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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8-27 16:53:45

런던 협약


1. 개요2. 배경3. 목적
3.1. 투기규제의 필요성3.2.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
4. 내용
4.1. 가입국4.2. 주요내용
5. 현황
5.1. 국내 현황
5.1.1. 국내법 적용
5.1.1.1. 오염물질의 해양배출금지 원칙5.1.1.2. 허가에 의한 배출 가능5.1.1.3. 허가없이 배출 가능한 물질
5.2. 국외 현황
5.2.1. 미국
5.2.1.1. EPA의 역할5.2.1.2. 미국의 해양 투기 불가능 목록
5.2.2. 일본
5.2.2.1.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6. 성과7. 한계와 비판8. 외부 링크

1. 개요

런던 협약은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오는 해양 쓰레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런던협약은 1972년 런던에서 체결되어 1975년에 발효되었다. 늘어나는 방사능물질의 해양투기로 인해 개정안이 추가로 발효되었고, 1996년 발효된 ‘96 개정의정서’가 새로 채택되었다.

대한민국은 1993년 가입하였다.

2. 배경

산업화 과정에서 선진공업국들의 막대한 양의 폐기물 해양 투기로 지구의 해양은 급속도로 오염되어갔다. 특히 1950~70년대 초에 대규모 유조선 사고 발생들로 해양 오염이 범지구적 이슈화되어 1958년 해양법협약에서 기름유출과 해양개발에 의한 오염 방지를 규정되었다.

1970년대 초반, 해양이 인간 활동에서 기인하는 모든 생산을 소화할 수 있는 무한정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대두되어 1972년 북해지역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오슬로협약이 채택되었고, 그 후 1975년 8월 30일 런던협약이 발효되었다.

방사능 물질의 해양 투기가 문제화되면서 1994년에 방사능물질의 해양 투기에 관한 개정안이 추가로 발효되었고 1996년 ‘96 개정의정서’가 채택되었다. 2023년 4월 22일 기준으로 87개 체약국이 협약에 참가하고 있고, 협약의 국제 관리 기능은 런던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개최되는 자문 회의를 통해 기능한다.

3. 목적

협약체약국들은 개별적 및 집단적으로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보존한다. 과학적, 기술적 및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 체약국들은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을 바다에 투기하거나 소각하여 발생하는 오염을 제거한다.

3.1. 투기규제의 필요성


캡션

해양환경보호는 지구전체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 중 해양에 투기되는 기물들은 주로 하수오니[1]다.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들은 바다 속 깊은 해저에 남아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데 납, 카드늄을 비롯한 발암물질이 포함된 하수오니들은 희석되지 않고 바닷물에 그대로 남게 된다. 바다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폐기물들은 해저퇴적물에 축적되면서 산소농도를 감소시키고 해양생물들의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등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3.2.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적이 아니라 지구 전체적 차원의 규제와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런던협약은 단순히 자국 내 수역 뿐만 아니라 공해에서의 투기를 금지해 해양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과학적 기술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히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4. 내용

전문

4.1. 가입국

가나 과테말라 그리스 나우루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몬테네그로 몰타 미국 바누아투 바베이도스
베냉 벨기에 벨라루스 볼리비아 불가리아 브라질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솔로몬 제도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영국 오만 온두라스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적도기니 중국
칠레 카보베르데 캐나다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쿠바
크로아티아 키리바시 탄자니아 통가 튀니지 파나마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4.2. 주요내용


5. 현황

본 협약 이후에도 오염이 점점 심해져 규제 내용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내용은 각 국가의 정책과 해양환경 관련 법에 적용되고 있다.

5.1. 국내 현황

5.1.1. 국내법 적용

대한민국은 국제법과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4조[9]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대한민국은 해양환경관리법을 통해 해양활동을 규제하고, 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런던협약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1.1.1. 오염물질의 해양배출금지 원칙
5.1.1.2. 허가에 의한 배출 가능
5.1.1.3. 허가없이 배출 가능한 물질

5.2. 국외 현황

5.2.1. 미국

해양보호·연구 및 보전구역에 관한 법률[11]을 통해 해양폐기물 투기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12]은 MPRSA에 따라 해양투기를 관리, 감독하고 해양 환경을 모니터링한다.
5.2.1.1. EPA의 역할
EPA는 준설 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의 해양 처분을 규제하는 일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USACE와 EPA는 해양 준설 물질 처분 규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USCG는 해양 투기를 감시한다. MPRSA의 'Title II'에 따라 NOAA는 인간이 유발한 해양 환경 변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5.2.1.2. 미국의 해양 투기 불가능 목록

5.2.2. 일본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런던협약의정서의 내용을 이행하고자 했다.
5.2.2.1.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6. 성과


캡션

7. 한계와 비판

8. 외부 링크

런던협약 일반현황 및 논의동향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폐기물 해양배출 규제 국제동향
『일본의 런던협약의정서 비준과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
Learn about Ocean Dumping | US EPA
BENEFITS OF BEING A PARTY TO THE LONDON PROTOCOL
런던 협약(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협약) | 환경운동연합
[1] 정화수조에서 물을 정화하고 난 뒤 남은 찌꺼기들[2] 1994년 1월 발효[3] 2009년 2월 발효[4] 2010년 10월[5] 2014년 10월 ~ 현재[6] 2011년 5월 ~ 2015년 5월[7] 2014년 10월 ~ 2016년 10월[8] 2016년 10월 ~ 현재[9] 국제협약과의 관계[10] 이하 “해양공간”이라 한다[11] 이하 MPRSA[12] 이하 EPA[13] 긴급 상황 제외[14] 긴급 상황 제외[15] 제 1조의 내용이다[16] 저장하는 것도 포함한다[17]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스로, 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18] 이하 “실시계획”[19] 이하 “감시계획”[20] 제48조[21] 제55조, 제61조[22] 부칙 제5조[23] 공공의 바다라는 뜻으로 영유권이나 배타권이 특정 국가에 속해있지 않은 바다를 의미한다[24]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이다. 이 중 14번은 해양 생태계 보호다.[25] 지하 깊은 곳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천연방벽 또는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의 처분을 위해 보통 지하 300 ~ 1,000미터 깊이의 암반에 처분시설을 만들어 위해도가 높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영구처분의 개념이다. 심층처분은 공학적 방벽(engineered barriers)과 천연방벽(natural barriers)의 다중 방벽으로 구성되어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위한 처분 방법이다.[26] 제재 장치 미비[27] 물 속에 있는 산소가 완전히 줄어들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