뤄지진 않았다. 1450년에 부마의 봉군이 중단되었다.[15] 세조는 부원군이 대외적으로 생소한 칭호라며 이에 대해 시종일관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결국 군으로 통합하는 것을 관철했다. 부원군 폐지가 논의되던 세조 때까지는 공신 여부에 상관 없이 봉군된 사람이 정1품이면 부원군으로 격을 높였고, 봉군된 국구 또한 정1품 산계가 아니었으면 부원군으로 높이지 않았었다. 대표적으로 조선과는 인연이 없는 인물인 정몽주는 생전 작위가 익양군충의백(益陽郡忠義伯)이었으나 조선에서 익양부원군(益陽府院君)으로 추봉된 바가 있고, 앞서 언급된 설장수는 조선 초에는 정1품 산직이 주어져 연산부원군이었으나 이후 재등용되어 종1품 실직을 맡게 되자 월성군으로 변경되었으며, 생전에 봉군된 적이 없던 황희는 세조 때 아들 황수신이 좌익공신이 되면서 남원부원군(南原府院君)으로 추봉되었다.정작 친공신인 황수신은 부원군 폐지 기간 중에 죽어 부원군이 못되었다. 이후 1469년에 예종부원군 부활을 승인했으나, 1470년에 정식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정1품 친공신과 국구에 한정되는 것이 정확히 언제 규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경국대전에는 정1품인 군 중에 친공신과 왕비의 아버지는 특별히 '부원(府院)' 2글자를 덧붙인다고 쓰여있으므로 1485년 이전으로 소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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