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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olbgcolor=white,#505050> 언어 | 작위 칭호 | 독일권 Markgraf의 번역 | ||
남성형 | 여성형 | 남성형 | 여성형 | |
한국어(한자) | 후(侯) | 변경백(邊境伯) | ||
라틴어 | Marchio | Marchionissa | (좌측과 동일) | |
독일어 | Markgraf | Markgräfin | ||
영어 | Marquess | Marchioness | Margrave | Margravine |
프랑스어 | Marquis | Marquise | Margrave | Margravine |
이탈리아어 | Marchese | Marchesa | Margravio | Margraviato |
스페인어 | Marqués | Marquesa | Margrave | Margravina |
러시아어 | [ruby(Маркиз,ruby=Markiz)] | [ruby(Маркиза,ruby=Markiza)] | [ruby(Маркграф,ruby=Markgraf)] | [ruby(маркграфин,ruby=Markgrafin)] |
2. 역사
2.1. 한국
기록상 한국사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후작은 중국 기록에 등장하는 고조선의 조선후(朝鮮侯). 당시 중국에서 왕은 천자만 쓰는 이름이었던 시절이라 후로 기록되었을텐데 고조선의 왕 본인이 자신을 중국 왕의 후작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불명이다. 《위략》에 따르면 "천자국인 주나라가 약해지고 연나라 후작이 스스로를 왕으로 높이자 조선후 역시도 스스로를 왕으로 높였다."고 한다.[1]현존 사료상 귀족에게 후작 작위를 하사한 최초의 한국 왕조는 고구려로, 최소한 2명의 후작[2]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백제가 왕작위와 후작위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데, 《송서》와 《남제서》를 보면 동성왕이 왕이나 후작을 임시적인 지위로 책봉해두고 이를 유송과 남제에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후작은 인정하면서도 왕은 거부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책봉된 후작 중에는 나중에 왕으로 승격한 경우도 보이고 있어 해당 인물들을 임시적인 지위로 두고 승인을 요구했던 것은 단순히 외교 수사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사료상 왕작, 공작만 보이고 후작은 보이지 않는다. 신라의 패서 호족 박적오(朴赤烏)가 찰산후(察山侯)였다고 하는데 견훤처럼 자칭한 것인지 신라에서 공식으로 책봉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연안 이씨의 시조 이무가 시염성에 식읍 1,000호를 받고 연안후에 봉해졌다고 군위의 장군당 등 전승에는 나와있으나, 다른 고려 이전 기록엔 전하는 것이 없다.[3]
발해에서는 오등작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사례로는 왕작·공작·남작만 보이고 후작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려 왕조가 사료상 후작이 가장 많다. 문종(고려) 이전엔 오등작 외에도 태자나 군(君) 작위를 섞어 썼지만 문종이 오등봉작제를 도입한 이후 다른 작위는 안 쓰고 왕족, 신하가 오등작 및 개국작의 후작 작위를 수여받았다. 고려의 후작은 해당 인물의 본관 지명에 따라 봉호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고려에서 공·후·백작의 왕족은 '영공 전하(令公 殿下)'로, 개국공이나 개국후로 봉해진 신하는 '영공 저하(令公 邸下)'로 불렸다.[4]
