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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5 01:47:56

제후

1. 개요2. 이름의 연원3. 중국사의 제후4. 천자와의 관계5. 주변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적용6. 서양과의 비교7. 한국사의 제후8. 같이보기

1. 개요

제후()는 봉건시대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그 영내의 백성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던 인물을 뜻한다.[1] 중국에서 만들어졌으나 대한민국 같은 동아시아 주변국들에도 그 개념이 들어와 전근대시대에는 제도로서 존재하기도 하였다.

2. 이름의 연원

'제후'라는 용어는 천자가 임명한 지방의 통치자들의 작위(오등작) 중에 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등장했다. 글자 그대로 풀어 쓰면 '여러 후(侯)들'이라는 뜻이지만 후작을 포함한 나머지 , , , , 도 제후이다.

엄밀히 말하면 진나라 때 철후(徹侯)라는 20등급 작위 중 제일 높은 관직이 있었는데 한나라한무제 유철의 피휘를 위해 뜻이 비슷한 통후(通侯), 또는 열후(列侯)라고 불렀는데, 이후로 열후는 제후의 동의어로 쓰였다. '철후'의 철과 '통후'의 통은 모두 '통한다'는 뜻인데, 공적이 커 황실에 내왕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한다. 또한 열후의 列에는 諸와 마찬가지로 '여러'라는 의미가 있어서 서로 통한다.

3. 중국사의 제후

3.1. 주나라

주나라무왕상나라(商)를 멸망시키고 각 지역을 왕족, 전쟁 공신, 상나라의 주요 인물 등에게 나눠주어 번병(藩屛)으로 삼았다. 초기 제후국은 총 71개였고, 이 중 53개가 희씨를 사용하는 친척들에게 돌아갔다.[2] 나머지는 18명은 성이 다른 공신들의 이성제후국이다.

이렇게 천자에게 각 지역을 하사 받은 귀족을 제후라고 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황제라는 칭호가 생기기 전이었고 천자가 이었으며 제후는 공후백자남의 오등작의 계급만 해당하였다. 이것이 주나라봉건제이다.

이들은 천자에게 공물을 바치거나, 군사를 파견해야 할 병역 의무가 있었다. 중앙의 천자회맹이라는 절차를 통해 제후들의 군사력을 소집할 수 있었다. 무왕이 죽고 성왕이 등극하자 상나라 왕족 무경녹보, 주나라의 관숙삼감의 난이라는 반란이 일어났을 때 주공, 소공의 활약과 회맹을 통해 군사를 소집하여 난을 신속히 진압할 수 있었고 주의 통치는 더욱 강력해졌다. 그리고 주공소공섭정으로 황허강 유역에 핵심 제후국 50개국을 봉한 뒤 그 제후국들이 다른 80여 개의 제후국의 지배를 굳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친척관계가 멀어짐에 따라서 제후와 천자의 사이는 멀어졌고, 거기다 유왕포사의 잦은 봉화대 낚시라는 희대의 뻘짓이 터지자 제후들과 천자 간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그래서 견융족이 쳐들어와서 긴급하게 봉화를 올렸음에도 제후들은 또 포사의 낚시일 것이라 여기고 군사를 소집하지 않았을 정도이다. 결국 수도 호경은 견융족에 초토화되었고(...), 주나라는 수도낙읍으로 천도해야 했다.

3.2. 춘추전국시대

견융의 침략 이후 천자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며 제후들의 위상이 높아져서 힘을 키우게 되니 춘추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때는 후대의 전국시대와는 다르게 명목상으로는 춘추오패가 주나라 왕실을 받들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명분에 불과하였고 당시 천자의 말을 듣기 싫은 제후들은 힘이 강한 한 명의 제후가 천자를 대신해 회맹을 소집하기도 했는데, 이 힘이 강한 제후를 패자라고 불렀다.

