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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25:50

리스(금융)


1. 개요2. 리스의 대상이 되는것들3. 리스를 악용하는 범죄

1. 개요

Bye buy, Hello lease.
- 현대캐피탈 자동차 리스 광고문구[1]

어떤 물건을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주는 일, 즉 임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임대를 이른다. 자동차 등의 단가가 높은 제품이 리스가 많으며, 그 밖에 정수기, 치과 장비 등은 리스한 경우가 많다. 리스 회사는 법적으로 캐피탈 회사의 일종이다. 이슬람권에도 리스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아랍어로 '이자라'(إجارة, Ijarah)라고 한다.

크게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한다.[2] 운용리스는 상품의 소유권을 리스제공자가 계속 보유한 채로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한 뒤에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반납받는 방식이고, 금융리스는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가 계약을 한 후 리스이용자가 원하는 판매자의 상품을 리스제공자가 구매하여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주고, 처음부터 사용 기간과 사용 대금을 전부 정해놓은 후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주며 일정 기간동안의 리스비용이 구매대금과 이자를 포함한 것과 동일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하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존에 기지고 있던 집이나 건물을 팔고 임대로 다시 들어가 사는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항공사 또는 리스회사가 비행기를 구입할 때,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비행기를 소유하고 항공사는 10년 단위 등 일정기간동안 리스회사와 임대계약을 하고 비행기를 해당 기간동안 운용하는 방식이고, 금융리스의 경우 항공사가 리스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리스 회사는 항공사가 원하는 모델의 항공기를 구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항공사가 인수하는 방식이다.

2. 리스의 대상이 되는것들

2.1. 자동차

자동차 리스는 개념적으로는 장기렌터카캐피탈업체의 중간 정도로 볼 수 있다. 차량은 리스사가 제조사로부터 사용자 대신 구입해서 다달이 일정 이용료(리스료 + 이자)를 받는 대가로 사용자가 몰고 다닐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금융 상품. 즉 자동차의 소유자는 리스회사이지 사용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보고 대신 차를 구매하게 시키고, 나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그 차를 빌려 타고 다니는 셈이 된다. 물론 계약 만기 시에는 당초 설정한 잔존가치를 내고 그 차를 내 것으로 정식으로 인수하는 것도 가능. 렌터카와 비교해 허, 하, 호 등의 전용 번호판이 붙지 않는 장점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세, 취득세까지 포함해 리스비에 포함시키는 운용 리스와 차량 구매 비용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리스로 나뉘지만 회계상의 처리가 다를 뿐 차명으로 구입해 이용권리를 빌려 쓴다는 점에선 큰 차이가 없다.

할부로 구입할 경우에는 차량 소유명의자가 되지만, 리스로 구입할 경우에는 리스사 명의로 두고 타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 리스의 경우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채권 구매 의무가 없고, 연간 부과되는 자동차세,(디젤차량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위의 경비 처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개인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돈은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납세한 현금이지만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상의 경비로 처리한다면 법인세 등의 과세 소득 대상도 줄어들고 또 개인이 차량 구입을 위한 현금을 만들기 위해 소득세를 납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3]

또한, 자동차가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보유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납부 요율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

그래서 리스 금융사도 맘 놓고 10%를 넘나드는 고금리의 상품을 운용할 수 있었던 것.[5] 다만 위에 적은 내용은 2016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관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의 상황이다.

자동차 리스의 장점 중 하나는, 차를 중고로 팔 때 리스승계라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계약을 타인에게 승계시키는데 이 경우 차량의 소유주인 리스사는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계약자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취등록세가 들지 않는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차량에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3억원을 넘어가는 고가 차량의 경우엔 취등록세와 공채매입비만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되는데다가 어차피 몇 달 타고 나면 질려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새로운 장난감을 찾아나서는 매니아들에게는 꽤 유용하다. 적산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슈퍼카의 오너가 짧은 기간에 몇 번이나 바뀌는 현상은 이 때문에 가능한 것.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나 인터넷 방송인이 타고 다니는 수입 승용차의 대다수는 리스차량이다. 실제 본인 소유의 차량인 경우는 생각보다 드문 편이다.

리스사 중에는 심사가 까다롭고 승인을 잘 안내줘서 악명 높은 곳이 있는가 하면, 계약 만기 3개월 이내엔 승계나 계약 연장을 잘 해주지 않는 곳도 있다. 반면, 심사 통과가 빠르고 쉬워 오너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리스사도 있다. 가장 빠르고 만만한 리스사로 잘 알려진 BMW파이낸셜의 경우 심지어 타 브랜드 차량 구입을 의뢰해도 별 말 없이 승인 내준다. 대신 이율이 타사보다 조금 쎄니 유의.

수입차가 대중화 되기 전엔 국내 판매되는 벤츠의 97%가 법인 리스라는 보도가 있었을 정도로 법인리스로 인한 탈세가 일상화되자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사업자들이 고가의 수입 차량들을 회사 명의 법인 리스 차량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 4월 1일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기준이 제정되었다. 골자는 다음과 같다.