조선에서는 1398년(태조 7) 1차 왕자의 난 이후에 공작과 후작을 제정하여, 왕자들을 공으로 그 외 종친과 부마들을 후로 책봉했었는데, 1401년(태종 1)에 공·후·백을 폐지하여 군 계열 작위로 개정했다.[5]
2.2. 중국
후(侯)는 갑골 문자에서 '화살촉'의 모습에서 따온 것이며, 고대에는 씨족 단위로 형성된 도시국가 연맹체의 최고 지배자를 뜻하는 문자였다. 곧 오늘날로 따지면 군주에 해당하며, 왕(王)이 주나라 군주의 칭호로 독점되던 시대에는 강력한 위상을 가진 칭호였다. 후(侯) 칭호는 오등작 가운데서도 가장 유래가 길고 전통이 공고한 지위였기 때문에[6] 제후의 칭호로서 상징성이 컸으며, 천자 아래의 봉건제 지배자들을 가리키는 말은 '여러 후'이라는 뜻에서 제후(諸侯)가 되었고 그 유명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는 격언에서도 공(公)이 아니라 후(侯)가 쓰이는 걸 볼 수 있다. 실제로 현대의 금문 연구에 따르면 오등작에서 실질적으로 주요하게 쓰인 것은 후(侯) 뿐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상주혁명으로 주나라가 패권을 잡으면서, 혁명에 가담한 세력이나 주나라의 대외확장 정책에 따라 변경지역에 책봉된 왕족이나 공신의 후예만 후(侯) 칭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국공신이었던 강태공 여상이 분봉받아 세운 제나라, 주무왕의 동생이었던 주문공의 장남이 분봉받아 세운 노나라가 혁명 이후 후(侯)가 새로 책봉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식적으로 천자에게 공(公)으로 존칭되는 송나라의 군주를 송공(宋公)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송후(宋侯)라고 했다. 후(侯)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 제후들과 천자의 분가에 해당되는 백작들만이 천승지국(千乘之國)으로 표현되는 번방(藩邦)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었다.
전국시대에 제후들이 왕(王)을 자칭하면서 자신들의 왕족이나 공신들을 후(侯)로 책봉하기 시작하여, 공(公)·백(伯)·숙(叔)·자(子)·남(男) 등은 자연히 사라졌다. 진나라에선 이십등작이 제정되었는데, 최고 등급인 철후(徹侯)와 그 아래 등급인 내후(內侯)에 책봉된 사람들만 제후(諸侯)라는 신분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철후로 책봉되면 자신의 식읍 이름을 봉호로 따와 '○○후(侯)'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한나라때는 철후가 열후(列侯)로 내후가 관내후(關內侯)로 바뀌었을 뿐 진나라의 이십등작이 그대로 사용되었고, 관례상 왕(王)이나 공(公) 칭호를 사용하는 제후가 등장했다. 왕망이 왕(王)·열후·관내후 등을 폐지하여 오등작을 도입했으나, 신나라가 망하면서 환원되었다. 삼국시대 위나라에 왕(王)과 이십등작 사이에 오등작이 재도입되었는데, 공(公)과 백(伯) 사이에 오등작 후(侯)가 있음에도 오등작 최하위인 남(男) 아래에 다시 열후 이하의 후(侯)들이 혼재하는 복잡한 양상이 되었다. 남북조시대 북조 왕조들이 이십등작제에서 기원한 제후 작위들을 폐지하고, 수나라 때 오등작의 서열 순에 따른 작위 제도가 정립되면서 청나라 때까지 이어졌다.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약화되면 스스로 세력을 길러 지방의 군벌이 된 제후가 스스로를 어디어디 후(侯)를 자칭한 경우도 있었다.
중국사에서는 여성이 후작으로 봉해진 사례가 있다. 전한(前漢)에서는 한고제의 형수가 음안후(陰安侯)로 봉해졌고, 소하의 부인도 찬후(酇侯)로 봉해진 사례가 있으며, 명나라 때 숭정제가 여장수 진양옥(秦良玉)을 충정후(忠貞侯)로 책봉했다.
2.3. 일본
화족 문서 참조. 일본이 흡수한 류큐 왕국의 쇼씨 왕가도 류큐처분 후 후작의 작위를 받았다.여담으로 일본어에서는 공작과 후작의 발음이 こうしゃく로 동일하다. 그래서 侯와 글자가 비슷한 「候」를 따서 입말로는 「そうろう-こうしゃく」라고 구분한다.
