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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7 13:26:59

이성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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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성왕(異姓王)은 왕작이 황족이 아닌 신하에게 수여되었을 때, 그 작위 또는 책봉된 인물을 가리키는 말로, 다른 표현인 '서성왕(庶姓王)'으로 불리기도 했다.

전근대 한자문화권에서는 왕족을 일컬어 '동성(同姓)' 또는 '종성(宗姓)' 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이성(異姓)' 또는 '서성(庶姓)'은 이에 상대되는 표현으로 "왕족이 아닌 신하"라는 의미였다.

2. 설명

상나라를 쓰러뜨리고 중원의 패권을 차지한 주나라천자를 자처하여 중원 전역의 통치권을 주장했다. 일찍부터 주나라에 복속되어 상주혁명에 동참한 다른 씨족 국가들은 기존의 '후(侯)' 칭호를 유지하였으나, 상주혁명에 동참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후(侯)'를 책봉하여 그 지역을 복속시키는 임무를 맡겼는데, 대체로 왕족들이 책봉되었고 이들을 제후로 통칭했다. 동성 제후국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춘추시대까지는 제후를 자처했던 나라들은 전국시대에 이르러 모두 천자의 전용 칭호로 통하던 '왕(王)'을 자칭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왕이란 칭호의 위상은 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후도 사용할 수 있는 칭호처럼 여겨지기 시작했고, 전국시대를 끝내고 중원을 통일한 진시황은 천자의 새로운 칭호로 황제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하지만 황제를 칭한지 12년만에 진나라가 붕괴되면서 다시 왕을 자처하는 군벌들이 등장했고, 거록대전을 통해 중원의 새로운 패자로 부상한 항우는 자신의 주군을 의제(義帝)로 올리고 자신을 포함한 18인의 유력자를 제후왕으로 분봉했다. 황제에 예속되는 제후왕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초한전쟁을 통해 항우를 무너뜨리고 다시 중원의 패권을 차지한 한왕(漢王)은 제후왕들의 추대를 받아 황제로 즉위했다. 비록 왕은 황제의 제후 신분이 되기는 했으나, 제후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기존 6국 유력자들의 지지 속에서 성립된 독립 세력이었다. 초한전쟁이 끝난 직후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통해서 황제는 초왕 한신 등 기존 제후왕을 대부분 숙청하는데 성공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들까지 완전히 해체하여 통합할 수는 없었다. 결국 황제의 혈족들이 새로운 왕으로 책봉되었고, 이를 통해 종성인 유(劉)씨만이 왕으로 책봉될 수 있다는 원칙을 표방하게 된다.

오초7국의 난 이후로 제후왕의 봉국(封國)에는 황제가 임명한 관리들이 지방관처럼 파견되었으므로, 더 이상 독립세력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졌다. 하지만 한나라에서는 왕작을 폐지하지 않고 황족들을 예우하기 위한 관례로 유지했으며, 이후의 왕조들도 한나라의 사례에 따라 황족들을 왕작으로 책봉하는 원칙을 표방했다. 비록 '왕(王)'이란 칭호 자체는 제후도 사용할 수 있는 칭호처럼 여겨지기도 했으나, 춘추시대에 성립된 유교경전부터 '왕'이 천자의 칭호로 광범위하게 쓰였던 만큼, 그 권위가 결코 낮다고 할 수는 없었다. 특히 전근대 한자문화권에서는 황실을 '왕가(王家)', 황제의 군대를 '왕사(王師)', 제위를 '왕위(王位)' 등으로도 썼으며, '왕조(王朝)'라는 어휘는 지금까지도 광범위하게 쓰인다.[1] 때문에 이성 신하들까지 왕으로 봉작하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건국 초기나 혼란기에는 황족만 왕으로 책봉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없었고, 결국 왕으로 봉해질 수 없는 이성 신하가 왕작에 책봉되거나 아예 왕을 자칭하기도 했다. 이들을 일컬어 '이성왕'으로 통칭한다. 이성왕이 등장하는 상황이 이처럼 매우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이성왕은 비록 황제의 신하 신분이기는 했으나, 선양을 빙자한 제위 찬탈을 진행 중인 권신이거나, 실질적으로 황제의 조정과 경쟁 세력인 경우가 많았다. 이성왕 가운데 진정으로 황제의 충직한 신하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생전에는 왕으로 책봉된 바가 없으나 죽은 뒤에나 특례로 추봉(追封)된 사례들이 대부분이고, 생전에 봉작된 사례는 이광필·곽자의처럼 절도사의 할거로 혼란기에 빠진 당나라한세충·장준처럼 정강의 변으로 혼란기에 빠진 남송 때의 일부 이성왕만 해당된다.