리스차를 타다가 넘길 때 생각보다 골치아프기도 하니 주의하자. 예를 들어 자차를 중고로 팔 때 "4,000만원에 팝니다"라고 하면 당장 4,000만원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연락이 안 올 것이다. 그러나 "월 70만원 리스 승계하실 분 찾습니다"라고 하면 '그 정도라면 가능 하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는데, 기껏 가능할 것 같아서 승계 하려고 하면 심사에서 떨어져 서로 시간낭비만 하게 되는 일이 종종 생길 수 있다. 이런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비서가 있는게 아니라면 리스차 타다가 골치아픈 일이 많다. 사실상 리스는 회삿돈으로 사용하는게 아니라면 매력이 없기 때문에 비용처리 기준이 빡세진 지금은 추천하지 않는다.

화물차는 법적으로 렌트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장기대여가 필요하면 리스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2.2. 열차

한국에서 지금은 철도차량 리스가 없지만 과거에 철도청에서 새마을호 객차를 리스한 적이 있다.

유럽 지역의 사철 중에서는 총소유비용 절감을 위해서 열차를 리스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철도차량을 보유하고, 입찰을 통해서 운영권을 얻은 운영사는 이들에게 리스를 받아서 운행하기도 한다.

2.3. 항공기

항공기 리스의 개념과 종류

엄청나게 돈이 많을 것 같은 항공사의 항공기들도 사실은 리스 업체를 낀 장기 리스인 경우가 많다. 2017년 기준 세계 민항기의 40%가 리스 기체라는 통계가 있다. 국내 항공사들도 해외 리스 업체를 통해 항공기를 공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때문에 해외 경쟁 항공사들에 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는 너무 비싸서 구매보다는 리스를 선호한다. 물론 선호라고도 할 수는 없으나 돈은 없는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확장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항공기 리스 개념이다. 항공기 리스는 항공사에게 적은 비용으로 운용 수익을 가져다 주나 불경기 속에서는 다달이 돈을 가져가는 양날의 검의 존재이다.

항공기 리스도 자동차와 비슷하게 운용과 금융 리스로 나뉜다. 운용 리스란 기재에 대한 소유권을 임대한 회사가 갖고 임차한 회사는 그저 운용만 해서 수익을 챙기는 리스 방법이다. 간단히 비교해서 운용 리스가 렌트카라면 금융 리스는 할부구매라고 할 수 있다.

선박의 선적국법주의와 마찬가지로 운용리스는 탈세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아비앙카 항공이나 아에로멕시코, ITA 항공 등의 항공기들은 전부 또는 대다수가 아일랜드, 몰타 등의 조세피난처, 또는 미국 등 리스사가 위치한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모두 운용리스를 수십년간 유지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탈세하고 있다.

운용 리스는 부채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2019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수정으로 부채로 처리되면서 운용 리스 비중이 큰 아시아나항공은 매우 곤혹스러워졌다.[9] 이로 인해 가뜩이나 위태롭던 상황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자체가 휘청거리며 박삼구 회장이 물러나기까지 이르렀고, 결국 분식회계 논란 끝에 매각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항공기 리스에는 Wet Lease와 Dry Lease라는 두 종류가 있다. Wet Lease(포괄리스)는 임대 측이 임차 측에게 항공기는 물론 승무원(조종사와 정비사 등 포함), 정비 서비스, 그리고 보험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방식이고, 반대로 Dry Lease(단순리스)는 단순히 항공기만 리스해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Dry Lease로 유명한 운용리스사에는 항공기를 1,500대 이상 소유한 GECAS[10], ILFC[11], Aviation Capital Group과 Boeing Capital Corp(보잉의 자회사이다.)이 있다.[A]

여기서 국내 항공사의 운용 리스 회사가 궁금할 텐데, 대한항공아일랜드의 특수 목적 회사(SPC)이자 자회사인 KALF를 통해 리스를 하고 있다. 참고로 이 회사는 1999년 한진그룹이 5,000억(!!!)의 초 강력 벌금을 맞은 것에 깊숙한 연결 고리가 있다. 1997년 외환 위기에 막대한 외화를 빼돌리고, 자회사를 부당 지원하며, "C社"로부터 로비 자금을 은닉하고, 탈세한 정황을 확인하여 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양호회장 본인의 상속세 20여억 원을 한진해운에게서 횡령한 사건부터 탈탈 털려서 기록적인 벌금을 맞게 하는데 발단이 되었다. 아직도 KALF에 대해서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 해당 기사가 뜬다.

아시아나항공은 ILFC등 엔진부터 기체까지 많은 기재와 부품들을 리스했다. GECAS같이 큰 리스 회사들은 엔진도 같이 리스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GECAS도 포트 폴리오로 자사인 GE Aviation(엔진 사업부)의 엔진 뿐만 아니라, 롤스로이스의 엔진 혹은 프랫 & 휘트니 엔진도 리스를 해준다고 홍보하고 있다.[A]

2.4. 선박

선박 역시 항공기처럼 가격이 엄청 나가는 물건인만큼 리스를 꽤 한다.