2.4. 유럽
중세 유럽에서 법률용어의 위상을 가진 라틴어에서 'Marchio'로 쓰이는 작위는 원래 프랑크 왕국의 'Markgraf'에서 유래된 것이다. 후세에 백작이라는 작위로 변모한 지방 관직을 프랑크 왕국에선 'Graf'라고 불렀는데, 일반적인 행정구역 단위인 Gau가 아닌 변경지역에 설치된 Mark(변경주)는 Gau에 비하면 폭넓은 사법권과 군사권이 인정되고 있었다. 따라서 Mark를 담당하는 Graf는 다른 일반적인 Graf보다는 격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훗날 서유럽권에서는 이 Markgraf라는 지위가 백작 보다는 높은 제후의 작위로 사용되었다. 반면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Markgraf가 다른 Graf보다 특별히 격이 다른 칭호로는 취급되지 않았고, 종래에 제후라는 의미로 사용하던 Fürst가 16세기 무렵부터 공식적인 작위로 등장하게 되었다.Markgraf에서 기원한 서유럽의 작위를 근대 일본에서 후작으로 옮기면서 그 선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Markgraf에 한정해서는 보통 그 어원인 변경(Mark)+백작(Graf)에 따라 '변경백'으로 번역한다. 근래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Fürst를 후작으로 번역하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2.4.1. 변경백
상술하였듯 라틴어에서 Marchio로 쓰이는 작위는 원래 프랑크 왕국에서 유래한 관직이었다. 프랑크 왕국 시절에는 관직을 겸임하거나 복수의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 했는데, 변경주에는 폭넓은 군사권과 사법권이 인정되었고 국경 밖으로 군대를 보내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지고 있었기에,[7] Markgraf는 중세 초기에 유력한 영역제후로 성장할 수 있었다. Markgraf 외에도 프랑크 왕국에는 궁정(Pfalz)과 그 주변지역을 담당하는 궁정백(Pfalzgraf)처럼 일반적인 Graf보다는 서열이 높게 취급되는 지위가 있었다.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면서 관직 겸임 제한 원칙은 흐지부지 되었고, 여러 작위를 겸임하거나 복수의 구역을 차지한 영역제후가 등장하게 되었다. 신성 로마 제국이 확립되면서 Pfalz는 독일 지역에만 남은 반면, Mark는 그 특성상 지금의 프랑스·카탈루냐·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지역에서도 유지되었다.독일 지역에서는 부족 공국을 견제하려는 황제의 의중에 따라 이미 상당한 세력을 갖춘 변경백을 공작으로 승격시켰으며, 공국들을 쪼개면서 일부 백작을 공작과 유사한 수준의 사법권을 부여한 방백(Landgraf)으로 격상시켜 공작을 견제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독일 주변 지역들이 모두 기독교로 개종해버려 변경주 본래의 가치는 점차 퇴색되었다.[8] 신성 로마 제국에 선제후가 확립되고 공작이 선제후에 다음 가는 지위로 공인되었을 무렵, 선제후나 공작으로 승격하지 못한 변경백·궁정백·방백 등은 다른 황제 직속의 백작들보다 특별히 격이 높다고 인식될만한 세력이 아니었다. 따라서 신성 로마 제국에서 변경백은 단순히 백작(Graf) 계층 내에서의 특수한 칭호로 취급되었다.
반면 서유럽에선 왕이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변경주와 변경백의 역할은 꾸준히 중시되었기에, 결국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제가 정착되면서 Marchio는 공식적으로 공작보다는 낮지만 백작보다는 높은 작위 계급으로 정착되었다. 자연히 자신들의 Marchio(후작)를 신성 로마 제국이나 일부 동유럽 지역의 Markgraf와 구별하기 시작했고, 아예 이들에 한정지어 독일어 Markgraf를 옮긴 다른 별개의 어휘를 사용했다.