전국시대 들어서는 주왕실의 권위가 땅바닥까지 추락하여 춘추시대까지는 명목상으로나마 주왕실을 모시던 제후들이 더이상 주왕실을 섬기지 않게 되었고 힘이 강한 제후들은 주왕실의 권위에 도전하여 도 자칭하는 혼란의 시기가 되었다.[3] 당연히 주나라는 완전히 몰락하게되었고, 끝내 소양왕[4], 장양왕[5]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3.3. 진나라

이후 천하를 통일하고 을 세운 진시황은 주나라 멸망의 원인이 된 봉건제를 폐지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 제도인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실시[6]하였는데, 군공이 없는 종실의 작위를 박탈하고 군공이 있는 종실의 작위를 후(侯)로 제한하며 실권을 박탈하여 조세 징수권만을 갖도록 하였으며,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중앙정부가 임명한 관리(군수, 현령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제후의 힘을 크게 약화시키고 중앙집중제를 이룩한다. 이때 전통적 의미의 제후는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너도나도 칭해 희소성이 떨어진 왕이라는 호칭 대신 왕 위에 황제라는 칭호를 만들어내고 본인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때부터 황제는 천자를 칭하게 되고 왕도 제후의 반열로 확립된다.[7]

3.4. 한나라

그러나 진시황의 가혹한 통치와 이세황제 호해가 저지른 여러 실정으로 각지에서 일어난 초한쟁패기의 반란으로 진나라가 멸망하고, 항우18개의 왕국을 분봉하면서 다시 봉건제로 회귀하여 제후가 부활하는 듯하였으나, 항우가 패망하고 유방에 의하여 한나라가 세워지면서 군현제봉건제를 절충한 군국제가 실시되었다. 이때는 다시 실권을 가진 제후[8]가 임명되었으나, 오초칠국의 난으로 인하여 군국제가 폐지되면서 다시 군현제가 전면적으로 자리잡고, 제후는 실권이 없는 명예직의 존재가 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황족을 왕이나 공으로 봉하고, 공신들을 후로 봉하여 식읍을 주는 제후 제도 자체는 계속 유지되었다.

3.4.1. 후한

한나라환관의 횡포와 무능한 황제들로 인해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천자의 권위가 떨어지고 지방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시기가 도래하는데 이것이 삼국연의로 유명한 삼국시대 직전의 후한 말이다. 이때에는 조조, 유비, 손권, 원소, 유표등의 지방의 군벌들이 군웅할거하기 시작해 과거의 춘추전국시대와 같은 양상의 난세가 펼쳐졌다.

그런데 이때는 춘추전국시대와 다른 양상이 있다. 이전의 지방 군웅들은 '제후'의 작위에 있는 자들로서 제후의 지위에 오른 사람들은 왕, 공, 후 등등의 작위로 호칭되며 자기 영지에서 합법적인 정치 주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후한 말의 군웅들은 주목, 주자사, 태수, 장군, 교위 등등 제후의 '작위'가 아닌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는 이들이 지방에서 땅을 분봉받아 그 안에서 자주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제후'가 아니라, 순전히 중앙 정부의 임명을 받아 지방에 부임하여 중앙 정부의 주권을 대행하는 '지방관'으로서 임명된 사람들임을 뜻한다. 후한은 이전의 주나라 혹은 전한 초기와는 다르게, 봉건제봉건제적 요소가 절충된 군국제가 사라지고 중앙집권적인 군현제를 완성한 상태인 나라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국지의 지방관료였던 군웅들이 마치 제후처럼 지역 패권을 장악하고 세력 확장을 위해 서로 쟁탈전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한나라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붕괴하고 중앙 정부의 권위가 무너진 후한 말의 혼란기에서 군웅들이 자신의 실력으로 득세하여 나타난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사실 이들은 원칙적으로 그럴 권한이 없었다. 이들은 제후같은 자기 지역의 군주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제후로 분봉되지만 않았을뿐 실질적으로는 제후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9]

이후에 유씨만 왕이 될 수있다는 유방의 유훈을 깨고 승상 조조가 한황실을 겁박하여 위왕에 오르고 수도를 업성(邺城)에 두어 자체적인 조정을 갖춘 제후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유비손권도 각각 한중왕과 오왕에 오르게 된다.

