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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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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기타4. 주요 주교령5. 참고 문헌

1. 개요

독일어: Fürstbischof

신성 로마 제국의 성직제후직 중 하나다. 말 그대로 후작(Fürst)인 주교(Bischof).

제국백과 마찬가지로 역덕이 아닌 이상 들어 본 적도 없을 작위로, 명칭 그대로 주교급 고위 성직자가 세속 권력을 지닌 채로 도시 단위의 교구가 아니라 세속 제후처럼 광대한 영역을 봉토로 보유하였다. 일반적인 성직자가 아닌 제후로서 권력을 지녔고 성직자이면서도 동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였다. 주교후들은 세속 제후들과 함께 제국의회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2. 역사

파일:1648 주교후.png
1648년 신성로마제국 내 주교령

주교후의 시초는 10세기 중엽 오토 1세의 제국교회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제국교회정책은 고위 성직자들을 등용하는 방침이다. 오토 1세는 이전에 자신의 친척들을 요직에 임명해 제국 각지의 영주들의 세력을 꺾으려다 실패했다. 그러자 교회의 성직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서 세속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거니와 가톨릭 교회가 초부족적·전국적인 조직을 갖추었음에 눈이 미쳤다. 가톨릭 교리에서 주교12사도의 후계자로서 휘하의 성직자와 신자들을 다스릴 종교적 재치권이 있다. 이런 종교적 재치권에 세속의 권력을 얹어주면 된다는 것이다. 설령 타락한 주교가 여자를 가까이 하여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는 친부가 성직자인 이상 자동적으로 사생아로 취급되므로 친부의 권리를 상속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수족이 될 만한 사람을 주교가 되게 하여 주교후로 임명한다면 그 사람의 가문이 독립된 영주가 되어 대대로 봉토를 보유할 가능성도 없다.

그리하여 세속 영주가 자기가 지은 교회에 권리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왕은 그의 직속 교회에 대하여 사유교회주로서 관장의 임명이나 재산의 이용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오토 1세와 그 후계자들은 직속 교회의 고위 성직자를 국왕의 관료(官僚)로서 처우하고 교회나 수도원의 영지를 왕령지에 준해서 관리했으며 교회에는 광대한 토지를 기부해 바치면서 공권불입권 등의 기타의 특권을 주면서 점차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황제가 교황마저도 맘대로 갈아치우는 시기가 되자 11세기 이래 클뤼니 대수도원의 개혁 운동을 계기로 교회 내부에 자각의 소리가 높아졌다. 군주의 초월적 권위와 교회 사유화를 부인하고 1122년 보름스 협약에서 성직자의 교회법적 선거의 원칙이 승인됨으로써 엄밀한 의미에서의 '제국교회정책'은 끝났다. 1220년 최종적으로는 프리드리히 2세가 교회령의 독립성을 인정한 칙령으로 주교후는 독자적인 제후세력으로 분류되었다.

13세기에 선제후의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 교황 우르바노 4세는 자신의 편지에서 "태고의 전통"에 따라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일곱 명의 제후들을 언급하면서 그 중 성직제후인 마인츠, 트리어, 쾰른의 대주교를 언급하는 등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1356년 카를 4세금인칙서를 공표하면서 마인츠와 트리어, 쾰른의 대주교는 작센 공작, 라인 궁정백, 브란덴부르크 변경백, 보헤미아 국왕 등 4명의 세속제후와 함께 선제후가 되었다.

제국 내에서 주교령의 수는 1521년 53개였고, 주교후직은 구 귀족들과 제후의 자손들, 제국기사, 구 가신귀족에 의해 독점되어 왔지만 종교개혁30년 전쟁을 거치고 1648년에는 23개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대다수 주교령이 개신교로 개종하여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다.[1] 그 와중에 주교후직은 비제후 귀족은 물론 시민 계급도 주교직에 오른다면 제국제후직에 오를 수 있었으나 1803년까지 제국교회는 귀족교회로 관리되었으며 사회계층 이동이 제한적인 형태로나마 허용되었다.

18세기에 들어서 다시 주교령은 26개로 늘어났으나 1792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이 신성 로마 제국으로 퍼지면서 합리주의계몽주의가 도래하면서 주교령은 정당성을 잃었다. 라인강 부근의 주교령은 프랑스군에 점령되면서 국유화되었으며 나머지 주교령도 주변의 세속제후들에게 도전을 받았고 결국 1801년 뤼네빌 조약과 1803년 제국사절회의 주요 결의안을 통해 세속화를 거치면서 사라졌다.

현재 스페인에 있는 천주교 우르헬(urgell) 교구의 교구장 주교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공동으로 안도라 공국프린스(co-prince)가 되므로 우르헬 주교는 현재까지 남은 유일한 주교후(prince-bishop)라고 볼 수도 있다.

3. 기타

마이너 버전으로 대수도원장(Fürstabt), 대수녀원장(Reichsäbtissin)도 있었는데 주교관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대수녀원장은 신성 로마 제국에서 여성이 영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였다.[2]

신성 로마 제국의 옆동네 프랑스 왕국에는 대주교공(archevêque-duc)과 주교공(évêque-duc), 주교백(evêque-comte)이 있었다.

리슐리외 추기경처럼 성직자 교구와 귀족 작위가 별개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귀족 작위는 친척에게 상속된다.

4. 주요 주교령

5. 참고 문헌

이 문서의 내용과 번역어는 아래 출처에서 참고 및 인용하였습니다.


[1] 개신교 계통의 주교후는 극소수가 남아 있었다.[2] 신성 로마 제국은 여성의 귀족 작위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여성은 특정 지역을 영지로 보유하는 수녀원의 원장이 되었을 때나 영주를 자처할 수 있었다. 국사조칙으로 오스트리아 여대공이자 보헤미아 여왕이 된 마리아 테레지아가 여성이 작위를 상속한 유일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