스페인에서는 작위 중에 후작이 대세다. 스페인어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2,874개의 작위가 있었고(중복보유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귀족 총원은 2,205명) 그 중 후작위는 2009년 기준 1,370개로 거의 절반에 가깝다. 이건 현대에도 마찬가지인데 후안 카를로스 1세 치세에 서임된 50개 작위 중에 35개 작위가 후작이었다. 이는 스페인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 레콩키스타 과정에서 새로 편입된 지역들은 보통 변경주로 지정되다보니 후작이 이렇게 많아진 것.
근세 프랑스에선 루이 14세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매작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원래라면 드물어야할 후작을 칭하는 귀족들이 17~18세기에는 흔해졌다.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후작들은 대체로 사칭 작위였기에, 한동안 귀족들 사이에서 듣보잡 후작은 그냥 사기꾼으로 취급당하기도 했다. 나폴레옹이 제정을 시행한 뒤로 귀족 작위 제도를 재도입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후작과 자작은 도입하지 않았다. 때문에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 부르봉 왕정복고가 이뤄지면서, 프랑스로 복귀한 왕당파 귀족들 사이에선 후작이 "코르시카 촌뜨기가 멋대로 임명했을리 없는 순수한 프랑스 왕국의 귀족"임이 분명한 작위로 통했다.(...)
2.4.2. 퓌르스트(Fürst)의 대체역어
상술하였듯 Markgraf는 서유럽 지역에선 '후작(Marchio)'으로 정착했으나, 신성 로마 제국의 Markgraf는 서유럽에서도 후작(Marchio)과는 별개인 백작의 파생 작위로 통했고 한자문화권에서도 변경백으로 번역되고 있다. 따라서 신성 로마 제국에는 후작 격인 지위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라틴어로는 PRINCEPS로 번역되는 Fürst를 '제후'라는 의미로 사용했는데, 이 점은 Kurfürst가 선제후로 Fürstbischof가 주교후로 번역되는 것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본래 Fürst는 황제의 직속 봉신이면 자칭할 수 있는 폭넓은 범칭이었는데, 선제후가 황제(독일왕) 다음의 최고위 격으로 설정되고 공작(Herzog)을 선제후에 다음가는 격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선제후나 공작들은 점차 그 칭호를 내세우고 Fürst라는 칭호를 내세우길 꺼리게 되었다.[9] 결국 Fürst는 공작보다 낮은 작위를 가진 제후들에 한정되는 통칭이 되었는데, 16세기 무렵부터 공작보다 낮은 작위의 영지들을 후국(Fürstentum)으로 통합하는 것을 황제에게 승인받아, Fürst를 공식 칭호로 내세우는 제후들이 등장했다.[10]
최근에는 후(侯)가 고대 동아시아에서 오등작 모두를 일컫는 제후(諸侯)의 통칭으로 쓰였고 제후의 봉토를 후국(侯國)으로 일컫듯 등, 의미상 독일 지역의 퓌르스트(Fürst)와 통하는 점이 많은 점에 착안해, 중·근세 유럽의 Fürst를 '후(侯)'로 번역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동아시아의 후작은 고대에는 실질적으로 독립국가이지만 천자(황제 또는 왕)보다 격이 낮은 나라의 군주들이 쓴 칭호였다가 제후의 칭호가 되었으며, Fürst의 어원인 PRINCEPS 또한 본래 의미는 군주(君主)였으나 점차 왕보다 격이 낮은 칭호로 여겨지고 결국 제후의 칭호로도 쓰이게 된 점에서도 비슷하게 통하는 점이 있다.