3.5. 위진남북조시대

조위, 특히 조비는 황위를 넘볼수 있는 조씨 종친들을 경계해 일가친척에게 힘을 주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점 때문에 조씨 친왕 제후들이 무력해져 사마의사마씨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서진은 황실 종친들에게 강한 권력을 준다. 그러나 이는 사마씨 제후들이 황권을 위협하는 팔왕의 난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고 결국 서진은 북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 강남으로 도피하면서 동진이 되었고 이후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었다.

3.6. 당나라

당나라에는 평왕(平王)이라는 왕작이 있었는데 동서남북의 사평왕이 있었으며 후기 혼란기에는 절도사들에게 하사했다. 나중에 이들이 당나라에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칭제건원하게 되어 5대 10국의 일부를 이룬다. 전반적으로는 이미 후한말 삼국시대부터 그런것처럼 이미 봉건제가 사라지고 중앙집권화되어 사평왕이 아닌 군웅들은 기본적으로 절도사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었지 제후의 '작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실상은 제후 못지 않은 권력을 가져서 자기동네에서는 왕 또는 제후나 다름없었다. 그러다 보니 안사의 난 같은 것이 당나라를 뒤흔들었다

3.7. 송나라

당나라의 평왕(平王) 왕작이 이어졌는데 송나라는 절도사를 사실상 폐지했고[10] 사평왕 중 서평왕은 서하의 군주에게 봉작하고 남평왕은 베트남 리 왕조의 군주를 책봉했다.

3.8. 원나라

원나라에는 심양왕(瀋陽王)이라는 왕작이 있었는데 고려왕족에게 하사했다.

3.9. 청나라

청나라는 좀 독특해서 제후들이 반드시 지정된 곳에만 살아야 했다. 베이징의 내성이 만주족 구역이었다. 이는 한족만주족을 분리시켜 만주족이 한족에 동화되지 않게 하려는 민족분리책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친왕도 황자라고 해서 반드시 임명하지는 않았고 공이 있어야 임명했다.

4. 천자와의 관계

제후는 천자의 신하로서 제후국을 흔히 천승지국(千乘之國)이라 하는데, 주나라 제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천자는 전차 1만 승(乘)과 6군을 거느린다고 했으며 제후는 전차 1천 승과 3군을 거느린다고 해서이다. 천자의 나라는 만승지국, 대부 또는 작은 제후국은 백승지국이라고 했다. 그래서 제후를 '천승의 몸'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제후는 자기 영토를 다스리는 것에는 천자와 다를 바가 없으나 어디까지나 주나라 영토안에 있는 비독립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천자는 언제든지 신하인 제후를 갈아 치울 수 있고 더 큰 공이 있는 다른 신하를 제후로 삼을 수도 있었다. 또한 주군인 주왕실에 대한 병사를 대고 세금을 내는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중세 유럽의 봉건 귀족이나 기사들을 생각하면 비슷한 개념이다.

물론 제후들은 중앙의 권위가 무너지면 할거하며 주변의 여러 제후국들과 전쟁하기도 하였으나 그들의 권위는 애초부터 중앙에서 천자가 본인을 대신해 파견된 대리자들이란 것은 변함이 없었다.