3. 목록

항우의 18제후왕 분봉 이후 '제후' 신분인 왕작을 정리했다. 자칭 또는 비정통 왕조의 왕작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인명의 표기를 우선했으며, 시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름 앞에 이를 표기했다. 다만 동일한 작위를 여러 사람이 보유했던 경우에는 리스트를 해당 작위를 기준으로 묶어두었다.

실질적으로 부족제를 유지하여 이성왕 봉작이 당연시되었던 16국, 북조,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는 제외한다.

3.1. 한나라

3.1.1. 후초

3.1.2. 전한

3.1.3. 현한 · 후한

현한과 후한 초기에 책봉된 왕작 가운데 유(劉)씨 황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현한 및 후한 정권과 대립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37년에 광무제는 왕작을 일시 철폐하여 거록부군 계통의 종실만 공(公)으로 봉하면서 그 외는 후(侯)로 강봉했고, 41년에 공으로 낮췄던 황족들만 슬그머니 다시 왕으로 승격시켰다. 따라서 거록부군 계통의 종실이 아닌 경우 편의상 이성왕으로 분류한다.

3.2. 위나라 · 육조시대

3.3. 당나라

수나라 말기 및 무주를 포함한다.

3.4. 오대십국시대

3.5. 송나라

3.6. 명나라

3.6.1. 남명

3.7. 청나라

3.7.1. 공신 추봉

종실 왕작은 제외한다. 모두 도로이 기윤왕(多羅郡王)으로 추봉되었다.

3.7.2. 한족 외번

3.7.3. 몽골 및 회족 외번

'외번(外藩)'의 경우 조공책봉관계에 따라 예부(禮部)가 외교를 관장하는 '외국'이 아닌, 이번원(理藩院)에서 관장하는 대상만 서술한다. 외번에서 사용되는 직위 가운데 '자사그(扎薩克)'는 기장(旗長)을 의미한다. 타이지(台吉) 이하는 생략한다.
몽골어 발음
한자 표기
만주어 발음
호쇼이 ○ 친왕
(○ 친왕)
和碩○親王
(○親王)
호쇼이 ○친왕
(○친왕)
도로이 ○ 기윤왕
(○ 기윤왕)
多羅○郡王
(○郡王)
도로이 ○기윤왕
(○기윤왕)
도로이 베이레
(베이레)
多羅貝勒
(貝勒)
도로이 버이러
(버이러)
코슈니 베이스
(베이스)
固山貝子
(貝子)
구사이 버이서
(버이서)
히시기흐 사히흐 울삿 투시예 공
(투시예 공)
奉恩鎭國公
(鎭國公)
커시 버 투와캬라 구룬 버 다리러 궁
(구룬 버 다리러 궁)
히시기흐 사히흐 울삿 투살락치 공
(투살락치 공)
奉恩輔國公
(輔國公)
커시 버 투와캬라 구룬 더 아이시라라 궁
(구룬 더 아이시라라 궁)
(호히) 타이지 台吉 타이지


[1] '황(皇)'과 '왕(王)' 글자의 권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근대 이후였다. 일례로 '황위(皇位)'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제위(帝位)'라는 어휘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였으며, '제위'의 동의어로 '왕위'가 사용된 용례도 훨씬 많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일본의 실권자가 왕을 자칭하지 않고 관백이나 대장군 등을 자칭하는 원인을 천황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기 때문으로 적은 기사도 있어, '皇'과 '王'은 사실상 같은 격의 글자로 봤음을 알 수 있다.[2] 흔히 한신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으나, 당시에 한신은 제나라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점을 감안하면 좌천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도 영전이었다. 한신이 떠난 뒤에도 제나라에 남아있던 조참은 전씨의 잔여 세력을 진압했다.[3] 오히려 한중왕 유비의 부하 관우가 위왕 조조의 부하인 조인을 공격했을 당시 위나라의 영토 각지에서 관우 세력에 호응하는 반란이 일어났을 정도였다. 한나라의 예법에 따르면 둘 중에서는 유씨이긴 한 유비가 더 정통성이 있었고, 유비는 친헌제파였는데다 조조는 헌제가 직접 주도해 조조를 암살하려고 했을 당시 헌제의 아이를 임신한 귀인을 처형할 정도로 황실의 권위를 짓밟았기 때문이다. 황실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기에 (과정은 어쨌든) 직접 황실로부터 작위를 받은 왕보다 자칭왕이 정통성이 높았던 혼란스러웠던 시기.[4] 손자 목성(沐晟)때 부터 검국공(黔國公)으로 승격된다.[5] 몽골 대칸의 태자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