다만 각종 서적은 물론이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역덕들의 썰에서조차(...) 이 정도로 파고들어 해당 관점을 적용해서 번역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미 Marchio를 후작으로 번역하는 관례가 굳어지기도 했고, 신성 로마 제국의 Markgraf를 특별하게 취급하여 별도의 대체역어(변경백)를 사용하는 것은 한자문화권 뿐만 아니라 서유럽에서도 똑같으며, 16세기 이후 공식 작위로 쓰인 Fürst 칭호 자체가 Graf(백작)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하긴 애매한 점도 있다.[11]
한편 슬라브권의 크냐지(князь)를 후작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보이는데, 아무래도 크냐지가 라틴어로는 Princeps로 독일어로는 Fürst로 번역되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그대로 후작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슬라브권에서 크냐지 칭호는 군주격 칭호였다가 제후 작위로도 쓰인점에서 후(侯)와 유사할 뿐, 후대에 등장한 벨리키 크냐지(Великий Князь) 같은 칭호와 연계되는 점이나 슬라브 권에서는 최고격인 칭호라는 점을 고려하면, '후작'보다는 '공작'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3. 실제 후작
가상 인물은 작위/창작물 참조 |
- 신라
- 찰산후(察山侯) 박적오
- 고려
- 동래군후(東萊郡侯) 최지몽
- 청하후(淸河侯) 최승로
- 개국후(開國侯) 한언공
- 천수군개국후(天水郡開國侯) 강감찬
- 청하군개국후(淸河郡開國侯) 최사위
- 금관후(金官侯) 왕비
- 변한후(卞韓侯) 왕음
- 낙랑후(樂浪侯) 왕침
- 부여후(扶餘侯) 왕수
- 진한후(辰韓侯) 왕유
- 진강군개국후(晉康郡開國侯) 최충헌
- 진양후(晉陽侯) 최이[18]
- 낙랑군개국후(樂浪郡開國侯) 김부식
- 진평후(眞平侯) 신돈
- 문창후(文昌侯) 최치원[19]
- 홍유후(弘儒侯) 설총[20]
- 소성후(邵城侯) 이자겸[21]
- 정안후(定安侯) 임원후[22]
- 해양후(海陽侯) 김준
- 성산후(星山侯) 이조년[23]
- 김해후(金海侯) 이제현
- 낙랑군개국후(樂浪郡開國侯) 최윤의
- 대령군개국후(大寧郡開國侯) 최사추
- 안산군개국후(安山郡開國侯) 김은부
- 영국
- 초대 앵글시 후작 헨리 파제트
- 제 3대 솔즈버리 후작 로버트 개스코인세실[26]
- 제2대 런던데리 후작 로버트 스튜어트 - 아서 웰즐리와 함께 빈 회의의 영국 측 대표로서 활동했는데, 이 당시의 커트시 타이틀[27]인 카슬레이 자작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1821년에 아버지의 후작위를 이어받았는데 정작 후작위를 상속한 지 16개월 만에 정신질환으로 자살했다.
- 초대 밀포드 헤이븐 후작 루이 마운트배튼
- 스페인
- 호세 안토니오 프리모 데 리베라
- 살바도르 달리 - 1982년에 후작위를 받았는데 본인이 세습을 사양하여 1983년에 일대귀족으로 바뀌었다. 어차피 자녀도 없었다.
-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前 IOC 위원장. 1991년)
- 호아킨 로드리고 - 1991년 아랑후에스 정원 후작(Marqués de los Jardines de Aranjuez)에 봉작되었다. 현재 장녀 세실리아 레온 로드리고가 작위를 물려받아 2대 여후작으로 있다.