5. 주변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적용

주나라부터 시작된 천자와 제후들과의 관계는 원래 중국 내부적 제도였으나 중국이 주변 민족들과 접촉하기 시작하자 천자와 제후들과의 관계를 주변 민족들과의 관계에도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중국을 세상의 중심인 '중국(중화)'으로 설정하고 천자를 세계의 지배자로 보았으며 주변 이민족 국가를 번병으로 규정했고 그 군주는 제후로 삼았다. 이런 중화질서에 편입을 거부하는 이민족은 중국의 신앙상 하늘로 부터 천하의 지배권을 부여받은 신성한 천자와 가족관계인 제후제도를 모르는 패륜아같은 금수의 야만족, 즉 사이오랑캐로 보았고 정벌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그런데 중국 내부로 편입되지 않은 외국은 중국 내부와는 엄연히 차이가 나는 곳이었고 제후로 임명하고 봉국으로 삼아도 중국 내부의 봉국들과는 차이가 컸다. 그래서 이런 제후국을 외번(外藩)이라 하였고 내부의 제후국을 내번(内藩)이라 구분 하였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국들에게는 중화적 천하관의 사상적 배경상 외국 이민족과의 동등한 외교관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었고 오로지 천자국과 신하인 제후국종번관계라는 개념만이 있었다. 그래서 몇 번의 예외[11]를 제외하고는 외국과 단 한번도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어본적이 없었다. 이는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고 대영제국을 비롯한 서구열강들과 동등한 외교관계를 성립하게 됨으로서 마침내 깨지게 된다.

6. 서양과의 비교

주나라의 봉건제는 천자가 주나라 영토 내에 제후들을 두고 간접지배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유럽의 봉건시대와 비교되고는 한다. 다만, 유럽은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군주영주 혹은 영주와 영주 간에 관계를 맺어 아래로부터 수렴된 체제였다면, 주나라는 유교적 가족관계, 즉 종법제 토대로 천자와 제후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중심지로부터 변방을 향하여 확장 및 발산한 것이 차이점이었다. 그래서 주 왕실은 큰집이 되고 제후들은 작은 집이 되는 섬기고 섬김을 받는 가족들이었고, 천자국제후국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부자관계', '형제관계', '숙질관계' 등으로 급을 따지며 이런 가부장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나 종법상 세대를 거듭하면서 직계에서 오래된 방계 자손들이 자연스럽게 최초의 신분에서 평민으로 떨어진 점 등은 서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7. 한국사의 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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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같이보기


[1] 표준국어대사전[2] 이들을 동성제후국이라 부른다.[3] 다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천자는 주왕이었고 주왕이 천자로서 분봉하는 형태가 기본이었다. 그래서 형식상 왕 아래 왕이 있게 되는 상황이었다. 천자라는 주왕실의 권위는 썩어도 준치라고 전국시대 후기까지 존속했었다. 유명한 후대의 삼국시대 한나라 황실을 생각하면 비슷하다.[4] 서주, 기원전 256년 주난왕 56년[5] 동주 기원전 249년 장양왕 원년[6] 군현제 자체는 통일 이전에 이미 전국칠웅 각국에서 부분적으로, 상앙의 개혁을 통해 진나라에 실시되고 있었으며, 통일 이후 전국을 36군으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군현제를 실시하였다.[7] 물론 전국시대도 왕이 제후의 한 종류라고 볼 수는 있다. 왜냐하면 주왕은 천자이긴 했지만 초왕이나 연왕이 천자는 아니었고 주왕에게 분봉받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왕중에는 천자도 있고 제후도 있는 상황이었다.[8] 초기에는 대장군으로 천하통일 공을 세워 제, 초나라의 왕이 된 한신 등 개국공신을 제후인 으로 임명하였으나 이후 이성제후왕들을 토사구팽으로 숙청하고 황족인 유씨인 동성제후만 왕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 하였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왕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후백자남은 유씨가 아니라도 가능했기에 유씨가 아니면 제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다.[9] '오정후'(烏程侯) 손견처럼 일부 군웅들 중 작위를 받아 법적으로 제후인 자들은 있었다.[10] 명목상으로는 남아있었으나 그냥 이름만 있는 명예직 수준이었다.[11] 흉노를 형으로 인정하고 흉노의 동생이 된 전한의 케이스, 요나라와 송나라, 금나라와 송나라, 그리고 청나라러시아 제국와 대등한 관계에서 국경을 확정한 네르친스크 조약이 그것. 요나라와 송나라의 관계에서 송나라가 형이었다고 하는데 형동생관계 역시 기존의 중화적 천하관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요나라는 물론이고 고려의 사신조차 송나라에서 자유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