2.5. 컨테이너

보통 컨테이너하면 해운사 것만 있을 것 같지만, 텍스테이너같이 리스(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다.

2.6. 부동산

아파트, 상가 등의 임대(전세, 월세)도 리스와 비슷한 방식이다.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 중 가장 흔하다.

2.7. 생활용품

정수기, 비데 등의 렌탈도 리스와 비슷한 방식이다. 자세한 것은 렌탈 문서로.

2.8. 치과 장비

치과 장비 중에는 비싼 것들이 많다. 그래서 로컬이라 불리는 개인병원의 경우 장비를 직접 사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렌탈을 하거나 중고를 사게 된다. 치과장비의 리스는 대부분의 경우 비교적 고가의 장비인 덴탈유닛체어(진료의자)와 치과용 CT및 파노라마 기기이며 가끔 레이져 장비나 디지털 스캐너 및 3D 프린터가 리스로 이용되기도 한다.

2.9. 공동묘지, 납골당

공동묘지(매장묘지), 납골당(화장묘지) 역시 리스라는 용어를 쓸 때가 있는데, 국립묘지 및 공설묘지에서 쓰이는 용어다. 국립묘지의 경우 어지간하면 안치기간이 무기한이지만, 공설묘지의 경우 안치기간이 10~15년 사이를 기한으로 두고 있으며 유족들이 직접 재계약을 해야 된다. 만약 유족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공설묘지 측에서는 공동묘지(매장묘)의 경우 강제 화장처리를 한 뒤 공동묘지 근처에 산골 처리하며 납골당(화장묘)의 경우 하수구에 부어서 산골 처리한다. 당연히 산골 처리 후 비어있는 유골함 역시 잘게 깨부숴서 석함의 경우 재활용 쓰레기로 처리하고 목함의 경우 소각용 쓰레기로 처리한다.

3. 리스를 악용하는 범죄

아카이브

친구나 지인이 리스를 하려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해주지 않는게 좋다. 리스 차량은 대포차로 거래가 되고 본인에게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1] 래리 킹을 모델로 내세워 주목받았다.[2] 소유권의 유무에 따라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는 등의 회계적인 처리와 세금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계에서 매우 상세하게 다룬다. 그리고 매우 헷갈린다[3] 다만 2021년 현재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시 리스비용을 포함한 총 자동차 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상당히 줄어들었다.[4] 다만 이 장점은 최소 개인사업자 이상 법인 대표자에게만 해당한다. 평범한 피고용자들은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처리되어서 애초에 관계가 없고, 사업장의 매출에서 소득세 납부 비율을 결정해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 일반 피고용자가 이용할 땐 고금리의 리스 이자만 물게 될 뿐 할부금융과 비교해 어떠한 이득도 없다.(...) 피고용자들은 주로 신차장기렌트를 이용한다[5] 그런데 리스 관련 업체들이 매기는 높은 금리에 대해 나쁘게만 볼 문제도 아닌 것이, 자동차라는 물건은 소모품으로 이루어진 특성상 감가가 심하고, 리스나 할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차량을 인수하는 시점에는 차량 구매가의 절반도 안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부동산과 준부동산인 자동차의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한데, 투자재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으면서 고가인 자동차를 임대하는 사업으로는 금리를 높이지 않는 이상 이윤을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1금융권에서 자동차를 담보자산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면서 자동차와 관련된 금융상품들이 대부분 금리가 낮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6] 문제는 경비로 인정해주는 요건이 빡빡해졌다는 점이다. 요건 적용상의 허점은 있을 지는 2016년부터 시행이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1000만원까지 손금이 인정되고, 미가입시 전액 불인정이다. 그나마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방법에 따라 업무사용비율을 확인받으면 미가입시에도 인정해주지만, 그게 쉬울지 그냥 가입하는게 쉬울지는 각자의 판단.[7]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것부터 적용.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 규정이 정액법으로 고정. 내용연수 4~6년에서 선택 규정이 5년 고정. 그리고 임의상각항목에서 강제상각항목으로 변경되었다.[8] 연간 1대당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별도 운행기록 없이도 법인인 경우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시 전액 비용 인정해준다.[9] 아시아나가 현재 주력으로 내세우는 A350 도입식을 봐도 곳곳에 'Financed by SMBC Aviation Capital'이라는 글귀가 붙어있다. 여기서 SMBC는 일본의 재벌계 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으로, ILFCGECAS 다음으로 큰 규모로 항공기 리스 사업도 하고 있다.[10] General Electric Capital Aviation Service. 미국에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 산하의 항공기 리스 및 금융업 회사이다. 보잉 고객 코드가 "6N"인 항공기들이 이쪽 소유이다.[11] 미국에 있는 항공기 리스 업체로, 그 유명한 보험 회사인 AIG의 산하에 있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매각했다. 보잉 고객 코드가 "Q8"인 항공기들이 이쪽 소유이다.[A] 출처 : KDB 산업은행 항공기 운용 리스의 현황 및 사례 연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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