- 비센테 델 보스케 - 2011년
[1] 전국시대에 이르러 왕이 흔해지면서 후작이 왕 (King)에 대응하게 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진시황이 천자격으로 새로 만든 호칭이 바로 황제이다. 따라서 고조선의 군주가 조선후였다는 기록은 오히려 주변국과는 구별돼 '독립국'이었음을 나타내는 기록으로 봐야 할 것이다. 즉, 이웃 국가였던 연나라가 왕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하자 고조선 역시 왕을 칭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2] 고자의 조상 고밀, 송양.[3] 이에 연안 이씨의 한 종원은 식읍을 받은 곳이 황해도 연안군이 확실한 지의 의문점을 제시하였다.[4] 고려사 형법지 용례, 동국이상국집 19권.[5] 정작 제후국에서 천자의 작위를 사용할 수 없다며 공·후·백을 폐지한 태종은 7년 뒤에 태상왕 이성계가 승하하자, 원간섭기 때 천자의 제도라고 하여 폐지되었던 묘호를 부활시켜 태상왕에게 태조라는 묘호를 올렸고, 3년 뒤엔 태조의 4대조인 환왕·익왕·목왕·도왕에게 묘호를 올려 환조·익조·목조·도조로 추존하였다.[6] 사실 공·후·백·자·남 오등작은 역사적 실상이 반영된 개념이라기 보다는, 유학자들이 선진(先秦) 시대에 사용된 다양한 칭호들을 주나라 왕이 책봉한 작위로 도식화하면서 만들어낸 개념이다. 가령 공(公)은 주나라 왕이 스승으로 대우한 삼공과 빈객으로 예우한 송나라 군주를 부르던 존칭이 마치 작위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다. 오등작 가운데 주나라 때 실제 왕이 책봉하거나 승인하는 '작위'의 성격을 가진 것은 '후' 뿐이었으며, 이는 전국시대에 기존 제후들이 칭왕한 이후 작위로 도입해 쓴 것이 '후' 뿐인 점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7] 특히 변경주가 확장되면 변경백 예하에 백작령을 신설하기도 했다.[8] 때문에 프랑스와 군사적 충돌이 잦아진 뒤에는 프랑스 방면의 프로방스에 변경주가 설치되기도 했다.[9] 16세기 이전까지는 황제가 제국제후(Reichsfürst)를 지정하여, 'Fürst'로 공인된 제후를 구분하기도 했다. 이때 제국제후로 지정되는 대상은 왕, 공작, 변경백, 방백, 궁정백, 백작 등을 망라했다.[10] 16세기 이전에 황제가 공식적으로 Fürst로 승인했다는 이야기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제국제후(Reichsfürst)'로 지정한 것인 경우가 많다.[11] Fürst 자체가 Graf보다 격이 높은 칭호라기보다는, 같은 Graf라도 황제 직속의 제후 신분이기에 다른 제후의 봉신 신분인 Graf와는 격이 구분된 것이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로 영방 국가 제후들이 점차 Fürst 칭호를 내세우기 시작한 것도 국제 무대에서 자신을 하급 봉신에 불과한 백작과 구분짓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될 때까지 Graf급 칭호를 사용하는 제후는 끝까지 남아 있었다.[12] 본래 작위였던 조선후를 조선왕으로 개칭한다.[13] 일설에는 다물왕이라 한다.[14] "고자 묘지명"에 나오는 인물로 전쟁에 큰 공을 세워 고씨 성과 왕작을 받았으나 왕작을 사양해 후작위를 받았다 한다. 어느 지역에 분봉 됐는지 알 수 없다.[15] 고구려 무덤 안악 3호분의 주인.[16] 후에 아착왕(阿錯王)으로 승작.[17] 위의 인물과 다른 사람.[18] 후에 진양공(晉陽公)으로 승작.[19] 최치원은 신라시대 인물이나 고려 현종 때 추증.[20] 설총은 신라시대 인물이나 고려 현종 때 추증.[21] 후에 한양공, 이어 조선국공으로 승작.[22] 공예태후의 아버지. 후 정안공으로 승작.[23] 이인임의 할아버지. 손자완 다르게 충혜왕 대 거의 유일한 청백리였다. 사후 공민왕이 추증.[24] 시호와 함께 왕의 작위까지도 있다.[25] 중국 역사상 드문 여성 후작.[26] 빅토리아 여왕이 공작위를 수여하려 했지만 거부했다.[27] Courtesy title. 근세 유럽에서는 귀족의 후계자를 계승할 작위보다 한 단계 낮춘 작위로 불러주는 예법이 발생했는데, 이처럼 예의상 불러주는 칭호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